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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용등 의원 발언

43회 제14건설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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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1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7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97년도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4억7,900만원을 지난번 승인해주신 기채 25억과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5억1천만원 등해서 금년에 증가액인 4억7,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있는데 사업예산은 경상적 성격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적 성격입니다. 사업예산에는 전년대비 2억5,410원이 증됐고 자본예산에서는 36억3,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경상비적이니까 최대한 절약개념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4억8,500만원이 감이 되고 시설비 성격인 자본예산에서 52억7,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p 경상비 성격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수입대 지출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전년도에 수전수가 약 2천전 4천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영업수익은 4억4,3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여기에서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원금이자가 전년대비해서 1억8,4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고갈된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출비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수비는 수용가 수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4억8천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적 성격입니다. 수입에서 보면 지난번에 승인해주신 기채 2억5천, 25억8백만원의 수입이 잡혀 있고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17억2백만원, 환특자금이 8억6백만원, 타회계로부터의 보조 일반회계에서 10억, 도비보조를 5억1,100만원이 왔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금년에 특이할 사항은 광역 5단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배수관 부설 사항이 삽입됐고 광역5단계하고 관련해서 정수장 건설 인천에 분담하는 예산이 26억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천에서 협약은 안됐는데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돈이 약 44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26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년대비해가지고 52억7,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p 상수도특별회계 전p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739만원이 증됐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직원의 호봉이 상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가 수전 증가로 인해서 2억9,7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2,100만원을 덜 계상했습니다. 심야전력을 주로 이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소하동 지역에 수압을 상승시켜서 무인가압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해서 동력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전년대비해서 690만원 약 7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수도권내에서 상수도 남한강, 부학강에서 물을 인수해서 먹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피해되는 그 지역에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3,77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존에 상수도 고지서를 OMR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왕에 용역비가 있고 증액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수도관망이든지 재수변 사항을 전산화할려고 용역비 4,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급수관부설이라든지 이 사항은 금년에 약 2천전에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감했습니다. 원리금 상환 이것은 기존 부채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기존부채인데 매년 연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담액이 줄기 때문에 2억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상수도 인천에 부담하는 분담금이 26억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은 아까 전장에서 보고드린대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배수관 부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계량사업 이것은 노후관 계량인데 전년도까지는 주로 급수관을 계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대형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 해결 누수복구가 전년도보다 7,2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계상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낱장으로 예산서를 하나 어제 저녁에 착안사항인데 진작부터 느꼈으면 이번 수정예산에 함께 다뤄졌으면 좋은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착안한 사항이 뭐냐하면 도로에 수도관이 있다는 사항은 아는데 어느 부분에 수도관이 매설돼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떤 연유로든지 수도관을 찾을때는 도로굴착부분이 많아지고 있고 기타 여타공사로 인해서 수도관 보호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느 사유든지 즉 가스공사든지 하수도공사, 통신공사, 누수복구 등 도로를 파가지고 지하에 매설돼있는 수도관이 나왔을 적에는 항시 복구원이라든지 수도에 종사하는 사람이 달려나가서 수도관이 나왔다면 도로를 굴착하면서 그 부분에다가 표주를 박을려고 하는 계획으로 착안사항인데요. 어제 저녁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번 수정예산에 넣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함께 가미돼서 다뤄진다면 이 예산을 좀 이번에 편성했으면 하고

정연욱위원

무엇을 박는다구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관 위치에 주물로 제작해 가지고 수도관 몇 ㎜가 있다는 것을 지하 수도관위에 표석으로 표주를 박았으면 하는

정연욱위원

한전에서는 기 하고 있잖아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도시가스에서 매설할적에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설할 적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매설안하고 기존관을 어떤 연유로든지 도로를 파가지고 수도관이 나오면 그 자리에다 이것을 박았으면 해가지고 진작 이런 것이 착안되어서 나왔으면 좋았는데

정연욱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천만원 정도니까 예비비에서 천만원 줄이고 여기다가 넣으면 예산에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섭위원

주물로 만드는 것입니까?
깊이라든가 몇 ㎜관이 묻혀있다는 표시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몇 ㎜까지는 표시를 해야지요. 표시를 광명시까지는 표현을 안하고 상수도라면 전국에서 쓸 수 있으니까 만약 주물 공장에 부탁하고 전국 시도에 홍보해주겠다고 하면

주영하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도과장님은 대기해 주시고 어제 하수과할 때 도시과장을 모시고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을 먼저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어제 이재흥위원님이랑 저랑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시계획시설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국장 입회요청을 했었고 아마 지금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주영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받도록 했었는데 도시국장께서 바쁜 관계로 출타중이어서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도시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어제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료상으로도 그렇고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안된 미확정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노온사동 지금 종합폐기물 처리장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좀더 명확하게 지금의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하수처리장 관계는 폐기물처리 지역인데 이것은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히 공람공고를 하고 시의회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치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되겠고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될려면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우선 정해져야 되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의뢰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연차별 집행계획이 사실상 들어갈 것이 아닌데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여기다가 기히 입안이 안됐더라도 수록해서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록한 사항인데 아직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입안중인 시설로 돼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돼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1996년4월 발행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서가 나왔는데 기왕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은 안됐지만 일단 제안을 해야될 사항중 가장 큰 사업중에 하나이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기왕에 도시계획시설로 예정은 돼있던 사항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번에 한 사항은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을 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주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도시계획시설이 각 부서에서 입안해서 도시과에 넘기면 거기서 실무적인 작업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려면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법에 보면 절차상 건교부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절차가 돼있죠.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같은 경우는 건교부 승인이 아직 안된 사항이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경기도지사한테 위임이 돼있고 그린벨트내 행위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고 유보해놨다가 그린벨트 행위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나오면 그때서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도시계획 승인 절차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절차를 서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일반적인 법절차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중인 절차를 명확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일상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입안에 대한 부분이 각 부처에서 접수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무계획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데 도시계획시설 협의는 결정을 도시자가 하고 그린벨트내 행위는 건교부에서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국장님도 혼선이 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하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광명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입안됐고 지금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안을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폐기물 처리시설같은 경우는 단위시설로 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을 하는데 하수처리장은 과정이 다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우선 해야 합니다. 정비를 우선 해야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건교부나 환경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주는 거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위치는 물론 지정하겠지만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 가게 돼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본위원의이 질의했던 자료는 가능하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자료는 저희한테 없고 하수과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강희원위원

전체 사안 접수된 것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접수된 것은 시행중인 과정에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예. 됐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에 P가 혼선이 오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33P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소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무인가압장이 4개소 있는데 소하에 3개가 있고 전력비가 아까 보니까 20여만원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무인 가압장이 자동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소하동지역에 배수관 부설공사는 남서울 역사가 건설되고 지금 현재 남서울 역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소하1동에서부터 남서울역사까지 우리시에서 도로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도로가 필요로 해서 지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도관로를 묻어가지고 신천부락과 저쪽 남서울역까지 함께 남서울역사 용수에 대비하는 시설비로 현재 상정돼있는 사항이고 소하2동쪽에 무인가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군부대앞에 1개소가 있고 소하동에 1개소, 기아사택앞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가압장을 아까 폐쇄해 가지고 전력료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연관되는 공사는 소하동에 배수관 공사가 아니고 위에 하안지역에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현재 소하동이 하안배수지에 배수구역인데 그보다 더 높이 있는 광명동쪽에 노온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공급라인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한용등위원

3,500M 밖에 안됩니까?

강희원위원

거기에 추가질의인데 상당히 남서울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관을 보면 200MM D자가 무슨 표시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규경입니다.

강희원위원

이번에 할때 4억2천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55P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채취비가 있거든요.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질검사가 이미 나온 것이 전체 상수도를 공급하는 부분에서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업무가 약수터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수도과에서 하도록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서당경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입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번에 이런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로 드시는 분에 대해서는 배수관이 잘못되면 대체도 해주고 모든 시설을 자꾸 고쳐주는데 우리 소하동 지역이나 옥길동 지역에 수도혜택을 못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지대에 물을 넣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같은 시민이니까 공동우물이라도 만들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본적이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양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에는 수도를 넣어주고 하면서 몇 백명이나 사는 주거지역은 무허가라는 이유 때문에 공동우물이라도 하나 넣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것은 못해준다 이것은 시장님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OECD에 가입해서 세계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시민이 수돗물을 못 먹는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디에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 음지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서 무허가에 안되는 수돗물을 넣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무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우물이라도 만들어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본예산 중에 이월액이 '96년도 대비해서 2억9,2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이월액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이월액은 금년에 좀 증액된 사항이 뭐냐하면 표현을 전에는 불용액이라고 그랬는데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을 전기 3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그 돈을 별도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안하고 금년도에 그대로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년 사업비에 집행잔액입니다.

유승희위원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이 아닌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이월액이 4억정도 되는 것이죠.
위에 보면 급수공사 수입이 감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급수공사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시에서 편성만 했지 사실은 수용가들이 부담해 가지고 수용가에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신청하는 가구수가 줄어들 것이다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97년도에 보면 공사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철산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내년도에 입주계획이라 안 잡았습니다.

유승희위원

주요 세출내역에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랑 주민건의사항 및 누수복구 사업에서 1억8,500만원, 7,200만원해서 증가됐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랑 주민건의에 의한 누수복구사업이랑 내용적으로 같은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는 지금 현재 민원을 내서 관이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고 민원사업은 집에서 추수불량이라든지 누수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승희위원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목으로 해서 수도관로 인식 표주 제작비용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회계절차상 추경이 아닌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는게 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이랑 보통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다른 시군구에 예가 많은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회계로부터의 예산 전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유승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수정예산에서 안 넣고 지금 현재 별지 예산으로 내용을 삽입돼서 만약 이번에 삽입해준다면 예비비에서 천만원을 줄이고 세출예산에 천만원 편성을 한다면 전체적인 예산액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승희위원

회계과랑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일반회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특별회계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치조정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광명시는 아직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을 해왔었는데 금년에 처음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에서 그간 안 했던 사항을 좀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좋은 착상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이런 사안이니까 이 예산안에 삽입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