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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43회 제4총무위원회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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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민원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및 동법 시행령제17조의 4 제5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