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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0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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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나서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정예산안은 6억 9624만 3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은 3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99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405목 자산취득비 중 의정연구실에 설치 예정인 정수기 1대 구입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정수기 1대구입 예산 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규모는 6억 99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의회사무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예산서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강화군 전체 예산의 0.5%로 전년도 보다 157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9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주내용은 인건비에서 의장비서실 근무자 일용인부임 10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101목의 인건비는 4252만 1000원으로 수당이 3190만 2000원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 근무수당이고 일용인부임 1061만 9000원은 의장비서실 근무자 노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 7418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202목 여비는 2409만 6000원으로 직원들의 기본여비와 의원님들 국내수행 여비 및 해외시찰수행 여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3980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법정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204목의 복리후생비는 1억 1286만원으로 법정경비이며 206목의 재료비는 1124만 9000원으로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5목의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으로 의정연구실에 비치할 도서구입비이고 690페이지 401목의 시설비및부대비는 40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실 방음공사가 되겠으며 405목의 자산취득비는 90만원으로 본회의장의 마이크 3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따른 205목의 의회비는 3억 5047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8229만 7000원보다 1577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980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은 0.5%에 해당이 됩니다. 과목별 편성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내역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과목별 주요내역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증감된 부분은 의장실 비서 1인의 일용인부임 1061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용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는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여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을 위한 의회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타 실과소에 준하여 예산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늘어난 336만원의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3년도 의회 예산안은 지침과 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우리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는데 다른 실과소는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의회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100만원만 있는데 의회를 업무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활동비가 작년에도 100만원, 올해에도 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무과에서 의회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로써 1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유보시에 대신 나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보조성격이기 때문에 의사과장님으로서는 300만원 정도가 1년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10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을 수행하고 의사과에서 주민을 만나서 하는 민원해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위원

내년도에는 의회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경비는 식대 이런 것을 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어서 의회사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평에서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이것을 간담회를 실시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경비를 어느 정도의 한계내에서 다른 의회에서는 하는데 강화군의회에서는 할 수 없느냐 해서 그것을 참작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번 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사과장님께서는 양평에 실시를 했으니까 어떤 경비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그랬는지 알아봐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1회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 해당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금일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개정안 1건이 이번 정례회 회의중에 추가로 제출하게 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에 추가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계획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0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및안건추가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추가조정 및 안건추가 사항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0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및안건추가협의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기간 변경없이 의사일정 및 안건을 추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회의 중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직 6급 1명의 정원이 승인되도록 12월 12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통보된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에는 정보화 전산직 공무원이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기한을 연장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넘어오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조례개정안을 다루기 위해서 12월 18일 수요일에 군정질문이 끝나시는 대로 오후 3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된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사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변동조정이 없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0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의기간 변경없이 의사일정 및 안건을 추가조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