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권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4월16일 이재흥의원외 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4월17일 소집공고하여 개회되는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유승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5건과 최호진의원외 5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심사에 따른 시장및실국장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7년4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건과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승인요청안 및 광덕로및중앙로지하도로시설사업계획보고의건, 주요업무보고의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을,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결정의건등 5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7년4월23일부터 4월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홍성섭의원과 유승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호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최호진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7회 광명시의회 회기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추진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광명시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현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실국장출석요구의건은 최호진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력구공사로인한피해구제청원과도덕산도시자연공원해제후주택건설요구청원에대한결과보고및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영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덕산도시자연공원해제후주택건설요구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주영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승희위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이의 발언해 주세요.

유승희의원
(단상에서) 유승희의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제가 푸른광명 21 준비위원회 포럼도 했습니다만, 향후에 21세기를 향한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한 환경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지방자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도덕산과 구름산, 서독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좀더 각별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불량한 주거지역이 밀집돼있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라고 하는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조금더 장기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보존 차원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의견서 자체에서는 뒤에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앞에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를 보면 신중히 심사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우리가 심사를 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검토되어서 올라온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일단은 전체의원님들이 다시한번 걸러야 될 사안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결시키는 것보다는 오늘 이 사안을 유보해서 좀더 신중한 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의결하는 것을 일단 유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런정도의 도시자연공원을 계획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아무리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의원들한테 사전설명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현지답사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유승희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진행발언 접수하는 것 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단상에서) 김권천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잠시전에 공로패 수여식이 잠깐 있었는데 본의원이 공로패를 안 받는 이유는 의원님 전체에 대한 광명시의회 의원일동으로 했으면 제가 받았을텐데 개인적으로는 개인 한사람의 이름으로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공로를

윤진영의원
(의석에서) 잘 안들려요. 크게 해주세요.

김권천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전에 공로패 전달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광명시의회 의원일동이나 광명시의회 전체적인 공로패라면 제가 받았을터인데 개인대 개인으로는 받을 자격이 없을 것같아서 안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청원심사의견서를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승희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광명동 65-1번지는 소유주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0번지 중앙산업 주식회사로 돼있습니다. 이 중앙산업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52,757평이 중앙산업 토지인데 그 토지에서 어느 부분만 해제를 해주면 그 나머지를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하의원
(의석에서) 근거가 있습니까?

김권천의원
여론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위원장께서는 근거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한테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이런 여론이 있었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 큰투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여러곳의 의견청취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가 의장께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명시의회 운영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4월2일 몇몇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공문화해서 의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보면 우리시의회는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의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체불명의 간부회의란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하면 협의결과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기회는 대선기간중으로 차후 실정에 맞게 과감하게 조정 이렇게 의회운영을 하겠다고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8조입니다. 정기회 정기회는 시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20일에 시군구 자치구에 있어서는 매월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의회 저는 간부회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간부회의에서 정기회는 대선중으로 차후 실정에 맞게 과감히 조정한다. 의원님들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91년도 대선때에도 광명시의회는 이상없이 했습니다. 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광명시의회만은 과감하게 조정한다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 두번째 부분별 한정해서 시정질문대상이 빈약하여 결과 시정질문을 금년에는 5월과 12월에 행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나 도의회나 시의회나 시정질문이 꽃이라고 그럽니다.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질문해서 답변을 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부회의라는 회의가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시정질문을 금년에는 5월, 12월로 한다. 이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 한정해서 시정질문 대상이 빈약하여

주영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현재 다른데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기의장
그 의사진행이 접수되었습니다.

김권천의원
그래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빈약하다. 그러면 간부회의 참석한 그외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빈약합니까? 이러한 결정을 공식 우리시의원 25명이 인정한 공식 간부회의를 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간부나 몇몇이 앉아서 회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혹시라도 이러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사무국장이 아니면 사무국장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게 한 부분이 사무국장이 아닌가 싶은데 사무국장께서도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료의원이 발언을 하면 끝까지 들어보고 발언한 의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런 토의 문화가 정착돼야지 의원발언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 스스로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덕산도시자연공원해제후주택건설요구청원에 대하여 유승희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고 필요할 경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내지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찬반 토론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거수표시함)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이재흥의원입니다. 도덕산도시자연공원해제의건에 대해서 잠깐 의견서를 봤습니다. 몇몇 의원과 상의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해서 집행부에다가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의견서에 조금더 첨부해 가지고 토를 좀 달아서 집행부에 넘기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 이재흥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 철산4동에 보면 주공에서 개인에게 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로 묶어 가지고 주공이 주택지로 묶어서 개인에게 판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개인적으로 재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승권단지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산업땅 외에 개개인의 몇몇 이렇게 땅이 있다면 그 민원인이 되어서 청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5만평이 넘는 땅은 중앙산업 한사람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자칫보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아까 김권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것을 심사해서 넘겨주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지 않겠나 최승권단지, 철산4동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주택지로 묶어놓고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거기 집한채도 못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민원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상당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견서는 집행부에 이송한다고 하더라도 토를 많이 달아서 수정해 가지고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흥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경관이 아주 불량한 지역입니다. 토지주의 크나큰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 의견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들어 있지만 의견을 달아서 처리를 했을 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러한 쪽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그냥 해제를 시켜준다면 토지주에게 커다란 혜택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해서 철거민들의 불량주택을 해소하여 재건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당초에 주거환경의 명목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주변환경이 워낙 안좋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해준다면 결국 불량한 주거환경지구가 존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견서에 조건을 더 넣어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의견만 달아주면 그런 개인에게 특혜가 가지 않겠고 그러한 것만 걸어서 처리를 하는 의견을 송부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각 1인씩 제안을 하셨는데 사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을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조금전에 홍성섭의원님께서 사실은 의견서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일부 수정을 해서 제출하자라는 반대토론이십니다. 그래서 좀더 토론해서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기의장
아까 정회를 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가질려고 정회를 했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들은 것입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간단한 사항이므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찬반토론을 할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두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의견서를 만들어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을 받은 것이고 찬성토론을 정확히 받은 것입니다. 한분씩만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종결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사실은 청원의원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에는 발언대에 안나왔어야 되는데 반대토론을 한 분들이 전부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도덕산자연공원해제건에 대해서는 여러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김권천의원님도 특혜시비가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의견이 제시가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2011년 계획에 의해서 43만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광명시의.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반대토론을 받은 것입니다.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그래서 1인당 5.9㎡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33만4,700명으로 봤을 때 1인당 7.45㎡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입지 선정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자연공원으로 해제를 한다는 부분이 약간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의석에서) 지금 강희원의원님께서 특위심사위원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 조차도 다시 수정을 해야되겠다고 나왔으니까 찬반토론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네, 하십시오.

김경표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반대토론이 있으셨고, 우리 조용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원심사위원까지 지금 말씀중에 다른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특위에서 좀더 물론 특위도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줬지만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물으시고 좀더 많은 자료라든가 검토해서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특위을 연장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한번 본회의에 의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의원
(의석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영하의원
특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에게 흡족한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서 특위를 한달 동안에 거쳐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토론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을 의원님께서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부분 부분 전부 다 토론을 거쳐서 현재 최종적인 의견을 제출해서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재흥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철산4동 부분은 지난번에 거론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해발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발이 상당히 저지대이고 철산4동 건은 제일 해발이 높은 지역이고 그것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5만평이라고 했는데 5만평이라는 숫자는 전체적인 땅 면적이고, 우리가 일부 해제해 달라는 것은 그밑의 주거지역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데 공원녹지 지역 그부분에 약 6천평정도 됩니다. 그 의견서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2만㎡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걸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한 사항인데 현재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분분한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위임한 사항이고, 그 간에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니까 믿고 그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덕산도시자연공원해제후주택건설요구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정준헌 운영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헌입니다. 김권천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월중 확대간부회의 주요협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는 대선기간중으로 실정에 맞게 가감조정하라고 했는데 가감은 +가 될수도 있고, -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결과를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것이고 그 부분별로 한정해서 시정질의 대상이 빈약하여 불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금년에는 5월과 12월에 하기로 했다는 것도 저희 운영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사실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타 의회에서는 월 1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석회의는 의결처가 아니고 의사에 대한 의장을 자문하고 또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연석회의를 하는 것 보다 상임위원회 소속 간사께서 포함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자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정기회 가감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매년 11월25일날 개최를 하고 35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저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연말에 대선이 있어서 정기회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가감조정을 했으면 하고 협의한 것이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총선때도 원활한 회의를 진행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정질문을 5월과 12월에 실시한다는 것을 대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임시회때마다 시정질의를 할것인가 아니면 종전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매 임시회때마다 하는 것 보다 연 2회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실적과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 공약대상이 된다고 해서 빈약하다고 해서 불만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회때마다 시정질문을 할 때 분야별로 각 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총무나 기획, 건설등 분야로 나누어서 꼭 할 경우 도시, 건설, 환경분야를 소재로 많지는 않지만 총무, 기획 분야등을 집중적으로 할 때 그 내용과 질에서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다수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보다도 자기 위원회별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우선을 둔 것입니다. 아까 김권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3, 4월 확대간부 회의때에 두달 동안에 한 것을 아마 다 받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운영위원님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발송해 드린 것이지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봐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김권천의원님 양지를 해주시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사항이지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수시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님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김경표의원입니다. 정준헌의원의 설명을 잘 들었고 물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운영이라든가 공식적인 회의절차를 통해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의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은 의총을 열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정준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부분에 확대간부 회의라는 그런 어떤 토의결과의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인물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전달해서 나름의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런 운영위원회가 토의가 될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되어야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의장명의로 해서 전부 우리 의원님들 25명 다 배달이 되었습니다. 개인 방송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결정난 사항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장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시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종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상의하셔서 의총도 가끔해서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도 가끔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표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방호현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방호현의원입니다. 김경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자주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정준헌의원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내온 내용중에 사실 시정질문의 내용이 빈약해서 임시회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리 의원들의 발목을 죄는 아니 우리 의원들을 스스로 비화시키는 이러한 회의내용이 아니냐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몇분만이 그런 내용의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잘못된 그런 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타 지방의 타 자치단체에 가봤을 때 가까운 곳인 양천 구청에서 속기록을 하나 입수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임시회때마다 사실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시정질문시 보면 사실 국별로 좀 나누어서 질의하지 않다 보니까 시정질문 기간내에 모든 국장님들이 배석하는 그것도 하나의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국별로 나누어서 하면 질문의 내용도 깊어질 수 있고 다른 어떤 국장님들도 배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력도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통계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50%정도가 임시회의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아울러서 국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서 5월과 12월이라고 못박는 것도 아까 시정질문 내용의 빈약과 더불어서 굉장히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그러한 회의내용이며 아울러서 집행부의 느슨한 감을 주는 그러한 의사내용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기회 가감의 부분에 있어서 자치법에는 35일 규정이기 때문에 35일 이상을 할 수가 없죠. 단지 감할 수 있는 경우는 작년에 운영상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5월과 12월달로 못받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못박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간부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
의총에서 아직 상의를 안 했고.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중요한 사항은.

김광기의장
중요한 사항은 의총에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두 의원님의 얘기를 제가 명심하여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덕로및중앙로지하차도시설사업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철산로 및 중앙로 중앙도로시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목적으로는 도심지내에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지하도로, 광장, 주차장 및 지하상가를 건설해서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인근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동선의 분리로 지상교통을 원활히 하며 지하철과 연계를 통한 지하철 이용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사업량은 광덕로 384m, 중앙로 174m, 그래서 총연장이 557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240평으로서 그 중에서 상가가 1,590평, 상가가 15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로 보도가 1,566평, 주차장이 257대에 4,672평, 규모는 지하1, 2층으로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민자유치로 46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5월에 시작해서 '99년10월로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대우건설의 이상융 이사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주요업무보고, 주요사업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24일부터 4월2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