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연욱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철산 12, 13단지나 이러한 쪽도 단지내 도로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전례로 남기때문에 12, 13단지쪽에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그쪽도 그렇게 요청한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지입니다.
아까 나와있습니다만 철산 주공 아파트가 80년도에 건축이 된 아파트인데 1, 2, 3단지에6,280세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단지내 주민들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철산 3단지 주민들의 토지도 아닙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산 1, 2, 3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3단지 주민들만의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러한 점을 볼때 이 도로를 우리시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또 그러한 12, 13단지가 안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재투자해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시장님이 하안 1동에 방문했을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현대 아파트 까지 진입하는 부분이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도를 개설해 주십사 하니까 그것이 1단지 6천세대의 일부 토지입니다.
주민들 토지입니다. 그 토지의 회수처리 부분까지 매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인도를 개설할수 있으면 되는데 그 많은 세대 6천여 세대되는 분들을 다 받아서 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니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80년도에 건축한 아파트를 재건축추진동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미온합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과장님은 시의 건설과에서 2안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산 12, 13단지 뿐만 아니라 하안단지 그러한 부분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