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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54회 제1총무위원회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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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충질문입니다. 47P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노온사동에 적환장 처리시설의 반대가 대두된 것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왜 꼭 노은사동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데도 꼭 노온사동에 고집하는지 이유와 가학등의 쓰레기소각장내에 재활용선별시설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지가 적다면 그 옆의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적환장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을 같이 활용을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에서도 쓰레기소각장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입로확장 공사에 따른 비용 예산이 확보되어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선별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CIP에는 추진상황에서 과장님이 어느 공무원들이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광명시의 시이미지라는 것은 처음에 대로변에 기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법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유도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점진적 유도라는 것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나 건물주 동의 없이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건축부서에서 미관 심의시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준공이 나서 사용자가 입주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부터는 모든 것이 실현가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