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상정되었으며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 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및 채택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문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문해석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명시의 '96세입.세출결산검사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96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무와 회계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엄선하여 선임한 후 주영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서 모두 4인의 검사위원이 지난 6월26일부터 7월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광명시장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광명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다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시킨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의 밀도있는 세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96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심사에 앞서 그간 결산검사 위원께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의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이후 본 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96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으며 나머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1,961억9,714만8,040원 이었으나 22억790만원이 증가된 1,984억504만8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225억2,568만250원이 지출된 내역에 따라 광명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에 대한 관련 부칙에 대한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증명 확인 등의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되는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검사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익년도 이월액, 채권, 채무, 재산 및 세입.세출의 현금등은 관계법령 등에 의한 기장처리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의한 수혜의 균형화를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일련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것 등은 예산집행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에 의한 근접한 세입을 추계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그간 고질적인 병폐로 매년 지적되어온 당초의 세입 추계액의 과다 차액 발생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제도 등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치 않고 모두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여 흡수시키는 등으로 집행에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불용액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도 예년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비비도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과다금액을 계상한 것은 집행상의 소극성 내지는 예산의 신축성확보를 편법화 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는 예산이 사전 사업계획에 의한 편성이 되어 사업집행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15건 145억에 달하는 사고이월비도 그 집행의 불가피성을 모두 객관화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원시사항을 기록유지 시켜가며 관리되어야 하고 목록표 내지는 총괄표가 작성되어야하나 그 대장관리의 소홀한 점과 개별카드가 관리되면서 카드의 누락분실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허술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야별 시정 개선의견을 중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편성의 합리성이 결여된 사항으로써 '96년도의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 주요 세입원의 세수추계가 평균 123%의 오차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그간의 비과학적인 점증적 증가추계를 벗어나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세입을 추계하여 그 착오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 분야별 시정개선 사항으로는 예산집행 계획및 자금 배정 시행의 소홀, 채무관리의 소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수납 관리체계 미약, 정기 재물조사의 부적정,물품관리대장 비치 기록의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의 소홀, 세무전산실 운영 및 수집활동의 미흡,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의 소홀, 각종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관리의 소홀, 보건소의 전산 프로그램의 오류발생, 관내 전입주민의 차량이전 운동의 소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의 관리 소홀과 상수도 사업의 구축물 관리대장 등의 미비치 등에 의한 관리소홀, 보유자산 평가 관리의 부실, 자산계상 누락, 경비과다 계상, 보수공사비및 교체공사비 계정의 불합리, 하수도 사용료 산정체계의 소홀, 자산관리 대장의 관리유지 부실 등 일반회계 분야에서 13건, 특별회계 분야에서 9건 등 총 22건의 시정.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서는 입찰공고시 인터넷 연결사용 방안과 수범 공무원의 표창을 건의 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의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사항 중 검사기간 특별히 타공무원에게 귀감이 된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이 꼭 실현되도록 재차 확인을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시상하기 이전에 의회 차원에서도 수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으며 담당과장의 보고 과정 중 결산검사 승인기일이 9월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에서 번거로움과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개월 연기하여 10월31일까지로 하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된 예산결산검사가 그 성질상 사후의 승인이라는 점은 있지만 세입에서의 부실세입 원이나 세출에 있어 그 지적사항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보고하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승인사항은 광명시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2회 광명시보, 광명소식지, 도서관등에 공개되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따라서 특정 시민단체 또는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면서 이의제기 또는 의견제시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더욱 투명하고 구체적인 수검자료의 준비가 요망된다는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었던 지난 여름 20일의 검사기간동안 고생하여 주신 주영하 대표위원과 검사위원님 그리고 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6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문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김강선위원장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건설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중의 하나인 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본 공사 추진에 따른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29일 광명시의회 제47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24일 제4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위활동 계획안이 승인되어 활동계획에 따라 본 공사 관련 집행부로부터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아 관련서류의 검토와 3차에 걸친 사회산업국장 및 본 건설교통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철산지하차도 등 현장확인과 주민의견 수렴, 수원시 폐기물 처리사업소등 관련 지역 방문, 건교부 및 서울시 지방 국토관리청 방문, 철산지하차도 주민대표 등 참고인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토론 등을 실시하면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드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유인물 맨 뒷장에 특위위원 7명이 '97년6월26일부터 9월26일까지 3개월 간 여러 군에서 조사하고 심사 토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특위위원 전원은 공사 착공전 사전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하고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주면서 주민에게 충분한 사과와 동시에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향후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공사의 타당성조사와 정책결정 과정이나 설계및 시공등 기술상 문제점이 없더라도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이해설득과 홍보, 공사 사전예고 등 행정업무수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특위위원 다수의 의견이 아파트 주민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안전문제 등을 생각해볼 때 신뢰성을 바탕으로 안전진단 의뢰기관에 어떠한 개입도 없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여부를 판단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소수의 의견이 공사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선행할 필요성이 있어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을 참작 시장이 적의판단 시행하기 바라며 종합폐기물 처리장 건설관련 공사는 재활용 및 쓰레기 적환시설이 우리 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은 모두 함께 하나 당초 사업계획이 주민 공람.공고 주민대표들과의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분석한 후 환경오염 예상과 수익성이 미흡한 건설 폐자재 처리시설은 취소하고 사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33억여원의 투자비를 증액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은 되나 광명시 전역에 적정입지 여부를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특위위원 다수의 의견과 우리시 여건이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현 위치에 현 계획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을 참작 시장이 적의 판단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와 의견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강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의견서는 김강선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의견서는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의원
(의석에서) 의장, 긴급동의를 건의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준헌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정준헌의원입니다. 1997년9월26일자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능촌지하차도 건설계약에 있어 82억 공사를 수의계약 운운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으로부터 자세한 경과보고를 듣고자 하는 동의로서 이에 충분한 보고를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의원의 능촌지하차도 관련 경위 보고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헌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정준헌의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의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이번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능촌지하차도관련경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총무국장이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경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되겠습니다. 9월26일자 모일간지에 보도된 82억 공사 수의계약 말썽이라는 기사내용과 관련해서 정준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5일날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 집행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길이가 390m 폭이 17.6m인데 여기에 따른 설계금액은 63억9,700만원 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급 예정액이 54억6,800만원 그중 관급자재대가 8억8,930만원이고 최신기기 설비가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하차도 건설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능력있는 이런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는 공사를 성실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시에서 희망사항입니다. 또한 계약 방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한다든지 가능하다면 예산을 똑같은 설계금액을 가지고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 등 이런 것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철산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 계약 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러 각도로 저희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입찰을 집행하면 낙찰률이 88%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노안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라든지 전차 시공업체가 할 경우에는 전차시공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면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관계는 저희시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계약담당기관인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7월26일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20일 조달청에서는 낙찰자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하차도 공사 2개 장소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철산지하차도는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능촌지하차도는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서 집행해서 계약을 했다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능촌지하차도의 경우는 이미 풍산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가 능촌지하차도와 노안로 확포장 공사는 동일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와 수의계약해서 앞으로 발생할 하자책임 문제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전차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차 시공자와 한 낙찰률 85%를 적용하게 되면 약 1억6,100만원이 저희들의 계산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이 계약자체는 조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의견은 얘기했지만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는 2억6,800만원 그러니까 전차시공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공개경쟁을 할때 보다는 1억6,100만원 그 이외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설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시 조정을 해서 2억6,889만원이라는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됩니다. 모 일간지에 보도된 특혜성 지적은 저희 시에는 전혀 이런 사실이 없음을 의원님들께 차제에 보고를 드립니다. 왕왕 저희들이 계약 업무를 집행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러한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떤 수의계약 사유가 명분이 있지 않으면 계약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 이런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계약을 한 사안이지 어떠한 저희들이 사전에 특혜성을 가지고 결탁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장! 간단한 사항이므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나와서 하세요.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장단에서는 이와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밝혀주시고 다시 말해서 운영위원장이 긴급동의를 발동하기까지는 의장단의 숙의가 있었을 것으로 그 숙의 내용이 무엇인지 동의를 하지말고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장단에서 토론하지 않고 긴급동의를 한다는 부분이 우리 의원들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보도를 접하고 의장단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장
이 안건은 의장단에서 한 결정사항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준헌 운영위원장님이 신문을 보고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의장단끼리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논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안이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권천의원
신문이 조간신문이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분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회의가 끝난 다음에 협의하겠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협의해서 긴급동의를 발동하는 것이 우선돼야지

김광기의장
오전에 특위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장단에서 일단 이 안건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본회의에서 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부시장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