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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43회 제4건설위원회1996-11-29

홍성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증 기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기홍 개발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1계장은 지금 일본 선진지 견학때문에 못나오고 직원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45p 예상액 대비 30%이상 추경시 삭감, 불용,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문공고료가 3백26만7,000원이 있는데 52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백73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유는 삼각주마을에 대한 지구지정이 되고 아직까지 개선계획에 대한 절차가 안이루어져서 이것은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집행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은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54억9천5백만원을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고 '97년 하반기쯤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공사에 자금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임차료중에서 광고물정비 중기임차료는 4백50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사유는 중기를 임차해서 철거해야될 사유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광고물정비가 1천6백29만1,000원에서 4백49만9,000원을 집행하고 1천1백88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인부 사용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광고물정비가 4백만원 있는데 이것도 광고물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사유가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시설비등 시민편익시설 설치공사에 시민게시판 설치공사외 4종에 2천1백93만6,000원중에서 1천1백89만1,000원이 남아 있는데 7월 30일 현재까지 처리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이 5백35만원이 집행되서 현재 잔액은 5백54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846p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미결사항이 없고 다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48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특수활동비중에서 1백38만2,000원이 남아 있고 업무추진비에서 4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850p 각종 외부용역 발주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후 실시사업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95년 8월 15일 계약되서 '96년 3월 11일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철산지구에 대한 지금 모든 사업이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모두 완료되서 지금 사업승인까지 나와 있고 보상값까지 끝나서 내주중에는 보상통보가 소유주들한테 통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95년 8월 14일 계약이 되서 '96년 8월 30일 완료가 되서 개선계획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공하고 서울시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고시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851p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산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54억5천9백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이되겠고 54억9천5백만원중에는 국비가 55% 시비가 45%되겠습니다. 853p 사업관련 보상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액 관리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광명3동 경로당부지 추가매입이 124㎡에 1억4천5백32만8,000원이 계좌입금이 되었고, 광명1동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1억2천4백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56p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점검대책 추진현황은 여성회관 공사와 관련되서 재해와 관련되서 재해대책에 대한 것은 지시해서 용역회사하고 대한안전협회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되서 지적된 사항이 4가지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조치내용은 864p 사진을 보시면 지적된 내용이 조치된 사항이 사진에 나타나는데 복사분이기 때문에 잘표시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안전난간대 미설치에 대해서 난간을 설치했고 배수불량으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어서 배수로정비를 해서 물고임 방지를 했고 866p 가설통로 중간대 미설치 및 보호망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망을 설치했고 867p 집수정 방향으로 배수로가 미비되어 있어서 지하부분에 배수로정비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68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는 종합민원실과 관련해서 2차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 실과 민간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은 저희는 광명시 공고사협회가 회원수가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체수는 54개인데 등록은 42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69p 광고물별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은 옥외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5,414건중에 적법 광고물이 10,021건, 불법이 5,393건 이것은 '96년 2월에 전수조사 사항이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추진실적은 5,393건중에 정비를 4,646개를 해서 86%를 정비했고 아직 747건이 미정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0p 옥외 광고물 제작업자 현황 및 지도감독과 행정처분내용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월드컵 광고 외 8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10건에 1백3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작해서 허가없이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과태료부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875p 도시개발과 건축.토목사업의 기본계획.실시설계.공사추진사항과 감독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소관 부서가 전부 다르고 사업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과 관련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교통영향평가, 기술심의를 11월26일 끝내고 지금 공사집행 의뢰를 회계과에 넘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매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하1층 슬라부부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은 어제 날짜로 설계가 완료되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광명3동 노인정마당 조경공사는 지금 계약이 되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광명6동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도 지금 계약이 되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소하2동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도 11월 21일 계약이 되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철산2동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그 부지에 복합시설설치와 관련되서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안4동 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지난 9월 24일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 광명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공사도 지난 9월 24일 완공되서 지금 이용하고있고, 하안3동사무소 증축공사는 11월 27일 입찰되서 인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77p 도시새마을사업 추진현황은 현수막게첨대가 '92년∼'96년까지 44개소가 되겠고, 시민게시판이 122개소, 도시보행자표시판이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 광고물 관련 시민편익시설 신설 및 보수현황은 현수막게첨대가 신설.보수를 합해서 9개, 시민게시판이 신설.보수 합해서 5개, 도시보행자표시판이 15개 되겠습니다. 다음은 878p 철산4동 및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처음부터 추진일정 및 내용과 구체적 사업규모, 추진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감정이 되서 이번주 내에 개별로 보상감정통보가 되고 협의가 원만히 되면 내년도 8월경에 공사가 착공이 되서 '99년 12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것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야 되겠고, 또 아파트 배치계획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또 사업승인절차, 협의, 보상, 공사착공, 공사완공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여기는 서울시하고 진입로 문제, 주공에서 그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배치관계에 대한 검토 관계로 조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철산4동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55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845p 광고물정비 중기임차에서 4백 50만원 예산이 있는게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대개 보도 건물에 있기 때문에 쓰더라도 고가차를 써야 하는데 그것을 쓸만한 것이 발생이 안되서 쓰지않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제 기억으로 우리가 포크레인 구입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말씀하신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거작업에 쓴다고 해서 구입을 해주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데서 임차를 하지말고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시비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벽로 선별해서 우리 청내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그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845p 자치단체 자본이전 54억9천5백만인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철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도.시비를 거기에 보조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공에 주어야 됩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시설비등에서 얼마라고 했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2천1백93만6,000원 중에서 자료내는 시점이 10월말로 자료를 내고 잔액이 1천1백89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후에 사용해서 5백54만1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850p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액이 7천만원이고 계약금액이 5천33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삼각주마을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흥위원

몇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업체수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자료를 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851p 도로는 어느 도로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구내 도시계획도로고 산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8M도로하고 15M도로가 1,864M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5단지쪽으로 넘어가는 길까지 포함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단지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재흥위원

853p 광명3동 경로당부지 추가매입은 어떻게 되서 추가매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성달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49.61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서 있었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러면 광명1동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예산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는 698㎡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이것까지 포함하면 719㎡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는 관계서류를 보아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은

이재흥위원

국장님은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이것이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는데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로 7월1일자로 넘어와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서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땅을 산것을 부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광명3동 경로당부지에 대한 전체면적이 얼마인지는 가정복지과 현황을 봐야 알고

이재흥위원

가정복지과에 나와 있어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광명1동 경로당부지는 전부가 449,7㎡입니다. 그중에서 137.2㎡를 저희 과로 넘기면서 매수를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도시개발과로 넘어 오면서 이것을 41.5평을 더 추가로 매입을 했다는것이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이재흥위원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서서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업무를 하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보면 사업계획이 396㎡로 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698㎡로 해서 사업지연이 되서 이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719㎡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7월 1일부로 인수인계한 것을 그1대로 기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필지별로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가정복지과 서류하고 저희 서류하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연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것 같은데 저희가 표기한 것은 대지면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에 보시면 보상금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토지분입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847p 민원처리내역에 10월 25일 철산동 산1번지 허만수외 160명이 서울시로 순환도로에 진출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서를 서울시로 내서 서울시에서 광명시로 이첩이 된 것인데 왜 서울시로 재이첩해서 통보하도록 주치했다고 했는데 철산동 산1번지 허만수외 160명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철산동 삼각주마을 주민들입니다.

홍성섭위원

이 사람들도 광명시 사람들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첩이 되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서울시로 또 재이첩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라면 과연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광명시민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쪽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광명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서울시로 이첩하고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최소한 시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진입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에 관리자가 서울시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도로가 '86년7월 15일자로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시흥 IC-오리 IC까지 고시가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고 1차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도로계획과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온 후에 주민들이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서울시 민원국에서는 해당 과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광명시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해당 과로 서울시 도로계획과로 문서를 이송하면서 저희가 삼각주 주민대표하고 문해석의원님하고 서울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기본방침은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호체계를 위한 평면교차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저희는 지역여건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전출입 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하고 지금 다시 협의중에 있어서 대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서울시를 다니면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447.9㎡ 15.5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7억4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면적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순수하게 광명1동 어린이집과 경로당신축 부지에 대한 것은449.7㎡가 전체 부지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먼저 매입이 되어 있었고 부지가 일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187.2㎡를 저희가 수감자료에 넣었습니다.

이재흥위원

854p 명예감독관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아시나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건축사 윤영호씨와 임정남씨는 전문적으로 알고 나머지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불편한 사항같은 것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감리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전문지식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재흥위원

여성회관은 소하동에 있는데 여기 소하2동에 있는 사람은 이순종씨와 강경화씨 두분으로 되어 있고 김장숙씨 유신자씨근 상당히 바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여기 갑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들이 사용하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장 분들이 주로 추천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도시개발과장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건축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지금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명예감독관들한테 일부 다른 공사같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허락을 받아야 준공검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볼때 이것이 어느정도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명예감독관이라는 인지가 되는데 덮어놓고 명예감독관으로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시장이 주민들에게 PR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장이 건의를 해야 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임명할때 감독관으로서 수행할수 있는 임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정준헌위원

이분들이 헌장에 감독을 하고 몇번을 나갔나 그런 것이 체크되어 있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이중에서 한번도 안가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정준헌위원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하지말고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장을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도시개발과로 수정안이 올라 올 수 있어야지요.

이재흥위원

앞으로 명예감독제를 정준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철산4동 명예감독이라는 분을 선정했을때 거기 동에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선정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보도정비 경계석 설치를 하는데 아주 세세하게 감독을 해서 명예감독 확인 도장까지 찍어 주는데 그러니까 그 공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명예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지식이 있는 분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875p 종합민원실 신축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83억2천만원에 대해서 공사비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에 서 있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본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액수가 또 틀려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여태까지 설계변경 사항이라든지

이재흥위원

완공은 언제로 했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계획한 것은 9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간하고 앞으로 동절기기간 이런 공사중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된다면 내년도 연말쯤 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77억이 맞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승인해 준 내역대로 77억4천9백만원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가정복지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거기는 73억으로 되어 있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가정복지과로 넘겨준 77억44천9백만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광명3동 노인정마당 조경공사도 이것이 철거비용까지 예산이 계상된 것이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광명3동 노인정마당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을 적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산은 4천만원중에서 계약금이 3천1백65만원이 계약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기존 철거물까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조경공사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마무리 되었다고 했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96년 10월 25일 공사발주해서 12월 4일까지 공사준공기간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공사가 완료라고 했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같은 시청내에 있는 과끼리 손발이 안맞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느 과에서는 완료되었다고 하고 어느 과에서는 공사중이라고 하고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하고 저희 사업 추진하는 과하고 추진사항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준공이 안되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경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가정복지과도 사업추진기간이 저희 과하고 같은데 자료제출한 것이 맞는데 여기에서 답변할때 실질적으로 준공되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실질적인 준공이 12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875p 가정복지과 광명1동이 어디에 추가매입으로 예산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875p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공사 447.9㎡로 되어있고 853p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은 전체면적은 447.9㎡가 맞는데 당초에 부지를 확보하는 면적이 적어서 추가로 매입한 것이 137.2㎡를 1억2천50만원을 주고 매입해서 확보한 것이 447.9㎡되는 것이 875p보면 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재흥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언제 매입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가정복지과에 '96년 3회 추경에

이재흥위원

없습니다. 3회 추경에 공세동만 있어요.

주영하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을 오시라고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광고물정비는 해도해도 글이 없고 단속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광고물인 것 같습니다. 창문을 이용 간판 창문에 붙인 썬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홍성섭위원

창문이용한 간판이 정비계획이 510건에 449건을 정비했고 미정비가 6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대로변에 상가건물만 봐도 사실상 창문에 썬팅한 건물이 많은데 61건밖에 없다는 깃은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96년도에 연초에 조사한 사항인데 이동광고물과 창문에 붙이는 것은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낸 것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미정비가 61건이라고 했는데 도로변에 건물은 거의 다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시정 질의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건축미관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하고 건물을 신의해서 건축을 시공하지만 입주단계에 가면 간판들로 튀어 나와서 건물이 미관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의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물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랑들이 장사에 따른 남들에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간판들이 튀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간판만이라도 다시 정비를 한다면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간판의 정비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수치 자체가 전혀 믿을 수 없는 수치이고 누가 봐도 인정을 안할 것입니다. 간판정비를 다시 보면 과태료하고 관계법도 사실상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조례를 더 강화시켜서 정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 기준이라든지 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광고물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법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광고라고 하는 것이 생업에 장사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것이 금방 가지고 나오고 돌아서면 또 내놓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다면 우리 행정력가지고는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보는데 또 제거하면 다시 부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어려움이 많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크게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도 하지만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창문이용간판은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CIP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가 철산동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을 앞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건축심의할 때 이것을 연계해서 간판설치 계획도까지 받아서 그렇게하지 않으면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당시에서 부터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건축심의위원회에 과장님도 같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윤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

876p 철산2동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에 팔굽혀펴기 외 9종 11점, 등의자외 1중 10점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보면 그 동네에 이런 시설이 과연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옆에 현충탑도 있는데 여기에 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음에 이것이 다른 것으로 필요하다면 이돈을 다시 날려야 되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동네에 몇가구가 된다고 여기에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사회과에 보훈회관설치 문제하고 어린이집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 지역에 복합시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집행을 안하고 그 시점에 건물이 되면 그 시설을 병행해서 입주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영위원

입주할 사람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일 대중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것이 주차장인데 거기는 연립주택도 없고 단독주택입니다. 가구수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6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지 사람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현실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복합시설할때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하안4동 동사무소 신축공사,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는데 7월 1일부로 업무를 인수해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자는 없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하자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네 .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850p보면 용역을 주었는데 과업내용이 개선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개선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지내 배치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어떻게 내고 거기에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럼 보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끝나서 내주중에는 토지소유자들한테 통보가 도착이 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보상가를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내주 정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분양가가 얼마로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아직 모릅니다.

유승희위원

분양가에 따라서 보상가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보상가에 따라서 분양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만약 분양가 예정액이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평당 1백50만원일 경우, 2백만원, 3백만원일 경우에 따라서 보상가에 따라서 분양가 예정액이 어떻게 되는지, 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모든 절차가 끝나서 주공으로 다 돈이 넘어가 있습니다. 주공에서 해야 될 절차중에 사업승인이 다 완료되어 있고 토지주하고 건물소유자들한테 보상가격 통지가 내주중에 본인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분양가나 그런 것은 모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보상가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주공에서도 얼마라고 하는 것은 답변을 못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일을 진행하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내주중에 토지주들한테 보상가에 따른 공문이 발송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상가가 어느정도 책정이 지금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사로 부터 납품받아서 주공에서 그것을 개인별로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모릅니다.

유승희위원

집행부에서 전혀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유승희위원

그러면 분양가 예정액을 전혀 모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아까 이재흥위원님이 질의에 3회 추경이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2회 추경 예산서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

2회 추경에 얼마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6천7백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토탈 본예산부터 뽑아 보니까 1억2천4백50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얼마예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광명1동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은 1억 2천4백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 확보한 금액으로 보상이 된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본예산에 얼마,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3회 추경에 얼마그래서 토탈 금액이 얼마, 토지매입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 사항은 자료로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875p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에서 사업비가 83억2천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기 투자액이 어느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투자된 것은 용역비뿐이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확실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기술심사 의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26일 끝났습니다.

유승희위원

의뢰해서 끝났으면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도착되려면 시일이 걸리는데 그것도 도착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9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지도계 최현기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택관리계 최용현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택과에 주택관련 행정민원업무는 건축 인.허가 및 민원처리등 서비스부분과 단속업무부분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수감자료도 이러한 관련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우리시 주택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3p 주택과 직원현황은 주택지도계와 주택관리계 2개 계의 조직에 총 정원 20명에 일반직 10명 단속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5p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40회 임시회때 보고 드렸던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90p 각과별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주택과에 '96년도 진정 및 건의민원은 전체 59건이 접수되어 57건은 완료되었고 현재2건은 진행중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5p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은 '96년 10월 25일 경기도 수시감사에서 주택과가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1건은 건축허가 민원 취하후 재접수 허가 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자 주위촉구를 받았습니다만 광명동 337-38번지에 다세대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처리기간 만료일에 건축주가 취하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보완지시없이 취하원을 접수해서 처리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민원서류 보완요구 지연은 광명5동 너부대마을입니다. 재건축조합 및 지역조합에 접수 시킨 조합설립 인가건인데 이것을 접수받으면 8시간근무시간내에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내 보완요구하지 않고 처리기간 만료일에 근접해서 보완요구를 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분상 주의촉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너부대쪽에 전체 238세대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재건축조합은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지역조합원 신청자중에 36세대가 적격자였고 15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되었고 부적격자 확인은 8시간내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에 전산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부적격자에 대한 해명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자기네들이 실적위주의 건수를 하나 올리겠다고 해서 가져간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9p 행정 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건축허가 총건수가 298건에 행정실명대상건수 152건입니다. 911p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안전사고예방을 하기 위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해빙기, 우기시, 동절기점검 3가지로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특별관리 노후건물이라고 해서 5개 건물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저희가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는데 금년에 1060회를 나가서 점검했고, 해빙기 점검은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동절기 대비는 1회에 걸쳐서 점검했고, 우기시 대비를 2회에 걸쳐서 점검했고, 재해위험 건물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2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929p까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0p 각중 간담회 및 행사추진계획은 금년에 건축사 간담회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931p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주택과에서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 건축초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건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인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부터 '96년 11월 6일에 7차까지 개최를 했습니다.936p 수임건축물 및 일반건축물의 주요내용과 차이점 및 업무처리절차입니다. 수임건축물은 4층이하 2,000㎡미만의 건축물을 말하고, 일반건축물은 5층이상 2,000㎡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개정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되었고 금년 1월 5일부터 수임건축물과 일반건축물 구분없이 종전에 사용검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승인제도로 바꿔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임건축물이 일반건축물과 차이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938p 사업승인대상 건축물 관련 주요내용과 주요검토사항, 업무처리절차 등입니다.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이라면 보통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대지조성은 10.000㎡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계획승인대상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32조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0p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관련 주차대수 산정기준, 확보대수등 주요내용과 위임된 범위내 조례 조정가능 기준입니다. 이것은 광명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94년 12월 27일 개정되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시행해 왔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되서 시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되었고, 금년도 6월 4일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조례개정안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5p 건축설계 및 감리관련 비용징수 주요내용과 기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건축설계 및 주요내용과 기준은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서 정해진 인원수에 의해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풀이과정을 기재했습니다. 947p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청원경찰 근무방법 및 근무지침 내역은 단속인원 10명이 일반지역 17개동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근무일지에서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조치된 사항은 금년도에 40건을 적출해서 철거조치했습니다. 현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949p 위법건축물 발생관리현황 및 철거계고서 발부입니다. 이것은 37건을 적출해서 시정명령 계고하였고 또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 것이 23건이며 6건은 저희가 고발조치했고, 3건은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951p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와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은 40회 임시회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96년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 드리면 과태료부과는 89건에 1천1백30만5,000원, 징수는 72건에 8백52만9,000원으로 체납은 17건에 2백77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가 우리가 두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계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만 촉구후에도 미납자가 계속 생길 경우에는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서 등기에 의한 재산압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61p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말까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서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불법구조변경을 저희가 실제조사한 결과 전체 44개단지에 43,768세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748건이 적발되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내력철거는 없었고 비내력철거가 314건이 철거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6,434건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발코니에 목재를 설치해서 사용한 것이 328건,세대내 내부를 수리한 것이 5,553건, 발코니에 이중창이 432건, 셔터 철거한 것이 19건, 창문에 아치를 설치한 것이 10건, 주방과 거실사이에 칸막이를 철거한 것이 22건, 발코니에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 67건입니다. 그래선 구조변경 유형별 허용여부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4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등 주요구조부의 훼손, 비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를 이동시키는 행위와 돌, 콘크리트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이는 사항은 금지되고 종전에는 허용되는 행위라고 인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사항으로 저희한테 시달되었습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비내력을 철거하는 행위도 허용되고 목재마루널 등 경량재를 가용한 발코니 바닥높이는 것도 허용되고, 거실과 방 등의 바닥 마감재 교체도 허용되고, 창틀을 제거하는 것도 허용하고,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거실문을 제거해서 거기에다 아치를 한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홍보 및 일제 신고기간을 갖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주민에게 최대한 홍보한 후에 자발적으로 금지된 행위등 허용되는 행위중에서 비내력철거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것은 신고기간중에 금지대상 행위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법적인 고발처리 보다는 원상복구토록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원상복구 계도한 이후에 미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에 허용대상에 대해서는 각 가구별로 허가신청서를 일괄 받아서 사후처리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제도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유형별로 금지 또는 허용여부를 정확히 규정하고 각 세대에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처벌에 의해서 벌금형이었는데 징역형을 추가하고 인테리어 업자도 처벌조항을 신설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97년 7월경에 건설교통부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26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지도 단속결과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및 10대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123개소에 3,073대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시에 부설주차장 관리 대상은 1,69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23,348대이면 옥내다 4,211대 옥외가 19,137대입니다. 이중에 기계식은 113개소에 1,295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은 분기 1회 또는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점검실시 기간은 우리 시에서는 주차대수 10대 이상과 건물 연면적 2,000㎡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에서는 10대 미만을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1p 지도단속 실시현황 및 위반내역별 조치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7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75건을 적발해서 4건은 고발했고, 50건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현재 6건이 수리중이며 지금 현재 15건이 시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974p 975p는 저희가 시정계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6p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현황 및 업무처리실적은 광명시 건축사사무소는 9개소로 작년까지 10개가 있었는데 NA건축사가 금년초에 이전을 했습니다. 설계사무소 업무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1p 재건축사업의 추진실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재건축 추진헌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재건축사업을 해서 공사중인 곳이 3개소, 조합인가만 득한 곳이 4개소 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인 곳은 철산1동에 광복아파트 재건축, 소하1동 삼익아파트, 광명동 영화연립 재건축, 조합인가만 득한 곳이 광남연립 재건축, 남서울 재건축, 동방연립 재건축, 광명5동 연합 재건축사업은 너부대 지역입니다. 1000p 29번 일반건축허가 관련 추진실태입니다. 가번에 '95년도 이후 일반건축물에 대한 허가승인 처리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첫번째로 건축6물 중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현황 및 감리자 신고내역입니다.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와 5층이상으로서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됩니다. 1001p 건축물중 미상주 감리대상 건축물 현황및 감리자 신고내역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이상인 건축물이 비상주감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층이상이면 연면적 200㎡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상주감리 대상은 제외하게되는 것입니다. 1003p '95년이전 허가분중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이것도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뒤에 건축허가 신청서및 허가서, 건축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첨부했습니다. 1013p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현황과 중간검사 구체적 실시내역입니다. 이것은 6건을 제출했습니다만 중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중에서 철산동에 나산하고 하안동에 명성프라자는 고발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에 대한 절차상에 위반사항이고 나산은 공사중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1014p 중간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입니다. 건축법이 '95년11월30일 개정되면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감리자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중간검사 시기및 방법은 기초철근배치 완료시와 5층이상의 공동주택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 배근을 완료할때, 5층이상인 건축물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할 때 중간검사를 해서 감리자가 감리하게 돼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간검사 현장조사서를 첨부했습니다. 1021p '96년 이전 허가분중 미사용검사 일반건축물 및 '96년도 일반건축물 허가에 대한 설계변경후 반려 및 처리현황입니다. 첫번째 '96년 이전 허가분중 미사용검사 일반건축물 현황은 '95년 미준공 건축물은 앞에서 보고드렸고 이것은 '96년도 허가분 현황으로서 16건이 건축허가 되었고 설계변경 후에 반려된 건은 없습니다. 1024p 라번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 실시현황 및 권장주요내용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96년도 1월5일부터 개정 시행됐는대 좀전에는 미술장식품설치권장대상이 6층이상 연면적 7천㎡이상인 건축물로서 20m 도로에 적합하나 미관지구내 신축시에는 설치권장사항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행건축법에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규정은 완전히 삭제되었고 삭제된 규정이 건축법에서 권장사항으로 있던 사항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무조항 신설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대상은 연면적 만㎡이상이 의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당해 시군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설치권장을 해왔던 건축물현황은 5건으로서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025p 건축물 관리및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신코아 백화점에 대한 의회 의견관련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제40회 임시회의때 소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으로서 지적된 사항중에 그것에 대한 추진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한신코아가 현재 일반건축물 대장에 현황이 기재돼 있습니다만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기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한신코아백화점은 일반건축물로 당초에 한신백화점이 일반건축물 대장으로 작성한 것이 별도의 상가로서 봤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행 관계법규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주된 건축물이 아파트고 그것에 대한 부속건축물인 상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건물의 대지된 정의를 점유부분이 속하는 한동의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는 규정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봤을때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신코아백화점측에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전환신청시 부설주차장중 옥외 철구조물에 의한 공작물의 부설주차장 도면도 첨부토록 해서 '96년10월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83p부터 905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욱위원님

정연욱위원

886p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기 관리인 지정배치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 건축허가시 기계식 주차기 설치 제한이 있는데 건축심의시 자주식 설치권장 유도를 7회 하셨고 그런데 올해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76건이나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931p 보시면 '95년도 7차부터 시작해서 '96년 6차까지 766건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시설물의 적정성여부 등 부설주차장등인데 그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개진되면서 부결된 사항이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여기서 부결이라는 것은 그 주차장에 한한 것만은 아니구요.

정연욱위원

건축물의 기능 및 외관, 시설물의 적정성여부는 부설주차장등을 얘기한다라고 의견내용이 기재가 돼있는데 이렇게 많은 76건을 심의하면서 건축허가시에 기계식주차기를 설치를 제한하고 권장을 7회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차장관리 지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주차장의 문제점으로서 건축주들이 대개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부지는 한정이 돼있고 건축비라는게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주식보다는 기계식주차를 많이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기보다는 자주식쪽으로 유도를 웬만하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용자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안합니다. 기피를 하고 있고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곳 중에서도 기계식주차기가 10대미만이라든가 이런데는 주차장관리인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인에 대한 비용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를 권장했고 미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지정하라고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요령에 대한 안내판을 부탁해주십사하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건축심의시나 허가시에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하고 자주식을 유도한다는 건축위원회 등에서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을 수평분할식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왔던 것을 자주식으로 유도를 한 것은 있습니다. 40회 임시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봉극장을 광명시네마로 신축을 하면서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자주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성의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하2동에 위치는 정확히 기억되지는 않습니다만 기아대교 들어가는 입구 부근입니다. 건너편에 건물이 기계식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3번에 걸쳐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 부결된 사항은 주차장의 배치가 부적합하다 그런쪽으로 해서 기계주차장에 대해서도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주식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권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고 했죠.아직까지도 부결상태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건축주는 대안을 찾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줍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전면에서 들어와야 제대로 주차가 되는데 후면에 4m도로라든지 이런쪽으로 진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 도로를 주차장으로 할애하기 보다는 상가를 할애할려는거죠.그런 사항을 이런쪽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카리프트하고 자주식이 있죠. 주차장이? 그런데 자주식주차장을 가보면 차량들이 쫙 차있습니다. 카 리프트를 이용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거의 비어있습니다. 지하 2∼3층을 내려가봐도 거의 쓰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철산상업지역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난에 허덕이고 이용자들이 쓰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들어가기 꺼려해요. 특히 주부들이나 이런 운전미숙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갔다 잘못하면 죽는줄 압니다. 그러한 문제점들 그래서 자주식을 계도하신다고 했는데 자주식을 계도하신 실적은 개봉극장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해놓으신 것이고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어서 자주식으로 주차장이 건축심의를 받을때 계도를 한다고 해서 그 건축법상에 하자가없는데 그사람들이 구지 자주식으로 하겠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2단 주차기도 문제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2단주차기는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허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종전에 설치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건축법상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2단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해줘야되는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2단주차기 부분은 도에서도 지침이 있었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기관에서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고 했을때 건축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건축주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지 건축주가 굳이 우겨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끝까지 제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중에 최대한으로 배치도 같이 검토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아무튼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고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카리프트 주차장들도 사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가 더 적절히 되고 또 하나는 어제도 앞에 식당에 가서 보지만 카리프트가 고장나서 폐쇄조치 해놓고 관리소장 임의로 폐쇄조치했다고 써붙인 예를 봤습니다만 전혀 주차장에 차가 없습니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만들어만 놨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꺼려하니까 저 자신도 카리프트를 타고 내려갈 때 부터 불안해요. 또 근래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죠?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카리프트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2단 주차기를 허용을 안하고 계신다니까 카리프트도 이차에 우리시만이라도 자주식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최대한으로 그사항은 권장하겠습니다만 광명시에 실정상 이런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큰 대지는 자주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지 필지면적이 적은곳은 사실 자주식으로 구배도 문제가 되지만 경사로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층부분을 다 자주식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만약 상업지역에 높은 건물을 짓는다 10층이상을 짓는다고 했을때는 그만은 주차대수를 다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자주식주차기 권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정기준이상의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예를들면 대지면적이 150평 아니면 180평 그런 일정대지 면적 이상의 대지라면 적극적인 자주식 주차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고 그런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야 다른 건물도 똑같이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권장을 할 수있지 어느건물은 기계식주차로 내버려두고 어느 건물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야한다 자주식으로 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일정기준 면적이라면 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이런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면적가지고만 얘기할 사항이 못되는게 대지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한번 마련해보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기계식주차기 고장때문에 고발되고 이러한 부분이 많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기계식주차로 해서 고발된 건은 2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96년도만 하더라도 기계식주차기 고장, 잦은 시정, 잦은 고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먼저번 임시회의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주차기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법이 모순이라고 보는데 건교부에서 법을 어떠한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사실 의아할 정도 입니다. 지하실에서 고철이 썩어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그러한 입각에서 주차기를 고쳐놓은 들 전혀 이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위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과장님소견은 어떤지? 고쳐놓으면 뭘합니까? 전혀 쓰지 않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10대미만 주차기관리인이 없는 곳은 그렇습니다만 관리인이 있는 곳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미만은 대개 관리인을 두지 않고 그이상이 되면 저희가 유료화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료화가 되면 유료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해서 관리인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료화를 권장하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일반 부속건축물중에서 유료화시설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홍보한 이후에 웅진빌딩이라고 있는데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정연욱위원

그 한개소 뿐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리고 광명예식장도 유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애병원은 유료화됐구요.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885p 무허가건축물 고발또는 철거후 재발생 여부 철저확인해서 적극 조치한건데 완료라고 해놓으셨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재발생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흥위원

'95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됐네요. 미시정된게 5건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1월4일날 미시정된 것 31건중 26건이 됐고 원상복구를 하지않은 미시정된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사항은 단지내 상가에 대한 것이고

이재흥위원

완료됐다고 그밑에 보면 그것도 완료라고 했는데 단지내 상가만 하지말고 일반지역도 철저히 확인해서 이행강제금등 적극 부과조치 요망을 했습니다. '95년도에, 그런데 단지내는 다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지역은 전혀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아래부분은 단지내 상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받을때 지적된 철산주공, 하안동만 과태료를 부과시켰으니까 형평성에 따라서 철산주공 단지내 상가도 부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미 부과를 시켰는데 여기서 일반지역 등 철저확인 이것은 윗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위에는 무허가구요. 여기는 건축물 위반이잖아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상가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허가신고를 받지않고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재흥위원

똑같이 개념을 두라.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단지내 상가고 여기는 주택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이재흥위원

주택가에도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승회

정승회주택과장

주택에 부과시킨 것은 없고 적발되는대로 철거를 하거나 고발조치쪽으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청경이 몇명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10명입니다.

이재흥위원

10명이 어디어디 배치돼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각동에 다 배치돼있는데 단속은 한사람이 2개동을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일반지역은 재발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았을뿐이지 바로 철거하거나 고발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흥위원

여기에다가 자료를 제대로 해주셨어야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좀전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아래부분은 일반지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지내가 아닌 지역을 말씀드리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보다는 철거하거나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시정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단지내 상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철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하안동만 부과시키고 철산주공은 부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 원리에서 다시 철산주공도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흥위원

일반지역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즉시즉시 신고라든가 적발됐을때 철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지역에는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런 불법건축물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단속을 하면서 발견을 못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너무 고질화도 되서 지금 현재 와서 고발도 할 수없는 상태가 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윤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영위원

890p 광복재건축관련 소음과 먼지 비산으로 인한 생활불편 호소하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이하였으며 생활불편사항 양자간 원만히 합의됐다고 그랬는데 합의가 원만히 끝났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것은 우성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여러번 나가서 소음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인 65db 이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데이타를 제시해도 당분간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하고 우성아파트쪽하고 양자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진영위원

광명1동 5번지쪽에 진정서 들어왔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민원은 10월12일날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한다고 시공자측에서 얘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공자하고 민원제기인 나름대로 원만한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로 민원제기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윤진영위원

900p 하고 901p 45번 상우1차 상가신축과 관련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법정거리 미이격하고 처리내용은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 대하여 고발완료하였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하였다고 그랬는데 일단 건물은 지어져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법정 이격거리가 미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문책은 어떻게 문책을 했는지 어떻게 완전히 해결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49번 보면 이옥희씨가 인접지 지하층 노출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요구를 했다고 그런데 언제적 얘기인지 주택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현장은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윤진영위원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민사로 처리하도록 계도하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49번에 이옥희씨가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사항을 지금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장님 면담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잊어버려달라는 시장님의 주문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서운해 하셨던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것은 민사사항으로서 처리를 해달라는 회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좀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면 열린행정을 현장에 나가서 과연 누가 잘못한건지 이것을 알아가지고 해결을 해줘야지 민원은 건축만 하면 툭하면 민원 들어가는게 일과인데 공무원들이 민원을 다 받아주면 건축업자들 다 죽일려고 그럽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억지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상에 절차를 밟아라 민사소송에 의해서 처리해라하는 식의 회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공무원을 중재해서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민원을 계속 반복해서 진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45번건은 상우1차 상가신축과 관련해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법정거리미이격 관계는 상가신축때 경계선하고 이격거리가 50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현황측량이 잘못됐는지 그 당시에 이격거리가 20 정도가 미달된다 해가지고 그 이웃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간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현황측량, 그게 나대지다 보니까 법정이격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소홀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주의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영위원

나대지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나대지니까 경계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상가신축이라는 것은 단지내 상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옆에 나대지가 신축할 부지가 나대지가 있는데 그 건축주가자기가 건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침범을 했다는 얘기죠.경계를 떨어뜨려야 될 부분인데 침범을 했다 그래서 시공자나 감리자가 구분을 못했고 측량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검찰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검찰차원에서 이것을 조사했어요. 얼마전에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도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검찰측의 결과는 아직통보가 안됐습니다만 사업주최측에 벌금형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희가 결론을

윤진영위원

아직 완료는 아니네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행정기관하고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추가질의입니다. 890p 보면 4번에 진정서 '95년11월8일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건축물내에 근린생활을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행위를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디 건물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부분은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주영하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주택지도계장

주택지도계장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위치라든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럼 담당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세요.

주영하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번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위치선정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회의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서류를 주시고 '95년11월8일날 진정서를 접수해 가지고 '96년도 최근에 이것을 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1년동안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층에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것을 방으로 꾸민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온 세입자가 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은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원상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887p 한신코아백화점에 대한 한신코아 소위원회 활동을 했을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창고로 쓰고있는게 대략 유관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대략 40여평 정도되는데 그것이 조치가 아직 안됐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시정요구 촉구까지 나가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법하게 양성화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되면 40여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해서 세수확보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한신아파트는 단지내 생활편익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규정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업계획승인시에 계획이 있었으면 가능합니다만 계획이 멀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양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정연욱위원

아주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조치를 곧 하실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촉구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신측에서는 당초에는 내년 2월까지 연기를 해줬으면 하는 요청서가 있었는데 저희가 불가한다는 통보를 한적이 있고 그래서 그쪽 애기는 12월말까지의 연기요청에 의해서 그때가지는 자진 원상복구하겠다고 합니다. 12월맡까지 유보를 해준 다음에 안했을 경우에는 바로 고발조치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연욱위원

904p 59번 김영식외 10인이 미도 3차아파트 18층이 수압이 약해서 물을 쓸 수 없을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진정서인데 18층 아파트가 몇개동입니까? 몇세대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세대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처리내용에 보면 옥상에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공사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건축설계 당시에 옥상물탱크는 거기에 돼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지금 설치공사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애초에 설계도면상 세대수하고 층수하고 여러가지가 복합되어서 건축설계된 다음에 옥상물탱크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용량까지 산정되어서 설계가 됐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설치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옥상에 물탱크실에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가압펌프를 설치하고 물탱크 용량을 조금 늘려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가압장치를 해서 제대로 수압이 될 수있도록 추가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직수되서 옥상물탱크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직수가 되는 것은 18층까지 직수는 불가능합니다.

정연욱위원

펌핑에 의해서 물탱크까지 올라가서 물탱크에서 그대로 내려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옥상물탱크에다가 가압모타를 설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가압장치에서 올라간 다음에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내려오는 부분인데 7m 정도를 확보를 해야 18층 상층부분에서 수압이 제대로 나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압이 약하다는 것이죠. 설치는 됐는데 압이 약하니까 추가로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정연욱위원

어느정도 수압이 약해서 진정서를 냈었는지 확인 안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옥상 물탱크에서 물이 내려올때는 저희 어머님도 1층에 살고 계신데 15층아파트는 1층에 물을 틀면 수압이 쌔서 다 받으면 손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면 물탱크 시설을 제대로 제 용량을 다 갖췄다는 얘기죠.저는 11층에 삽니다만 11층하고 1층하고 수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사는데는 수압이 약합니다. 그렇다면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압이 약해서 그런게 아니라 물량이 적다는 얘기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물탱크 용량보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압을 제대로 다 줄려면 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압이 7m 이상의 압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상충부분은 7m 높이에 해당되는 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압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하면 바로 아래층에 수압장치를 하는건데 그래서 가압장치를 하는것이죠.

정연욱위원

옥상에 가압장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압모타를 지하저수조라든지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지 위에 무슨 가압모타를 설치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내려가는 압이 약하니까

정연욱위원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말씀은 압을 올리기 위해서 가압모타만 설치하면 되는데 추가로 물탱크 설치공사를 합니까?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 압이 적기 때문에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당시에 인구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재대로 됐으면 추가로 물탱크공사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어디서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하고,

홍성섭위원장대리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준헌위원

미도아파트에 대해서 정연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신 것같습니다. 18층 아파트 수압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공동주택을 살다보면 지금 진정하신김영식 외 10인데 그분이 몇층에 사시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일단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야 상황판단이 나오거든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18층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현

정준현위원

18층에 사시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수압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해서 약하냐, 그렇지 않으면 설비에 그 배관이 도면에 준한 규격품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참고적으로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옥상에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몇톤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세대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옥상물탱크를 설치한다면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건물에 ..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다시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담당자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894p 16번 진정서 들어온게 정진왕외 240인외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또 주덕신 외 5인 그런데 영화연립 재건축하는 사항에서 진정이 이 뒤로 넘어가면 상당히 많은데 사업승인 해주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사항은 건축심의시에도 그렇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전에 조합측에서 저희가 그런 행위협조를 그쪽에 했습니다. 조합측에서 인근주민, 그러니까 영화연립 건축물 주변에 있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타진을 하라는 행정이행 협조를 그쪽에 요청해서 그 주변에 주택에 대해 바로 인접한 주택에 대해서 이쪽 의견타진을 했는데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5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주택쪽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고 자기집을 사라, 그래서 예를들면 평당 가격이 300만원이면 한 5백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승인이 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근주변에 주민들을 다수인 관련으로 싸인을 받아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공사 과정에서의 민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인근지역이 한쪽에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인근지역이 한쪽에는 주택이 돼있고 또한쪽에는 연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직 재건축 의사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

이재흥위원

인근에 주택들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돼가지고 다세대가 몇층 정도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다세대가 아니고 인근주택은 1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일조권같은 것은 어떻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일조권은 법정사항을 다 이행했습니다. 그것은 건축심의나 사업계획승인시에 충분히 다 검토를 했고 이런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 사전예측해서 이분들한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민원인한테도, 그래서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일조권에 대해서는 전혀 17층짜리가 올라가도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지만 건물이 주거지역내에 고층으로 올라가면 주변에서 간접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변까지 포함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과다하게 요구한 민원편에 서서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편에 서지도 않았고

이재흥위원

터파기할때 뭘로 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CIP로 박았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래서 소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 소음을 얼마나 주거지역에 맞게 데시벨을 낮추느냐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이죠. 소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측정결과를 했네요. 17번에 진정서 주덕신외 5인 41번도 들어와있고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민원이 7월달까지 계속됐다가 요새는 민원이 잠잠해졌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은 상관없습니까?

홍성섭위원장대리

김재업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이재흥위원이 얘기한 것과 흡사한 얘기인데 51번 동방연립 재건축 문제가 있었죠.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인근주민들이 아파트를 재건축함에 의해서 자기들 집값이 하락한다든지 일조권관계 때문에 시청에 몇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한테도 몇번 왔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타협됐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동방연립 재건축옆에 인근에 블럭단위로 3개블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연립 재건축쪽에 주변 민원제기한 쪽하고 같이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협조공문을 여러차례 보냈고 그래서 조합측에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성 관계를 서로 타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업위원

어차피 동방연립만 단독으로 건축할시에는 인근 저층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그쪽에서 같이 재건축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김재업위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흡수해서 해주는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892p 9번 진정서가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해결토록 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일조권에 대해서 처음에 건축허가시 적법한 것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법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환위원님께서 많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저희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 민원인하고 상담을 했던 부분입니다.

유승희위원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영화아파트가 도덕산쪽에 1층 부분에 지기가 도로가 있는데 그부분이 옹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부분에 옹벽으로 인해서 빛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입주하고 보니까 일조권에 피해를 본다 그래서 사업주최 측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한테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이고 이분들이 사전에 분양받을 시에 그런 사항을 다 판단해서 했는데 사실은 분양받으면 이런 것까지 판단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주최측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 해서 저희는 관에서 관여할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회신했던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처음에 영화아파트에 대한 사업심의를 할때 일조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조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일조권이라는 것은 조망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주어진 법에 인접대지간의 경계, 거리 이런 부분하고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사업승인시에는 적법하게 됐는데 입주하고 보니까 적법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법적으로는 적법한데 입주하고 보니까 입주민들이 햇빛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일조권에 피해를 호소한 사항이죠. 법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민사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영화아파트 사업측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입주민들이 사전 점검할때나 사전점검을 준공하기 전에 합니다. 사전점검시에도 입주민들이 현장을 보고서도 제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살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사전점검시에 이미 와서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주최측하고 분양가격이나 이런 타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죠. 입주해서 이런 사항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볼때는 이부분은 사업주최측하고 양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밖에 회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유승희위원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안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축승인 됐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결해라 민사상으로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때는 좀 편의주의적인 그런 방침이 아닌가 제 판단은 그런데 하여튼 그것에 관련해서 국장님한테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홍성섭위원장대리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문제는 법해석상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회시간에 설명 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유승희위원

그부분은 정회시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는데 대신 좀 추가질의하면 민원사항을 보면 대부분 재건축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명동지역에 재건축관련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은데 현재 주택재건축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특히 광명동지역은 굉장히 주택이 밀집 해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성섭위원장대리

재건축현황은 뒤에 나오니까 빼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재건축현황은 991p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라고 한다면 재건축 관계는 조합원들이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조합원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조합원들은 건축비를 나중에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고 재건축을 할려면 건설회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는 그것에 대한 채산성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맞지 않으면 재건축을 아무리 주민들이 할려고 해도 건설회사가 이윤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단은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건축적인 경제적 부담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또하나는 지금 인근주민들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인근주민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명쾌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심의시에 그 주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인근주민들이 그러한 민원소지가 있다고 판단할때에는 일단 인근주민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흥위원

899p 39번 박창규외 21인 광명1동 7-47번지, 102번지 다세대 주택신축공사와 관련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안전망 설치, 층대의 안전대책과 피해보상 요구라고 했는데 어떤 행정지시를 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여기서는 신축공사를 하면서 소음공해가 발생하니까 비산먼지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낙하물 방지망, 거기다 안전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 행정지시와 함께 여기서는 진정서는 박창규외 21인은 공사중지하라는 얘긴데 그사항 가지고는 공사중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안전망같은 것은 설치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치가 됐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조치가 됐습니다.

이재흥위원

44번에 보면 위치가 없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소하2동입니다. 현재 철거 완료했고 여기에 대한 경계측량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전혀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해요, 하기 어렵게끔 수감자료를 해왔는데 여기다가 위치를 어디어디다 라고 하면 빨리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보수를 하고있다 라든가 이런 것을 해놔야 되는데 전혀 지번같은 것을 안해 놨으니까 어디에 붙어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이재흥위원님 이문제는 어차피 지금 이것을 번지를 집어넣을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음부터는 위치와 현황을 정확히 기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영위원님

윤진영위원

904p 58번에 건의서인데 최필원인 것 같은데 국유지 482㎡에 대한 무상양여 요청 이것은 국유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한진아파트에서 단지내에 당초에 철거하기 전에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인데 거기에 건교부 소유도로부지 입니다.

윤진영위원

돈을 안내고 지금 지은 것입니까? 외상 땅 준 것입니까? 정부에서.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아닙니다.

윤진영위원

건축허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것은 준공전까지 당초에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국유지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협의해서 공공시설 대체에 의한 확보하라는 승인조건이 있었고 협의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진영위원

조건부 허가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당초에는 사업조건이 그랬고 그 당시에 국유지가 482㎡ 말고도 국세청 소유가 4천㎡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에서 사전에 매각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무상양여를 시켜줬습니다.

윤진영위원

무상양여를 시켜주고 지금 집이 다 되서 준공을 해야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돈을 내라는 협약서가 분명히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건교부 국유지는 서울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직접 거기가서 여러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국유지 매각 절차에 따라서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최종의견을 들었습니다.

윤진영위원

매각대금을 내기 위해서 당초에 없던 입주자들이 50만원씩이라는 돈을 받고 입주를 시킨다구요. 이 매각대금을 내기 위해서 당초에 이런 계약이 성립됐더라면 입주자들한테 50만원을 사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고하고 그런데 전혀 그런게 없다가 입주를 할려고 보니까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사업승인서 있죠.

홍성섭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례상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부지소유권이 사전에 완전히 해결되어야 사실상 건축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사업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업승인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광명아파트건립에 따른 도로부지 국유지에 대해서는사실상 광명아파트 입주자들이 도로로 내놓은 땅들도 있습니다. 대체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광명아파트 건립에 따른 최초 재건축 설립 인가서와 조건부, 건축심의서 조건, 사업승인 내역서와 관련된 조건들 이런 조건부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사본으로 좀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시청쪽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허가를 내줄때 이러한 부분들이 미해결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어차피 광명아파트도 도로를 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서로 바꿔주든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해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공공시설 대체는 사실상 도시계획법상에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승인전에 사전협의에 의해서 가능했던 사항인데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미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상양여가 불가한 것이 당시에 현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행위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안되는거죠.

홍성섭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 문제는 자료를 보고 질의해 주세요. 다른 질문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05p부터 946p 까지 하겠습니다. 예. 윤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영위원

905p 경기도 수시감사에서 건축허가 민원 취하후 재접수 허가 처리광명동 337-38번지 무슨 건축허가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것은 다세대입니다.

윤진영위원

신청서를 8근무시간이라고 그랬는데 8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하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관련자 주의촉구라하면 관계공무원을 얘기한 것이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홍성섭위원장대리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준헌위원

906p 1996년도 특수활동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 예산액이 650만원인데 집행액이 96만8천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650만원 산출내역 근거가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특수활동비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행액이 96만8천원이고 이것은 7월이전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650만원이 서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 553만2천원은 도시개발과로 이전시켜줬습니다.

정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911p부터 913p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및 각종 예방점검실시현황과문제점 대책에서 하단에 보면 노후건축물이 5개소, 우려가 되는게 5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노후 건축물 장소는 철산4동 권군자건물, 서울연립, 은하연립, 덕산연립, 광명5동에 화승연립입니다.

이재흥위원

913p는 공사현장 2개소가 장기 공사중단으로 사후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하안동에 세진코아빌딩하고 광명5동에 천왕교가는 쪽에 아람산업빌딩입니다.

이재흥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통행인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이것에 따른 피해를 보완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이랑 920p 권군자건물은 어차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울연립, 은하연립, 덕산연립, 화승연립 그쪽에서 무슨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게 안 들어왔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노후건축물로 덕산연립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제가 오기전에도 노후건축물로 매일 예찰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덕산연립은 제가 볼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렸던 사항이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지 덕산연립은 문제없고 서울연립은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승연립은 너부대마을 그쪽옆에 있는건데 이부분은 재건축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은하연립은 87세대 정도 있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재건축을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참여를 할려고 안합니다. 민간건축물인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계측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계속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서울연립같은 경우는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죠.그런데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위험성이 많은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러니까 노후건축물로 해서 특별 예찰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겁니다. 언뜻 듣기로는 유일건설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쪽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 소송이 끝난다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918p 2번 기타항목에 보면 철망산 무허가촌하고 삼각주마을에 점검결과하고 비고란이 전혀 내용이 써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925p에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925p는 백지인데

홍성섭위원장대리

인쇄물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강희원위원

상당히 본위원이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공부좀 할려고 그랬는데 공부할게 없어요. 백지장이라서. 수감자료가 좀 부실한 것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 시인하시죠. 점검결과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인쇄가 안된 것같습니다.

강희원위원

이 내용이 자세히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철망산하고 삼각주마을은 무허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삼각주마을이나 철망산에 대한 광명시가 무허가 주택에 표본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굴된다고 생각되는데 주택과하고 도시과가 연대적인 문제 점검사항인데 주택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철망산 무허가촌은 자체적으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잠정적으로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늘어나는 만큼의 철망산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단속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삼각주마을 또한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주마을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결이 잘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막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면 주택과 주무계가 상당히 집행부안에서도 고생하는 부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심기일진 해 가지고 무허가촌 계획을 한채라도 증가안하는 광명시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면 철망산에 불난 것 아시죠. 배드민턴장옆에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불난 곳은 기존에 살던집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앞으로 불이 안나게 할려면 소방소에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미 불이 났는데 소방소에서도 철망산에서 화재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먼저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재흥위원

방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정회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홍성섭위원장대리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지금 무허가 밀집지역 화재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 철망산 무허가촌이 점검되는데 화재위험지역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 광명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화재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곳은 판자집으로 돼있거나 소방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철망산이나 철산4동이나 그린벨트쪽으로 다 화재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거죠.

유승희위원

점검대상에서 다 포함을 시켜야 될 것같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무허가촌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빙기, 우기, 월동기를 대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3번을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면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940p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2병상 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라고 돼있는데 거기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아닌데

홍성섭위원장대리

아니 이것은 지금 '96년6월30일까지 설치기준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더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정회시간에 물어보십시오.

이재흥위원

지금 그쪽에 용도변경 허가내준적 있습니까? 광명성애병원에?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증축은 이번에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안에 용도변경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 기억으로는 용도변경 기억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하면 5층에 5월4일날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허가해 준 적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47p부터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947p에 청원경찰 근무일지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적발 및 조치했거든요. 조치 이후에는 처리과정이 안 나와있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조치사항에 처벌 이것은 단속원이 적발한 것은 바로 현지에서

정준헌위원

다 철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철거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위법건축물 발생관리현황 및 철거계고서 발부 이렇게 나와 습니다. 거기에 전부 철거, 철거, 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한 자리에 고발한 사람이 철거는 철거한 것으로 없어지고 고발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고발하고 벌금이 나온 다음에 다시 추적을 합니다. 원상복구를 다시하고 그 부분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시킬수도 있고, 행정대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거기에 연계된 것인데 951p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와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과태료를 내고 나서 철거를 안하면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40회 임시회의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상가내 불법건축물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에 의해서 2년에 한번 과태료를 부과시켰던 사항인데 2년의 유예를 두고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던 사항인데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철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5단지에다 지금 12, 13, 14, 15, 16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한 게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가지 과태료가 2년에 한번이면 작년에 부과를 한것이 아닌데 '96년도에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것은 작년에 부과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산동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철산동도 단속을 해서 고발시켜라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산동 부분하고 하안동은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체를 찍는 깃이 아니고 제가 아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자료의 내역서를 보면 금년에도 '93년 3월 16일날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징수를 전부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2년에 한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2년에 한번이 아니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한번밖에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2년동안 사용료 내는 것이나 똑같네요.그러면 2년후에는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여기서 강제철거를 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지 않아야 되고 시정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알미늄 샷시라고 해가지고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데는 굉장히 오래 쓰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이것은 자기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런식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한번 밖에 징수를 안 한다고 하는데 몇년 동안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거기에 '92년 6월 1일 이전 발생되는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총 한번밖에 부과를 시키지 못하고 '96년 6월 2일 이후에 발생된 것은 1년에 2회씩 부과시킬수 있는데 하안동이나 철산동이나 전부다 그 이전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킬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상가법령에 그 쪽에서 권리금 관계, 전임자에게 권리금 관계를 지급을 하고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전부다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아주 영구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떠한 식으로,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2년간 유예를 두기 때문에 발생된 시기가 '96년 6월 1일 부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준헌위원

강제 철거가 안 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행정대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준헌위원

알았습니다.

윤진영위원

949p입니다. 청원경찰의 제복착용여부 및 문제점 해가지고 미 착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복을 안 입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윤진영위원

제복은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복도 시청내의 단속원 청원경찰이 복장은 있지만 제복을 갖춘사람은 없습니다.

윤진영위원

기동성이 요구되며 현장위주의 단속업무 특성상 제복착용을 업무의 효율성 저하 초래 이렇게 되었는데 제복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도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것을 주민들에게 환기를 시켜줌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이 초래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계속 현실적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잡는것 보다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단속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복착용을 안한다고 해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단속업무거든요. 제복을 입는 것이나 안 입는 것이나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언제 도망할수 있느냐 도피를 해야 되니까 기동성으로 볼때는 제복보다는 나름대로 활동성에

윤진영위원

제복을 입히면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주민들에게 환기시키는 것이고 단속반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었을 때에 문제점이 사칭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시청 직원인것 처럼 사칭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런 부분은 제복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인데 청원경찰들의 제복착용은 시예산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 있고, 저 자신도 교통경찰관 있을때하고 없을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다가 교통경찰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의를 요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겠죠. 그러하듯이 청원경찰들도 제복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그 분들이 제복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진영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입는다고 하면 순찰을 할때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단속을 할때도 제복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 속된 말로 떴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제하게 되고 불법행위를 하다가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 복장을 하면 식별이 잘 안되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굳이 제복을 착용했을때와 안 했을때의 차이점인데 과장님 말씀중에는 제복을 착용함으로 해서 단속에 더 좋은 효율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견해는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 굳이 피복비를 지급해 가면서 경찰복을 사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예 예산을 잘라버리고 사지 말아야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제복 착용은 총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도둑 한사람을 열 사람이 못잡는 것입니다. 복장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만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발을 하게 되면 바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윤진영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원경찰이 돌아다니면 주민들에게 보여줘야지 시청직원인지 청원경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하도록 내버려 두고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속원 청원경찰복장의 경찰도 아니고 권한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진영위원

안 입을려고 하는 이유는 신분상의 위치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재건측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조합인가 발생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외에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재건축사업의 추진실태는 자료가 있어서 조합인가를 득한 곳이 장소가 4개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수감자료에 다 나와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다 나와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재건축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합인가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특히 철산동 지역같은 경우는 저층아파트 이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추진, 앞으로 이런 추이에 대해서 주택과 차원에서 내부지침이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재건축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단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현재 '96년도에 발생한 조합인가에 비례해서 인구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충족할수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고 조합인가를 받은 부분들을 보면 교통평가 대상은 되지 않고 소규모 영세한 재건축부분들입니다.

유승희위원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현행법에 의해서만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다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재건축 붐이 철산동 지역에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지침 없이 지금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내부 지침으로 규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승희위원

규제뿐만아니라 앞으로의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
승회

정승회주택과장

광명시에 택지개발에 의해서 주공에서 건축한 아파트는 택지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현재 인구수 세대죠. 규모 다 증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이 하안 주공본 1단지, 2,3단지 밖에 없습니다. 철산 주공 2,3단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재건축을 할수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서류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관련법이랑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지외에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을 철산주공아파트 10단지도 되고 있고, 9,8단지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내부적인 기준 현행법에 의해서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좀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결국 규제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1003p에 '95년 이전 허가분중 미준공 건축물 현황인데 '92년도에 허가난 것이 있고, '93년에도 있는데 공기지연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거의 건축주의 자금난 문제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인데 1013p에 보면 건축물 현황과 중간검사 구체적 실시내역이 있는데 나산건설의 경우에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됐습니다.

유승희위원

중간에 보면 고발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공사도중에 슬라브를 치면서 일부 침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고발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건축물 안전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준공검사가 난것이죠?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 김규창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원계장 조계웅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1029p 공원녹지과 직원현황은 현재 정원 11명에 결원없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0p '95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35회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2p 진정,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96년 2월 15일 광명동 장순택씨가 광명6동 광명충전소가 적법하게 처리 되었는지와 개발제한구역내 과수원 관리사 신축이 가능한지 서류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 충전소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나머지 GB내 관리사신축 관계는 도시과 소관인데 일단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 과에서 회시를 받아서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96년 4월 4일 철산2동 이병수씨가 철산동 207번지 영풍타운 절개지 나무제거를 하지 말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나무를 왜 제거했느냐 하면 영풍타운 절개지면에 아카시아가 약 15년∼20년생이 있어서 태풍시에 넘어지면 그 아래 가옥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재해 대책면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잣나무를 대신 식재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96년 5월 14일 철산동 김창하씨가 공원부지인데 매입을 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뒤에 국민고충민원으로 도덕산에 도시자연공원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은 지정이 되었으면 시에서 땅을 사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민원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96년 6월 16일 서울 구로구에 김낙기씨가 광명유선방송사에서 매설한 케이블이 불법이라고 즉시 고발된 사항인데 바로 나가서 자진철거토록 해서 그 이튿날 철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3p 감사관계입니다. 감사원이나 내무부, 경기도는 감사가 없고 자체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광명 제1공원 관계에 대한 것을 시자체 감사반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금의 일시불 및 분할상환조건은 필지별 또는 소유자별 전체 보상금액등 지급기준을 설정한후 지급기준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지급기준없이 지급대상을 임의로 책정하여 집행했다는 감독소홀로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세부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진도는 92%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미매입은 한분이 일시불을 지급 안하면 땅을 안팔겠다는 분이 있고 미등기가382㎡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속중인데 수속이 끝나면 매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034p-1042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3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0억이상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산림욕장 사업하고 연차별로 산림욕장에 대한 용지매입에 관한 것은 연차별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지구 꽃나무 식재공사는 금년 4월 4일부터 실시해서 5월 13일사업지구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돈은 도시과에 특별구획정리사업지구 특별회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1045p 쌈지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되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공사입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으로 학온동에 재해예방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노안로도로 확포장공사시에 가로수 이식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1046p 금년도에 하안 1,3단지 방음수벽설치 공사를 사업비 9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방음수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명휘공원 수목석재 및 체육편익시설 설치공사도 금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1048p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제1공원 토지매입 관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분의 토지매입을 아직 하지 않고 미등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1053p 사업관련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예치기톱을 지나가는 행인의 다리에 스쳐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1057p∼1070p까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1P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산공원 및 광덕산입니다. 이것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안공원 철망산 공원입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3억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광명 제1공원에 대해서도 일단은 토지매입이 3년차에서 완료되면서 내년도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름산 산림욕장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토지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종갱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073p 도덕산 자연공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 다수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고충처리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해서 해소할 계획이고 나머지 분분에 대해서는 철산4동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홍성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1037p 대산조경에서 파고라도색, 원두막도색, 등의자도색, 철봉도색,파고라 원두막 수리도 했는데 조경회사에서 굳이 해야 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하안공원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원두막이 5동은 완전히 오래 되서 나무도 썩고 나무가 불면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전수 교체를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조경회사에서 해도 잘 합니까? 일반인들은 조경회사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조경관계는 시설물 다음에 조경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1070p 거수목 및 보호수 지정 및 보존관리 현황과 관리실적에 도나무, 시나무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우리가 8나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그것이 훼손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바로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쪽에 뿌리가 들어나고 축대자 무너진게 있어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나무 치료도 합니까?
아직까지 시나무, 도나무는 이상이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이상 없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정준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1030p 공원녹지소관 인부 사용시 영세민 취로등 적극적 활용조치 요망해서 조치내역에 공원녹지과 단순인부 56명중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 16명을 고용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고, 1077p 각동마다 예산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하안3동에 1천8백80만원 지원해 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2p 구로구 구로등에 사시는 김낙기씨가 유선방송사가 매설한 케이블 철거를 요망했는데 지금 녹지과장님은 지금 유선공사가 어느 지역이나 똑같겠지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하안3동같은 지역은 먼저 전주로 사실 케이블공사를 했었는데 전주가 철거되면서 단지내로 유입이 되서 그것이 가림초등학교 담을 끼고 갔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8월 16일 시민이 이런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민원관계가 민원실로 내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허가 관계가 지금 종합민원실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있어서 종합민원실에 얘기했더니 허가해 준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당신들이 이런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바로 자진철거를 시켰습니다. 그후에 아마 민원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먼저는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모든 민원은 민원실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준헌위원

가림초등학교 뒤로 해서 완충녹지지역으로 갔는데 이것은 유선공사땅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매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 보면 전선이나 전주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땅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도 아마 3만 얼마를 내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만3천 얼마인가 점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준헌위원

허가를 어디서 해줬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민원처리과에서요.

정준헌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설을 한 것입니까?
야간에 매설을 했는데 8월16일전에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얘기를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전주가 철거되고서 어떤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단지내로 들어와서 지금 외곽으로 해서 도로를 임의대로 절단해가지고 거기에 매설해서 사실은 가림초등학교 외부벽을 타가지고 하안4거리 완충녹지지역으로 매설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것을 건설과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허가청이 건설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허가를 내준적이 없다고해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는 야간에 12시를 임박해 가지고 도로를 절단하고 매설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감자료에 보니까 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민원처리과에서 해준 것으로 하안1동사무소앞에서부터 옹벽밑으로 해가지고 하안공원 그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넘어갑니다. 그 구간만 민원처리과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지 그 이외에는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정준헌위원

가림초등학교 뒤쪽으로 나간 것은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그것도 불법매설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구두로라도 답변해주십시오.

홍성섭위원장대리

김강선위원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1071p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철산공원, 하안공원, 광명제1공원, 구름산 산림복장, 도덕산 자연공원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262억4,200만원으로 1단계, 2단계 책정돼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업비확보와 국고보조율은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공원조성 내용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삼림욕 장 같은데는 도시민들이 산림욕장을 이용할려면 주차를 해서 등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공원도 입지조건에 따라서 주차장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우선 국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관계는 사실상 국비지원이 없고 시자체에서 시비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관계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미해 가지고 1억을 금년에 도하고 얘기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1억은 국비로해서 이번에 보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공원 관계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관계는 조성계획이 수립될때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철망산공원도 지금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여기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조그만 시설관계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다 넣을 수 없어서 빠졌습니다. 일부 없는데도 있고 들어가야 할데도 있고 예를들어서 철망산공원은 도서관 위쪽으로 일렬주차를 하도록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산림욕장 1억원외에는 전부 시비로 조성돼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도비보조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예.

홍성섭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내에 보면 농구대, 골프연습장, 휴게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겨울에 눈썰매장 같은 것도 한번 넣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도시근린 공원내에는 좀 어렵지만 일전에 말씀대로 산림욕장구름산이나 도덕산 관계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홍성섭위원장대리

그린벨트내에서는 어려운데 그린벨트내가 아닌 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골프연습장도 되고 휴게소도 되고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그린벨트안에 거기 부분에는 눈썰매장 같은것은 공공시설로도 안됩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눈썰매장을 공공시설로 할 수 없지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눈썰매장은 그런벨트내에서는 안됩니다.

강희원위원

다른 지역은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공원이라는게 면적이 협소하니까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강희원위원

대체할 놀이장은 없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광명에 근린공원으로 돼있는데가 전부다 주택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그만 야산을 전부다 지정해놨기 때문에 눈썰매장이라는 것은

강희원위원

눈썰매장이 아닌 다른 유사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연구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1049p 광덕산 현사시목제거 본예산에 몇그루로 돼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금년에 170본을 제거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예산은 이게 맞습니까? 4백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광덕산 10본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먼저에는 예산을 본당 얼마씩해서 쳐가지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제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와서 바로 다 제거해 볼려고 그럽니다.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흥위원

75본이 돼야지요. 본예산에는 65본으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70본으로 돼있고 예산액이 틀려요. 4백만원이 아니라 975만원이 되는데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순복음교회 사이에 공사 끝났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노인회관하고 순복음교회는 먼저 계획대로 어린이 미끄럼틀 놀이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전수 조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위에 일부 조경시설하고 잔디, 꽃을 심고 그 앞쪽에는 우리가 당시에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조성계획에 앞쪽에 주차장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 대여섯대 들어가도록, 순복음교회하고 노인정사이에 공사를 다 끝내고 도서관위에 거기도 다 끝났고

이재흥위원

거기는 다 확인을 했으니까 70본하고 65본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10본 한 것하고요.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 노인복지회관은 본예산에 1,200만원이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감자료에 보니까 10월31일날 착공한 것으로 됐는데 벌써 준공됐습니까?
주차장면적은 보존한 상태에서 주변에 조경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주차장 바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자장

마사토로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봄꽃 구입을 '95년도에 25,000본 했고 '96년도에 27,000본을 했네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봄꽃은 생산을 안하고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은 메리골드, 양배추, 맨드리미, 사루비아, 칸나 이런 것만 생산합니다.

정연욱위원

'96년도에 가을꽃도 천본을 구입했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구요. 1080p 보시면 '96년4월1일부터 말일까지 26명이 가로화단꽃 식재를 했습니다. 5월1일부터 말일까지 29명이 했는데 그러면 총 해서 55명입니다. 55명의 인부가 2만7천본을 다 심었단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봄꽃입니다. 55명가지고 2만7천본 다 식재가 가능한지, '96년도것만 인부고용실태 인부임 지급내역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봄꽃은 어차피 5월말일까지도 사실은 늦은 시기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만7천본이라는 것을 인부 55명가지고 가능합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가을꽃 구입한 천본 이름하고 식재한 장소있죠. 봄꽃이 2만7천본 꽃이름하고 식재장소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노인회관 놀이공간 식재에서요. 1050p 거기보면 집행액은 안 나와있는데 집행액이 어느정도 입니까? 전액 다 집행했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수목이식 110개를 이식한다는 것이죠. 사업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됐고 예산액대로 집행됐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목이식하고 나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됐습니다.

유승희위원

완료된게 아니라 공사중이네요. 아까는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공사진척이 워낙 저조해서 질의를 한건데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어제 한번 나가봤는데 완료는 됐는네 준공검사는 아직 안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유승희위원

원래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사업소장님이 사과말씀이 있답니다. 한번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운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수감자료 부실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부실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수정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64p 하단에 실험실시약 및 초자 구입인데 예산액이 당초에는 1,416만원인데 1,424만5천원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669p 시설장비유지비,차량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당초에는 총 예산액과 집행액을 기재하여 예산잔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정으로 집행액 3백만원 이상의 예산액을 기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672p '95년도분인데 당초에는 예산액및 집행잔액을 생략하였습니다. 수정으로 예산액 및 예산잔액을 기재해왔습니다. 673p도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675p 당초에는 예산난이 누락됐습니다. 수정으로 예산액난을 삽입하였습니다. 670-lp 분뇨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3항에 대하여 특허증하고 실용신안 등록증을 취득한 사본을 첨부시켰습니다. 678p 당초에는 '95년11월1일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으로 '95년도 10월말까지의 집행액을 기재하였습니다. 679p, 680p, 681p까지가 동일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분뇨처리장에 호기성 소화조가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호기성 소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실시를 했는데 '93년도부터 전처리하고 후처리를 통합처리를 했습니다. 그후 '96년도 8월16일이후 부터는 전처리를 하기 때문에 호기성 소화조는 후처리시설로서 지금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로 해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강처리를 하기 때문에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호기성 소화조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분뇨량에 어느정도입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용량상 1일 90㎘로 돼있습니다. 현재 전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평균 1일 1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현재 하루 160톤을 처리하는데 호기성 소하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90톤이란 말이죠.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은 90톤으로서 완전정화를 해가지고 방류가 맑은 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처리시설 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직강처리하는 관계로 전처리만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무시한 현재는 1일 16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양을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호기성 소화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90톤정도 되는데 전처리만 해서 일단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는 얘기이고 처리하고 나서 찌거기는 남죠?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찌꺼기는 협작물이라고 소각로가 있어서 거기서 태우고 미생물로 나와가지고 그 나머지는 비료회사에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협작물 처리에 관한 소각하는 양이랑 비료로 처리해서 톤당 얼마씩 받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했는데 호기성 소화조가 거의 2∼3년동안 안쓴 상태에서 재가동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세요?
가동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2, 3년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전처리 현재 쓰고 있는 협잡물 전처리시설로 활용하게 하고 그 후처리 시설만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1억8천만원인가 주고 다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침출수에 한해서만 후처리시설을 활용할수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호기성 소화조가 활용이 될수 있는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거의 안쓴 채로 방치되었는데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완전 가동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우리가 처리용량이 1일 90㎘는 정상처리를 하고 나머지 160㎘인데 거기에서 나머지 90㎘ 정도는 전처리하고 후처리 하는 시설을 같이 한면으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를 시킵니다.

유승희위원

좀전에 말씀은 소화조를 전혀 활용 안하고.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96년 8월 10일 이후부터는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8월까지는 그렇게 했고, 그러면 8월 이후에는 전처리해서만 방출한다는 말입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유승희위원

협작물 처리에 관한 자료와 호기성 소화조 가동상태에 관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성 소화조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위원

680p 전자에 먼저 작년에 사업소장님이 계실때 예산을 세워드릴때에 거론을 했는데 화장실 수리 및 변기교체공사가 나와 있는데 화장실이 몇 ㎡가 되는데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55만4,000원을 남겨 놓으셨는데 4백5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몇개인데 몇 ㎡입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화장실 수리하기 전에는 1층에 여자용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남자용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여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초래해 가지고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수리한 것입니까? 별도로 새로 지은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새로 만든것입니다. 2층에 별도로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수리를 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 내역서좀 주시고 데코타일은 4백3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4백29만7,000원으로 해놨습니다. 3,000원이 남네, ㎡당 얼마씩 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40평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데코타일 132㎡인데 ㎡당 얼마입니까? 40평이면 한 평에 11만원, 10만8,000원 정도 주고서 공사를 했습니까? 데코타일 한 평에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하고 자료를 전부 저에게 주십시오. 화장실 수리 및 변기교체공사에 대한 것도 내역을 갖다주세요.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여기에 나올때는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정준헌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만 67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억8천만원짜리 공사인데 입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3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98.8%에 달하는 낙찰률을 봤는데 2백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1억8천에서 그러면 이런 수의 계약이 어떤식으로 얼마주니까 얼마치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것 아닙니까? 1억8천이 서 있으니까 돈을 더 내고 해라 이런 방법으로 했죠? 그리고 광명시의 업자도 아니고 부산시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소장님이 하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줬다든가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사정, 변명도 못 합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변명의 말씀은 제가 7월29일자로 와가지고 이것에 대한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계장님이 안 계신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봉

엄인봉위생환경사업소직원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엄인봉입니다. 1억8천이란 계약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이 5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액가를 두개를 만들어 가지고 5%범위내에서 액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중 하나를 수의계약할 당사자를 액가를 두개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백가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 2%입니다.

김강선위원

2%를 액가로 정해서 하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인봉

엄인봉위생환경사업소직원

네, 있습니다. 원래는 입찰을 할려면 - + 2%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 하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두개의 예정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것을 액가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그 가격에 안 맞으면 계속 입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공사를 할때는 수의계약이 되었든 거기에 따른 견적서나 이런 것을 미리 그 사람에게 받아보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당신이 공사를 얼마에 할수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맞으면 할수가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액가를 2% 해가지고 알아서 하라면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인봉

엄인봉위생환경사업소직원

그것은 사전에 이 사람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국환경기계에 공문을 드립니다. 공사설명을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에 입찰을 하기 전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시설물 설치하는데 따라서 기계가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공사설계자가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김강선위원

자기네들이 기계가 설치되든 뭘하든 어느 정도 돈이 든다면 신청서를받는 것 아닙니까?
인봉

엄인봉위생환경사업소직원

설계자가 필요한 기계를 설계한 다음에 필요한 기계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 받은 것은 법에 26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네 기계를 우리가 필요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계를 설치하겠다고 협잡물 처리비용 이런 기계 공사 판넬같은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겠다고 예상가격까지 설계를 하고 그것하고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수의계약건을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 주위에서 견적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인봉

엄인봉위생환경사업소직원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마다 도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설치가 어느정도 되니까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가지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정준헌위원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1억2천7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과다 예산을 세우면 광명시 자체내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예산에 데코타일 같은 것도 4백80만원 예산을 잡아준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쳐오면 뭘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업소장님이 이야기해주신 40평에 대한 것이 4백50만원입니다. 주위에서 시장 조사해봤습니까?
인봉

엄인봉위생환경사업소직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자가 아니라 오늘 설계자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서류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준헌위원

40평에 대한 것이 4백50만원이고 2회 추경에 4백80만원 예산 세워준것인데 여기에 수정을 해왔는데도 4백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차이나는 내역을 정확하게 나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만에 하나라도 시장조사한 결과 차액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질수 있죠?

홍성섭위원장대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수치를 말씀드린 것을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에 4백80만원 예산잡아 준게, 그런데 4백30만원을 다시 수정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40평에 대한 것이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4백29만7,000원이 나갔는데 시장조사를 해보신 적근 없죠? 이 공사가 9월7일 부터 9월9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이 계약이
9월 2일날 했습니다.

정준헌위원

입찰은 언제 보신 것입니까? 소장님이 계실때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견적으로 다 낙찰됩니다. 견적 처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에 견적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아무리 조항이 있더라도 예산을 과다 예산을 세웠다는 것으로 금방 알 것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정가격의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약식으로

정준헌위원

자료를 어디서 했습니까? 물가 자료에서 뺀것 입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뺐습니다.

정준헌위원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저에게 오세요. 만에 하나 거기에 이러한 데이타가 안 나왔으면 책임질수 있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면 모른다고 시인을 해야지.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산에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4백30만원인데 4백80만원이 맞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준헌위원

내일 아침에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소장님께서는 화장실의 교체공사, 간이창고설치 공사, 데코타일 공사의 설계내역서, 입찰 수의계약까지 관련 서류 자료사본을 첨부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6p에 감사받은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상식 밖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부적정, 초과지출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내역 5,6,7,9,11,12번에 대해서 내역을 어떻게 차이가 났으면 얼마나 차이가 나서 지적을 당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는 그냥 초과지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얼마를 초과지출을 해서 지적을 당했는지 그 내역을 5, 6, 7, 9, 11, 12번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야 되는데 능력부족입니까? 감독소홀입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감독소홀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뇨폐수처리시설 현황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개선보완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 해서 어떤 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아까는 전처리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이 드럼스크린의 규격이 1일 90㎘로 되어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일 160㎘를 처리하다 보니까 분뇨를 노화시키지 못하고 자꾸 넘치고 해가지고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시간상으로 50㎘로서 2대로 교체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용기예요 아니면 기계예요?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