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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3회 제4총무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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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일정기간 경과후에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폐기처분을 시키는 악순환만 거듭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않은 경우에 행정력이 방비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증명에 대한 발급 제가 원가보상에 대한 것을 서면질의 했는데 난이한 문제로 연구검토후 답변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왜 이런 서면질의를 했느냐 하면 발부하고 이런 보상률도 20∼25%이하인 경우는 보상률을 좀 4∼50% 까지 인상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접수해서 안 찾아가면 행정력 낭비 등 여러가지 낭비가 되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상율을 좀, 아직까지 난이한 문제기 때문에 연구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꼭 발급원가를 계산해서 50%까지 인상해가지고 이런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시키는게 어떠냐하는 뜻에서 질의했던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민원증명의 내용이 간단하고 건수가 많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오히려 삭제하도록 하고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민원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인상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