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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106회 제5내무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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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태욱입니다. 앉아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으로 3억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51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익에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했고, 52페이지에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에 부동산등기신청위반과태료 20만원,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60만원, 주민등록 및 호적신고위반 1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과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4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총예산 4억 1712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운영비 및 민원실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002년에 비해 311만 8000원이 감액된 2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의 편성내용을 보면 부서운영 공공요금,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비,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복사기·무인민원발급기, 인증기 유지보수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민원행정 순회지도 여비로 12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단민원 해결 추진활동 및 민원모니터요원간담회, 민원봉사업무추진활동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FAX민원 증명·교부 및 G4C민원 운영사업에 따른 인부임 및 일용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1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 및 민원실 창구 마이크 구입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는 각 민원담당들이 민원을 담당해가지고 어느 어느 손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마이크가 없으니까 잘 듣지 못해서 은행처럼 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일반수용비, 주민등록증제작비, 인감·주민등록담당 재정보증보험료, 주민등록 통신회선 사용료 및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관리비로 5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업무 순회지도 여비는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1억 185만 6000원은 13개 읍·면의 주민등록전산작업요원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부동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액은 3922만 4000원 중 일반수용비 및 개발부담금 및 각종과태료 등기우편료, 인증기 유지관리비로 1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관리업무추진여비 24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인부임으로 1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제조사인부임은 전부 재료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7727만 3000원으로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및 지적제증명발급업무추진에 따른 전산소모품구입비, 음성합성식 전광판 유지관리비, 인증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1954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지적업무추진여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작업인부, 등기촉탁사업 보조인부, 토지합병정리사업 인부임으로 5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지가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 예산액은 8368만 1000원으로 개별지가업무 일반수용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4838만 9000원,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114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등으로 총 6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지가 현지조사여비로 240만원, 개별지가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1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전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면 전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비교적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가 감액된 사항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51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28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일시사역인부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읍·면에 재배부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읍·면에서 주민등록사무 보조사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부임 성격입니다. 산출기초가 없습니다만 총 기본급에서 49%를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이것이 읍·면 재배정금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질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민원봉사과에만 해놓았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읍·면의 주민등록 업무보조를 하나씩 하는 것으로 읍·면장이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하면 더 어려우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감액된 것은 민원이 줄어서 많이 감액된 거예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감액된 것은 작년만해도 지가조사에 대해서 시비 내지 국비보조가 약간 있었고, 우리의 부담금 지시사업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주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군비로 자체경상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시·군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없어진 거예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하나도 없어진 거지요.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피복비가 민원실 직원 근무복으로 8만원, 40인 해서 2회에 걸쳐서 640만원인데 전 근무자가 동일하게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지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입고 계시는 것은 근무복입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제가 입고 있는 것은 점퍼를 벗어놓은 상태가 근무복입니다. 지적담당이 입고 있는 상의가 남자들의 유니폼입니다.

윤재상위원

하의는 없습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하의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상의만 8만원이에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윤재상위원

네, 알겠고요. 현재는 민원실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마이크를 갑자기 사용하면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혼동되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을 방송하실 겁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토지대장 발급하는 창구나 지적도를 발급하는 창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었는데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은행에서 하는 식으로 몇 번 손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은행에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오면 이것 저것 업무를 보러왔을 때 혼동되지 않을까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오히려 여직원들이 여러 번 악 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커피 뽑아먹는 데에서 앉아 계시면 이쪽에서 말하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실무 여직원들이 여러 번 크게 고함을 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끄럽지 않고 주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음향을 맞추어가지고 마이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아마 기술적인 면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것은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러와가지고 친절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사실 친절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만족시켜 주어야 될지 몰라서 본위원도 애매한데 그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것인데 우리 민원인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창구 직원들을 별도로 교육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친절하게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겠지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민원실은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팀장이 한 15분 정도 교육시키는데 어제도 교육시켰습니다. 저도 어제 참석했었는데 대민친절이라는 자세가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이라야 된다고 해서 교육시키는데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애로점으로는 우리가 주민등록등초본도 면사무소가 아닌 군에서 다 발급하고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데 옛날과 달라가지고 주민등초본도 본인이라야 발급해 주는데 강화군내 분들은 오해하지 않는데 외지 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청구했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다가 마찰이 있는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말이 꼭 불친절하다는 말과 연관지어져서 소문이 납니다.

윤재상위원

저도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다른 업무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손님들이 민원업무를 보면서 불쾌한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세요. 맨날 똑같은 방법만 강구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 번 노력을 해봅시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박희경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무조건 친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원들이 무조건 친절하려면 기분이 나야 친절해 지는 거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벌써 몇 번 말씀드린 것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의 계약일이 300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지요.

박희경위원

민원실에 예산이 5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사실 6개월 정도 하다가 새로운 사람을 뽑고 하니까 숙달될만하면 나가고, 무조건 친절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아가씨들 제가 교육시켜 보면 아직 사회의 떼가 안 묻어서 자기들이 할 줄 몰라서 그렇지 불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교육을 시키면 다 나아요.

박희경위원

요새 젊은 아가씨들이 보는 눈이 있고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하면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아요. 열심히 민원실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가져가야 70만원도 못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친절이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친절이라는 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를 보면 재무과에서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에 한해서 포상도 하는데 죄송하지만 민원실은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람들도 일할 기분이 나게 해주어야지 경제적으로는 하나도 보상없이 무조건 친절하라고 하면 과장님 흉만 봅니다. 기분이 나야 친절한 것이거든요. 계약조건을 1년으로 하든가 신분보장을 해준 다음에 친절하라고 해야지, 6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화장품값 받아가면서 예쁘게 해야지 친절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없어서 친절하지 않은 것이지 근본적인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도록 생각하세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다른 예산이라도 끌어다가 대우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재계약 문제 때문에 한 달 월급을 안 받으면서 공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재계약하기 위해서 한 달 월급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모순을 빨리 시정하시도록 하시고, 과태료 수입도 보니까 51페이지 세입에서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한 건 정도 수시로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 요식행위로 하겠다는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발보다는 늘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도 좀더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집단민원해결추진활동 등 해가지고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집행부에서 주로 집단민원이라면 민원실에 직접 민원이 들어올 것은 거의 없어요. 관계부서에 직접 찾아가거나 군수면담을 하자고 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400만원에 대해 민원실에서 그러면 집단민원을 해결한 선례가 있는지, 꼭 이 업무추진비를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세워놓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 업무추진활동으로 1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민원모니터 간담회로 5회 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모니터라고 해서 모니터요원이 정식으로 임명받은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 5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집단민원등해결추진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접수부터 모든 추진과정에 대해서 각 실과소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조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추진업무 명목을 그렇게 기재했는데 사실 그렇게 꼭 짚어서 민원해결한 선례가 있느냐 하는 사실은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한도안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예산을 어떠어떠하게 예산을 세우라는 범위 안에서 세워진 금액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민원모니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모니터요원은 30명 했고 전자모니터요원은 2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니터간담회 5회라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동군청을 민원실에서 운영했는데 이동군청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간담회로 5회를 했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설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중간에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1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각 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네. 같이 뭉뚱그려서 1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굳이 유지보수와 유지관리비로 나눌 게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종식위원

아니오. 나누어도 되는데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13개 읍·면에 되어 있다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그냥 1식으로 되니까 하나에 300만원, 800만원, 이런 것은….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1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1자가 되어 있는 것은 전산입력할 때 800만원, 300만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자가 안 들어가고 원단위로 계산이 들어가면 전산입력이 안됩니다. 1자가 들어간 것은 산출기초가 1식이라든지 1개가 아니라 전산입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1자를 해야 전산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안에 1차가 들어간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13개 읍·면에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1개면에 얼마씩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1개면에 60곱하기 13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태욱

김태욱민원봉사과장

산출기초를 세분화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분화하다 보면 삼산면에는 주민등록전산장비가 100만원 어치가 고장났고, 또 달라지는 사례가 있어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방선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2002도제3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134억 6988만 5000원에서 2억 2057만 6000원이 증액(1.6%)된 136억 90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120억 4250만 4000원에서 2억 2057만 6000원(1.8%)이 증액된 122억 63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국, 시, 군비의 편성비율은 국비가 61억 4481만원으로 50%이고 시비가 28억 1176만 1000원으로 23%이며 군비가 33억 650만 9000원으로 27%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위생관리 예산은 당초 1533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18억 4974만 7000원에서 1223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61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 2억 26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당초보다 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31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 91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프로그램 구입으로 1320만 8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시설보호자 간식비는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단체 월동연료비 지원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7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4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는 1497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회관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의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일시사역인부임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교육급여를 전액 감액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로 통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은 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부자가정지원은 1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은 난방비를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의 아동건전육성은 5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지원으로 예체능학원비, 아동지원, 하계수련및수학여행비, 안전관리요원지원 등으로 2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도시락비, 하계수련및수학여행비를 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저소득아동간식비는 2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보호비는 27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시설운영비는 29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월동난방비는 1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은 13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수당지원은 88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운영및난방비지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를 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의료보호관련서식 및 사무기기수리비 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절실히 필요되는 예산입니다. 동 예산안을 당초예산과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시고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용어를 몰라서 물어보아야 되겠는데요. 93페이지에 재가모자가정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재가모자가정은 어머니와 아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이고, 재가부자가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 중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홀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재가모자가정지원으로 19세대 49명을 어려운 기초생활대상자 수급권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급여를 주어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할 가정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재가모자가정으로 선정되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과거의 영세민입니다. 그 영세민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대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아래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계층을 삼아서 재산은 4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로 나누는데 4500만원 이하일 때에는 4인 가족이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그리고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인 가족이 115만원 이하일 때에는 재가모자가정으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일률적인 재산 기준이 아니고 소득과 가족수,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계산합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인데 소년소녀가장이 어렵게 살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었어도 도시락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도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중이 되어도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이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해서 가정도 관리하고 변동사항이 없나, 아니면 가정에 특이한 사고가 없나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별도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가 있는데 기존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400만원이라면 40%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료비가 해마다 받는 진료기준이 병원에 갔거나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근거가 있으면 그런 기준을 근거로 해서 올 예산을 세웠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진료를 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출이 덜 된 겁니다. 지출이 덜 되어서 덜 된 부분을 연말까지 쓰고 남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40%나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어때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작년 것은 제가 그 정도 감액되었는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40%나 감액되어서 의료비가 너무 감액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지장이 없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88페이지에도 경로수당지원이 있는데 88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수당지원도 감액된 원인이 뭐예요? 먼저 예산을 많이 세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가 줄어서 수당이 감액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경로수당을 지급하는 데 당초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변동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주로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수시로 수용인원수가 변동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군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지만 항상 사회복지과에서는 정원관리나 수용인원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원 같은 곳도 보면 요양시설운영비지원이 9100만원이나 이번에 증액되었고, 운영 프로그램구입비도 1320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복지시설이 사실상 겨울철 같은 데 화재시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타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화재시에 피난을 못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을 수용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항상 안전점검 및 수용인원파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장애인 단체에 복사기를 구입해 주고 연료비를 60여 만원 더 증액해 주게 된 것은 장애인 단체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연료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 또한 3개 단체가 거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복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350만원 짜리 복사기를 사주시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먼저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요양원에는 17명의 종사원과 원장을 비롯해서 근무하고 거기에는 촉탁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사람이 채용되면 사람에 따라서 봉급을 받는 기준이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촉탁의사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의사가 받아갈 수 있는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상황여건변화가 일정하게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비인데 사무용품비가 사무에 따른 복사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시설비를 새로 추가로 구입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10월부터 인건비적 성격도 차질이 왔고 그동안 정신요양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국·시비가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는 정신요양시설이 시설점검을 받아서 평가 때 아주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70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 외에 지원되지 않던 10월부터 새롭게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하라고 해서 600만원의 사업비를 새롭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받은 700만원과 새로 책정된 600여만원의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회관의 연료비 60만원이 지원된 것은 작년까지 연료비를 80만원을 각 단체에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80만원을 주어서 올해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초에 장애인정보화단체라는 것이 또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료비 80만원 가지고 한 겨울 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1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360만원을 줄 계획으로 60만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는 장애인회관에, 그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사무 보는데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복사기를 구입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지원 중에서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경로당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유류대 자체가 증액된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예산형편상 그 부분이 적게 책정된 부분이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왜 그랬죠?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난방비나 국·시비, 군비 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요양원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도 국비·시비가 나오는 사업비가 국비·시비의 형편상 우리 요구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례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늘어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녀교육비는 학생 1인당 얼마씩이나 책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일반자녀교육비나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학생에 따라서 급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급지에는 24만원입니다.

고규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자녀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1급지 24만원, 2급지 22만원이 지급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그게 74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국·시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연말까지 집계해서 이 금액을 줄여서 다른 부분에 채우도록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의료비가 부족할 경우가 있고, 학자금이 남을 경우가 있어서 인천시 전체를 조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2002년 대비 12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 등의 경상예산으로 추가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2002년 대비 27억 8558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69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별로 보면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14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는 1170만원, 업무추진비는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충탑 관리를 위하여 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고, 현충일행사 보상금은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4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편성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국·시비 보조사업예산은 7억 60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 내역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원과 계명원에 7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두고 시설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가 국고지원되어 일반보상금으로 1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수당, 간식비등에 6억 78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으로 시설비에 현충탑 전기보수공사 및 현충탑주변정비공사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5억 75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날 행사에 모범장애인 표창으로 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2억 20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우리마을의 운영비 등 3억 31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의 승강기관리를 위하여 24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예산으로 2억 6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실업대책 업무추진 활동 여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하여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전체 2억 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은 1억 7267만 3000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로 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2002년도 대비 7억 5056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91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등 보호활동에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랑인 무연고자 등 보호에 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대상자 지역봉사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80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37억 5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비와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 2억 8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PDA장비지원으로 946만 4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으로 2002년 대비 21억 5798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40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92만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며, 공설묘지 정비인부임으로 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으로 330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4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6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44만원, 재료비에 1200만원, 일반보상금에 37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900만원,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등에 2677만 1000원과 사회단체보조금에 성폭력상담소운영 등으로 5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여성복지회관 장애인 점자블럭설치 공사비 등 시설비에 350만원, 승강기관리 대행사업비로 240만원, 전자올겐 구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예산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4억 9573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82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으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아동복지시설위문, 아동행사지원, 모범어린이 견학,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에 1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1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민간 보육사업 등에 9억 93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토, 공휴일 중식지원으로 4163만 8000원을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유지보수 및 계명원진입로포장공사비 등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으로 2002년 대비 16억 4853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26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에 2515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노인복지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위문 및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 운영 등으로 1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보조사업 예산은 경로연금, 경로수당, 경로당운영 및 무료이미용봉사단운영 등 일반보상금으로 27억 2511만원을, 경로당방학교실 운영 등에 2800만원을, 노인양로시설운영, 노인무료급식소지원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2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민간자본보조에 16억 1238만 6000원을, 경로당활성화사업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관내공설묘지무연고분묘개장 및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등에 1억 7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가족납골묘 설치지원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회관 승강기관리 대행사업비로 24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예비비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존치과목과 임시적세외수입 존치과목 그리고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74만 1000원이 감액된 12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관련 사무용품비 등에 3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전산작업 인부임으로 8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으로는 이자수입 14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원금수입, 과년도수입 등으로 10억 84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27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98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저소득주민, 노인, 여성, 아동, 실업자, 위생 등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방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의원님, 제가 제안설명드린 예산을 적극 검토 심의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8년 전에 각 식당마다 순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해서 웬만한 식당에는 다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무홍보물이 8년여가 지나다 보니까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을 새롭게 강화특산물, 순무 등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식당에 새로 교체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행려자 숙박비라든가 무연고자 매장비 같은 것은 경험에 의하면 무연고자 매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데 행려자 숙박비 같은 것이 재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면 단위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섰다 하더라도 읍·면에 그때 그러한 예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일부를 재배정하는 방향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숙직을 읍·면에서는 야간에 안 합니다. 야간에는 안 하고 있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행려자가 있으면 경찰이나 연락체계를 통해서 우리군으로 인계해서 현재는 군에서 숙박하고 이 분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과거와는 시스템이 달라졌네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정비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1개소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풀깎기예요, 뭐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을에 추석을 전후해서 풀깎기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의 62개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풀깎기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경위원

장애인목욕지원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장애인목욕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박희경위원

그런데 중복된 것인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사업목적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무료목욕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서너 차례 목욕차량을 이용해서 나가는데 하루에 두세 명 정도 목욕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추정되는 110여명 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0명이 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 주지 못했는데 그동안 강화의 목욕사업을 추진하는 목사님이 강화에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연간 11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병부대의 장병을 지원받아서 김포에 황토옥천탕이 있는데 이 분들이 110여명이고 씻겨주는 사람들이 110여명으로 220여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목욕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월 1회 연간 12회 하는 행사에 대해서 목욕비 전액이 아니고 일부 부족되는 목욕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봉사단체로부터 일부 기금을 출연받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호소해 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보건소하고는 별개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업은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하는 것인데 한 달에 한 열 명 정도밖에 못해줍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잘 되면 우리 강화도 복지사회가 되는 것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 분들이 선정할 때에 보면 예금추적한다고 그래가지고 예금을 다 빼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정하실 때 면사무소 같은 데에만 맡기시지 말고 적정하게 선별되었는지를 한번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1년에 두 차례씩,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조사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2002년 말부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이 가능합니다. 모시고 있는 부양의무자, 모셔야 할 부양의무자에 대한 모든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 분들이 돈을 다 빼간다고요. 금융에 넣지 않고 빼다가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돈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돈을 일체 금융기관에 넣지 않아요. 빼간다고요. 빼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개중에는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해주시고 면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박희경위원

그런데 너무나도 잘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나가있는 그 분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보호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보호하시는 분들이 받고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과 달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8만원인가를 주고 있는데 추가로 격려수당을 앞으로 별도로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기초생활대상자를 전산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아까 보고드린 PDA 소형 전자 기기를 제공해서 핸드폰보다 조금 큰 것을 보급해서 현장에서 직접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군 본청안에 있는 PC와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기초생활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다각도로 연구하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은닉을 일부러 한다면 일부러 수사하지 않는 한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 저희가 당연히 조치해야 하겠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36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가 있고 장애인복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있는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얼마나 더 보조금이 인상된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우선 365페이지의 정액보조단체지원금은 전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푸드뱅크운영비 지원문제로 해서 250만원이 늘은 겁니다. 푸트뱅크운영비가 현재 저희가 성공회에서 주관하는 푸드뱅크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는 관내 식당이나 대형 음식점, 군청이나 대형급식소에서 남는 음식을 이 분들이 전부 먹을 수 있게 수거해서 식으면 데워서 장애인단체, 그리고 각종 시설에 현재 미인가시설이 저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음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혀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받지 않고 하는데 여기에 운전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의 한 부분 중에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250만원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보조단체에서 상의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인상시켜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인상을 해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군 여건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액보조 내지 임의보조단체가 장애인단체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국가유공자단체까지 다 있기 때문에 한 단체만 인상하더라도 타 단체까지 파급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장애인 목욕사업 4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기타 활동연료비나 장애인연합회의 행사비는 예년과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로 국·시비 2400만원을 세워주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먼저도 있던 사업이에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전종식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생활보조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자립이나 독립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사업인데요.

전종식위원

몇 가정이나 될 것 같아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정보다도 우리 마을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우들이 사회에 나가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전종식위원

독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입소정원이 우리마을에 16명이 있거든요. 16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벌이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과의 유대를 할 수 있고 사회적응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강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명칭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라고 해서 조금 미화해서 만든 명칭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업무추진비를 다 합하면 얼마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드리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사용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전종식위원

과장님이 쓰실 것은 얼마나 돼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과장이 쓸 돈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느 경조사에 간다든지 하는 비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돈은 전혀 없고, 각 단체 예를 들어서 노인단체나 여성단체, 장애인단체의 활동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장애인 중에 어떤 경조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에서 빼쓴다는 것도 전혀 허용이 안 되는 돈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과거에는 경조사에도 쓰고, 읍·면장의 활동비는 그런 성격으로도 목적에 맞는데 저희 업무추진비는….

전종식위원

그러면 37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저소득주민보건추진활동비가 있는데 700만원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갑자기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과장님이 쓰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제가 쓰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이런 것을 쓰시는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목적이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과장 개인적으로 나갈 성격의 것은 거의 없고요.

전종식위원

그렇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면 전혀 지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1800만원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700만원과 사회복지부분에 400만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공공근로사업에 100만원, 여성사업에 100만원, 노인사업에 200만원, 그리고 아동사업에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800만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과에서 약간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저소득주민이라든지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에 금일봉을 약간씩 전달하는 것도 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성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되는 금액이에요. 나름대로 금일봉을 전해 주거나 위로금으로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가감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변명같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이나 올해 단기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비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비는 반영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선기위원장

작년도의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운 사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주로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관한 복지시설예산이라든지 고아, 노인,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전부 국·시비로 해서 운영비까지 지원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나갈 때에는 그만큼 국·시비하 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관리감독까지 다 하기에는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평소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며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이 나갈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 예산이 군 전체예산의 1/10을 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원받고 있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매월 점검하게 되는 사안이 있고 또 분기별로 사업종료후에 바로 정산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와야 그 다음달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정산서에 지적된 내용은 그 다음해에 감액해서 지급하든지 변상이 되는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은 매월,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분기에 한 번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기,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사업종료와 동시에 바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은 넉넉지 않지만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산을 통한 완벽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장애인점자블록설치에 300만원의 예산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점자블록 같은 것은 원래 설계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최근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당연히 당초에 이러한 점자블록도 설치해야 되고, 화장실 걸레 세척통 설치 등은 사실 작은 것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면 예산도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축물에도 구조변경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계 당시에 될 수 있으면 같이 설계되어서 추가로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관리하고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초적인 일시사역인부나 관리요원은 그 위치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있고, 거리상 멀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인부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함께 운영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전자올겐 구입도 어디에서 쓸 것으로 150만원을 세웠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먼저 점자블록과 청소용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은 시설물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점자블록을 구입해서 위에 본드로 부착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구조변경은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청소할 수 있는 시설도 도구를 사다가 수도전 있는 데에 갖다 놓고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올겐은 저희가 여성의 교양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의 계획인 여성노래교실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면적 때문에 피아노 같은 것을 설치해 놓으면 면적 차지를 많이해서 전자올겐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위원님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질의와 심사하실 내용이 더 있으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인데 이게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364페이지에 애국지사 보훈단체 위문이라고 해가지고 시책추진비가 서있는데 애국지사는 강화에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애국지사는 생존해 계시는 분이 세 분 있고, 유가족이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애국지사하고 보훈단체의 보훈회원이 320명이거든요.

고규반위원

보훈단체는 어디어디를 보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유가족회, 상이군경회입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여기 있던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있는 그 단체에 정액으로 나가는 정액보조로 사무실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네, 그것 1000만원씩이 있고 이것은 뭐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애국지사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 3·1절, 광복절에 관련되는 때에 위문품으로 위문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365명인가 된다는 데에 주는 위문품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절과 광복절, 3·1절때에 주는 위문품입니다. 애국지사 17명이고, 보훈단체회원이 320명입니다. 이 부분에 4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 중에 행사일정별로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가족회, 미망인회 같으면 현충일에 즈음해서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달리 지급하고 광복절 같으면 애국지사 가족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현충탑주변정비공사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충탑이 건립된 지가 9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충탑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온 지 9년이 되었는데 주변으로 기단석이나 계단이 많이 주저앉고 노후화되어 있고 탑 자체도 칠한 지가 9년째 되어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올라가시다 보면 탑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조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 당시에 심었는데 나무를 솎아내거나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커지면 장비를 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02년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가지고 내년에 가까스로 책정했는데 주변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로 할 사업이 현충탑 기단석을 8단을 4단으로 축소해서 웅장하고 견고하게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충탑 전면에 주변과 조화되도록 기단을 새로 정비하는 것, 키작은 조경수를 주변에 앞쪽에 심어서 꾸며놓는 것이고 현충탑 보호를 위한 것인데 기단석 앞쪽에 학생들이 올라가는 사항인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단석 출입방지 난간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사로를 낮추게 해서 오르내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광장 아래 공터나 파고라도 정비한 지가 오래 되어서 정비를 다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도로 진입로 구간도 40m 재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파고라 등 주변정비를 전면 재도색하고 수목정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사업비를 뽑다 보니까 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게 8단에서 4단으로 계단을 줄인다면서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계단이 아니고 기단석입니다. 그러니까 탑을 지지하고 있는 기단입니다. 돌로 하다 보니까 8단으로 했던 돌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은 80건에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보상은 2건에 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순희 부정불량식품 첫 번째 것은 차원이 달라요. 우선 우리가 불량식품을 살 때 수거하려고 할 때 금액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밑에 것은 민원인이 신고할 때 신고보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고규반위원

알았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비는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에 가서 이 식품 자체가 이상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저희가 들고 와서 인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져오는 물건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일을 하는 사업으로 예측되는데 퀼트공예교실 외 3개 교실해가지고 1200만원의 재료구입비가 있어요. 공예교실을 하더라도 재료까지 구입해줘야 되나, 재료비는 본인이 직접 이런 취미나 교실에 나오는 분이 재료는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강사보상금도 2940만원이나 돼요. 각종 교육참석보상이나 강사실비보상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강화여성의전화 아줌마캠프지원이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주부기예경진대회 및 여성화합의 장 지원이 600만원인데 2002년도의 경우에도 보면 주부기예경진대회에 출품할 작품이 몇 가지 되지 않았어요. 서예나 이런 부분에도 보면 아주 참석하는 참여도가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화합의장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오락, 노래자랑으로 대부분을 채웠는데 운영 면에서도 내실있고 과연 가정에 있었던 주부들이 물론 그 날 하루 나와서 마음껏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오랜 만에 멀리 있었던 분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는 좋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충실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요. 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퀼트교실 외 3개 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구입이 1200만원입니다. 재료비 구입은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여성 분들에게 재료비조로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은 퀼트, 스텐실, 생활제과, 한지공예, 종이접기 부분인데 4개 종목으로 잡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의 절반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강사보상비는 저희가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지난 10월에 문을 열어서 개강한 이후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을 여성분들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연중 쉬지 않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무료에 가까운 시설사용 내지 수강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돌아가는 추세나 분위기로 보아서 참여율을 제고시켜서 하반기부터는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받도록 여성복지회관조례에 근거한 수강료를 받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내부지침에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참여도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에는 두 차례 교양과목 내지 취미기술교육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고 하반기에도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반기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나 여성복지회관을 사용하는 부분에 입학금이 아닌 참가비조로 수강료를 내는 것을 미리 예고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참여도를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내부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의전화에서 아줌마 캠프 지원인데 강화여성을 위한 1박 2일 코스로 교육장소를 선정해서 유명인사 초청강의 및 교육실시입니다. 여성의전화라는 것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로 여성의전화에서 아들과딸들의캠프 활동을 하는 것처럼 군비로 이러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의전화 기예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예경진대회에 출품한 작품이 작년도에 적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내실을 기해야겠다고 해서 기예경진대회 모습대로 백일장과 서예 행사를 가졌는데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행사계획을 보면 교양교육강좌가 오전 내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간을 오락, 노래자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년부터는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전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아무리 좋은 시설도 찾아주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장님 지금 말씀에 현재까지 찾아오시는 분들로 보아서는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여성복지회관에 가보았을 때 거의 모든 분들이 30대 여성을 주축으로 돼있는데 강화읍 여자 뿐입니다. 강화읍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뿐이지 화도나 송해, 선원 분들은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하셔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왜 외지 사람들이 오지 않고 거의가 강화읍 30대들만 오시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기술 내지 교양프로그램은 공교롭게도 농번기였습니다. 벼베기기간이었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여성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은 대선과 맞물려가지고 12월에 임박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또 여성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달 동안 기술 내지 교육강좌를 하다 보니까 두 달이 지루하다고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교육프로그램으로 두세 번을 1주나 2주에 참여해서 간단한 기술이나 교양을 배워가지고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한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 달 말 안에 홍보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급히 연말안에 농촌분들을 위해서 한 번 해보자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두 번 내지 세 번만 해도 간단하게 빵 같은 것 한두 가지는 만들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단기나 장기프로그램계획이 농번기에 겹치는 게 어쩔 수 없이 겹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농촌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성안나의집에서 시작되면서 정부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지어준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의 시작이 개인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 지가 30년 가까이 된 것을 증축, 증축하고 해서 현재까지 와있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새도 어느 장소에서 새는지를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냉난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가보셨겠지만 향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도 안은 토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실제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새롭게 변신하면서 건물을 전부 헐고 새롭게 짓는 사업비를 국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놓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 장소입니다.

전종식위원

평수는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평수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저희 추측으로는 연건평 450평 내지 500평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시설규모도 훨씬 늘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 현재는 할머니들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할머니 60분, 할아버지 10분 정도해서 70분 정도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분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24명이 정원입니다. 이것을 시설을 늘려서 하고 전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성격이 달리 지금은 요양시설인데 웬만한 의료시설까지 갖추어서 간호사까지 배치하고 1인 1명, 아주 중증인 노인들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전종식위원

몇 명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70명 정도입니다.

전종식위원

450평에 70명이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 안에는 기거하는 시설 외에 재활치료시설까지 다 갖추게 됩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70명이 넘을 경우 거기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건물을 늘리든지 해서 정원을 별도로 증원해야지요.

전종식위원

신축하면 좀더 이런 것은 넉넉히 잡아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 조건에 맞으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다 조건에 맞는데 정원이 딱 되어가지고 70명 외에 남은 분들이 못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최대한도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할머니들이 14분 정도 있는데 24명 정원에 약간 못 미칩니다. 70명 정원으로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늘려서라도 정원을 늘릴 입장이고요. 시설을 만약에 늘리지 않더라도 그 시설 범위내에서 정원을 최대한도로 늘리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앞으로는 노령화가 되니까 자꾸 늘어날 겁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할머니들만 보호해 왔는데 할아버지도 시범적으로 성공회 복지법인인 성가수녀회에서 운영하는데 수녀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할아버지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설득했습니다. 이왕에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되려면 할아버지들도 보호할 수 있는, 수녀가 못하면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남자분들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할아버지도 10분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중입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전문요양시설에는 이번보다도 중증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실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네, 가족납골묘 설치지원비에 45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2002년도의 기준을 보고 잡으신 것 같아요. 2002년도는 현재까지 얼마나 신청되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2002년도 해서 7건이 나갔는데 지금 그 분들이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지 문의하고 서류를 가지고 협의한 것을 보아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들어오는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4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 정도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도 모자라서 더 세웠고 올해는 현재 모자라지 않습니다. 올해는 4500만원을 세웠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전망은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박희경위원

공설묘지공원화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공동묘지가 62개소가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가 지난번에 고규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만장된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만장되든 안 되든 경계가 모호한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무연고묘 정도는 나타나는 대로 정리해서 빈 자리를 공원화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골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민간보다 앞서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무연고납골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강화읍 월곶리 공설묘지와 온수리 공설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무연고묘를 정비하지 못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2개소 하고 추가로 한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전체 5개소 정도의 공설공원묘지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이라도 해서 공설묘지에 가면 썰렁하니까 한꺼번에 수용은 못하겠지만 가끔 오는 성묘객들이 앉아서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으면 나무와 꽃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무연고묘를 정리해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보아서 해마다 연차적인 계획으로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무연고자도 무연고 납골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규반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연고자, 무연고자는 구별되었잖아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가끔 무연고자에 대한 연고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렇겠지요. 무연고자 묘의 숫자가 대강 얼마나 되나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401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국·시·군비로 해서 1억 3496만 3000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서 2억 4628만원으로 이 금액을 합산해서 전체 185개리의 경로당 숫자로 나누어볼 때 대략 1년에 200만원 가량이 지원되는데 경로당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사시사철 운영이 되는 경로당에서는 사실 이 금액이면 되겠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로당까지 똑같이 나누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우선 유류대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금액이 조금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활성화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예산을 지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받는 곳에서는 반발도 심할 것 같아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러한 운영비 지원에도 경로당의 평수나 실제 마을다목적회관하고 같이 쓰는 바람에 가동되는 면적이 좁은 데는 실태파악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난방시설교체자금이 2000만원의 예산요구가 있는데 노후된 경로당에 난방보일러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에 얼마씩 교체자금을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교체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하고 경로당활성화장비구입 또한 1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그 안에 402쪽에도 경로당활성화사업 해서 2200만원의 시·군비가 책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같은 동일한 성격의 사업비를 이중으로 기재해 놓지 않았나 하는데 사실 비슷한 성격의 예산안이 아닌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로당 지원비와 유류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1개 경로당에 월 11만 8000원씩 연중 지원되고요. 그리고 유류대는 55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1년간 200여 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로당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7000만원이면 7000만원, 9000만원이면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의 일률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주다 보니까 참여하는 노인분들의 숫자는 적어도 규모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았는데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오히려 노인분들한테 좋지 않게, 저희도 물론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한 번 의사타진도 해보았는데 많은 부딪힘도 있고 해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차등지급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여하는 노인 숫자를 감안해서 지급하는데, 그런데 노인분들이 한 개 경로당에 다섯 분만 나오는 데가 있고 한 개 경로당에는 스무 분이 나온다, 그런데 다섯 분이 나오니까 덜 주자 하면 다섯 분 나오는 데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안 떼고 사냐, 덜 나오는데 더 춥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365일을 다 다섯 분이든 스무 분이 나올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의 1년에 한 반 년치 이상의 날짜를 문을 닫아두는 곳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운영되는 데는 난방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운영비를 안 하는 기간에는 줄이든지, 11만 8000원의 운영비 중에 감액해서 주는 방안으로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경로당운영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 및 장비구입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은 노인분들이 과거에 노인의 개념에서는 노인이지만 근시안적인 노인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현재 닥치고 있는 인터넷, 정보화에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나갈 수 있고 건강한 몸을 항상 아무 데서나 가꿀 수 있도록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야겠다고 해서 내년에 5개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PC 보급사업이나 건강기구 보급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소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시안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아웃라인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진행되거나 할 때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멈추든지 없애는 것으로 판가름을 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사업이고 하나는 시설비, 장비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중복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방시설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난방시설교체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손대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보일러만 손대야 될 데가 있고 어느 데는 배관만 손대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손을 못 대서 그렇지 한 20만원 내지 30만원만 들여서 손을 보아야 될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지역 마을에서 손을 보아야 될 부분도 많은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요구가 들어오면 보아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것은 사실 마을경로당하면 그 동네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제들도 있을 것이고, 동네가 제대로 된 동네에서는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난방 같은 것을 만질 줄 아는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은 분명히 그어줄 필요가 있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직 그런 선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액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고치도록 유도하려고 지침을 하나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운영비를 사실 짜임새 있게 운영하면 그것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각 노인회장님들이 대개 그 동네의 책임자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노인들한테 이런 것을 직접 고치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집 관리하듯이 꾸며가는 맛도 있어야지 적은 예산까지 군청에 다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군청은 무슨 예산에 무슨 인력으로 이것을 다 관리할 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 올해까지는 하다 못해 방에 장판교체비까지도 다 요구가 들어오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해보라고 권유도 해보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해주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 인식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의식교육도 좀 시키세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로당운영지침을 곧 마련해가지고 마련되는 대로 김 위원님께도 그렇고 지침마련해가지고 읍·면에 시달하고 그대로 운영하도록 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마련해서 하듯이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권리와 의무는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르신들이 근력이 없으시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도 알지만 동네가 바로 된 동네는 말 그대로 경로당이거든요. 어른들 모시는 차원에서 동네 이장님들이라든지 온 동네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 정도는 고쳐나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계몽이나 경로당 지도 같은 것도 신경을 같이 써주십시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규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묘지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만 4908기입니다. 그리고 연고묘지가 9028기이고 무연고가 5880기입니다.

전종식위원

면별로 나온 것이 있으면 하나씩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리도록 하세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 강화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여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상담이나 하고 인건비를 지출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별도로 보호해야 할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여성의전화나 성폭력상담소가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범죄는 사실 있더라도 같은 여성이라도 전화상담하기를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담실적은 많은데 성폭력자로서 치료하는 사업은 나타내기를 꺼려해서 그런지 올해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박희경위원

5000만원이 거의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상담소 운영비는 상담소 사무실 운영하는 것과 인건비로 나가는데 인건비는 이 분들이 전부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 정도는 다시 상담소운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상담한 실적은 꽤 되는데 본인들이 실제로 드러나기를 꺼려합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강화에도 도저히 남자가 무서워서 고발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라도 혼날까봐 동네에서 보호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남자들한테 폭력을 당한 것을 다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박희경위원

5000만원 가지고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여성의전화 사무실하고 같이 한 건물을 빌려서 방만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를 공조해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희경위원

강화군에도 보호해야 될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담소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다른 데를 알선시키든지 피신을 시키든지, 이 분들이 자기 가정에도 피신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오늘밤 여기에서 못 살겠다,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잠도 재우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반위원

아까 김남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401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 절차는 지금 184개 경로당인데요. 동절기에 일률적으로는 경로당별로 5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어떻게 나가요? 인원수대로 나가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11만 8000원씩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현재 55만원인데 두 차례에 나누어서 나갑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에 나누어서 줍니다.

고규반위원

연 55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금액을 합쳐서 약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고규반위원

11만 8000원은 분기별로 나갑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매월 나가는 금액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인구수의 7% 이상 되면 노인국가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10%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 중에서도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금액이 다른 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경로당운영자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노인회강화군지부는 정액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해 놓은 노인복지기금에서 해마다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앰프구입같은 것은 회관을 처음 지었기 때문에 앰프구입하는 것까지 예산에 넣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며, 지금 7억원 정도가 넘는 금액이 복지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도 또 5000만원의 복지기금적립금이 또 올라왔어요. 몇 번씩 본위원도 지적해 준 사항인데 요즘 같이 저금리 시대에 자꾸 복지기금만 늘려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으로 꾸려간다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해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2003년도에 또 5000만원이 올라와서 이런 문제는 시정하거나 개선할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기금만 많이 늘려달라고 해서 2003년도 새해 예산안에도 또 올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각종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느낀 게 많을 거예요. 애로사항이나 꼭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앰프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도 만들었지만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해 놓고 수 개월 동안 예산사항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노인회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앰프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앰프가 다 낡아서 마이크가 잘 안나옵니다. 안 나와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그런 시설을 노인회 자체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8개 과목의 교양 내지 기술복지프로그램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앰프시설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실내방송시설이라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회의실에 갖추어지는 방송시설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왜 700만원씩 들어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사실 물어보니까 700만원이 아니라 비싼 것인데 제일 싼 것으로 선정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송실에 물어보았더니 군청에서 쓰는 것은 고가장비이고, 저희가 7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앰프가격이 저가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내에 방송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방송시설이 아니고 4층 대회의실의 교육을 위한 앰프시설입니다. 4층에는 일반 가정용 전축에 있는 앰프를 꽂아서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대로 된 앰프시설을 갖추고자 앰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애초에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노인회에 기금조성해 주기로 한 금액이 8억원입니다.

김남중위원

8억원은 의회에서 말씀해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가 아니라 의원님들도 참여한 노인복지기금설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오셔서 서명한 내용이 저희한테 그때 만들어놓은 지침에 8억원이 조성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방 위원장님께 아까도 그런 말씀을 올렸지만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노인회에서는 1억원을 올해로 다 채워달라는 것인데 1억원을 한 번에 채워주면 저희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 되지만 노인회에서 그동안 해오신 여러 가지 행태로 보아서 더 이상 과하게 나갈지도 모르니까 나름대로 우리 노인회가 우리 말을 듣고 순응해 오는 어떠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번에 5000만원만 해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내년에 해주자, 이런 말씀에서 작년에 5000만원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을 세워서 2002년도에 끝냈으면 올해 예산이 안 선 것인데 그래서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계속 1억원, 5000만원으로 기금조성을 해왔던 것인데 올해 5000만원이 지원되면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제가 유인물로 갖다드리고 설명도 해드렸지만 조금 있다가 기금 부분에도 예산내역에 설명되어 있지만 그래서 500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노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때 조성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다는 얘기지요.

김남중위원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되려면 노인이 아닌 위원이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무슨 위원회든 간에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람일 경우는 제척사유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노인이 된 의원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셨으면 이런 것을 예산으로 증액해 주자고 하면 좋다고 하지 반대합니다 하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도 가장 중립적이고 바른 입장에서 일을 볼 수 있는 분으로 바꿔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당연히 65세 내지 70세 되신 의원이 가서 모여서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지 그것은 그만둡시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선정을 잘 못한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기금조성계획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 벌써 여러 해 전에 만들어졌던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전부 동의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의원님 중에서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제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예산확보가 어려운 겁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도 정당하게 모든 것을 심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위원회가 직접 이해당사자하고 위원회에 의원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권태진 노인회장님이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시고 새로운 노인회장 후보 분들이 난립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노인회장이 탄생되면 또 공약으로 내가 그러면 10억원을 채우겠다고 제의가 들어올 때에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입장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또 그런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노인회장님이 그 자리를 내놓을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방선기위원장

왜 걱정 되느냐 하면 내부에서는 노인복지회 기금 때문에 종종 줄다리기가 되거든요. 노인회장이 바뀌면 오를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노인분들을 만나뵐 때마다 그럽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로 기금조성하지 않는다고 우리군에서 안 도와드립니까? 기금이 없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군예산으로 항상 지원했던 것인데 왜 기금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이번에 얘기가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되든 안 되든 앞으로는 이것으로 동결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과장님이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좀 전에 본위원도 지적했듯이 대한노인회강화군지부에서 정액보조금이 나가고,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 놓은 데에서도 이자발생되는 것으로 운영자금이 되니까 노인복지회관 건립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에는 같이 예측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기금에서 운영되는 것이 보면 노인의날행사나 다른 행사하는 데에도 우리군 집행부내에서 당초에 편성해 놓은 예산과 그 예산하고 같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해서 잘 운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한 가지만 더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얼마 목표에 얼마가 되었는데 그래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2월 31일 현재 8억원을 목표로 해서 잔액이 7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출연되면 8억원이 되어가지고 다른 군비지원이 안 될 계획입니다.

고규반위원

내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금을 8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 기금이 달성되면 군에서는 앞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차액 부분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목표가 왜 필요합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이율이 10%가 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4%, 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이게 부족하다, 10억원, 15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현재도 그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 쓰고 부족하면 군비로 충당하면 되지 기금이 필요하냐, 지금 군의 입장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는 앞으로 윗분들에게도 자세히 보고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하고 대응해 나갈 소신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조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

필요없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장은 뭐하러 추진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기금조성 8억원이라는 것은 약속한 사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하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조성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기금조성하게 된 경위가 인천의 각 구청에 구청별로 기금이 20억원씩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발단되어 가지고 기금조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성해서 아주 떼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리는 우리가 해야지요.

고규반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되 그 이자가지고 너희가 운영하라는 얘기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독립적인 독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모자라면 군에서 군비가지고 다 해준다면 기금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해야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 주장대로 이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충분히 쓰고 남았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그 생각도 듭니다. 7억 5500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없이 노인회에 넘겨줘요. 이것 가지고 운영하라고 해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과는 무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기금의 이자범위내에서 예산요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은 기금을 깎아 먹더라도 필요한 만큼 쓰겠다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8억원을 만들어서 건네주었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기금을 쓰겠느냐, 정말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고규반위원

믿지는 못한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는 그 노인분들의 생각은 어느 한 분의 생각이 강한 듯하면 어느 순식간에 의견이 하나로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앞뒤 생각을 안 하시고 쓰시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 이자범위 내에서 쓰도록 사업실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담당 팀장께 이런 이런 부분은 이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다 삭감시켜라, 아마 곧 반발이 올겁니다. 삭감시키도록 조치시키고, 아닌 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현재도 실무부서에서는 노인회 측하고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고규반위원

기금자체가 모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노인회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의뢰도 하고 이중으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오는 것인데 하여간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고규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조성이라는 자체는 완전히 독립채산을 운영해야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율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당초 본회의에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개정조례안을 이송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초에 우리군 관내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이후에 가축방역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원이 중앙으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인력을 적정배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증원된 인력은 1명으로써 직급은 수의직 7급 공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군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이 금년도 연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연장되므로 이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방역인력에 대한 정원이 인천광역시 기획 12200-2073호로 2002년 12월 2일 승인됨에 따라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설치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대한 연장이 인천광역시 자치 13101-4656호로 2002년 5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기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올해와 같이 예기치 못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한 사람의 가축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수의직 정원이 농수산과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행입니다만 기왕에 정원을 한 사람 더 배정받을 바에는 강화지역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수도 많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직접 전체 강화의 방역을 담당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강화지역까지 와서 근무하게 되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7급보다는 6급 팀장이 될 수 있는 직급의 정원을 배정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기왕이라면 7급 정도의 정원이 올 바에는 9급이나 보조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도 한 사람 더 배정받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직급이 정원배정되더라도 충원이 상당히 어려운 직급입니다. 지금 수의사 자격을 받으려면 과거 4년간의 대학에서 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되어서 수의직도 의사와 같이 6년을 공부해야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강화되었고, 공무원 7급의 보수를 가지고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보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건소에 7급 약사정원이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투약하고 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가 필요합니다만 7급의 보수를 가지고는 약사가 오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줄곧 결원으로 있다가 의약분업되면서 제조를 안하면서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만 수의직도 사실상 충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직급이 높을수록 보수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급을 받는 것이 충원문제, 관리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유리합니다만 또 이 정원에 대한 관계는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지방다치단체에 승인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급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도 현재도 6급 수의직이 복수직렬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의 자격을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예를 들어서 7급으로 승진된다면 앞으로 복수직렬을 이용해서 6급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승진시킬 수 있는 문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대로 7급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인원도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9급 정도로 한다면 사실상 수의직은 채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9급 정도의 보조요원을 받으려면 축산직이나 기타 보조인력으로서의 직급으로 받아야지 수의직이라면 일단 수의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9급직 공무원으로 올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7급으로 정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7급으로 채용하고 채용된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복수직렬로 6급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6급 수의직이 축산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남중위원

채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지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지요.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특별채용으로 해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채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이 내려올 때 보니까 강화 출신이 수의직으로 있는 사람도 있다,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도 있다, 누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강화 출신이 강화에서 근무하신다면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덜 들이기 때문에 강화 출신 중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기준에는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지요. 기준뿐만 아니라 채용하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당초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할 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데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과가 현재 이미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 아직도 주민자치센터 공간확보가 되지 않은 곳도 있고 한참 진행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자치과가 계속 존치할 것이라면 당연히 1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인의 교양, 그리고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된 강화군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의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안 제1조),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등 노인에 대한 사회교육 및 교양, 여가,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한다.(안 제3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강화군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군수가 인정한 자. (안 제5조)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단체에서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에 의거 임대사용할 수 있다. (안 제11조) 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나 기타 법령,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사업계획은 별첨사항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570여 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전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와 문예회관시설사용료와 읍·면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등 관계규정이 종이문서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화군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나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 자구정정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조례안 맨 밑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단체에서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에 의거 임대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 노인회 건물이 구건물을 희사하면서 지금 건물로 간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희사한 것은 과거에 군 재산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떠나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금은 임대사용하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2층의 노인회 사무실과 회장실, 그리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노인회에서 임대형식으로 2년 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일부분만이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일부분만 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건물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임대한 건물 공간 외에 필요하다면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과 겹치지 않는 한 노인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 전체를 노인회에서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 외에는 아무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규반위원

전체를?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안이 있느냐 하면 노인회에서 현재 쓰고 있는 면적을 쓰고 나머지는 일부 다시 군에서 임대하든가, 노인회에서 임대하든가, 비영리기관에 임대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방법도 예산을 절약하는 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냐,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종이문서 뒤에 첨부된 내용에도 있지만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복지회관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의 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회관 건물이 나름대로 크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에 주로 배치하고 매일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진행시 가서 있도록 공간을 노인복지회관측과 협의했고, 그리고 타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타 단체에 위탁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앞으로 그 추세에 따라서 확대하느냐, 아니면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할 것인데 그런 노인복지프로그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규반위원

일단은 운영해 보아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알았어요.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회의실이나 경로식당 같은 것은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수 있게 별도로 해놓으셨는데 이 수입은 노인회 자체운영비로 들어갈 겁니까? 우리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우리군 세외수입입니다.

김남중위원

노인회원이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여기에 해당이 없겠지만 조례에서 준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권자,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들과 모든 사람에게 이 시설물을 개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지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음에는 조례안 중에서 지금 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제7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별표기준에 의해 허가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했는데 사용료 등에 대한 제7조에 명시된 사항인데 이것이 문맥이 맞지 않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료 등 해가지고 중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별표 기준에 의해 허가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같은 내용 같은데 어순이나 어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꾸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남중위원

또한 제8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노인복지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면제조항입니다만 모든 조항을 보면 각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표시되지 않고, 각호 1, 2, 3, 4, 이렇게 나간 것이 각호1이 개별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각호1이라고 표시해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제사무지침이 최근에 개정되었는데 각호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개별적인 각호를 설명했는데 각호의 1이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1번일 때에도 해당되고 4번일 때 개별적으로 4번에도 해당되는 뜻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호의 1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법제사무처리지침이 그 전과 바뀐 내용이 되어서요. 그 전에는 각호라고 하면 “각호 중”이라고 말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각호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용료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또한 9조에도 보면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도 생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9조 1항에 보면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항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은 민법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으로 책임져야 될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강화군 조례에서 이것을 내용으로 삽입해서 조례로 정할 규정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조례에서 민사상, 형사상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가도 무관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경각심이나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사용자책임 제9조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의무고지 같은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제해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저희가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요. 조례에 없더라도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사용료를 받고 또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명시될 것이지 이것까지 민법상, 형사소송법상 책임질 사항까지 조례에 넣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것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1항에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왕에 수정제안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서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민사상, 형사상이라는 말을 빼고 그런 말이라도 넣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사상, 형사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네, 삭제를 아예 하신다고 제안하신 것으로 들어서 그런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삭제보다는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상식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몽땅 삭제되면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고 천상 계약서에 계약할 때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로 수정하는 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강호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대하여 자구 및 조례내용을 변경하여야 하고 안 제9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남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7조 중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별표 기준에 의해”를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를”으로 수정하고, 안제8조 중 사용료 등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호에”를 “각호의 1에”로 수정해 주시고, 안제9조 제2항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문안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로 하면 될 것 같으므로 수정발의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김남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20일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