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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48회 제4건설위원회1997-06-24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6월11일 광명시장으로 제출되어 6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과 소관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6월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로서 교육개혁 방안에 따른 장학생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총괄적인 내용상 별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7조2항의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등에 있어 기금은 "세입세출외" 로 관리하되 라고 규정한 사항은 "세입세출외" 의 표현문구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참고해 볼 때 표현상의 잘못으로 "세입세출예산외" 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음 안 제8조의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 규칙, 지침, 명령 등이 있어 이를 조례에 근거한 하위 근거규정의 명확화 및 타 조례간 표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지급정지에 대해서 3개항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3조에 보면 자격이 있고 거기에 2항이 있는데 여기에 자격에 적격하게 되면 그것을 처음에 지급할 때 자격을 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인데 더구나 2항, 3항에 보면 퇴학.정학.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정지한다 이런 사람은 안주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자격없는 사람이 아니냐 2, 3항은 또 1항에도 입학성적이 불량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한 기준은 어디다 줬느냐 이것도 또 물론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볼 때에는 여기 3조1항에 보면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30/100 이내 또 2항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입학 또는 전 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의 30/10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 자격요건에 갖춰서 지급을 안하는 것이지 6조를 넣어 가지고 이것은 넣으나 마나 자격에 안돼서 장학금 주는 것을 정지한다 그러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안이유에서 설명과 같이 현 조례를 보면 모순과 부적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6조1항 같은 것 입학성적이 불량할 때 이런 것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91p를 보시면 개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6조에 지급정지에 보면 입학성적이 불량할 때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등 기타사유로 학업을 증단하였을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지적하신 휴학, 정학 당한 학생에게 무슨 지급을 하느냐 그런 지적은 일단 장학생으로 뽑았다가 장학금까지 지급을 하는 중도에서.

박명근위원장

책자가 다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을 저희가 설명을 일일이 다해 드렸어야 옳습니다. 설명을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91p 개정안에는 현실에 맞도록 고친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순원위원

91p에 개정안에 보시면 제7조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현행에는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 장학금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조성근거만 명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장학금은 저희가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1억을 조성했습니다. '91년도부터 매년 2천만원씩 해서 '95년도까지 1억을 조성해서 장학금 목표 도달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자문제라든가 다른 일반 전입금이나 수입금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7조를 개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총 장학금 조성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우리시의 목표액이었고 그 외의 장학금은 조성이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전혀 없습니다. 현재 1억에 대한 이자액을 가지고.

장순원위원

1억에 대한 이자액으로서 그것의 수혜대상의 학생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까지는 부족 사항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남았습니다.

장순원위원

현재 몇 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연 중학교는 22명, 고등학교는 23명을 지급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총 1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총 45명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데 있어 가지고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장학금 지급 학생수가 작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을 추천을 받는데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 장학금은 영세민자녀와 농어민후계자녀에게 국한되는 저소득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 중심으로는 전수 100%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에 발생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수 100%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1억이 영세민에 대한 자립장학금 금액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일반학생의 장학금은 애향장학금이라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 영세민자녀를 위한 농어민자녀를 위한 장학금에 국한된 것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허근위원

92p에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용기관에 예치한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29조2항에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3조1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세입, 세출예산외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외로 에서 세입, 세출예산외로 수정을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지적사항은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두 자구를 삽입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근위원

8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인원수 및 지급액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따로라는 용어보다는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도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하고 인원수 문제는 중간에 어떤 탈락이 있고 인원이 남을 때는 가급적이면 저소득 자녀에게 더 주기 위해서 시장이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따로라고 했는데 지급액하고 포함되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허근위원

그렇게 수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수정을 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있어서 7조2항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외로에서 세입.세출예산외로 수정을 하고, 8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인원수 및 지급액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흥경표환겅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6월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최소용량이 5ℓ로써 사용되고 있으나 하절기 등에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상에 모순이 있어 이를 보완코자 3ℓ용 봉투를 제작, 보급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시민편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입니다. 지금 종류가 몇 가지 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7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5ℓ 앞에 3ℓ만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종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신설되는 3ℓ 음식물봉투가 70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상할 것을 예상해서 가격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인상하는데 있어서 또 인상됩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현행 70원은 인상까지 된 안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3ℓ에 대해서 인상된 후에도 추후 인상되지 않습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용량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 동안에 불편을 많이 겪어 왔다는 것은 분명히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ℓ보다도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쓰레기 양을 줄이자 하는 것도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ℓ라는 용량도 과연 가정에서 핵가족화 시대에 있어 용량이 큰 부분이 아닌가 이것보다 작은 1.5ℓ, 2ℓ의 용량의 봉투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5ℓ 짜리를 사용하면서 조달청에 했는데 규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을 요구했느냐 하면 3ℓ짜리가 좋겠다2.5ℓ도 생각해 주고 2ℓ도 생각했는데 3ℓ짜리 하면 우리가 버릴 때 이 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3ℓ짜리가 대다수 시민들이 원해서 3ℓ로 사용한 후에 다시 2ℓ짜리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주민들이 5ℓ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음식물쓰레기가 부패되기 쉽고 해서 3ℓ라도 있으면 그나마 편하겠다 생각해서 대다수가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3ℓ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민들은 또한 1.5ℓ 또는 2ℓ가 생활하기 편하겠다 너무나 음식물 처리하기에 물량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추후에도 여론을 받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103p 타 시군하고 비교표를 봤습니다. 광명시가 70원이고 부천시, 과천시가 60원인데 뒤에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참석 13분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타 시와 비교해서 60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3ℓ짜리를 만들면서 쓰레기규격봉투를 20% 인상해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것인데 시급성을 기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시민들이 가정에 빠른 공급을 희망하고 있어서 입법예고는 생략할 수 있어서 3ℓ짜리만 조례개정안으로 넣고 입법예고가 7월3일 끝나면 그 다음에 임시회의때 5ℓ짜리부터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그 안을 전체 의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 올린 사유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하면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금년도에 2001년도 까지 100%의 자립도를 목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 정도의 자립도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110% 정도의 인상요인이 나옵니다. 물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최소 단위 2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를 올리고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서 우리 수준의 현실에 맞게 하는데 있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20%는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나라가 어렵고 주민들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물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아시다시피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이, 그런데 봉투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쓰레기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인상해 가지고 이 비용은 시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서울특별시가 작년에 50% 올렸습니다. 또 100%를 올린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에게 충격을 일시에 가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최소화로 완화시키도록 이렇게 조금씩 최소화 하면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20%는 한꺼번에 많지 않습니까? 물가를 부채질하는 것을 앞장서는 사항도 있고 10%씩만 해서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야지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어려운데 시민들에계 더구나 20%씩이나 인상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볼 때 10%만 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20%는 상당히 많은 요금액인데 3인, 4인, 5인 가족을 저희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총 10만 가구중에서 3인 가족이 20%, 4인 가족이 37%, 5인 가족이 1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인상전에 구입하는 것은 연간 20ℓ 130매 정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상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연 7,780원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650원 정도의 부담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행 110% 올려야 되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20% 최저선으로 했는데 10%로 올렸을 때는 70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 효과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20%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조례하고 가격인상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규격봉투 사용이 고리가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수거하는 사람들이 막 섞어 갑니다. 주민들은 분리해 놔도 실어갈 때 같이 혼합하니까 그런 의욕이 없어지는 경향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공무원은 교육도 하고 수거도 분리해서 해야지 봉투값만 올리는 것만 가지고 과장님 만족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봉투가 팔리지 않는 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때 그것이 크다고 봅니다. 분리수거를 해놓은 것을 혼합해서 가져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상태는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수거해 간다는 얘기는 주민들에게도 많이 듣고 질책을 받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7월1일부터 분리수거해 가지고 분리해서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수도권 매립장이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안받는다고 했는데 수거률이 70%, 30%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적환장에 가면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만 싣고 가면 또 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어가면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수거해 가면 수거하는 청소원 아저씨들이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놀리냐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다시 섞느니 아예 섞어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혼합수거하는 것이 상당한 많은 주민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지금은 분리를 안했지만 분리수거를 해서 앞으로는 그린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봉투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50ℓ짜리를 84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시켰고, 제작비가 얼마 듭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50ℓ짜리 봉투 제작비는 62원58전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판매소에서 이익금을 얼마 가져갑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70원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13백25전이라는 것입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50ℓ 짜리가 840원인데 일반인에게는 1,000원입니다. 1,000원중에서 판매 가격이 50ℓ는 840원에서 규격봉투 빠지고, 판매소 이익이 70원 빠지고, 시에서 순수한 세입은 7백7원40전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1,000원으로 또 올린다는 이야기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거기에서 1,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서 시에서 시 수입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되고 지금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물가상승에 앞장서서 이런 일을 쓰레기봉투라는 자체가 처음에 생길 때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적게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원가가 지금 840원으로 해도 남는데 1,000원으로 인상 20% 세상에 한 자리로 올린 것도 주민들이 살기가 힘들다 하고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시에서 만든 쓰레기봉투를 20% 인상시킨다는 것은 여기서 쓰레기봉투에서 얼마만큼 큰 이익을 얻어다 시에 보탬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가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차피 이 원가를 손해보고 할 수 없으니까 인상을 한다지만 지금은 무엇입니까? 840원이 남는데 1,000원으로 인상시키고 쓰레기봉투로 시에서 재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20%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경표

홍경표환겅보호과장

우리가 '96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하고 적게 버리는 사람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출자 부담원칙을 정해서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한 결과 쓰레기는 상당히 줄었고, 재활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1년까지 시가 100%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서 세금적 성격을 지닌 그러한 것을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쓰레기 처리비용이 '96년도에 8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비가 107% 올랐고, 인건비가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97년에 108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판매수입이 저희들이 제작단가 이런 것을 빼면 32억-34억 받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처음했을 때 저희들이 '95년 자립도가 48.3%였고, '96년 목표가 50%였는데 20%밖에 못 올렸습니다. '97년도에 20% 올려본들 저희가 33.1%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세금내는 것이 그런데 이 내는 것을 우리가 20% 올렸을 때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엇인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불안해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올리므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 같아서는 안올리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그때 가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내년에 가서 별안간 40% 올리게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과 소관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시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조례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관계로 22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전체 부의안건에 상정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6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17조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2항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등 조례안 제5호의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의 신축을 허용하고, 13호의 자동차관련시설에 있어 주차장중 택시회사의 신설 이외에 기존업체의 이전 및 증설은 허용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관련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상 주요 내용적인 면을 볼 때 "오피스텔" 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별표 1의 11호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있어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중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와 같은 일반업무시설의 범주에 해당되며,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사무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동법 제65조제2호의 별표 3의2호마목에서 정한 업무시설은 "건축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이를 허용하려는 부분은 현 사회의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보며, 주차장중 택시회사는 현 우리시 택시업체는 8개 업체로써 총 395대의 종사자 900여명이 대중교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 조례상 택시차고의 설치는 제한하고, 버스 및 용달, 기타 화물자동차의 설치는 허용하는 것은 타 운송업체간의 형평성과 건축조례 운영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기존 택시업체에 한하여 이를 완화하려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중 택시회사라는 표현을 건축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참고해 볼 때 현 조례상 주차장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로 문구를 개정하려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제35조2항의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 도시계획법 18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 백화점, 쇼핑센터 등 시장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시 제1종 미관지구는 광명사거리주변 중앙로, 광명5동 새마을시장주변, 철산 및 하안중심상업업무지구 및 주변, 소하2동 상업지역 등으로 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장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건축법 69조제1항의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를 현행 조례로 제한하였던 부분도 본 미관지구들이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써 잘못된 부분이 없으며,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 원활을 기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본 개정안 제58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부분은 건축법 제53조 규정에 공동주택과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 대지안의 빠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6조제2호 가목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정거리의 4배이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상업지역내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 체계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개정안이 택시주차장은 증설이나 이설에 대해서는 신규는 안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이설이 되는 것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겨갈 때 지금 광명시청 앞에서 경찰서 앞으로 옮겨갈 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주거지역안에서만.

김영환위원

그런데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택시회사 주차장 증설 이설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증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증설은 기존 택시회사내에서 증축에 해당하는 취지가 되고

김영환위원

택시회사가 지금 주차장이 50대분 밖에 없는데 증차가 될 때 70대분이 필요해서 증설하는 것은 증설할 수 있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차고지 증설한 것과 건축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설하는 과정에서 어째서 건축이 필요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 건축법에 의한 조례에서 지금 나와 있는 차고는 일단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벽체와 지붕이 있을 때 적용이 되고, 나대지 상태의 차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고라고 하는 의미는 건축물울 수반한 건물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명시 주거지역안에 있는 택시회사들이 그 옆에 건물을 사서 증설을 계속해도 무관하다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건물을 늘려짓는 차고라면 저희는 증설은 가능하지만 신설은 안됩니다. 나대지에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3조 지금 말씀과 같이 택시차고지는 저희가 애당초 소음, 골목길 교통난, 주민불편으로 인해서 사실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그러한 뜻에서 주차장 증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실 아까 전문위원도 버스나 다른 회사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버스나 이런 것도 자꾸 외곽으로 주민에게 공해나 교통불편을 안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하는 차제에 지금 말씀과 같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고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버스회사 주차장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 피해가 많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역행하는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신설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억제가 되지만 증설은 부득이한 경우 기존에 있는 차고중에서도 부득이하게 필수적으로 증설해야 되는 부분을 조례 중간에 삽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서 차고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부득이하게 증설을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김강선위원님께서 버스차고나 이런 것은 외곽으로 이전해서 시민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택시차고도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유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차고나 이런 것은 GB지역에 차고가 허용되고, 택시회사는 GB관리규정상 허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스차고를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광명시 여건을 보았을 때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외에는 GB지역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GB완화규정을 도시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먼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GB관리규정상 택시차고는 GB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시장님이 인정하는 제한적인 증설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님이 제한된 증설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업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증설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 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차고지 증설은 사실 지금 자꾸 늘어나는 택시 대수에 비해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극심한 차고지난을 겪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 하는 기존에 차고지가 작다면 제2의 차고지를 떨어진데서 물색해서 이 사업을 경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김영환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옆에 가옥을 사서 차고증설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지금 이런 것도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증설을 할때 주민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받는 민원의 해결도 어렵고, 또 부분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를 인정하느니 제2의 차고를 인정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현행 주거지역내에서는 사실상 주거공간이 상당히 확충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에 여러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차고지를 확충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은 많습니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고의 증설은 기왕에 있는 차고중에서 그런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증설을 해야만 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 차고지 확보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차고지를 주거지에 신설해서 넣었을 때 과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오히려 더 가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차고지 내에서 저희시에서 부득이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불가분하게 증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인정해서 일부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지금 운수법에 택시 대당 몇㎡의 차고 확보가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11㎡로 알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에 일반주거지역에 차고지를 옮겨서 할 장소는 전혀 없고, 또 현재 기존에 있는 택시회사가 공공연히 차가 증설되더라도 불법의 입장에 자동으로 끼게 되고 그것도 주변에 공해를 받는 지역의 주택가 주민들이 그 자리를 뜨고 싶어도 사실 운수회사는 돈이 없어서 매입을 원해도 지금까지 매입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확장은 저희 형편상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고 그래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안을 잘 참작을 하시고 광명시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은 우리가 가깝게 보면 광명 5동에 사무실이 있는 택시회사가 하나 있고, 광남초등학교 앞에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증설을 계속 해주다 보면 그 지역에 더구나 광남초등학교앞은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택시들이 주거지역에서 택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횡포가 심해요. 그래서 광명7동에도 택시회사가 2개였는데 하나는 이전해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택시회사가 거기를 증설을 더 해주어서 앞으로 증설이 되어 증차도 되고 한다면 그 일대는 완전히 교통마비가 되서 학생, 일반주민들이 제대로 보행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강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거지역내에서는 가능하면 증차로 인해서 증설이 꼭 필요할 때는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제가 건축법에 의한 조례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물이 아닌 차고라고 했을 때 건축물의 차고를 말씀드렸고 나대지에 주차장을 더 증설하는 문제는 이 조례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사유가 택시증차에 따른 차고지 확충이 지난함에 따라 기존 택시회사의 차고지 증설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이렇게 했는데 문구 자체가 남이 볼때 무엇인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조례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구 자체가 석연치 않은 감이 들고, 저도 이 조례가 올라와 알아 보았더니 만약에 차고지 같은 것을 할 때 다른데서 차고지를 증명을 떼면 결국은 회사택시로 와서 다시 주차하고 이중적인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에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 보았더니 이런 조례는 우리 광명시 밖에 제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되서 조례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야지 한면만 봐서는 안됩니다.

김강선위원

택시주차장 문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1대 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 근거 및 사유에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늘려 준다는 뜻 아닙니까? 건축물을 지어서 주차를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상은 우리로 봐서는 증설이 무엇입니까? 주차장이 없는데에다 늘리는 것을 증설이라고 하지 지금 과장님은 건축에 한한다. 지금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도 GB에 주차장을 하려고 행위허가를 맡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광명6동하고 소하동하고 사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주택가의 주차장을 자꾸 옮겨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행위허가를 맡을 때 택시회사에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행위허가만 맡으면 그안에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건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실 지금 민원이 많은데 증설을 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불러 일으키는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 사항인데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지금 현재 GB지역내 버스차고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 GB내 차고지를 할 때는 버스, 택시, 화물, 트럭 여러가지로 올렸는데 이것 중에서 건교부에서 받아들인 것이 대중교통을 위한 것만 받아들이겠다 해서 버스만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대중교통의 하나지만 이 면적이 소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GB에도 택시차고지가 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안되는데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지금 GB에 택시 차고지가 못 들어가고 주거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는 택시를 증차해야 되는데 차고지 면적 확보 및 증설됨에 따라 건축물도 증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쫓아가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에 한해서만 증축할 수 있도록 신설은 안되고 그래서 택시증설되는 것이 한번에 3-4내 이렇게 조금씩 증설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구조문표 13항을 보시면 자동차 관련시설해서 주차장이 있는 택시회사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차고지 신설되는 그것은 차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차장과 차고지는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김강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고지 증설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옥내주차장 같은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건물내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옥내주차장을 2, 3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한 개정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그것하고 주거지역에서 다른 주거지역으로 이전해 나가는 그러한 차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 건축물을 지어서 2-3층에 차고지를 만들자는 뜻에서 하신거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원래 이것이 독자적으로 주택과에서 상정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사항을 받아서 했는데 주 이유는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설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은 매끄럽지 않는데 증설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조례에 2-3층으로 올려서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분하게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내용에 한계를 만들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강선위원

자동차 차고증설하는 것은 지금 옥내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김강선위원

그런 설명은 안되었고 여기 비고나 근거사항에 보면 그런 자세한 설명이 안되고 언뜻 보면 아까 김영환위원님께서 옆에 가옥을 매입해서 늘리는 방법도 차고지 확충에 여기에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뜻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들여서 하느냐 지금 있는 대지위에서 2∼3층으로 차고지를 더 확충하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해서 막연히 올라왔는데 그런 의견도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그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기존에 있는 단지내에 내 땅에 건물을 증설하는 것은 인정되고 그 옆에 건물을 사는 것은 신설로 되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신설은 아니고 확충이지요. 법 자체가 새로 만드는 것은 조금 확장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뜻이 신설이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제한하는 것을 토론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설명서에 보면 주요골자 나에 보면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안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택시회사 주차장은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택시회사 주차장 증설, 이설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건축물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 대목을 삽입한 것 아닙니까? 택시증차에 따른 차고지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함. 이것은 건축이라는 자체가 방금 김강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축이라는 것이 차고지 증설하는데 건축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런 것도 삽입을 시킨다는 것은 아까 김강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층 3층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삽입시킨 것이 아닙니까, 건축이 왜 필요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요골자는 전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 큰 흐름을 잡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증설문제도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증설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나와야 해줄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증설 이설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 건축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중설.이설은 건축이고, 새로운 행위는 건축이지만 신축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고도 많이 검토를 했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시 다른데를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이렇게 조례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독 광명시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각 시군에도 알아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58조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채광을 위한 개구부방향의 건축물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즉 건물과 건물 사이 이격거리에 있어서 건축물 높이의 2배에서 4배로 토지이용에 효율을 위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런데 다만,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한해서라고 했을 때 광명시는 사실 상업지역용도에 토지도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상업지역내에는 건축이 다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에서 이러한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왜 부득이 이런 조례개정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은 광명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에 거의 건물이 지금 다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업지역의 개념은 우선 토지의 효율성, 밀도를 여러가지 물론 도심공간에 대한 환경문제나 도심의 전체적인 계획을 판단해야 하겠지만 상업기능으로써의 기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토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지금 건물을 더 이상 신축 내지는 증설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이런 민원이 주택과에도 개진이 되었고 상업지역내에서 건물을 더 늘려 짓는다고 하더라고 충분히 법령에 이상이 없는데도 이 조례에서 2배로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업지역내에서는 토지이용율을 극대화 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4배이하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상업지역이 지금 2배이하로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4배로 증축이 가능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현행법대로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물론 사선제한이나 일조권에 적용은 다 받으면서 가능하다면 4배이하 범위에서 증설은 가능합니다.

장순원위원

기 건축물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4배이하로 증축이 가능하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다만, 단서조항에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외에 광명시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준주거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준상업지역이라고 해석해도 가능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제 사견으로는 주거지역에 개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장순원위원

주거지역 개념이 크다고 보십니다만, 실은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순수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으로써 상업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준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보면서 이 취지에 토지이용의 극대화 효율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취지에 맞는 얘기가 아닌가 보는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있어서 용도지역을 정해놨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일반주거지역, 공동지역 이런 식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단서조항에 과장님 말씀은 준주거지역이 포함되는 것이 모법에 어긋난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장순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순원위원

모법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제58조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 채광을 위한 개구부방향의 건축물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에서 4배로 완화하고자 하는 즉 완화 이유에 있어서 광명시에 토지활용을 할 수 있는 토지여건상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완화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에서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한해서 이런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의 상업지역에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는 나대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지에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그래서 준주거지역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업지역에 준하는 토지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준주거지역이 대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화조치를 해도 크게 토지주에 이익을 주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에 준주거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장순원위원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삽입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법에 큰 규제가 없으면 생각을 해보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승호위원

동감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사실 준주거지역이 상업화 된 것입니다. 주거지역하고 틀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강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저는 13조 개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민원하고 교통문제 여러 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계류를 시켜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지금 김강선위원님께서 이것을 계류코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지금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주민들에게 사실 불이익이 가는 부분도 위원님들 아시지만 지금 운수사업을 하는 분이 지금의 악법으로 인해서 공공연히 불법 아닌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금 차고안에 증설이나 확충안이 올라온 것이니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실성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좀더 토론해 보고 되도록이면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필요해서 올라온 것을 계류 내지는 폐지화 시키기 전에 필요하니까 검토해 보라고 올라온 것이니까 이것이 빨리 되어서 주민들에게도 운수업을 하는 분에게도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류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계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통과를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코자 하시는 분이 3분, 원안의결을 찬성하시는 분이 4분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허근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

종전에 설명은 장순원위원께서 개정안에 보면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이래서 수정이 및 준주거지역이 들어갑니다. 상업지역 바로 뒤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위원께서 설명을 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행정과 소관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6월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에 관한 사항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동법 조문의 폐지와 광명시 관할 전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도심 및 외곽지역 구분 등 조례로서의 사문화가 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