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승호 의원 발언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지금부터 제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7년11월13일 제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최필원위원님, 김재업위원님, 유승희위원님, 김강선위원님, 최종선위원님, 정준헌위원님, 이승호위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최종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장직무대행
오늘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명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11월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7년11월13일부터 11월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이송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여러분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이승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재업위원
동의합니다.

최종선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유승희위원께서 이승호위원을 추천해 주시고 또 김재업위원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승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승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호위원장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정준헌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최종선위원님께서 정준헌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정준헌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워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이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또는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여 주신 결과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당초 건설위원회에서 감액되었던 광명7동 산136-1, 산137 도덕산 토지매입비 5억2천1백58만9,000원을 감액하지 않고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를 삭감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유승희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원 토지매입 계획이 철산4동과 철산근린공원 매수협의가 잘 안되서 남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니까 그 부분을 광명7동에 공원 매입으로 불용액을 계획변경해서 예산을 새로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시유지를 매입하는 절차상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짜임새있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게 권고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집행부에 그 사안을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계획성 다음에 짜임새있게 할 것을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국에서 오늘 유승희위원님이 제기한 계획성있는 예산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안을 만들어서 공문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