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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202회 제본회의2014-04-25

강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길

최윤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2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추가 안건으로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 마선식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제202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용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 박종철·권락용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선식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네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황영승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정환 의원님과 김유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문석·이덕수·지관근·김재노 의원)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박문석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가 진행이 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을 초과를 하는 것을 오늘은 시간을 더 이상 안 드리는 것으로 할 테니까 의원님들 양지해 주시고, 5분 이내에 꼭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출신 박문석 의원입니다. 이번 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 집행부에 당부와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소유 건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탑동 135-1번지 외 3필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에 의해 공공청사 성남시 지방노동사무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2007년 1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청사로 사용 승인이 되었으나 이후 2010년 5월 25일 관리 전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로 바뀌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최근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다소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현재 법무부 소관 야탑동 청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도 맞지 않아 법무부에서는 당초 구입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소 민관대책위원회에서도 12차 회의에 걸쳐 입지 기준표를 정하는 등 합리적인 진행과 의결이 되고 있으며, 현재 보호관찰 업무를 성남시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제 야탑동 법무부 소관 청사는 더 이상 빈 건물로 방치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방치가 계속될 땐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떨칠 수 없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입니다. 정부 재산이 이렇게 목적 없이 방치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낭비이며, 주민의 갈등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청에서 보호관찰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성남시는 법무부에 이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 요청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함께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있어서는 공공청사(분당 평생교육센터)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를 사례로 보면 지식기반 사회에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기능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움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풍요롭고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6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도 기구조정을 통해 정보문화센터가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이 센터를 현 법무부 건물에 설치하기 위하여 성남시는 법무부 건물 매입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함께 진행해 주시고, 매입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우선 임대라도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양해각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선4기 이대엽 시장께서는 성남시와 차병원은 2009년 보건소 매각 관련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에 ‘차병원은 성남지역 보건의료 지원에 성실히 이행한다’는 12가지의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조건을 부속협약서에 첨부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성남시는 보건소 매각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 협조를 한다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시민사회에 많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께서는 특혜성이 있다는 민선4기 양해각서를 집행하지 않고, 2013년 10월 차병원은 신축 보건소 비용을 부담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보건소 매각은 용도 및 용적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조정한 후……
윤길

최윤길의장

박문석 의원님,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나머지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시간이 5분 지났습니다.
문석

박문석의원

5분 지났어요?
윤길

최윤길의장

예.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의원

잠깐 마이크를 끄고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있으니까.

웃음소리

윤길

최윤길의장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의원

아니 마이크는 좀 꺼주시고요.
윤길

최윤길의장

아니, 마이크가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연돼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자는 거였거든요.
문석

박문석의원

의장님, 좀 하고 가도록…… 제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임시회인데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보건소 매각은 용도 및 용적률을 조정한 후 매각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양해 각서를 보완 체결함으로서 차병원에 대한 특혜성 행정을 불식시키고 보건소 매각, 신축 관련하여 성남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게 한 것에 대해선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2009년 이대엽 시장께서 분당보건소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야탑 동민 그리고 보건소 이용자분들께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2009년 양해 각서는 야탑 동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정으로서 이 또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공공시설이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주거 환경권에 해당되며, 불가피하게 이전 및 계획이 변경된다면 보건소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소관이긴 하지만 야탑동 소재 분당경찰서를 매각하고 정자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정부는 야탑 동민을 무시한 것이고, 야탑 동민에게는 행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안겨 주었습니다. 성남시가 보건소마저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번 야탑 동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므로 이전 관련 업무를 중지하시고 현 위치에 재건축 및 증축하여 병원급으로 격상시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분당구 내에 보건소가 더 필요하다면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공약의 대명사였던 탑마을 대우, 선경아파트와 아름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인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공원화 사업을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할 수 있게 힘써 주신 이재명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5일 삼평동사무소 주민제안의 날 고속화도로 공원화사업 설명회에서 공법 등 몇 가지 이유로 탑마을 대우, 선경아파트 구간이 방음 터널식으로 설계한다는 관계공무원 설명에 대해 주민들께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원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각적 공법을 검토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탑마을 대우아파트 201동, 209동 앞 판교로는 판교개발 이전에는 한가하고 조용한 도로였지만 판교 개발 후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 체증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판교개발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는 갖추었겠지만 관의 주도하에 인위적 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으로 성남시는 대책을 강구하시어 주민과 협의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제가 서두에 5분을 좀 넘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10분을 하셨습니다, 10분을. 원고를 좀 수정하셨어야 되는데…… 5분 이상 마이크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덕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원입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무사 생환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형수에 대한 욕설과 논문 표절에 대해100만 시민에게 사죄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답게 본 의원을 고소하였고, 전 이영희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라고 뽑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가지고 벌써 몇 번째 고소, 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저 이덕수를 비롯한 의원 개개인을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상머슴이라 자칭하는 시장이 성남의 주인인 시민을 고소한 것입니다. 저도 시장 고소할 것 많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시장을 1년 6개월을 모셨던 A 전 부시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A 전 부시장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부인한다면 A 전 부시장을 저처럼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판교 알파돔시티 설계변경 의혹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님이 작년 3월 제194회 제1차 본회의와 올해 2월 제201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두 차례 걸쳐 판교 알파돔시티 설계변경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알파돔시티의 돔은 블록과 건물을 지붕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개발 콘셉트였습니다. 하지만 알파돔시티의 돔의 형태를 없애는 대신에 S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김 의원님의 주요 의혹 제기였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이 같은 특혜에 성남시 모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S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비 10억 원을 그 S기업에게 지불토록 지시하여 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이 특혜의 실체인 것입니다. 즉 S기업 유치를 위한 용역을 같은 S기업에게 맡겼으며, 그 용역비는 알파돔시티 사업시행자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한류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TF팀까지 꾸렸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10억 원의 용역 결과물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이걸 바로 ‘먹튀’라고 합니다. 특히 S기업을 유치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진행을 지속적으로 지연하라고 압력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3일자 성남시 ‘판교 주상복합(알파돔시티) 사업추진 검토보고’ 서류 2쪽에 ‘알파돔과 협의 중인 현안사항 처리 완료 시까지 변경승인 보류하기 바람’이라고 기재하고 A 전 부시장의 친필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S기업이 한 푼의 투자도 없이 사업에 동참하고 알파돔시티 돔 형태를 설계변경 하는데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전방위적 로비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비 의혹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알파돔시티 설계변경에 대한 12월 3일자 사업추진 검토보고는 누구까지 받았습니까? 사업추진 검토보고에 친필을 한 A 전 부지시장입니까, 아니면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입니까? 당초에 설계한 알파돔시티의 대표적 콘셉트인 돔을 없애고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준 것에 대해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상공모를 통해 당첨된 알파돔시티 사업에 대하여 당첨된 뒤 돔을 없애버리는 설계변경을 한다면 앞으로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난 2012년 10월 29일자 중앙언론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당초 ‘돔’ 형태로 사업을 하면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출자사들이 대규모 설계변경과 사업축소 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출자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짓지 않으려 했던 특급호텔도 성남시의 압박에 못 이겨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때를 틈타 성남시 고위공직자가 알파돔시티의 대표적 콘셉트인 돔을 없애고 S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성남시 기술직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묵인하고 그냥 넘어갈 경우 기술직 공무원들은 크나큰 죄악을 지는 것입니다. 평가요소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을 외관설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설계변경을 앞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재명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특혜를 준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사업추진 검토보고에 친필을 한 A 전 부시장입니까, 아니면 윗선입니까? 반드시 당시 특혜를 준 고위공직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즉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이덕수 의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과 그리고 성남시의회 동료 시의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상대원 1·2·3동 출신 시의원 지관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 마지막 원포인트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어젯밤 야탑역 광장에서 있었던 촛불추모집회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집단트라우마인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복지성남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홍수나 태풍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지난 시기 필리핀의 슈퍼 태풍에서 보듯이 최근 환경과 생태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로 그동안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이 우리에게 불어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성남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는 이 점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낙석, 산사태, 홍수다발 지역, 태풍 피해 예상 구조물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만에 하나 있을 사고를 대비하여 이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지금부터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대원1동에 산호아파트 주변 산사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진도에서 있었던 세월호의 참사는 국가가 얼마나 위기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어린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과 그에 따른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사고로 잃은 소중한 목숨들에 대해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모두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합심 협력하여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먼저 발언하기에 앞서 지난 16일 발생한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및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지구 지정구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재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시가지 주차난에 대한 해소 방안 특히 중앙동, 금광동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촉구해 달라는 중앙동, 금광동 주민 1500여 명이 서명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시가지 중 중앙동과 금광동 지역은 특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시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동과 금광동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차난은 더욱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집행부에도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단독택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본시가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집행부에서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해제구역뿐만 아니라 본시가지 주차난을 겪고 있는 모든 주택가 전체로 확대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중앙동과 금광동 지역에는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다른 방안으로는 본시가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단독택지를 매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오며 살아온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며, 분양주택지 매입 주차장 조성은 추후 이 지역이 재개발 시 무상 증여로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과 권리자들의 분담금 감소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개발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지구는 제외된다는 것은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이미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지구와 추후 지정이 될 지역과의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시가지 재개발이 시작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개발이 시작되려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이 지역에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행에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성남시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시장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당연히 마련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이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시유지도 용도변경을 통해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한 후 재개발 시 주민에게 무상증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민선5기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시정구호로 하고 있는데 진정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었습니까?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해 주었습니까?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면 어떻게 시민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본시가지 지역에 시유지 활용과 소규모 분양주택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에 재개발지구 지정구역도 포함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금광동과 중앙동 시민 약 1500여 명이 여기에 서명한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토록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주차장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 4월 2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 4월 2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용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5.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5인 발의) 6.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11시 00분

다음은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본회의 속개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 운영을 하기 위하여 시간은 17시, 5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각 위원장님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가.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용 의원 등 16인 발의) 나.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다음은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용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시비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넷째·다섯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우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용한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이 질병의 원인인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제목 중 “소송 촉구”를 “소송 지지”로, “1. 성남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한다”를 “1. 성남시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정당하며, 이에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용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출했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간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남시의회는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적극 지지함을 천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성남시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정당하며 이에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1. 암 등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1.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감사합니다.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 결의문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의장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15인 발의) 마.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4인 발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마선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박종철·권락용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에 크린넷 시설의 주요부품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이며, 지원 시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추후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므로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선식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시정통신원에 관한 조례는 택시기사를 통하여 시정안내 및 생활 주변의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시정통신원제 운영으로 시정을 구현하려는 조례안으로 시정통신원의 역할 내용이 시정모니터 조례와 중복되고 예산 수반이 되는 조례이므로 비용추계서 등을 검토 후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재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정 전에 주택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한말씀 하고 싶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방금 전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매우 착잡한 심정입니다. 오늘 심사 보류한 주된 이유는 이 조례가 어느 한 특정 내지는 한정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것이 주된 이유였고, 그 외에 기타 운영상의 묘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이유를 들어서 심사보류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면 형평성 얘기를 하고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복지제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복지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성남시에서 ‘판교’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되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설된 ‘크린넷 시스템’ 이것이 그 지역 내에서 매우 불공평하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의회가 바르게 잡아서 균형 있게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근본 이유일 뿐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판교주민들이 겪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우리 의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판교주민들은 오늘의 이 결과가 있기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성남시민이면 모두가 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레기 투여함에 넣으면 쓰레기 청소차가 와서 다 실어갑니다. 판교는 똑같이 봉투를 사서 투입하면 투입한 것을 자동차가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크린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투입구에서부터 집하장까지 운반해 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거리에 있는 것은 시에서 용역을 줘서 다 처리해주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당신들이 해결해라,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차라리 부결이면 부결이지 심사보류는 뭡니까? 심사했지 않습니까? 심사해놓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을 내야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심사보류 한다?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진도의 세월호 사건의 현장에 눈을 돌리고 눈을 감으면 이 순간 제가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마저도 정략적인 것을 발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판교 크린넷을 해결하기 위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자리에서 물러 내려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는 꼭 필히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환경부가 매니지먼트(management) 하는 폐기물관리법,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 폐기물관리법 부분의 모법이, 판교 크린넷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선 주택조례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다시 살아서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앞으로 분명히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권락용 의원님.

권락용의원

판교를 지역구로 둔 권락용 시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렸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판교지역만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한 의원님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독주택가, 상가 그리고 공공용지에 있어서는,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보류된 것을 여기에 와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권락용의원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데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권락용 의원님 잠깐만요. 이재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계세요.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여기에서 내용을 토론하는 내용 아닙니까?)

권락용의원

단독주택가, 상가, 공동용지에 있어서……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앉아서. 그리고 또 제가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권락용 의원님 계속 하세요.

권락용위원

고맙습니다. 단독주택가, 상가, 공공용지에 있는 크린넷은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관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들어 있는 크린넷은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주기로 고장 나는 배출밸브에 대해서 우리시가 위탁이든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한 번은 시도해보자. 그리고 만들어보자. 주변에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도 만들어서 해보자는 의견이었으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원님들! 크린넷에 쓰레기 한번 버려보셨습니까? 주민 피해와 고통보다 정략적인 게 먼저인 건지 그리고 힘의 논리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에는 우리 판교 크린넷 피해를 입고 계신 회장님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진실로 반영하는 것이 저는 참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이재호 의원님 발언하실 기회 드릴게 나오세요.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해야 되지……) 없으면 그만하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성남시장 제출)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8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19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 재의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수처리구역 지역은 대부분이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는 다소 불부합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보존녹지지역은 시가지 주변의 자연환경보호나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지역을 제한 없이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보존녹지의 규정을 입법취지에 좀 다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로, 하천관리 부서 하천관리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주거용 주택이 증가된다고 했을 때 주택은 1일 하수처리량이 보통 2톤 미만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시에서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만일에 정화조가 늘어나면서 우리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성남시 개발계획에 영향을 줄 소지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셋째로, 수질복원과 하수처리에 관련된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은 하수발생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톤 미만이기 때문에 정화조만 설치해서 분뇨를 처리하게 될 거고, 생활하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천수가 하천의 오염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이러한 이유 등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며, 어쨌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상 보존녹지를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요구를 하였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의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답변을,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과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황영승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본 의원이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로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집행부는 현재도 보존녹지의 입법취지와 환경오염 및 환경부의 핑계를 대며 조례 개정을 거부하고자 하는 부의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생활경제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규제완화를 검토 또는 시행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는 시민들의 고통과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에서 허용한 최소한의 건축행위마저도 제한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법에서 정한 보존녹지 지정이 입법 취지가 보존의 취지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법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에서 주택 등 기타 건축물의 용도가 보존녹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건축행위는 허용해줘야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분뇨는 정화조를 통해 정화가 되고 생활하수는 탄천으로 무단방류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화조도 용도 및 형태가 다양합니다. 개인오수정화시설은 생활오수도 유입하여 정화가 가능합니다. 집행부는 이런 개선대책은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수질오염이 된다는 이유만 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성남시는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가 없는 지역과 지하수가 없는 지역에 지하수 설치 조건으로도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이유로 10년 전부터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모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추가로 규제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해 본 의원이 상정한 안건은 앞에서와 같이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위치에 건축행위를 가능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중에 도로가 있고 상수도가 있는 위치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건축행위가 가능케 하자는 취지입니다. 집행부는 정화시설을 가능케 하면 마치 보존녹지 전체가 개발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도로가 있고 상수도가 연입이 가능한 부지는 얼마 안 됩니다. 보존녹지 전체를 확대되는 양 부풀리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을 비롯해서 17개 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광주, 하남 상수도 지역도 이 하수처리시설로 지금 다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임무도 있지만 성남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을 바로 잡아서 피해가 되는 시민이 없도록 재의요구안을 반대해 주셔서 지난번 201회 찬성결의안이 원안을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황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의원님, 집행부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그냥 표결해 주세요.) 안 들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재의요구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재의요구안을 지금 표결하게 되면 3분의 2가 재의요구안에 찬성을 하게 되면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3분의 2를 못 받으면 재의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의사팀장 바라보며) 맞죠? 내가 지금 한 게. (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잠깐만요. (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다는 얘기죠? (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발언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나오십시오.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안건은 안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길

최윤길의장

예, 박창순 의원님께서 성남시 회의규칙에 기록에 의한 전자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무기명 기록투표로 하자는 얘기시죠? (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예, 무기명 비밀투표……) 예, 무기명…… 어차피 기록투표로요. 저기,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도 의원님들의 여기서 어떤 의결로 투표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세요? 박창순 의원님 의견에 다 동의합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하세요, 기명으로. 기명으로 하십시오.) 일어나서 발언권…… 이덕수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
의석에서 - 기명으로다가 하기를 원합니다.) 기명으로요?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자는 얘기죠? (
의석에서 - 예.) 예, 우리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기록표결 전자투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박창순 의원님의 의견은 무기명, 기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의견을 내놓으신 거고요. 우리 이덕수 의원님은 회의규칙대로 기록에 의한 표결로 전자투표를 하자는 의견이신데 두 분의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덕수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물어드릴까요? 그냥 간편하게 이 표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간단하게? 다 의견…… 다른 투표방법으로 하자는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이덕수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9명 거수) 아홉 분. 우리 박창순 의원님의 무기명 기록표결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16명 거수) 예, 내리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의요구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몇 몇, 몇 명을 발표를 해줘야지) 이것은 인원은 발표 안 해도 되죠? 그냥 기록을 할 텐데 발표를 안 해도 아시죠? 발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반대·기권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시나리오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재의요구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찬성, 반대를 누르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시나리오 그렇게 설명 안 드렸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재호 의원님. 잠깐만요. (
의석에서 - 그 말씀은 지금 틀립니다.) 어떤게요? 어떻게 틀립니까?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재의요구 건은 기존에 의결된 안을 다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반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조례안을 다시 의사를 가부를 묻는 겁니다. 재의요구안을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재호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의견에 확인을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장내소란) 잠깐만요. 이재호 의원님, 우리 의사팀장이 발언대로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지금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이 재의요구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안은 지난 임시회 때 가결이 돼서 집행부에 이송됐다가 집행부에서 재의요구안이 온 안이 이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을 찬성하면 이 안이 집행부로 그대로 다시 이송이 될 거고요, 3분의 2가 찬성을 하시면. 3분의 2가 찬성을 안 하시면 폐기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반대가 됐으니까요.

「맞아요, 맞아」하는 의원 있음

「맞는 얘기지, 이재호 의원 얘기가」하는 의원 있음

윤길

최윤길의장

그러면 잠깐만요. 시장이 재의한 요구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시장의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까.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잠깐만요. 지금 다 이해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 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그렇죠. 지금 그 재의요구한 안건이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입니다. 지난 번 통과시켰던 개정 조례안인데 그 조례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의미죠.
윤길

최윤길의장

아니, 말을……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지난번에 황영승 위원장님께서 시에다 보냈습니다, 개정안. 그것을 집행부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보낸 거기 때문에 황영승 위원장님 안을 가지고 오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서 재의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해버리면 황영승 위원장님 안은 폐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우리 위원장님 안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에 찍으시면 사는 것이요, 찬성이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 것은 폐기되고 시 조례로, 그냥 원안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만 찍으시면 사는 거니까……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시면 돼요. 찬성.) (

웃음소리

의석에서 - 본인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거예요, 201회 때. 그런데 그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지.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잠깐만요. 지금 의장 시나리오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이재호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잘못될 뻔했습니다. 우리 황영승 의원님의 전에 개정 조례안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황영승 의원님 안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죠? 맞죠? 그 3분의 2를 황영승 의원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황영승 의원님 안이 폐기가 되고 시장님의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황영승 의원님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선포를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서 표결해 주십시오.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해하셨죠?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속기, 정리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황영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의 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표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1명 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출석의원의 3분의 2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장이 재의요구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용 의원 징계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용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사항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도록 준비해 주시고,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1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 투표수 19명 중 찬성 15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4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김용 의원 징계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김용 의원님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

16시 15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23분 비공개회의종료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김용 의원 들어와야 돼요.)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김용 의원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김용 의원님 들어오셔야 됩니다.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김용 의원님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것은 징계 받은 사항이니까.) 다음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김용 의원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하여 본인은 물론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에 따라 엄중하게 경고하오니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하루 회기의 바쁜 일정 속에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 6대 의회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후반기 의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여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100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6대 의회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7대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7월부터 7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7대 의회에도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모두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충실히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입장

16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