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개의에 앞서 4월 21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진입니다. 4월 21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종빈 전문위원이 안전행정기획국 정보정책과 빅데이터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으로 근무하던 송인기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근무하던 행정8급 김현희 직원이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유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인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송인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오늘 날짜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행정6급 송인기입니다. 먼저 의회 업무 전문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 업무가 처음이라서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도 성남시 의회 업무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송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영전하신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6.4지방선거 준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한인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황영승위원장
한인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4년 4월 25일 금요일 1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한 후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1차 본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부터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한 후 오후 5시부터는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5분 발언 있지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5분 발언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4년 4월 25일 금요일 1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저기,

황영승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좀 부의 안건과 관련해서 몇 마디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주십시오.

황영승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202회 임시회 부의 안건들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시기가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47일 앞둔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하던 이것은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다음 달에 뭐 되거나 말이지요, 이런 시기적으로 아주 진짜 시급을 요하는 거면 해야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올라온 조례를 보면 보통 7월 이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특히나 성남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저도 이것에 대해서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조례를 다룰 때는 절차와 어떤 법을 다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안건을 부의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부의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2호에 의하면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리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으면 여기 올라오는 것이 아주 적절하고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전 정지작업 없이 조례안 올려놓고 그날 바로 소집 요구해 놓고 부랴부랴 보건복지국에서 정부로 협의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 말에 의하면 25일 우리가 이것 다루기 전까지 공문이 온다는데 거기에서 가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 이것을 토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요. 집행부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중차대하게, 사실상 다른 것보다도 이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의회가 희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정부에서 여야가 아주 심대한 토론을 하고 있고 결정이 분명히 저는 근시일 내에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거예요. 우리 조례안도 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켜 놓은 것은 만약에 정부에서 통과된다면 말잔치에 불과하지, 그리고 대다수 어르신들에게 혼란을 부추긴다 이거지요. 그러면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저희 성남시민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고향에 어르신들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남시에서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저희 고향의 부모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7월에 분명히 될 건데, 말잔치만 이렇게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다뤄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정부에서 어떠한 공문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전례가 없다고 봐요. 우리 회의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저쪽에서 공문이 넘어오면 우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한다, 그러면 맞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갖다가 다 면밀히 검토하고서 부의하지, 이렇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전문위원 지금 검토 들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절차가 맞나요? 어떻게 좀 부족한 점이 있나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발의로 해가지고 접수된 내용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사실상 원래 조례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조례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조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 발의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마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물은 것은, 이러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공문을 의회 올려놓고 그날 바로 보내나요, 정부하고 협의하는 안이 있으면?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정부에서 먼저 협의를 득해놓고 그러고서 조례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정부에서 협의 받았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결을 하는 것이고 논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공문을 그냥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는 이것은 아주 좀 잘못 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절차를 잘못 한 것은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공직 오래 하셨으니까, 맞지요?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글쎄, 이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만약에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의원님들한테 다 미루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뭐가 됩니까?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그러면 일주일 전이고,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의회 소집 전에 얘기를 분명히 해서 빨리 답변을 받아봐라 그러고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왜 의원님들한테 뒤집어씌워요? 솔직히,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뒤집어씌운 게 아니라 이것 발의 자체가 의원님들 발의로 돼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지금 올린 게,
덕수
이덕수위원
모양새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글쎄 모양새가,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거야, 집행부. 집행부에서 지금 의원님한테 미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욕보이는 거예요, 이것. 자, 여기까지 발언드리고. 전반적으로 저도 존중을 하지만 절차가 이게 좀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집행부가 이것 분명히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새누리당 여기 두 분도 다 100% 찬성은 해요. 전체 우리 측에서도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절차가 잘못 됐을 때 복지부하고 협의 승인을 하게 돼 있는데 공문이 가서 협의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떨어진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25일에 본회의인데 24일에 거기에서 거부가 만약에 왔을 때 이게 참 우스운 꼴이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데.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이 요구하신 안은 그대로 승인을 해드리는데 상임위원회 갈 때까지, 이게 25일까지 그쪽에서 협의의 결과가 거부로 나왔을 때는 이것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일을 촉박하게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이런 거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했나 본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지 않느냐, 법적인 거나 행정절차는.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느냐고 아까도 물어본 것도 맞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이덕수 위원님 좋은 취지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출발이 이건 의원 입법이에요. 이것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협의 요청, 그다음에 복지부와의 협의 승인 이것은 의원이 입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거지, 이것 입법권 자체를 침해하는 그런,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다 의원들이 이 취지에는 찬성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발언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지금 기초연금법이 아니라, 노령연금법이 기존에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시의회에서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7월에 기초연금법이 만약에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것을 갖다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6월 4일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5일 시간이 남았고 이게 7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이런 취지로 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모든 의안을 의원이 필요하면 전문위원이라든가 의회사무국하고 그 힘을 빌려서 같이 논의해서 성남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발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복지부하고 협의 승인이 안 됐고,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큰 취지는 이것을 갖다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고향에 계신 다른 분들이 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성남시에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에 대한 그러한, 성남시 6대 의회에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여섯 분이 서명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취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 가서 아마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협의를 할 겁니다, 심의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너무나 급하게, 그다음에 마치 집행부에서 집행부 안으로 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 열일곱 분 서명하신 분들을 좀 폄하하는 이러한 오해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앞으로도 자제해 주시고. 분명히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그다음에 성남시를 벗어난 모든 자치단체,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다. 의미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복지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도 반드시 꼭 이것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7월부터 우리 성남시에 계신 어르신들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의회 통과를 기원하는 뜻에서 제가 발언을 신청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상임위 가서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그것을 지금,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요?

황영승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이 조례를 낸 것은 사실 다 공감을 하고 그것을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접수할 적에 이것을 모든 절차를 사전에 다 마친 다음에 이것을 접수를 받아야지 맞는 것 아닌가? 25일에 본회의 여는데 사전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괜히 헛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접수할 때는 모든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안건을 접수하는 게 사무국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윤우
이윤우위원
물론 의원이,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기 이틀 전에는 최소한도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이틀 전까지는 분명히 접수를 하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접수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접수한 사항은 의장님이 그것을 받아주도록 돼 있어요.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 받더라도 모든 절차가 다 마쳐지고 이랬을 적에 그것을 받아야지,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 사항이,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사항이냐 아니냐는 해당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를 해서 설명을 드릴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판단하셔서 그때 거기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황영승위원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충분한 말씀이 다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는 부의 안건을 오늘 여기에서 다 통과시켜 드린 거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