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이 건설위원회에서는 '97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모든 11건을 처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아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97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조용호입니다. '97년2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2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97년2월22일, 25일, 26일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히 근무를 유도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재원중 기부금 모집법에 위반되는 지정기탁금을 삭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특별장학생을 신설하여 수혜범위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제정조례안은 조직개편보완에 따른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업무의 일원화로 인한 민원사항이 예상되므로 그린벨트에 대한 허가업무와 관리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직 지도원의 사직에 따른 정원감축에 따라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감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교향악단 등 5개 예술단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되어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한 4개 예술단의 구성은 2000년이후에 실시토록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보완하는 등 "수정의결"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훈회관 991m2신축, 철산2동 어린이집 825m2신축,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960.88m2신축,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부지 1,635m2매입, 건물 1,322m2신축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사안별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97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동법시행령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서 주민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당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고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지난 2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7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 전세금 1,250만원 이하거나 융자금 포함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가구당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750만원 이내로 전세자금을 융자하려는 것으로써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따른 관계규정 및 절차상에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시 보증채무관리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7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준헌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장 정준헌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2.20 김영환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으로서 첫째, 광명동 572-9 김한영으로부터 제출된 "전력구 공사에 따른 구제요구의건"은 청원인이 1976년부터 정부지원시책인 축산경쟁력 사업등으로 1,680만원 등의 정부지원을 받아 젖소를 사육하고 있던 중 '96년9월 동 번지 소재 축사주변으로 한전에서 발주하고 대림사업에서 시공하는 영서.영등포간 전력구 공사로 인해 젖소의 폐사와 유산, 산유량 감소, 도태처분 등 피해를 입게 되어 시공자 측의 피해보상 및 공사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시공사에서도 경기도 및 환경부에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시공자측에서 조정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중단된 상태로 공사 강행시 청원인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상호 피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시에서 허가한 전력구 공사를 중지토록하고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요지이며 둘째, 광명동 산 65-1 송태란외 105인이 제출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일부 해제 및 변경의 건"인 청원인이 거주하는 동번지 일대는 도덕산 자연공원 일부로서 현재 120세대 450여명의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지역여건상 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으며 공원개발 시에도 주민이주 문제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공원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본 지역의 공원을 해제하고 서민아파트를 건설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해달라는 요지로 상기 2건의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5인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원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주영하의원, 최호진의원, 최종선의원, 한용등의원, 강희원의원으로 5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윈님께서는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잠시 발언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와 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발언은 허가 받은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허가받은 범위와 다른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유승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의정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승희의원입니다. 제가 철산지하차도, 능촌지하차도 그리고 노온사동 종합폐기물처리장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위의건을 이미 12분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코자 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원활한 의회운영과 여러 의원님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토의한 절차를 밟기로 하고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기고 특위구성에 관한 발의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상기 부분에서 말씀드린 이 안건은 지난해에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그 진통을 겪은 사안입니다. 또한 거의 사안별로 한 1-2백명 이상 수준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사안입니다. 특히 철산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생명의 안전상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는 사안으로서 이미 지난 1월에 3백명의 주민들이 시청에서 데모시위까지 겪어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노온사동 폐기물종합 처리장 건설도 작년에 2차례에 걸친 굉장히 격한시위를 겪은 사안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광명시에 필요한 사업이냐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산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과 의견을 여러차례 나누어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여러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가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차원에서 특위구성을 제안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공감을 하셔서 서명날인을 12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특위취지에 다들 공감하시고 또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가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기상조 아니냐 하고 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이론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는 그 의견에 동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안자체가 발생된지 몇 달이 지났고 민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임위의 업무파악이며 시기상조 문제 등에 대해서 민원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른 의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의 합의를 거쳐서 활동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당장에 이번 회기에 처리되는 것도 좀 힘들겠지만 다음 차기 임시회에서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을 신뢰하고 또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이번 회기내에 발의를 하는 입장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회가 개최되어서 약 1백여명의 민원이 발생돼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더 믿음직스럽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빠른시일안에 임시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해 주시고 또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오스나브르크시를 다녀왔지만 상당히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성의 집단이고 조직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서 우리들의 독립적인 위상이 분명히 생긴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믿음직스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목을 주는데 의원님들께서 물론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결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주영하위원장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입니다. '97년2월20일 광명동 산 65-1 송태란외 105명으로부터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일부 해제후 주택건설을 요구하는 청원과, 광명동 572-9 김한영으로부터 한전의 전력구 공사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구제 청원건이 접수되어 제46회 광명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본 청원심사특위에서는 위원장님으로 본 의원이 주영하의원이, 간사로는 최호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청원심사에 따른 본 특위에서 의결된 주요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활동목적 및 활동기간은 청원인이 요구하는 청원내용의 당성 여부를 종합적이고, 면밀히 심의처리함을 목적으로 '97년 2월28일부터 3월27일까지 1개원간으로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며 둘째, 활동한 사안의 범위는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68조와 광명시 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한 범위내로 하였으며, 셋째, 활동방법 및 주요내용은 청원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분석검토, 현지확인, 집행부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참고인 및 이해관계인등 출석요구 의견청취, 한전 등 관계기관 방문 등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적인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청원심사 임시회 폐회중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지난 2월18일부터 23일 5박6일간 광명시의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독일의 리더작센주에 있는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정식보고는 다음 임시회의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제가 배부해 드린 오스나브르크시에 대한 소개 유인물과 오스나브르크시의 정당별 의회 의원 분포사진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제가 의회대표자격으로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