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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12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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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탄핵안이 기각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제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이 예년에 비해 4%를 인하한다는 정부입장이 발표되면서 농산물수입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적기에 비가 내려 모내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금년 한 해 농사가 잘 돼서 군민들이 보람을 느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가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회의이만큼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2건의 조례개정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골자는 주차요금 징수 신설과 강화군민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당일 9시까지 체육목적으로 하는 주차라든가 공무수행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3항이 되겠습니다. 소형차는 당일 1회는 2000원, 중대형차는 5000원으로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하여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관광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개정안과 같이 강화군의 주소를 둔 군민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무료로 이용토록 하여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와 주차료징수로 관광강화 발전 재원 마련에 이유로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야영장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여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관광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것 역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견 및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마니산입장료를 어떻게 받고 있으며 지난번에 주차장요금을 징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같이 병행해서 징수할 때 본 군에 계신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징수 안하던 것을 새로이 징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현재 첫 번째 질문하신 관람료, 입장료는 마니산과 함허동천 시범야영장이 개인적으로 성인일 때에는 1500원입니다. 단체로는 1200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개인적으로 500원, 청소년과 군인은 800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차료와 입장료 통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7년도 7월 15일 이전에는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강화군이 그 당시 마니산국민관광지가 개인이 800원이었는데 주차료가 소형차일 때 1500원으로 해서 합 23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 동두천시나 산정호수, 송추, 가평의 대성국민관광지, 신륵사사 등 경기도내 여러 곳을 비교했을 때 동두천의 소요산국민관광지가 입장료가 1300원, 산정호수가 1000원, 여주신륵사 국민관광지가 2000원, 원주의 광양국민관광지가 1000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민관광지로써 강화군이 800원으로써 입장료가 너무 싸다 해서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도 그때 비교시 소요산 국민관광지는 저희가 1500원 받을 때 1000원이었습니다. 산정호수는 입장료가 1000원, 소형차 주차료가 1500원, 장흥국민관광지는 입장료가 1000원, 소형가가 2000원, 양평의 용문사는 입장료가 900원, 주차료가 2000원, 원주의 광양국민관광지는 입장료가 1000원, 주차료가 2000원으로 보통 3000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장료를 또 올릴 경우에 관광객에게 부담을 너무 주는 것 같아서 통합으로 소형차가 1500원 받았는데 입장료 1500원에 무료 주차를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근의 여러 곳을 살펴봤는데 주차료를 안 받는 곳이 강화군만 안 받고 있습니다. 99년도 7월 15일자로 개정하고 나서는 우리가 통합요금으로 1500원으로 하고 주차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소요산도 다녀오시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되어서 재무과에서도 홍보한 자료도 있는데 강화군이 입장료가 낮다는 이야기와 주차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또한 군민에게는 무료로 입장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해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중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99년 7월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입장료 따로 받고 주차비 따로 받으면서 마니산에 차단기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합병 징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철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강화를 찾는 사람들 말씀이 주차료와 입장료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그분들도 편하게 다녀간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것을 따로 징수를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검토할 때 물론 인터넷에 군민에게 무료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간 전적지 5개소와 국민관광지 2개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10억 안밖의 세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유지에서 상당히 인건비나 여러가지 들어가는 것이 강화군의 재정적자를 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료에 대한 인터넷의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재정이 나아지면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입찰을 하고 나서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서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관광객이 금년도에 상당히 왔고 수입도 한 1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평년에 10억 정도 올릴 때 수익금 10억을 올리면 한 50%의 인상도 되고 해서 이제는 군민에게는 무료로 국민관광지는 입장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주차요금은 저희가 다른 자료를 뽑아본 결과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 대해서 주차료 안받는 곳이 유일하게 우리만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99년 7월달에 인상할 때 800원짜리를 3000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관광객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관광객도 늘고 주차장이 오히려 부족한 현상에서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도 재원이 없다고 해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2단으로 자주식주차장으로 해서 확장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이 돈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재원을 마련하는데도 이것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홍중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교분석을 해서 본 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이하게 그렇지 않음으로 더욱 찾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다시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징수인원도 증가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차단기를 설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지만 상당히 초창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잘 홍보를 하셔서 큰 무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미리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의 질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까지 부연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우리 군도 늦은 감은 있지만 다른 시군처럼 군민들에게 무료로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한 가지 소장님에게 질의할 것은 그러면 마니산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대충 1년에 재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온 것은 버스 1대당 40인을 기준했고 소형차가 개별적으로 온 것은 3인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결과 연간 3억 1000만원 정도의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써는 게이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마니산에 2군데 또한 함허동천 2군데 해서 4군데를 게이트를 만들 경우에 시설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할 때 2억 3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첫 해 2억 30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3억 1000만원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차년도부터는 계속적인 수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이곳 운영은 용역을 입찰을 해서 대개 유료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다 입찰을 별도로 해서 주차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시설비용만 들이면 연간 3억 이상을 세수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강화군민에게 무료로 입산하게 하는 조례안이 제안된 것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주차료를 받는 것은 좋은데 주차료를 받으면 성수기때 주말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에는 주차장이 좁은 상태에서 화도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주차료를 받으면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차 도로변이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도로교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길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체계가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화도초등학교, 심도중학교, 면사무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내기 싫어서 그런 곳에 주차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무료는 무료대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할 때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찰들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도로변주차는 막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덜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민원이 있겠지만 어떤 시기가 지나면 어느 곳에 가나 마찬가지로 돈은 받는구나하는 인식이 되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주차요금을 안 받다가 받으니까 대개 5000원이 아까운 것 보다는 내가 5000원을 안내야 되겠다는 심리에 의해서 도로주변에 세우거나 학교초등학교나 심도중학교나 면사무소 이런 공간을 이용하거나 화도시장 장터를 이용해서 주차를 해놓고 등반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혼잡이 더 많이 야기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지 않으면 교통혼잡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강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서 강화 세수에도 보탬이 되고 교통에도 원활히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 하면서 저희 군입장에서는 무료주차장을 따로 개설할 수는 없고 북한산 같은 사례를 봤는데 처음에는 거기도 유료주차장을 확장해 놓았는데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량이 부족하니까 도로변에 많이 세워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량이 값이 비싸니까 가능하면 유료주차장에 가서 차량보호하려고 하지 아무 곳에나 방치하려 안하더라고요.

배정만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주차장을 20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버스나 승용차들이 도로변에 안 세웁니다. 보호차원에서 일부러 주차장으로 들어와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돈을 2000원, 5000원 아끼다가 차가 상하니까요.

배정만위원장

사고나는 것이 무척 많거든요. 부딪치고 그냥 가면 그만이예요.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차에 아이들이 돌을 던지거나 해서 깨지면 20만원, 30만원 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일부러 들어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보호차원에서 들어옵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변에 세웠다가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토록 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신촌에서 김포로 해서 장기동 양곡으로 거쳐서 오는 강화운수 버스가 시간마다 있는데 그 차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안에 올 수 있는데도 그냥 자기 자가용 끌고 오는데 도로변에 자기 나름대로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유료주차장이 생기면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주차비 받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물론 옆에 무료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량소유자들이 할 방법이고 이것이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을 강화군민에게 무료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화군민에게는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옆산이나 뒷산을 돈주고 입산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군민에게 공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군민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떤 최대한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고 강화군민이 그곳을 가서 신분증을 제시못해서 되돌아오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군민에게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는 내용이 있을때 저희 강화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신문게재까지는 못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조례개정한 것을 각 읍면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반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강화군민이 신분증을 못 가져가서 거기까지 가서 되돌아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먼저 내가 내 산을 가더라도 돈을 주어야 되느냐 해서 구경회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소요산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주차료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리건너 문수산에 가더라도 비포장 도로인데도 주차료 1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해서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있어서 집행부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강화군의 주차장은 자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군세만 나가던 것을 이번 기회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에도 보탤 수 있고 해서 5000원, 2000원이면 사실 요금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은 1시간, 30분 다른 관광지는 이렇게 돌아서 하는 것도 3000원, 5000원을 내는데 마니산은 버스 한 대 들어와서 마니산을 한 바퀴 돌면 최소한 4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이 비싼 것도 아니고 저는 진작했어야 하는 것을 지금 늦게라도 하는 것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에게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나 함허동천이나 같은 군관내 똑같은 관광지이므로 마니산관광지와 같이 별 다른 이의 없습니다. 마니산관광지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김남천 위원님께서 마니산 국민관광지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운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7일간 실시하게 될 감사대상 자료를 집행기관에 제출 요구하기 위해 내일 제2차 본회의 의결 주문에 앞서 사전에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되 감사자료 기준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며, 대상은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과소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감사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절차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님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청취, 질의답변,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상의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도 보다 10건이 증가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과소별로 보고 드리면 환경녹지과 36건, 농수산과 36건, 경제교통과 20건, 건설과 38건, 도시개발과 14건, 농업 기술센터 26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서 혹시 누락됐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삽입하거나 삭제할 곳은 삭제하거나 잘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감사 기간 중에 사업장 의문지역은 감사기간이라도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현장답사를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감사하다가도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 기간이 2일 남았는데 3일전에 통보를 해서 현지 확인해야 한다면 감사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일주일 하면 휴일 빼고 일주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나올 수 있죠?
우리는 감사기간이 7일인데 사실상 5일밖에 안됩니다. 휴일을 없애고 감사를 하자는 것이죠.

김홍중위원

그 기간내에라도 우리가 집행부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휴일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3일 전에 해야 합니까?

구경회위원

1년이 아니고 몇 년동안 한 것을 감사하는데 그나마 법정기한이 7일인데 그 7일도 5일밖에 못하니까 문제는 문제점입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기간내에 감사일정을 잡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서 감사기간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은 공직자들이 그 날 휴무이고 일요일은 휴일이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은 감사기간에서 우리가 빠지는 것 같은데 그 일정계획에는 그 이틀을 빼고도 각 과에 일괄적으로 양이 많은 과는 1일로 잡고 해서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자들도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우리가 일정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일정표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일정표대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께서도 이득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를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바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없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한 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종합해 주신 그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개정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