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110회 제1내무위원회2003-05-10

박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5월에 접어든 지도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지난 5월 1일 처음 모내기가 시작된 후 모내기 준비 및 모내기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풍년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법률 제6838호로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명시할 사항의 신설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납부기간인데 이것을 31일까지로 하는 것인데요. 그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과거에는 10일로 있던 것을 한 달로 하고 있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납기를 변경하는 거지요.

고규반위원

기간도 연장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보통 일반세는 납부기간이 15일로 하는데 이것은 기간을 한 달로 주었기 때문에 다르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산세 납입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인데요. 기간이 7월 10일까지로 정해졌었어요. 그것을 7월 31일까지로 변경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고규반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세금은 납기기간이 15일간인데 왜 이것은 한 달이냐 이겁니다.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이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세금은 보통 보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일 경우에는 법상 기간은 한 달, 소득세인 경우에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재산할사업소세만은 열흘을 주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가지고 국세나 다른 세에 맞추어서 한 달까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납부하는 세금하고는 납기가 다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입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설치가 읍·면에서 군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야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그것도 작년도 12월 말일자로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읍·면에서 조사해서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확정되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되고 해서 업무가 대부분이 군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것도 맞추어서 2002년 12월 31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자치단체가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잖아요?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상부에서 법이 개정만 되면 강화는 보편적으로 보아서 조례를 개정한단 말이에요. 조금 앞서 갈 수 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시나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오는데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해야지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이 자치단체단위로 된 지가 오래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이제야 면에서 군으로 고친다는 것은 의심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단위가 자치단체가 된 지가 1년이 되었다든지 2년이 되었다든지 하면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군수도 4대째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야 고쳐진다면 법이 있기는 하지만 군에서라도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칠 것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도축세의 과세표준조사결정시에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던 것을 군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현재 도축장을 보면 도축장 설치기준에 미비된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돼지나 소를 도축하던 도축장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계장이나 오리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도계장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나가서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개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개가 정식으로 가축으로 인정되었습니까? 또 개의 경우 도살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도축세는 소하고 돼지하고만 포함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개는 가축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속하는 데도 가축으로 분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이 5월부터는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먼저 전해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도축장은 선원면에 하나 있고 도서지역에서는 별도로 자가도축을 하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남중위원

시설설치기준이 규격이 다 있기 때문에 미흡되는 점이 많고 설치기준으로 준수해서 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화에서 도축하는 도축세를 받아서는 유지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축장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내용 자체를 모르겠는데요.

김남중위원

없어진다면 거의 우리 도축세하고는, 우리군하고는 해당이 없는 조례를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도축장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따로 알고 계신 내용이 없으시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것은 농수산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현재까지는 도축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과표에 의해가지고 도축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번 5월 1일부터 개정된 도축장설치기준이 변경되어가지고 도축을 못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고규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한 번 났던 걸로 그렇게….

김남중위원

신문이 아니고 강화군 창리에 있는 도축장이 시설설치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도축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정되는 법령에 설치기준이 강화된 대로해서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도축장을 문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것 좀 빨리 알아볼 수 있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 도축장을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도축장은 임대해 준 게 아니고 먼젓번에도 축산계장을 하시던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규반위원

그래서 그게 임대준 걸로 나는 생각이 가는데 임대가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임대라면 강화군 건물이라든지 그렇다면 제가 아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세로 안 들어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군직영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축산계장 하시던 강신의 씨가 지금….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것이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개인시설로 하는 것이에요, 직접?

고규반위원

그게 알미골에 있다가 그게 나갔는데 서울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서울 사람이 시작했는데 건물이나 대지가 군청 것이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개인이 직접 하면서 도축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일부 도축세로 내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수입을 갖는 것인데 기준이 위생적인 것부터 다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된 것 같아요. 면적도 넓어야 되고, 물 사용부터 오·폐수 처리하는 것까지. 그런데 그 시설기준을 다 맞추다 보면 강화에서 도축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채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규반위원

투자가 많이 되니까?

김남중위원

그럼요. 그 시설도 다 개선해야 되고. 보니까 1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강화에서 도축하는 것 하루 돼지 몇십 마리하고 소 혹 가다가 한두 마리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급식이나 그런 데는 고기가 납품이 안 돼요. 그래서 김포에 가서 잡아와야 돼요. 거기는 설치기준 같은 것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 하니까 일반 정육점에서 소 필요한 것 몇 마리씩만 잡으니까 안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에 알아본 결과 7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났는데 시에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김남중위원

시설설치기준이 강화되는 게 맞지요?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네. 그런데 도축장측에서는 계속 했으면 하는 것이고, 시설규모를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월까지는 한시적으로 계속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개는 가공처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그게 가축으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김남중위원

왜냐하면 수해가 날 때에 개도 수백마리씩 죽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보상을 요청해도 가축이 아니라서 우리 ’98년도, ’99년도에 삼성리 매재미 같은 데에 피해가 났을 때에도 보상이 안 나갔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가축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축할 때에도 가축으로 인정받아서 개도 도축세 같은 것을 낸다 이거지요. 그런 것도 관계법을 국회 같은 데에서 다 정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위생적으로 잡고, 합법적으로 세금 낼 것 있으면 내고, 작업하는 데 오폐수 나오는 것도 정화조처리해서 내보내고 해야지요.

방선기위원장

됐습니까, 김남중 위원님? 도축장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간단하게 아까 질의한 것만 듣고 마무리짓자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세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1600만원이 들어오고요. 소는 3만 7000원이 들어옵니다.

윤재상위원

주 몇회 작업을 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잡을 때마다 수에 따라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수량에 의해서 도축세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회를 작업하느냐?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그것은 특별징수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잡는 비용을 포함해서 도축세를 받아가지고 매월 10일까지 한번씩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 달에 몇 번 잡느냐 이겁니다.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그것은 정육점이나 그런 데에서 수요가 있으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답변이 됩니까? 정확히 알고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월요일과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셔요.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선기위원장

그것은 농수산과로 알아보아서 위원님들한테 한 달에 몇 번씩 도축장을 운영하는지 날짜를 알려주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나가서 알아보고 와요.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축 횟수는 일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회 작업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심사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와서 말씀해 주셔야지, 시간도 지연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안돼서 그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공무원들에게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뭐 그리 어렵고, 여기에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도축세를 분명히 물어보지 않겠나, 경기도 그렇고, 단가가 고단가가 되어서 잘 못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알고 와서 바로바로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납득이 가고 그러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받을 때에는 개정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충분한 답변을 해주도록 앞으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은 국·시·군 다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것을 불하받겠다고 하면 절차상이라든가 불하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불하받는 것은 소규모 토지, 아니면 좁고 길어서 쓸모없는 토지는 본인이 매수신청하면 우리가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토지라면 강화군 단위에서는 700㎡ 이하 토지를 말하거든요.

고규반위원

국유지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건 조그맣건 간에….

고규반위원

재경부장관이, 지금 국유림이 재경부 것하고 농수산부 것이 비교적 많지 않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농수산부 것도 재경부의 허가를 받아야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매각하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매각하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분배농지를 해당자가 분배를 안 받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국유지로 현재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합하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고규반위원

아까 700㎡….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농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대지나 잡종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농림지역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각하려면 국유지 같은 것은 재경부장관에게 1년에 관리계획승인을 2회 올리는데 승인해 주어야 우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맞더라도 올라가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규반위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일텐데 불하를 웬만해서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유지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인하한다고 그랬는데 일반들이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인하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하여간 불하를 할 수가 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분할납부시이자율을 현행 8%에서 연 6%로 인하하고 매각대금을 10년 분할납부할 경우에 현행 5% 내지 8%를 연 4% 내지 6%로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행 금리가 인하되어서 같이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현재 대부료나 사용료는 몇 %로 했으면 매각대금을 10년내로 분할납부할 경우에 몇 %로 적용하던 것을 개정되면 몇%로 적용할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현재는 15%로 하고 있는데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2%, 연체기간이 1월에서 3월 미만인 경우에는 13%, 3월에서 6월 미만인 경우에는 14%로 해가지고 우리가 변상금을 징수할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분할납부할 경우에는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분할납부인 경우에는….

김남중위원

현행 몇 %를 받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8%에서 6%를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현행 5% 내지 8%를 4% 내지 6%로 인하할 거지요.

김남중위원

현재 몇 % 받고 개정되고 나면 4% 내지 6%로 받아야 되는데 4%로 하 것이냐, 5%로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로 할 것인지,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현재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현재 5%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이내로 매각하게 되면 매각금 잔액의 연리 5%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분할납부받고 있습니까?

김남중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몇 %를 받을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로 받을 거예요.

고규반위원

아니지요. 지금 김위원이 질의한 것은 4% 내지 6%라고 했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아니에요. 8%가 6%가 되는 것이고, 5%는 4%로….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5% 내지 8%의 한도 중에서 최저로 낮은 이자율을 받을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현행 5%로 받고 있는 것을 4%로 받을 겁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토록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2002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주로 인감사고가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됩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주로 부동산 관계에 따른 이전하는 데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고규반위원

본인이 직접 내가면 지장이 없잖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렇지 않고 이쪽 관계는 본인 모르게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주민등록을 대조하면 되잖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은 주민등록으로 안 하고 화상으로 전산화로 전부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규반위원

면에 인간 떼러 가면 주민등록증 보자고 그러던데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지금 인감업무가 3월달부터 전산업무로 바뀌었거든요. 본인이 인감을 떼었어도 사용자가 인감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급과정에서 대리로 왔을 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서 발급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임발급시 대리로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위조해가지고 대리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인감을 내주었으면 절차상 위임장을 받는 것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렇지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렇지만 위조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요.

고규반위원

위조 주민등록증!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네,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만 떼어 붙이면 위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떼러 왔을 때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내가 대리로 왔을 경우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감담당공무원들이 인감발급업무를 기피하고 있어요. 너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보험에 가입되면 인감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개인이 피해를 보았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변상해 주는 거예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렇지요. 보험회사에서 변상해 주는 거예요.

고규반위원

보험회사에서?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네, 그리고 피해본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지요.

고규반위원

여기에 보면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게 바로 구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일단 보상을 해주고,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인감을 발부했을 때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등기낼 때에 피해를 보았다 하면 공무원은 절차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징계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렇지요. 징계는 나중에 형사결론이 내려와 봐야 알 수 있는 거지요. 절차상에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문제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의 징계가 여부가 결정되지요.

고규반위원

아니, 관청에서 보험들어서 그런 피해가 있을 때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면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대리로 왔을 때에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발부했으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렇지요. 잘못은 없지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징계가 필요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험을 들어서, 보험이 1억원 이상이라고 했지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네.

고규반위원

1억원 이상이면 1억 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면 사실상 인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기이 그 전부터 해내려오던 것이니까, 또 공무원이 부담이 간다고 해서 인사발령하면 안 갈 수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 대직자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인감담당 공무원이 항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휴가를 받았거나 또는 교육을 갔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임명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보도록 해야지 출장갔다고 해서 보는 대직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리로 임명해서 그 업무를 종사하게 하는 자를 대직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대직자는 담당 공무원이 교육가거나 휴가를 갔을 경우에 군수가 대직자를 임명내야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군수가 내는 게 아니라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냅니다.

전종식위원

읍·면장이 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러니까 인감담당이 공석일 경우에 그렇게 되지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인감담당자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대리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만약에 휴가를 갔을 경우 대직임명을 안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것은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직자는 읍·면장이 임명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보험이 직위포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대직자를 임명한다는 부칙은 없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대직자는 임명하는 게 아니고 휴가시 대직자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종식위원

담당자가 휴가나 이런 걸로 업무를 볼 수 없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의 차석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차석이 그 업무를 담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업무를 담당해도 대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보험에 관련된 것이니까 대직자는 다시 보험관련된 업무에 대해 명령을 내려야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내부적으로 이것 말고 우리가 내부 근무규정에 보면 휴가나 연가를 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장이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석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석이 휴가갔으면 차석이 자동적으로 대리근무가 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아니에요. 근무규정에 휴가가면 누가 대리한다는 근무지정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렇게 권 과장이 해석하니까 우리 전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업무분담할 때에는 업무보조자가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업무분담자, 업무보조자 해서 업무분장을 받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인감 실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자가 있으니까 보조자도 보험을 들은 것이지 업무분담을 할 때에 보조자를 다 준다고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이것은 포괄적 계약이기 때문에 인감업무를 발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고규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위원님은 어떻게 실무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지정해야 보험에 들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유고시에만 하느냐, 유고시에만 하면 어떻게 보조자가 보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에 근무하게 되면 본업무를 주고, 그 다음에 보조자까지 따라가서 명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보조자도 보험에 들지요.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강화군 조례에 보면 3조에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는 것이 그 담당이 있다가 자리를 비우든 어떻든 간에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이러한 사고가 있을 시에는 무조건 보상해 준다 이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표준안에 보면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얼마 만원 이상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면 그러면 1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의 1억원 미만의 사고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1억원 이상, 무한대면 무한대,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있게끔 해야지,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5조2항에 보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5억원 짜리가 걸린다든지 하면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얘기로 봐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저금액을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할 경우에 한도는 무한대로 해주어서 자동차 보험을 들 때에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 대개 무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5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액수가 1억원이 넘어가는 것도 보상을 해주어야만이 민원창구에서 일을 보는 담당 직원이 걱정을 안 하는 것이지, 1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게 한다면 100억원 짜리가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동산 100억원 짜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는 상급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의뢰해서 유한책임인지 무한책임인지, 최저는 얼마로 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개 직위 해가지고 군, 읍·면출장소로 했는데 군청 민원실하고 출장소는 볼음도 출장소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개가 맞는데 왜 17개 직위를 해가지고 133만 2800원의 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보험 자체에 대해서는 최저하고 최고 얼마까지, 유한대로 할 것이냐, 무한대로 할 것이며, 이 액수는 분명히 정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우선 17개 직위는 강화읍에 3명, 면에 12명, 출장소 1명, 군청 1명해서 17개 직위예요.

김남중위원

강화읍은 왜 3명이 필요하지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제증명 담당자가 2명이 있고 주민등록 담당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함께 인원이 많다 보니까 3명으로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다른 면 단위에는 제증명 관계자도 다 혼자서 본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혼자 봐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될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자면 선원면 같은 경우에 세광임대아파트가 400여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해서 민원업무가 폭주할 경우에는 지금 강화읍처럼 제증명관계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인원 조정이 되어야지요.

김남중위원

그럴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렇지요.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전에 질의한 보험가입금액의 최저한도하고 최고한도액, 그렇지 않으면 무한대로 할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험을 들어놓았다 하더라도 최고금액을 1억원 이상 초과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할 경우에 사실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상한다면 민원업무를 누가 안 가지요. 이것은 무한대로 해주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고규반위원

오히려 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남중위원

더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민원부서에서 앉아서 직접 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안심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지, 월급 몇 푼 받다가 사실 몇 십억원 짜리 인감업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무슨 수로 변제합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당초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5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분별로 행자부에서 일반 공문시달로 해가지고 5000만원 이상 들도록 해가지고 지금 들어놓았는데 각 구·군별로 보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자고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을 시달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최저보험가입금액범위를 정해주었어요. 그래서 시중의 보험상품의 최저한도액을 1억원으로 잡아가지고….

김남중위원

최저를 1억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최고한도액요.

김남중위원

여기에 보면 강화군 가입조례안이 3조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최고한도액이 안 나와있다니까요. 최저만 1억원으로 나와 있지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보상을 해주겠지요. 1억원까지 들었으니까 1억원 넘는 것은 1억원을 보상을 못해 주지만 1억원 밑에 들어가는 것은….

김남중위원

그러면 1억원이 넘는 것도 보상한도를 무한대로 해주든지 이것을 명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도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행자부에 있는 표준안을 만든 사람이 보험에 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기피한다고요.

김남중위원

이것은 기피하든 어떻든 간에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아직까지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공직자 중에서 사고가 몇 건이 났으며, 그 사고의 평균치를 따질 때 얼마 정도 되더라, 그 확률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받더라도 이것은 무한대로라도 책임을 져주게끔 해야만이 공직자가 안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렇게 되면 사고를 전제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얘기인데요.

김남중위원

전제로 해서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고가 있으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물론 공무원이 최대한도로 하다 보면 경미한 사고라도 있어서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되 그러한 사항을 보험제도로 도입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로 한다면 일부 보험회사에서도 이에 대해 보험증액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러한 것을 전부 따져 보아가지고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모든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든 의료보험이든 간에 행위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게 보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없으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1년에 전국적으로 한 건이 나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질의서를 한 번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칙안을 마련해 주었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그래놓고서 5조2항에 보면 보험금에서 초과하는 것은 인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나마나예요. 부동산 사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매스컴에서 보면 몇 백억원대의 사기를 했다, 인감을 도용해가지고 사고를 냈다는 것도 가끔 나올 때도 있고 몇십억원 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조례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분명히 보험금의 한도액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는 금액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지금 강화군 생긴 이래로 이런 건수가 몇건이나 발생했어요? 1000만원 짜리든 100만원 짜리든 10만원 짜리든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없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박희경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위원

공직에 있다가 보면 비단 인감업무 뿐이 아니라 이 외에도 업무를 보다 보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감업무에 대해서만은 법이 바뀌면서 아마 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문서가 왔는데 거기에 보면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는데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인감을 떼러온 사람들이 10, 20억원 짜리 때문에 떼러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사고가 10억원 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집안 망하는 거예요. 인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요. 공직에 있다가 사고날 일이 이것 뿐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것도 형식에 불과하지 사실은 문제는 뭐냐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해야지 1억원 짜리 들어놓았다가 10억원 짜리 터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갖다가 보호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 법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벗어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와서 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사실상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자부에서도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 검토해 보니까 보험금액을 고액으로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준칙안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5000만원까지 밖에 안됐었어요. 그러다가 인상되어가지고 준칙안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하여튼 제정하면서 그 관계를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사고를 낸 사람은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공무원 편의상 어떻게 그렇게 봐주는 것처럼 이 법이 그런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장

권영천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김남중 위원이 질의하실 보험최고한도액을 무한대로 할 것이냐 유한대로 할 것이냐 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그것 답변을 해 보세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은 관련 인천시나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단계로 금액을 1억 한도에서 정한 사항을 가지고 다른 인천시에 관련된 곳 말고 다른 부서도 한 번 알아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자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저는 무한대로 한다는 것이 제 생각과 생각이 먼 것인데 만약에 무한대로 했다고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근무가 태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인감증명 떼어달라고 하는데 떼어주었다, 뭐 보험들었으니까 책임없다 하는 식으로 살필 것 살피지도 않고 검사할 것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서 사고날 우려성이 많다 그거예요. 무한대니까요. 얼마든지 난 책임이 없다, 우리 보험회사에서 다 해준다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한도액을 두어야지 무한대로 두었다면 공무원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방선기위원장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한대로 하면 내 생각도 더 생긴다고 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보험회사에서 절대적으로 인정을 안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을 안해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한도를 정해야 될 것으로 봐요. 어떻게 한도를 정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서 조례안을 정리하는 쪽으로 할테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은 안대로 결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을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 이렇게 했나요? 1억원 이상이면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것은 보험금액이죠. 보험 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방선기위원장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더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보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추가 보안사항에서 내려온 것이 있네요. 인천광역시에서도. 여기도 맨 나중에 보면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향후 이와 관련해서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여 공제로의 전환 및 보험공제 한도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서울보증보험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산출하기도 어렵고 해서 보험금의 최고한도액도 막상 못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되 앞으로 향후 정확한 통계나 보험료, 보험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장

오늘은 이 조례안을 이대로 정리를 하고 향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조치하는 것으로 오늘 조례는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는 5월 15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