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일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청소년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학교 및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밤거리 비행 청소년 현지계도 대책 마련하고 선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가정과 학교에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교육적 차원에서 서한문 발송의 필요성, 셋째, 청소년수련관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넷째, 강화읍내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야외음악당 또는 실내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또한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와 관련하여 첫째, 강화군내 공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왜 공가를 정비하고 있지 않은지? 둘째, 공가정비 추진 실적 및 공가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개발행위 허가 후 방치된 허가 지역과 관련하여 첫째, 사업추진 기간이 도래되거나 만료된 허가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산림훼손 또는 농지전용허가 후 부지조성을 하고 방치할 경우 강우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 등 그 실적과 조치한 내용은? 셋째, 기 허가지역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허가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BBS인천연맹 강화군지회와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주 1회 이상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과 강화경찰서, BBS강화군지회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관기관의 협조 미흡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방학과 휴가철 기간에는 휴양지 및 유원지에서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한문 발송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권고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청소년수련관은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저녁 8시까지 개방되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의 야간이용을 고려해 봤습니다만 청소년들의 귀가시간을 저녁 9시로 감안해 볼 때 연장 개방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기존의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실외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나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빈집이라 함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7년도에 빈집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96동의 빈집이 조사되었으며, 빈집의 유형으로는 주택 378동, 축사2동, 창고 16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빈집정비 현황으로는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동당 30만원의 철거비를 보조하여 총 180동을 정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31동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당 60만원의 보조금(철거비 30만원, 폐기물처리비 30만원)을 지급하여 빈집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정비가 완료되면 187동의 빈집이 남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대상 187동 중 소유자가 파악된 140동과, 소유자가 불분명한 47동의 빈집에 대하여는 각종 공부와 현지확인을 통해 실소유자를 파악하여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빈집소유자 모두가 참석한 정비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농어촌빈집 소유자들 이 보편적으로 외지인들이 대부분으로 모두 참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난 의회 결산감사시(2003년 6월 14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빈집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 등 지적사항에 따라 빈집 일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후 방치된 허가지역 대책과 관련하여 첫번째, 질문하신 사업추진 기간이 도래되거나 만료된 허가지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이전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하여는 복구 준공검사를 모두 마쳤으며, 2000년도에는 141건을 허가처리하여 135건은 복구준공되었고 6건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대집행 복구를 하여야 하나 수허가자의 자진 복구요청에 의하여 복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57건을 허가처리하였지만 32건만 미준공되어 현재 수허가자가 복구중에 있으며, 2002년도의 허가는 213건이 허가되어 126건은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27건은 복구중에 있고 60건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형질변경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6월말까지 131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곳은 없으며 17건은 형질변경 작업 및 복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 6월말까지 총 허가건수는 642건이며 형질변경지 복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곳은 403건이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곳은 174건이며, 65건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승인된 복구설계에 의거 복구중이거나 복구설계승인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복구작업 중인 곳 모두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주요인은 복구 공종 일부 미이행, 형질변경지 측량 오차에 의한 면적 변경 등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시공 또는 변경 신고 처리하여 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림훼손 또는 농지전용허가 후 부지조성을 하고 방치할 경우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주택 및 농지 등 피해예상지역에 행정지도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하여는 해마다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작업중이거나 미준공지에 대하여 각 읍ㆍ면 및 군청직원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형질변경 작업 중인 곳과 복구작업 중인 곳 등 233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토사유출 우려 등 위험 요인이 내재된 개소에는 우회배수로 설치(5개소)와 절개지 비닐 또는 보온덮개 피복(3개소) 등 응급조치와 조속한 시일내에 형질변경지 복구설계 승인을 득한 후 항구 복구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는 2000년도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총 1096건을 허가하였으나 대부분 절ㆍ성토지가 없는 농지상태에서 허가를 득하고 있으며, 허가 후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농지전용허가 후 부지조성을 하고 방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허가지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확행하고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전용허가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기 허가지역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허가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 등을 개최, 허가취소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후 부지조성 및 형질변경지 준공검사를 필한 지역은 지적법에 의거 지목이 변경되며, 산림법에 의한 산림에서 제외되어 산림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허가 당시 주택 건축 등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다고 하여 산림법 또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허가취소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사후관리 지도시에 허가 당시 계획된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허가지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수허가자가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목적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로 허가지가 방치되어 있는 곳을 줄여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시에는 보다 자연친화적인 형질변경 방안을 강구하여 자연경관 보존 및 형질변경지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형질변경허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