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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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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 중에는 해외연수에 이어 자매결연군인 진도군영등축제를 다녀오셨고 관내에서는 진달래축제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화군을 찾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의 연속으로 힘드시지만 타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보시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이해서 대부분 우리 농촌에서는 벼 모판 설치가 완료되었고 머지 않아 모내기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 군의회 운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시고 각종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이 제출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에서 제109회 임시회까지 1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시게 되면 남은 회의일수는 60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될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건,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산안 규모와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 등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본예산 1399억 2200여만원에 이번에 120억 9000여만원이 늘어난 1520억 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본예산 1375억 9000여만원인데 이번에 117억 7000여만원이 증액해서 1493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이 23억 2700여만원에 이번에 3억 2000여만원이 늘어나서 26억 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15조제1항 중 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설치 규정이 “읍·면”에서 “군”으로 변경되었고 동조례 제64조의제1항 중 도축세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시 사전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군자체적으로 조사 결정토록 되었습니다. 동조례 제98조제2항 중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납기 역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를 7월 31일까지로 변경해서 동조례 조항을 각각 개정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행정·보존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명시할 사항의 신설과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증명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이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해서 피해를 줄이고자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은 17개 직위로 되어 있는데 17개 직위는 군, 읍면, 출장소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해서 1인당 7만 8400원으로 이번에 예산 수반된 것이 133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1990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제정되었고 1994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전지역이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역으로 운영되어 자연발생유원지조례 존치가 필요없게 되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 보시면 5월 9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0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다음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결요구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고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다음날인 5월 10일 토요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시고 5월 12일과 5월 13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운영위원회는 오후 2시 30분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5월 14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15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폐지안 등 5건을 의결하신 후 2002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사일정에 농번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사일정표대로 회의를 갖자고 하니까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표에 의해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바 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3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