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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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50회 제3총무위원회1997-09-10

홍성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명시의회 제 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징수과장 오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 1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택임차에 대한 전. 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책의 일환으로 종전에 법원에서 취급하던 확정일자 청구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취급하여 전입 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함에 따라 주택경매시 선 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청구방법 및 요건에 보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으로서 완성된 문서여야 하며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 작성 인이 날인된 것이어야 함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복덕방이라든가 중개소 이런데에서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필요한 사항은 기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과 단 둘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그런 사항이 부족할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해도 이것이 상관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계약서에 꼭 공중을 받는 계약서가 아니고 일반 사인간의 계약서입니다.

주영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권천위원

임대차 계약서의 발부를 우리 시에서 해서 각 중개인 사무소에다 배부를 해주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아닙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처리과장 천성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장 석민남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과장 오택영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장 정수동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의 사무관이신데 오늘 이렇게 방청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행정사무관이십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시고 행시 40회 법무행정 고시에 합격하여서 수습 중에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중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평소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바뀌어 가을인데 한 여름날씨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종합민원국으르 조직개편 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희 종합민원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직원이 민원인을 좀더 밝고 편리하고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불편해 하는 민원인이 계셨던 일도 솔직히 시인하면서 좀더 발전되는 민원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 된 점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년 초부터 담배소비세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했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8억 여원의 목표에 미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예상치도 않았던 기아 자동차의 어려운 사정으로 19억여원의 정수유예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총 37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나 도세 징수교부금을 포함한 세외 수입에서 22억 정도의 초과 징수가 전망되어 15억 여원의 세수결함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등을 통한 부족 재원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종합민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시민과장 강신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그간의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지정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에서 우수기관을 24개의 구청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중점 견학분야는 사무실 내부시설 인테리어, 행정장비, 주민편익시설 등 그 밑에는 최상의 시민봉사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실시 했는데 여기에서 3가지를 중점 견학을 하고 밑에는 교육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한가지를 추가해 줬으면 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창구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창구에서 첫 닿는 인상이 좋아야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기분이 좋은 사항이 있어서 현재 여기 부천시를 된 것 가지고 뽑아 놨는데 부천시 같은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을 때 저희들이 가봤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창구 직원이 민원인이 갔을 때 우선 같이 오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과 같이 앉아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데까지 좀더 세밀히 창구직원들의 예의바른 친절봉사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97년도 우수기관방문 해 가지고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천광역시 24개시 구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을 기억 나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저희들이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느낀 소감은 하나는 우리 시에 없는 시설이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둘째는 제도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이라든가 업무시책이 우리시책이 수행 안 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이 친절히 상담하는 것 친절한 행정 그것은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주영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민원행정 질의를 하겠는데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민원행정은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부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끊임없이 관행을 철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불합리함을 도출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의 확대 창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호적 재 신고를 받아주고, 개명허가 신청을 동에서 하는 것, 또한 차량등록계 같은데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불편을 해소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민원행정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친절한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각종 법규라든가 제도, 관행 아직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교육을 좀더 강화를 하고 수시로 근무실태를 지도관리를 함으로써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나 법규, 관행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그런 사항은 계속 발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116p에 보면 인허가 민원행정 규제완화인데 같은 맥락의 성격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행정규제 완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규제완화를 21건을 발췌해서 했는데 유형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1,2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111p에 보면 친절공무원 선발 및 우대계획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친절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가 친절입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친절공무원은 제 생각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없고 관청을 찾아왔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해소해 주고 돌아갈 때 만족하고 돌아갈 때를 친절공무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친절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런 민원처리가 시민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주민이 어떤 권위의식을 찾자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친절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맨 날 여기 서서 의회에서는 잘하겠다 교육 시키겠다 그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선발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과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을 받은 사람이 복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을 뽑는데 무슨 친절공무원으로 표창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실제적으로 많은 인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나눠 먹기식의 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끝나고 여기에서는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가서 보면 아니올시다 입니다. 인허가가 무슨 대단한 일인지 알고 권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나름대로 할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제대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한, 두 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계장, 과장 직원들에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행정의 전환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은 이것은 아무리 친절 할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민원인이 주인이고 나는 주인을 대신한 머슴이고 일꾼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마치 내 권한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 시장이 하는 일을 옆에서 대행을 하는 일이다 이것의 생각이 안 바뀔 때에는 도저히 친절이 있을 수 없다 평소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앞서에 말씀드릴 적에 솔직히 시인한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내가 시범을 보이게 될 때 차차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에 대해서 동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이것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재흥위원

내려왔으면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8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이재흥위원

판례는?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판례는 두 번 있었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침 이전에 우리는 법을 이행하는 것뿐이지 지침이 아니라 법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읍, 면, 동에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물론 시민과에서 하고 있지만 동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갔다가 다시 또 오고 동 직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주민에게 확정일자를 하도록 하면 주민에게도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은 전부다 확정일자에 대한 시행을 설명 드리고 전의 입주자는 이 제도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전입신고를 하신 분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등기소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시행이 그 기준이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의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9월 1일부터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네.

유승희위원

징수 수수료는 600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네.

유승희위원

조례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안이 되었고, 규칙은 물론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두 가지의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회를 거쳐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사항이 지연되는 것, 시민에게 편리를 준다든가 이런 민원은 부칙에 그런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 위원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광명소식지, 광명유선방송, 각종 지방지를 통한 통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실짙적으로 효율적으로 증대시킨다면 부동산 관리에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하는 것을 일부는 알고있지만 동에서 등기소로 넘어온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어차피 주택임대차계약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께 사업의 개요를 홍보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홍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규제완화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설명을 원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우리 나라가 옛날에서부터 법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하고 경쟁하는 시대에 도태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97년 1월 9일날 시행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21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14건은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21건 말고 10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9월중에 연구 검토해서 법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된 큰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접수가 되면 2일 이내에 담배인삼공사에 적합 여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3일 이내에 시. 군. 구에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서 결과를 내리는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처리접수기관하고 등록중인 기관하고 기관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시에서 지정을 하고 싶어도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자체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사업법이 있는데 지금 까지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개선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불가처리를 하면 여기 시에서는 뭣 때문에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될 수 있으면 민원 접수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해 줄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개선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해야지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주겠다든지 개선할 용의가 있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에 한가지라도 개선할 방안 같은 것을 검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차량등록업무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한번이라도 내려가 봤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재흥위원

안 가보고 어떻게 압니까?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차량등록 계장한테 개선할거나 건의할게 있으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이신 차량등록계장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차량등록계장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제가 차량등록사무소에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업무를 보니까 모두 컴퓨터하고 연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바로 등록차량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업무가 시청하고 연관된 업무가 많습니다. 세무과도 있고 환경보호과,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주민등록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 절차상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재정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시청에 주컴퓨터가 운영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주컴퓨터에다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단말기로 연결되는 체제가 되면 지금보다 더 한결 편리한 체제로 바뀔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민원인들이 많은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법이나 다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하는 자지만 그 중에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민원인 편에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등록계에서 업무 하면서 힘든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민원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게 주로 무엇이 있었느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차량등록계장

불편을 느끼는 게 압류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전이나 말소를 한 뒤 압류 같은 것도 압류를 요구하는 관청이 따로 있습니다. 압류를 요구하는 관청이 압류를 해오면 저희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전이나 말소를 할 때는 압류가 풀어져야만 민원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풀어지는 절차가 저희한테 와서 바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압류하는 관청에다 압류되는 물건을 해소시켜야만 거기서 공문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압류를 해제하고 등록이전, 말소등록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좀 편리하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이재흥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좀더 서비스를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차량등록계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언성을 높이는 부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에 압류가 됐다. 자기한테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가지고 와서 자동차에 관련되는 이전이나 주소변경을 할 때 거기에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언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량등록계장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능한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시민이 언성을 높이지 않는 이런 등록계가 돼야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한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등록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재흥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할게요.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 승인이 시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저희가 의결해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국 시민과에 조직개편 되면서 호적계가 폐지 됐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후에 민원계에서 호적업무까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몇 월 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법원에서 호적감사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수원지방 법원에서 광명시 조직을 개편하면서 호적계 없앤데는 대한민국에서 너희뿐이다 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받은 질타죠. 조직을 개편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개편하는데 사실 우리가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안 혼났었는데 임시방편으로 호적담당자가 8급 이었습니다. 그런데 7급을 하나 보강해서 지금은 호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계장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무자들이 열심히 해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3개계 업무를 1개 계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직을 개편한 이상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어느 기회에 조직을 다시 보강해달라고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국장님께서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호적입니다. 국장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에 정리한 게 호적이었죠? 당시 시장께서 조직 개편하여 시행하다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모순점이 나오면 다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해주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에 담당국장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시 계 명칭을 호적계로 승진시킬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호적계가 없어지고 민원계장이 호적계장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 혼자 하던 업무를 그 밑에 일용직이나 수수료직이 있어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7급으로 보강해서 아직까지는 별 큰 문제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개편 계기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건의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호적에 관한 증명을 우리 시민이 발급 받으러 왔을 때 전 같으면 호적계가 있어서 호적업무를 하구나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편안함을 주었는데 우리는 서비스 행정을 하면서 호적계를 없애 가지고 민원이 호적등본을 어디서 발급합니까? 하는 불편을 주는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께 건의해서 다시 호적계로 명칭만 바꾸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시장님과 협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입니다. 지금 민원처리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항공권 및 철도승차권을 발매해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나 구청 같은데서 여권도 발급해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자체 내에서는 현재는 안되겠지만 도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여권발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 수 없는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우리가 여권발급은 안하지요?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접수해서 도에 경유를 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자체 내에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답변 드릴께요. 언젠가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서울시의 구청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해서 4개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업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시범으로 몇 개 구청에서 하다가 확대 실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외무부에서 단말기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하루 평균 한 6∼10건 정도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는데 그 사항 가지고는 외무부에서 끄떡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 시책 상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각 시군 공히 입을 모아 가지고 힘을 모을 때 어떤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당장 된다. 안된다라든지 일단 건의를 해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기다리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런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그런 편의시설이 오지 건의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세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좀더 실감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 위원입니다. 물론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연초의 보고에 의하면 민원인에게 불편 초래 보상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예산도 올해 확보된 것이 약 4,420만원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보상 나간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해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방호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25일 천 매를 구입해서 18개 동사무소하고 저희 종합민원국 5개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해온 실적을 보면 59매 카드발매를 하고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8월말까지 집계겠네요. 물론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계획도 하고 연수도 하고 우수기관 방문도 하고 환골탈퇴 하려는 자세는 역력히 나타나는데 아직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만 59건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많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착오라든지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좀더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경험한 것이 아직도 예가 공무원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실례를 한번 말씀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 관련된 예는 아닌데 제가 이번에 안산 면허시험장에 가서 국제면허증을 교부 받기 위해 갔어요. 그래서 거의 2시 20분쯤 도착해서 신청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4시에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제가 4시 이후에 일정도 있다보니까 애매모호 했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3시에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3시에 찾아서 제가 시간 돈 단축하고 이후의 일도 볼 수 있었는데 아직도 보면 배경이 있다든지 선이 있어야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해결이 된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관행이 우리 시에도 전부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지금TV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어요. 어느 동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겠다 이 정도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돈이 없다면 시간으로 승부를 해라하는 그런 자치단체의 성공하기 위한 한가지 중요한 모토로 삼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이야 어차피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늘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거기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정확성을 동반해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아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친절공무원에 대한 좀더 공무원의 친절도를 제고 시킬 수도 있고 또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족을 주는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성을 수반한 신속성을 가지고서 앞으로 민원에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단한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해서 확정일자 주요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은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19P 보면 '97년 6월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존권 보호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97년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라는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업무 처리 지침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대법원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시 군에 지침이 시달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9월1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내무부와 대법원의 협의사항 이란 말입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예.

유승희위원

8월에 내려온 지침은 어떤 지침입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그 합의에 따라서 9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침하고 처리 지칭이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유승희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업무순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소급적용 같은 경우에 제가 자치입법 실무요령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된 내용을 보면 자치법규를 소급적용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라든지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자치법규는 가능한 한 소급적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라고 하는 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치입법이라고 하는게 당연히 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너무 관례적으로 소급적용 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이 일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상급기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하급기관 차원에서 소급적용이 무리하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6백원 수수료를 징수 조례안에 보면 받도록 돼있는데 그이 전에는 징수료가 없었지요.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대법원 규칙에 수수료 징수조항이 있고 금액이 6백원으로 돼있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이 지침을 시행하면서 도에서 9월1일이라고 하는 시한을 주면서 시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조례에 그런 조항이 통과가 돼야되는데 그 시한이 광명시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중앙에서 수수료를 사전 징수하라고 지시가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원칙대로 하면 의회 통과를 시켜 가지고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부수적으로 보고 그 절차가 잘못 된 건 저도 시인하고 위에다가 저희들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타성에 젖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위원님의 이해를 부탁합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담배인삼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 쪽에 아마 우리 직원이 한번쯤 올라 가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민원이 발생 된다든가 그랬을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이재흥 위원님도 언젠가 저한테 말씀이 있었던 사항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들이 다 걸러주고 나중에 네가 하라고 그러느냐 그때서야 우리는 허가증만 내주는 그런 형식인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고 실무자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언성을 높여 가면서 대화가 되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면

이재흥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봤고 민원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도 해봤고 그리고 물론 그쪽에서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편에 서서 해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법 이런거나 동 시행 규칙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진짜 담배 사업법이라든가 동 법 시행규칙 이런데서 문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 확인해 봤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담배인삼공사에서 안 된다 불가처리를 하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 사람들한테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저희가 적법여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회시 내용을 저희 공무원들이 뒤에 첨부해 가지고 부적합 요인이 뭔가 공문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 법에 맞는데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도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번쯤 과장님이 그쪽에 대고 왜 이 법에 맞는데 안 해주느냐고 건의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담배인삼공사는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규상 거리 단위라든가 위치 그런 게 있고 담배인삼공사 내부적으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담배를 보관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든가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내분 기준이 20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 법규에는 저촉은 안되지만 나름대로 적정기준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그쪽하고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김권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권천위원

광명시 직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및, 3분 계장님 이렇게 해서 시민과에 사무분장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공식적으로 토론한 것은 아니고 계별로 계장의견을 수시로 듣고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자리는 질책 하기 보다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사항을 말씀드려서 좋은 행정이 되자 이런 뜻으로 이 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사무분장을 보면 행정민원계에 72목록에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50여건이 자동차 관련업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직제 개편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발족시켜서 자동차 업무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뜻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행정민원계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여러가지 취급하교 있고 차량 등록계에서는 10개정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는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업무를 다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시장께 보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저희 시민과 업무 특히 차량등록계, 호적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석우 부시장님이 계실 때 시장도 많이 지적해 가지고 차량등록계 사무소를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제를 개편하는 전 단계로 장소를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 옮기는게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민원계장이 앉아 있습니다만 아마 대 여섯군데 물색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제 나름대로 적지라고 하는 것이 광명6동에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다고 제1안을 가지고 결재 과정에서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종합민원국이라는 큰 청사를 짓는데 거기다가 또 이것까지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결재 맡다가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기를 봐 가지고 저희가 어떤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저희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이 자동차업무를 한곳에서 해야지 자꾸 이원화시키면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천성기입니다. 평소 민원처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처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건설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민원처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첫째 개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요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좋은 개요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사회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국가 경쟁력 10%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성질별로 했느냐 5가지가 되겠습니다.5가지 내용을 했는데 내용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실적에 단축대상 민원별 담당계장 회의개최 3회를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정기적 시민의견 청취에 와서는 2회 했는데 대상과 설문지 내역서를 말씀해주시고 작은 독서실에서는 독서대출 실적이 직원이 3/4를 차지하고 있고 민원인은 1/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처리 편람이라고 했는데 민원처리과는 말 그대로 민원처리 인허가를 광명시에서 전부 처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현황이라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장님들을 보면 광명시에서 제일 우수한 계장님들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책자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제일 중요시할 수 있는 민원처리 인허가 사항이 빠졌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복합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에 와서 담당계장 회의는 민원에 대한 기간단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했는데 예를 들면 법정처리기간이 건축 민원 같은 경우 7일로 돼있으면 며칠정도 단축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이다 그러한 사항을 회의내용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청취 대상은 복합민원 처리된 유기한 민원처리 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는 100명, 전화청취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취를 했고 청취한 내용으로는 민원 공무원들의 태도라든가 신청시에 신청이나 민원상담실에 어떤 방법을 이용했느냐 시청 방문시에 민원실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민원처리 시에 부당하게 보완이나 지연사례 등은 없었느냐 종전과 비교해서 공무원의 태도 및 민원실의 개선된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시청방문 시에 불편한 사항은 없었느냐 주로 민원실내에 편익시설로 추가로 어떤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설문조사 용지 한 장씩 주실래요.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예. 그리고 작은 독서실 대출실적에 있어서 각종 소설이라든가 전문서적으로 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실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장시간 대기 하는게 아니고 10∼20분 잠깐씩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보는 것으로는 월간지입니다 월간지를 3종 비치하고 주간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는 게 주간지하고 월간지입니다. 많이 보고 직원들이 책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편람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람은 저희가 단순민원보다도 법이 여러 개 법이 적용되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18개 민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람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종류는 민원 처리과에서 270개 종류가 있는데 단순하게 저희 직원들이 상담이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각과에 협의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처리해줘야 될 사항으로 그런 부분만 편람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총 18개 종류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재흥위원

설문조사 의견 청취 자료를 홍성섭 위원이 달라고 그랬고 주영하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올해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시기가 월 1회씩으로 했거든요. 전화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20명을 발췌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6월21일자 발령입니다.

이재흥위원

3개월 됐네요. 3개월 동안 업무숙지 못하셨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전화요금 청취는 시청 전체에 대한 의견 청취기 때문에 시민과에 있는 민원접수부가 있습니다. 처리된 것을 보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20명씩 추출해서 했습니다. 횟수는 2,7,8월 달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4회는 언제 할 것입니까? 민원공무원 현장 체험제 확대 실시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40건 했는데 종합민원국 전 직원이 65개중 안양시청 빼고 다른 곳은 어디를 갔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70명이 갔다 온 것으로 한 명이 1개 기관만 갔다 온 것이 아니고 2∼3개 기관을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5개 기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7개 기관이고 도내가 32개 기관, 기타 지역이 타 시도 해가지고 17개기관으로

이재흥위원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업무 보고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2월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각종 법은 다 인허가 아닙니까? 인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불편한 점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2월 달에 업무 보고한 것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거기 도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도에서 무슨 계에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러과장

도의회에 있다 왔습니다.

이재흥위원

도에서는 위원님들 한테 이렇게 자료를 했습니까?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해야지 인허가에 대해서는 하라 나온 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 보고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오셔서 한 것 있습니까? 민원인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을 한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민원 불편사항 같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있을 때는 그때 그때 가서 민원인한테 해서 이해를 시킨다든가 가능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불편을 끼쳤다고는 볼 수 없고 불가능한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건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문제점도 없구요. 인허가 할 때 업무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까 불편한 것은 그때 설득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문제점 같은 것도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처리과 업무라는 게 사실상 시청전반에 각종 제민원을 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처리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그렇게 쉽게 업무를 바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가져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흥위원

물론 범위가 넓죠. 특히 민원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들이 베테랑입니다. 우리 시 1,300여 공무원 중에서 최고 A급 베테랑 공무원들만 거기다가 모셔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3회밖에 회의를 안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는데 따른 각실과

이재흥위원

그것을 하면서 계장님들 한테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서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다 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과장한테도 왔을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 뿐만 아니라 시청에 1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이재흥위원

2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업무 보고할 게 이것밖에 안됩니까? 딱 석 장이네요.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갖고 오신 겁니까?

방호현위원

방호현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국이 신설이 된 부분으로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고 종합민원국 내에서 민원처리과가 가장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민원처리과의 탄생을 위해서 새로운 국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도 무려 290개정도 되다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업무를 다루고 계신데 민원인들도 보면 복합민원이 절차라든지 법 조항이라든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도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복합민원처리 편람 제작을 제작 할려고 하시는데 당초 업무보고가 2월 달에 보고에는 제작 안 작성이 20일까지 하고 3월경에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개 직종에서는 다수 관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간에 작성하는 과정에 법개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빨리 인쇄를 추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빨리 해서 민원처리 과에서도 시간을 줄이시고 민원인들도 불편을 좀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주영하 위원도 적절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 도서 확보량 약 300권에 예산이 180만원을 세워줬는데 물론 도서를 비치해서 민원인만 읽으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공무원들도 읽어서 인격향상에 기여한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때 통화되는 것도 좀 어렵고 찾아가서도 아직도 친절도가 낮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집에 가져가서 보는 것이야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근무시간에 그것을 읽을 시간도 없는데 민원인들도 바쁜 세상에 자기들만 처리하고 가는데 구지 낭비적 요소가 아닌가 물론 의도는 좋은데 실제 운영에 들어갔을 때는 의도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2달 반정도 되는데 냉정히 판단해볼 때 과연 의도대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일부 우려하는 바가 근무하는 근무시간 중에 책을 갖다 읽지 않느냐 저도 그런 우려에 사실상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할 때 근무시간 중에는 읽는 것을 지양하고 점심시간이라든가 퇴근이후에 독서를 하는 것으로 당부를 좀 하고 있으니까 지켜지는 것은 대출하는 사람들 양심에 맡기기는 하지만 저희도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도서대출실적이 337명인데 직원이 263명이고 민원인이 74명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무료한 시간을 좋은 책을 비치함으로써 도움을 주겠다 라고 작은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민원인들이 많이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대출해가서 인격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여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당초 목표대로 운영이 안될 때는 작은 예산이지만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직원들이 대출해 가는 실적이 많고 그런 원인을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서 민원인이 와서 편리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간단히 시집이라든가 구입해서 비치 해놓는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게 개선방안을 모색하시고 또하나 현장 체험제입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주요체험 사례발굴이 약 40건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발표를 해서 우수 사례발표자까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견학을 하는 것이 결국 제도라든지 의식이라든지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요체험 사례발굴이 40건 있었는데 지금 제도 분야라든지 환경, 의식 및 행태 개선 분야 건수가 나와있는데 일일이 설명하시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부분도 간략하게 좀 업무 보고할 때 위원들이 미리 사전에 이런 게 배부가 되면 다 읽어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돈들여서 하는 현장 체험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제도개선이 됐고 의식 행태를 변화시키는데 큰 일조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텐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안 올라와 있다 보니까 2중적으로 서로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시콜콜하게 다 자료를 첨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세부계획은 한 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세심하게 잘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의견청취를 하셨다고 그런데 설문조사를 의견 청취할 때에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대상자는 저희 민원처리과 민원뿐만 아니라 청 내 전체 민원처리 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정기적 시민의견 청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청취제라고 해 놓고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대책도 없잖아요? 결과와 대책 해봐야 대상자 확정시 전부다 시간 약속이 있어서 통화가 어려움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보면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보고서 자체가 성의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공무원 현장체험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현장 체험제는 제가 봤을 때 실효가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시 사람들이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직접 타 기관으로 가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체험을 직접 해보시죠.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을 아셔야 되고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보면 실무종합 회의시 법이나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는 부서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시에 타당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가시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현장 체험제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민원 처리하는 자세하고 각 기관에 가서 민원을 신청해 가지고 실제로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한번 체험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느껴보고 아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좀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몸소 체험으로 느끼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방호현 위원님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체험 사례발굴 40건을 했다고 그런데 40건을 발굴했으면 발굴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같이 인쇄를 못했다 치더라도 추후에 이것을 복사해서 사전에 돌려줘서 확인을 하게끔 했다든지 했다면 사실상 이러한 시간 허비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까? 물을 필요도 없고

이재흥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꾸 그 얘기만 해서 잘못됐는데 추진실적 정기적 민원인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문청취 2월 달에 한 것하고 6월 달에 한 것, 전화 청취한 것도 3회 했는데 2, 7, 8월 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주요체험 사례 발굴해 가지고 40건이 있는데 40건을 민원제도 분야에서 14건, 환경분야에서 8건, 의식 및 행태개선 분야에서 18건을 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갖다 주십시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성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실무종합 심의회 시 법이나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사실상 필요치 않는 부서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하지도 않은 법을 적용하고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가시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이 계시다면 어떠한 대책이 계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당 관리 부서에 대한 복합민원에 대한 심의는 우선 실무 종합 심의회에서 실무계장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부관계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렇지 못한 타행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타 부처 협의를 받아야될게 있습니다.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 타부서에 관한 것은 불가피하게 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실무종합 심의시에 관련부서의 실무계장들이 참여해서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 소관별로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의견제시해 주면 의견제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이 가냐 부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업무 착오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혹시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3개월 정도 되셨다고 그런데 지난 임시회의 때 제가 시정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전결 규정을 좀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켜보자 라는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건축민원은 민원 처리과에서 일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4천 이하 2천㎡ 미만만 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전결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결규정을 과감히 담당자 창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창구전결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자는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그 내용을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셨다면 지금 개선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건축민원에 관련돼 가지고 위임 전결사항 규정으로 돼 있는게 2건입니다. 일반진정 민원이 국장님 전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허가시 과장 전결로 돼있고 나머지는 일반감리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사항은 계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섭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난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에 업무 전결사항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고자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러한 업무전결 규정을 과감히 담당자 전결 예를 들면 과장님 전결사항을 계장전결로 계장전결을 창구 담당자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시정질의에서 했는데 그것을 읽어보시고 전결규정 내용에 대해서 시정된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돼있는 것 같은데 업무숙지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흥위원

업무보고가 부실한 것 같아요. 도로 점용 허가 할 때도 선납금 받고 허가증을 내주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징수결정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업무 보고하는데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에서 우리 과에 대해서 했을 때는 뭔가 잘못돼 있어서 하는구나 하고 귀담아 들은 다음에 시정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연결되게끔 해야되는데 시의원님들은 잘해라 하면 대답만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자료 이것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오세요.

조용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이런 관계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저도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질문의 요지를 숙지 못해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종합 민원국장님의 부탁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복합 유기민원 법정처리기간 단축 이 건에 대한 것은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한 것만 질의하실 분은 다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과장님이 답변이라든가 홍성섭 위원님이 3번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른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봅니다. 먼저 119p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 답변을 받고 나서 질문을 다시 진행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홍성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임시회의 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안을 조례로 해서 하향 그러니까 총 245건 중에 상향사무가 2건이 있었고 하향사무 위임 전결이 62건입니다. 조례안으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위임전결이 많이 하향됐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민원 처리과에서 조례로 하향시킨 내용을 알고 시정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도 과감히 하향을 시킬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 의회라든가 감사담당관실 이라든가 이런 요직 부서에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이 이런 시정질의의 내용에 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의가 들어와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여태까지 확인도 안하고 챙겨 보시지도 않은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민원인 한테 친절봉사를 하겠다는 자세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것은 행정서비스 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 한테 더 편리한 민원을 보고하게끔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얘기이고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보신주의 쪽으로 사실상 업무처리 하는 결과가 그런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상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히 하향을 더 시켜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7개 부서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이 법을 다 통달하고 싸인 하십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솔직히 법령 검토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과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도 사실상 법령에 대해서는 7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관계법을 과장님이 숙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전문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분들이 해당실무 계장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싸인하는 기계입니까? 과감히 계장한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넘겨주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주창하는 것인데 서로 공무원들이 불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 는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예.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솔직히 여기 보면 개괄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하는 부서에서 이런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이면에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준비했다거나 숙지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결규정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7월1일자 종합민원국 직제를 개편하면서 자체적으로 대폭적으로 전결규정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다시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요구를 해서 했는데 저도 총괄적으로 전부다 검토해봤습니다. 각과별로 검토해봤는데 아직도 저 스스로가 타성에 젖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하신 법 조항을 내가 다 알고 결재를 하느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관리자라는 게 법 조항을 다 알고 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개선이 걸러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자의 능력이지 실무자가 하는 법 조항을 다 알고 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단계별로 결재를 밟음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 마음에 쏙 들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청취제 말씀이 계속해서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이 거의 다 됐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국에 처리되는 문서는 시민과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서 접수된 접수부에 의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전화, 설문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도 전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더 지금보다는 낫게 민원인들이 어떤 것이 불편하신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놓고서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다보면 100% 다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지도를 해서 상향발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흥 위원님께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민원처리과에서 허가를 해주면 너희가 사전에 고지서를 발급해주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민원인이 하수과에 갔다가 다시 와야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문제를 도출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미안하지만 민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김정환 주사 이것을 과장님한테 갖다드리세요. 과장님 광명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3개월 됐습니다.

김권천위원

도청 어느과에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나오기 전에는 의회사무처에 근무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이 그런 서류에다가 결재를 합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씨 맞죠? 서류 어떻습니까? 서류 이상 없는 서류입니까? 무엇보다도 의회사무처에 근무했으면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실 분이 그 서류에다가 결재를 하셨어요. 하안 1도라고 있습니까? 하안1동은 있어도 1도는 없습니다. 하안1도 금정 약수터 앞에 건축중인 천주교 건축허가에 따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문의원은 김권천 의원으로 돼있는데 답변 뒷면에 뭡니까? 하안동 242번지 건축주 성명 최일봉 외 5명 등등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천주교 건물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위치와 건축주가 별도로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우선 오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건축법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을 그렇게 천주교 주택 이축 현황으로 해서 답변 뒤에 이축현황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천주교회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없고 집단적으로 그린벨트 내 이축 된 현황을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른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서류 하나 하나가 아주 무성의 합니다. 또한 여기에 민원처리과에서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단속 부서가 있는데 단속 부서하고 민원처리 부서하고 행정의 비율이 안 맞아요. 허가 부서와 단속 부서가 맞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따로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 부임해와서 느껴온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들릴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실제로 와보니까 관리 부서하고 허가 부서하고 이원화된 조직체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 부서라든가 저희는 업무의 한계가 허가하고 관리가 어디까지 한계냐 그런 불분명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량이 좀 많다고 그래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부서와 저희 허가 부서와 업무한계를 부분적으로 지워주는 확정 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관리부서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업무가 따로 따로 처리된다고 보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을 천성기 과장님이 개선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만 노력을 더해 주시고 앞으로 최소한의 서면질문 답변에는 좀 성의가 있고 정확한 답변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헌

방호헌위원

이렇게 자료 미비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받고서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가 질의할 내용도 늘어나고 지금 민원 처리과에서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 중언부언되지만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장체험자 보고서 분석결과 자료를 보니까 민원제도분야나 환경개선, 민원공무원 행태 개선 및 의식개혁분야 이런 부분을 볼 때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행태 개선 및 의식개혁은 공감이 가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체험기간이 작년 9월부터 '97년 1월까지라면 나머지 기간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었는데 제도적인 분야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고 환경도 그렇고 행태는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제도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원 친절 공무원 기록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인쇄 중에 있는데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10월 초순이면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호현위원

여기에서 몇 건에 몇 건정도 우리가 모방해서 개선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배워서 적용을 했는지 물론 업무보고에도 일부 수록되었기 때문에 아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민원처리 건수가 물론 민원 처리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민원 처리과에서 복합 유기한 민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10월말까지 처리한 것이 3,400건정도 되고 7월말까지 처리한 것이 3,000건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복합유기한민원으로 처리한 것이 반정도 되고 나머지는 직결민원인데 하루 평균해서 휴일 빼고 45건정도 됩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설문지 이용 청취한 것이 100여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민원 처리과만 아니라 다른 과를 이용하는 민원인도 청취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네.

방호현위원

전화는 20명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에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아니면 어디에 위탁해서 일괄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민원건수는 많은데 동일인이 한꺼번에 오셔서 처리한 것들이 많습니까? 복합 유기 민원 같은 경우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동일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루에 약 45건에 50% 20∼25명 사이인데 그럼 한 달이면 약500여명 6개월만 해도 3,000여명 되는데 100명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100명정도 의견조사 설문지를 하다 보면 저희한테 다시 회신 오는 것이 65%정도 60명∼70명 사이입니다. 회수가 잘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설문조사 인원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어차피 회수율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더 인원은 늘려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인에게 어떤 불편개선이나 아까 시민과에도 얘기했지만 만족을 떠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좀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이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처리기간 단축실적으로 그날 회의개최하고 대상민원 확정했다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비서류나 이런 것도 간소화 한 것이 있습니까? 또 시간 내 즉시 보완요구를 했을 때 단축을 (청.불)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저희가 법정처리기간 단축은 총 5일∼6일 단축된 민원이 60건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다음에 7일 이상 단축된 것이 29건, 법정처리기간을 우리가 단축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이 민원편익을 위해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저희 의무겠습니다만 법정 처리기간 (청.불)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독려해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복합유기한 민원과 직결민원이 있는데 주로 민원 처리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특정분야 민원 그러니까 행정부서에 관한 것하고 건축 건설 관련 민원이 있고 또 시민과 민원계에서 접수하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이 예를 들면 5일 이상 지연되는 민원을 어떻게 하면 단축해서 빨리 처리할까 이런 것들이 주요한 과제가 될텐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업무에 권한 문제라든지 다른 과와 연관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민원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7개 과 56종이 5일 이상 걸리는 민원인데 56종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 대략 범주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민원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저희 과 소관에서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는 대부분이 건축민원이고 GB관련되어 있는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주일 이상 걸리는 민원이고 나머지는 처리기간이 3일정도 식품영업허가 이런 것은 3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그 동안 단축을 해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단축운영을 해보려고해도 현재 조직구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조직구조상에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건축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이고 GB관리 허가하는 담당 직원은 1명입니다.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업무처리에 인력이 부족하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히 민원처리과 같은 경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좀더 근본적인 문제 진단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 나갈 수 있나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문제가 나오고 나열식으로 보고만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그만큼 적어 진다고 봅니다. 다음에 보고가 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민원처리에 있어서 새로 생긴 과고 새로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 보다 내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주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단축하는데만 말씀을 하셨는데 단축을 했을 때는 아까 유승희 위원님과 중복되는 말씀같은데 단축한 사항이 많은데 행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축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느냐를 사례를 말씀해주시고, 다음에는 단축하는데 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내가 공장을 등록한다든지 허가를 득할 때 오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서류상 우리가 시에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기소나 우리 시 말고 타 부처에서 서류를 해 올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처음에 신청하러 갖고 와서 서류가 미비 되었으면 서류 어떤 것이 빠졌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가서 그 서류를 해 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적하지 말고 처음에 허가를 득하러 왔을 때 그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다고 지적해서 해주면 민원인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현재 오셔서 그간 처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다음은 허가를 했으면 건축 같으면 사용허가서 나가기 전에 이것이 제대로 허가사항과 같은 성질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시청을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동장 임의대로 신고해서 득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도 동장 책임 하에 제대로 신고사항과 그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건축 문제가 제일 비근한 예로 허가사항과 실지사항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금방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전부터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현재 허가한 후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확인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 인근 시흥시에는 GB에 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부 인허가 제도 개선해서 나왔는데 시흥시 우사 같은 것은 광명시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너희가 축사는 안 할 것 같은데 우사는 지어서 무엇하냐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을 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앞질러서 허가를 안 해주면서 만약 건축물 같은 것은 예견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합니다. 현재 위임 건축물 같은 경우 감리사가 감리를 한다고 하지만 허가 부서에서는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감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견되는 것은 버리고 아예 하지도 않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은 예견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속을 현장을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건축사 수임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으면 일단 감리 문제 현장에 대한 감리 감독문제는 건축사한테 일임해서 사용 검사시에 건축사에 감리 조서만 붙혀서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우선 제도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업무 자체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모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일단 위임을 했으면 건축사한테 모든 권한을

주영하위원

과장님 위임을 했건 안 했건 허가 부서에서 관리자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왕왕 위임 건축물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견되는 사항은 그냥 두고 안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하지도 않는 사항은 왜 안해 줍니까? 왜 그런 모순된 행정을 합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법정처리기간 단축운영 민원 사례는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같은 경우 저희가 경찰서에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기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야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단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그간 인.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관리문제는 시공 상에 문제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별이 사실 있어야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안 해서 그렇지 왜 어렵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임 건축물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건축해준 설계하고 감리의 책임이지 그것은 공무원이 일단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현장 출장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전적으로 감리가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볼 수가 없지요. 책임을 추궁하면 사실 안됩니다. 그리고 일단 준공인 난 것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에서 하지 인. 허가 부서에서 안 합니다.

주영하위원

준공이 지난 후에 관리 부서에서 하고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수임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 책임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추궁하면 안됩니다. 사례를 지적해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홍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질문을 상반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과장 전결이다 계장 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책임 하에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좋습니다. 십분 우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 가면서 운영해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전결규정을 하향했고 금년에 또 했는데 그때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안되지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종료하고 있는데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홍성섭위원

규정이라는 말은 법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법으로 위임된 것이 시장이에요. 시장이 하는 것인데 니가 왜 실무자한테 안 주느냐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안되지요.

홍성섭위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위임된 업무를 사실상 행정이 지나친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관여가 아니지요. 왜 시장이 할것을 국장, 과장, 계장한테 전결해 주고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실무자한테 안 하느냐고 책임추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건 안되지요. (장내소란)

조용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0p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정회하고 담당 계장님께 설문지 청취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100명을 보냈는데 동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보냈는데 동마다 허가 나간데만 설문지를 보냈는데 광명5동이라면 광명5동에 허가 나간 사람이 많으면 그쪽에 10장도 주고 20장도 준 것인데 그분들한테 전달하면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무기명으로 제출을 한 것인데 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절하다. 불편이 없었다. 이렇게 좋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했고 3회는 전화 이용을 했는데 동 직원이 허가 나간 집에 직접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이것을 직접 받아서 동에서 동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청으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설문지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과장님.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설문지가 아니지요. 동 직원이 가서 직접 허가 난데 가서 이상이 없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해줘라 또 동 직원이 갖고 가면 거기에서 다 동그라미하고 이런 것이 설문지의 객관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객관성이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왕복우편을 이용해서 설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다음에는 동에다 내려 보내지 말고 왕복우편을 이용해서 객관성을 띠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설문지 조사도 그렇지만 전화 의견청취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 허가 관련해서 이미 민원 신청을 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친절도 라든지 금품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관청에서 직접 전화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설령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요식 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용만 들고 효율성은 하나도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이런데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저도 명단을 가지고 몇 가구를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묻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품요구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지 그것만 묻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자로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이것이 불 특정한 다수한테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인이에요, 그것도 민원처리과를 통해서 인. 허가 업무상 자기 민원을 처리한 사람입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민원처리를 안한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의견청취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저는 해보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위원

국장님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설문조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품수수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사실 전화를 해서 금품요구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관리 차원에서 과장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전화를 통해서 친절도를 어느 정도 관리자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20명이기 때문에.

조용호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121p 질의하실 위원 네, 유승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자꾸 부정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작은 독서실도 예를들면 동 사무소 같은 공간에는 이런 작은 독서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정한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경우에 독서실에서 책을 대출 받아서 내지는 거기에서 책을 읽을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인의 도서대출 실적이 적고 직원이 많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물론 분위기를 좋게 하는 인상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의 행정력이 투자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민원 처리과에서 지금 운영할 필요는 없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감하게 이런 업무는 줄이고 거꾸로 아까도 국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설전을 벌였지만 사실 이것도 업무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는 해결을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정책이 필요한 문제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해야지 이런 것은 요식 행위고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데요.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작은 독서실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민원인이 대출해 가는 실적은 직원들 보다 작다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유승희위원

관점에 따라 틀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저희가 내년에 종합민원실을 지어서 종합민원국 5개과가 다 종합민원실로 들어가게 되면 민원인이 민원실을 많이 방문하게 되면 그때 가면 민원인들도 많이 대출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로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올해까지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마저 구입하고 기증을 받으면 비치 도서수가 500여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종합민원실로 가서 운영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자리도 굉장히 협소해서 민원인이 제대로 앉아서 책 한권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놓고 독서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직원들 위주가 되었는데 제가 볼때는 직원들 보다는 민원 위주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독서실을 하겠다는 것이 민원 위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직원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참고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제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방문해서 실제로 74권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대출해 가는 권수이고 와서 간단하게 잠깐 보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잠깐 보고 하는 것은 실적에 안 들어 갔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흥위원

매월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을 구입했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네, 매월 서점가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를 보고 저희가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몇 권씩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30권씩 입니다.

이재흥위원

180만원 가지고 매월 390권씩 살 수 있어요.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4월까지는 안 사고 5월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30권씩이요.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2p 민원공무원 현장 체험제 확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현장체험제 보고서 분석결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지금 우수사례 불량사례 나와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라 시민과에 민원계와 같은 단순민원이라면 단순민원이고 직결해서 처리된 사안들을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로 공무원의 자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현장체험에 촛점이 이제는 이런 정도는 다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제도개선 부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업무와 민원처리과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시민과에서 행정규제 완화 추진자료를 요약해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를 했는데 어쨌거나 다른데서 연구개발을 했든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에 촛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때는 굉장히 형식적인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은 힘은 힘대로 들고 효율성은 하나도 제고가 안되고 또 책임은 책임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워낙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기 때문에 서로 미루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현장체험 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유위원님하고 동감인데 환경, 민원인의 자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험을 지양하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정책은 체험을 통해서 사례를 저희가 도입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124p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에 없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용 부과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부과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수 재산세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진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2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질의에 앞서 128p 결손액 1억 4천 5백 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 중에서 세무과 분야에 대한 양도세 할 주민세를 신속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월 1회 세무소를 출장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주민세의 자진납부 등을 유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제일 애로사항이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도 실무자를 한번 방문해서 담당 과장을 만났고 또 계장과 실무자는 매월 가서 자료를 빨리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우리가 조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세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해서 바로 건건이 통보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면 빠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주면 우리가 바로 납세자에게 예고를 해서 기간내에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만 어느 때는 지나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선 여기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이것이 전산화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방지될 것이라고 해서 재산 통합시스템과 자체적으로 국세청에서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바로 우리에게 같이 입력이 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주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것인데 광명시는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조사 확인해서 세외 수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은 세외 수입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징수과에 말씀을 드려서 주택과나 관련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담당 부서에서 못 챙기는 것이라도 과장님께서 더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네, 이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보고서에도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광명시 인구가 약35만∼40만인데 인구 이동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세무과에서 보내는데 이미 이사간지 오래되었는데도 계속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보는데 전산자료가 안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전산하고 주민등록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면 바로바로 이동에 따라서 주소가 정리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만나와 있는데 년초에 업무 보고할 때 차적 옮기기 내 고장 담배 구입하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운동 자체가 얼마만큼 기대를 가져왔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차량 등록계에서 업무 자체에 전반적인 구조조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을 할 때에는 다른 시. 군보다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되어야만 광명시에다 차적을 등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계 업무 자체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십사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차적 옮기기 운동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조사도 하고 4,700여대를 대상으로 각 동에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523대밖에 작년에 못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금년에도 500대를 목표로 해서 이것을 작년에 해보니까 동 직원들이 1대를 이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시간에 체납세를 받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직원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 아파트 당첨이나 학교 관계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만 차적을 옮기지 설득에 의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동별로 하고 시에서는 프랑카드나 현판을 계속하고 반상회보에 게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500대 목표 중에서 145대를 했는데 차적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세원과 직접 연관이 되서 앞으로도 홍보를 더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계획해서 추진해 온 일이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조사해 놓은 대상이 있어서 동에서 담당별로 맨투맨 설득도 하고 거기에다 홍보활동도 적극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차적을 옮기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인력이 얼마나 각 동에 세무담당이면 세무담당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차적을 옮기게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서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장, 이재흥 간사와 사회교대)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500대를 각 동별로 목표를 주어서 동에서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입간판이나 프랑카드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동에서 너희들이 해라 실적은 우리가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 자체는 동으로만 떠다밀고 물론 시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업무 자체를 동에다가 떠다밀어서 동에서는 고 담당자가 이 한가지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과쟝

세무과쟝

석민남 사실 차적은 담당자 힘으로는 어렵고 사무장이나 동장들이 설득을 해도 어려운데 이것이 홍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가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지적인데 사실상 시에서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하달하면 시에서 할 일은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 현판이나 프랑카드 이런 것을 하고 동에서는 또 나름대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본인들 상대로 설득합니다. 시청 세무과는 고유 업무가 많고 해서 전 동에 퍼져서 맨투맨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홍보위주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 위주로 하고 맨투맨은 돈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실질적으로 차적 등록증은 주민등록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 같이 따라 다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본인이 안 옮기면

홍성섭위원

과태료 대상 아닙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중에 이리 오면 과태료 물지요.

홍성섭위원

안 오면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안 오면 과태료 안 물지요.

홍성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있는 주소로 다시 옮겼을 때 법적으로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주민등록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과태료 물립니다.

홍성섭위원

그럼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잖아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온 다음에 과태료 대상이지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 판명이 안 나지요. 온 다음에 할 수 있지 안 오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우리 시에서 차적 조회가 안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차적은 조회가 되지요. 알 수는 있지요.
서울에 있는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지요.

홍성섭위원

주민등록은 광명에 있잖아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래도 차는 안 왔으니까

이재흥위원장대리

차적이 왔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안 오는 차들도 많을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기아사태에 대해서 징수유예가 들어 왔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징수유예가 8월에 들어 왔는데 저희가 통보하기를 담보를 하면 징수유예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8월 것은 내고 9월은 아직 징수유예 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아마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우리 시 에서는 어떤 생각을 갔고 있습니까? 유예를 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해주려고 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유예를 해주는데 다만 담보를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담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취득세 부분에서 '97년 목표액이 '96년보다 떨어졌는데 토지보상을 받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은 취득세가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지방세로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네. 보상받은 것은

유승희위원

예를 들어서 철산4동에서 이번에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방세에 편입이 안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네.

유승희위원

다음에 담배 소비세가 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애초에 목표액 자체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되는데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과다책정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책정을 할 때 3년간 담배 소비세 세수입 증가율을 따져서 평균해서 이렇게 책정했는데 갑자기 담배 소비세가 금년부터 금연운동 확산으로 떨어지고 외산 담배 추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과다 책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징수과장 오택경입니다.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징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먼저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사실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는 실체가 없는 차량들이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를 사실상 부실 체납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전 대상을 정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실체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내무부장관과 법제처장한테 건의문까지 제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자동차가 멸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지방세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시 중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청.불) 있어서 말소 등록자체가 그것이 말소 등록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완납해야 말소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무부장관 법제처장관에게 건의문이나 질의 회시를 보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질의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 일선에서 (청.불)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의회에서 다시 내무부장관이나 법제처장관한데 그런 건의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면 내무부장관이나 법제처장관한테 회신이 오기 전에 과장님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저희들이 회신이 오기 전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보아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행정을 그렇게 시행해 왔고 그것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질의를 보내고 건의문을 보냈다면 그것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징수과 업무 자체가 다른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어떤 체납된 것을 완전히 징수를 하는 일방적으로 불편함을 끼치는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께 불편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고유업무가 체납세에 대한 징수업무만 맡다 보니까 관허 사업에 대한 제한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주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결손처분 1억 4천 5백 만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현재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재산이 완전히 없거나 안으로 징수가망이 없는 것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5년이 경과한 '91년 이전 세금 중에서 재산압류가 안되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효소멸을 시킨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세수입 중에서 이자수익이 금년에 따지면 3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장기성 자금 경기 미래신탁이 있고 신종RP가 있는데 이자율이 몇%입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이자율이 경기미래신탁은 약 1년에 10.2%, 60일∼90일은 9%정도 90일∼180일은 약 9.3%정도이고 신종RP는 1년에 약 12%정도 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고액 체납자한테 인. 허가 관련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지방세법 40조입니다. 지방세법 40조를 참고적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변경(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 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그 외에 저희들이 인, 허가 사항 여기에 나오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그것을 해당 인. 허가 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인. 허가 처리를 완납된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다른 민원은 아니고 인. 허가에 대해서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네.

유승희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에서 지금 평잔은 얼마지요.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97년 상반기 평균 잔액이 418억 4천 6백 만원 정도입니다.

유승희위원

이자 수익율은 10.2% 시금고가 경기은행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10.2%입니까?
텍영

오텍영징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금을 가지고 보고 드린대로 경기미래신탁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저희같이 이자 수익율이 높은 데는 없을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신종RP는 단기성 자금으로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네.

유승희위원

단기라도 높은 이익을 보장받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네,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과 업무지요.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10억 3천 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적정선이 맞습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네.

이재흥위원장대리

문제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네,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3천 만원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도 목표를 3천 만원으로 잡았고 증지수입에서 3천만원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증지 수입에 대해서 5%를 시청 청우회에 납부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증기를 도입해서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인증기 도입에 따른 5%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 절감액 1천 만원 지난번에 수수료 인상에 따른 2천 만원∼3천 만원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수수료가 있는데 4천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장기성 자금이자하고 안양 서측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비하고해서 금년에 7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을 3천 2백 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시청 부설주차장 수입 2천 만원정도 작년에 건설과에 예산이 미계상된 것이 1천 2백 만원 있고 해서 3천 2백 만원 기타 잡수입입니다. 하안 유수지 변상금 이번에 저희들이 2억 7천 만원 수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증가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 12월 정기회 행정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정인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정계장 양태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적계장 박보선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주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저희 관내 760점이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용도별로 해서 종류가 한 40몇가지 됩니다. 거기에서 개별토지지가를 우리 조사요원이 현재 나가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토지특성을 조사한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토지평가 위원회를 검증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좀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 사항이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산이 도덕산하고 구름산하고 2개를 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다가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우리도 도덕산을 몇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 지가를 자꾸 높임으로써 재산세만 물고 전혀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계획을 짜서 사들일 때도 돈을 많이 주고 사야되는 불합리 한게 있어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지가를 그대로 놔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춰서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릴 수는 없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2번째로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일반 서민들이 당사자와 사고 팔 때 금액하고 공공지가를 책정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차액을 별로 둘 수 없도록 실제거래 금액하고 지가를 좀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주영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과 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변동 없이 현재로 놔 두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 특성조사를 해서 공고를 할 때 그때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해줬으면 좋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면 전문 평가위원들하고 해서 거기에서 적정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실거래 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토지가격은 매매시점과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실 거래와 현재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인정이 갑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결정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 것으로 거기서 조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주시면 지가 결정할 때 참고로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체비지를 산정해서 그것을 매매하지 않습니까? 할 때 현재 체비지를 팔지 못하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토지활용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대로 평균치의 지가를 하다보니까 지가는 100원짜리인데 일반이 사서 그 토지를 활용 할려면 10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도 100원 내놓으라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황당한 현실하고는 문제가 돼있는데 공시지가 책정 방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서 좀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체비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셨는데 체비지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참고로는 되지만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지만 감정해서 거기에 적정가격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감정을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준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업무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정리관계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여기 보면 일단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 등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각종 토지분할금지규정 배제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사항들이 금지규정에 들어가는지 토지분할 할 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 토지액은 1필지하고 2인 이상 다수인이 있는 건물에서 1/3 건축물이 있으면 공유 토지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유인수의 1/3 건물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각종 법규 규제해제라는 것은 건축물과 새로운 토지경계선을 형성할 때 분할하고자 하는 이적거리 라든가 건축물 높이, 건폐율 기타 지적범위를 배제한 타 범위에서 규정에 위배돼 가지고 분할 못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 각자 소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배제를 하고 분할해주는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분할개시 결정 23건에 100필지 분할조서 의결이 19건에 63필지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처음에 분할접수가 되면 저희가 분할개시 결정을 위원회에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개최한 사항이 23건에 110필지를 했던 사항이고 분할개시가 결정되면 바로 조서의결에 들어갑니다. 조서의결은 분할측량한 성과도에 의해서 그 사항이 여기 각자 소유하는데서 타당한지 여부를 해서 의결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이 되면 우리가 촉탁등기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공유토지에 한해서는 다 우리가 시에서 촉탁등기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예를 들면 분할등기 부동산등기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기간이 초과 되서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분할 신청했다가 해태에 따른 과태료

홍성섭위원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30일 이내에 신청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홍성섭위원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될 시에는 지목변경을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실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런 예를들면 부동산 등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간 내에 안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사항들도 시에서 촉탁등기를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저희가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토지이동이라면 소유권 이전, 지목변경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목변경사항이나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소유권 이전은 등기상의 사항이라 별도입니다. 건물만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지적법 제41조로 해서 촉탁등기를 우리가 지목변경과 동시에 등기서류가 정리되면 첨부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바로 등기소로 우송 되서 정리를 하고 분할시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도 시에서 촉탁등기를 처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기 촉탁실적이 8월말 현재 1304건을 했습니다. 등록전환이 16필지, 토지합병이 288필지, 분할이 520필, 지목변경이 497필 그래서 총1304건을 완료했습니다.

김재업위원

공시지가 지정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의신청자가 보니까 상향 요구한 것이 44필지 중 31필지가 상향조정이 되고 하향조정이 100필지 신청한데서 63필지가 하향조정 됐거든요. 그런데 상향된 부분은 그게 대략적으로 요구한게 보상문제 때문에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상향조정된 것은 노온사동 1필지를 제한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김재업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을 맞춰서 어차피 우리의 주민들은 무조건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상향조정해달라고 해서 상향조정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잃는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것과 유사한 필지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김재업위원

노안로 공사하면서 이루어진 사항들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쪽에는 1필지밖에 들어온게 없습니다. 상향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명동이 4필, 철산동이 1필, 하안동이 1필, 소하동이 19필, 일직동이 9필, 노온사동이 1필, 가학동이 9필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재업위원

보상문제하고 연류 되는데 보니까 그것을 상향조정할 때 근거서류를 다 갖고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예.

김재업위원

그것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의견서가 제출된 사항인데 그것은 사무실에

김재업위원

상향조정할 때 심의는 누가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재업위원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익관계 때문에 상향하고 하향하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주무분야에서도 그 사항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인데 주민들의 의견서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의 검증의결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구체적인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분석하기는 저희 나름대로

김재업위원

객관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인접 필지를 유사한 필지를 대조해보면 이 가격은 잘못됐구나 하고 육안으로도 나올 수 있게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많습니다. 과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또 상향조정, 하향조정이 안되고 그대로 결정되는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유사한 필지를 전부 대조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선 평가위원회에 검증의뢰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는 사항입니다.

김재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가결정 관계는 사실상 상향조정해달라는 부분보다 하향 조정해 달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 할 경우에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하향 조정할 때는 세금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님들 명단 좀 불러주십시오.

이재흥위원장대리

평가단 명단하고 상향 조정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홍성섭위원

서면을 주시는데 위원명단을 주십시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종합 민원국장님 종합민원국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은 자기 과의 모든 현안 업무숙지를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답변하는게 뚜렷하지 못하고 답변하는지 설명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자기 업무에 철저히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토지관리관께서 사무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을 해주실 때 검인계약 대금을 받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받지 않습니다.

김권천위원

부동산 중개업 허가 처리 및 지도감독을 하시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예. 금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위반업소 행정처분 21건이나 하셨는데 지도단속을 실시하는데 2회를 하셨는데 어떤 계획과 단속을 하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계획은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적으로서는 허가 취소 2건, 허가대여 1건, 무단폐업 1건 그렇게 해서 2건이고 업무정지 4건, 수수료 초과징수 4건했고 과태료부과 15건해서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은 21건을 하셨군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예.

김권천위원

부동산 중개인들의 교육을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교육은 금년 5월 10일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뭐였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부동산 요율표 지키기라든지 단속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요율표 지키기를 교육하셨는데 교육하신 후에 단속을 안 하셨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단속을 해서 수수료 초과된 것은 우리가 행정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대부분 부동산업자들이 100% 요율 적용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요율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는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자들 몇 명이나 만나보셨고, 이 업소들을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특별단속하고 정기 단속 때 업소에 저희가 344개 업소인데 전원 다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큰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는데 실제로 우리 지적과 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법무사에서 주로 재산을 팔고 사고 중간에 명의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명의이전 할 때에 대한 수수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단속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단속을 할 수 없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법무사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과다 징수하는 것을 단속할 법규가 없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저희 관서에서는 할 수가 없고 법무부의 소관에서 요금 징수상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법무사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과에 와서 검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검인계약서라고 해서 돈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법무사에서 검인이라든지 대행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거기 까지는 법무사의 것까지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우리 시에서 검인해 줄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까지를 법무사에서 받지 못한다고 해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것은 받지 말라고 유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섭위원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중개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 사항은 지금 부동산중개인 협회에서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적용 수수료 이상을 받을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명함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사무실 간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수동

정수동징수과장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20년 전에 중개수수료가 결정된 사항이라서 현실에 맞게끔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다 해서 계속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실화로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간판까지 내걸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징수과장

저희는 인가 받은 명칭 그대로 부착된 것을 단속하고 단속대상 된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컨설팅이라는 자체가 법에는 수수료가 적게 때문에 그 이상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더 받을려고 이렇게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용역비 비슷하게 해서 더 받을려고 그러는 것인데 현행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단속대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명함을 보면 전부다 그런식으로 명함을 파가지고 다녀요. 이런 것도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께서 조례안기초소위원회 구성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이 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기초소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승희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를 한 안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위구성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지금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총무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 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2대에 들어와서 처음에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그 후로도 미흡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요 착안사항이라고 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분야별로 했을 때 환경분야에 대해서 타 분야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는데 비교로 봤을 때 환경조례는 대전시 유성구로 참작을 해왔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같은데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유성구를 할 때 대전시에서 자존심을 걸고 유성구를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토개공에서 개발을 했는가 주택공사에서 개발했는가 했는데 그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고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효화가 되어 버리고 그 나름대로 되어 버린 사항이 유성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유성구는 유흥의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도시가 돼 가지고 환경을 봤을 때 우리시하고 비슷한 성질을 닮은데로 목적지를 바꾼다면 환경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 할 데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유승희위원

환경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환경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전문위원님! 유성구의 환경조례안이 조례가 있습니까? 참고 자료가.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지금 대전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미 광역단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기초단체에서 하게 될 경우에 기관간의 협의라고 할까 조율사항이 필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상세한 부분은 활동을 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안을 작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승희 위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기초소위원회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기초소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님들 중에서 유승희 위원님, 이재흥 위원님, 홍성섭 위원님, 방호현 위원님 4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