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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20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3

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인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받는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사팀 한인수 주무관입니다.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2일간 행정기획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10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기간은 10월 23일 금일 24시까지이며,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한인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안 협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 행정기획위원회 나.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님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간부공무원님들 다 아시니까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성남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판교 환풍구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판교 환풍구사고와 관련하여 의회에 먼저 출석해서 설명 드렸어야 하나 사고 수습의 긴박함 때문에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미리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역 시의원님 등 모든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현장보고를 받는 등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격려로 빠른 시간 내에 사고 수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상자 가족에 대한 그런 협의 같은 것들, 중요한 협의가 남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요구된 사업인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또 판교 랜드마크 트램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출된바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 심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회의에 앞서서 우리가 판교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진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집행부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또 팀장님들 많은 공무원들 진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빠르게, 전국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규모에 비해서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진짜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보도를 통해서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위중하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그런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족 사망자 열여섯 분에 대해서는 이미 장례 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부상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부상자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법률지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염려하시는 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11명인데 당초에 9명 정도가 중상이고, 2명이 경상입니다. 그래서 9명 중에 4명이 위중한 것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관찰이 됐는데, 어제 그제부터는 4명 중에 2명만 위중한 것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당초에 저희 대책본부에서 우려한 것 하고는 달리 지금 상황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병원장들을 만나서 최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경기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담반을 마련해서 의료원 원장들이 돌아가면서 또 상황실에서 그분들의 가족들의 치료에 대한 궁금, 이런 것들을 자문해 주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병원하고 협의하면서 부상자에 대한 최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지금 유족들 그리고 부상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이런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같이 판교 공공지원센터에 한 곳 그리고 우리 성남시청에 한 곳을 지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이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시고 또 치료에 대한 이런 자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장에서도 동료를 갑자기 잃은, 또 같이 사고현장에 있었다가 동료를 잃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고통이 많기 때문에 직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건강증진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서 우리 시민들 중에 이 문제를 목격하거나 이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은 저희가 누구든지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불행 중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누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을 때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본부 관리본부죠. 그게 경기도 산하 기술진흥원에 있고 거기의 기관이고, 거기를 갖다가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경기도가 쏙 빠지고 사실은 성남시에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명확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성남시민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고에서 이제 사망자 장례가 끝났고 보상도 정리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상자 끝까지 우리가 성남시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고를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사고대책본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이한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추경의 내용이 사업으로 볼 때 2건인데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국장님들 다 오시는 거는 이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고급 인력인데 또 현장에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 2건 때문에 이렇게 다 앉아계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해당되는 국장만 남고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업무 복귀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의사진행 먼저 발언합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이 가시기 전에, 또 먼저 가시면 그렇잖아. 부시장님께 총괄질의를, 지금 내용이 많지는 않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잠깐만요.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경하고 관계없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사고 나서부터 대책이나 또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마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저희가 세월호 발생돼서 성남시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야탑역에 분양소가 설치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분들에 대한 애도의 뜻도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줘서 다시는 그러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저도 현장 가봤지만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법적으로 뭐 도의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졌으면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께서도 안전도시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시에서 안전도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 이런 게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서 사고 이후에 대책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성남시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뭔지, 지금 짧은 기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분들이 좋은 이미지의 어떤 큰 브랜드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이런 사고 이후에 ‘판교’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테크노밸리 사고를 연상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상당 기간. 그렇다고 하면 사고 이후에 수습도 중요하지만 그럼 성남시에서는 이 사고 이후에 어떤 제대로 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모범적인 답안을 좀 찾아서 제시를 한다고 하면 그 판교의 사고로 인한 실추된 명예가 성남 판교에서 이런 사고는 발생됐지만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어떤 표본의 도시라는 것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로 애도하고 뭐를 하겠다 해서는 그런 사고를 또 방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너무 길게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예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도시에 대한 앞으로 성남시의 어떤 각오라든가 다짐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성남시의 시정의 목표는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위한 모범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이제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당장은 이제 급한 것은 도시기반시설 중에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른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긴급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경기도 소방본부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부에서 같이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아주 급한 것은 지금 환기구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성남도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0개 정도의 환기구가 있는 것으로, 배기구·흡기구 다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안전조치를 임시로라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또 저희가 그동안에 존경하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간 세월호 이후에 공공기관, 민간 부분해서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또 실전도 많이 쌓았고 그렇지만 이런 뜻하지 않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엉뚱한 데서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에서는 공연장에서의 어떤 안전처리규정 이런 것들도 야외 규정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지금 안 나와 있고. 또 지금 흡기구, 환풍구 덮개에 대한 이런 규정도 아예 기준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어제 국정감사도 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공연 안전에 대한, 특히 야외공연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환풍구에 대한 설계기준,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마련해 달라고 국가 차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이것 외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컨설팅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시도 또 이 분당 지역은 그렇지만 본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들이 또 낙후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대책법에 의해서 A, B, C, D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전수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굴하고 전문가하고 더 협의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축제다 뭐다 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이면 아마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뭐 한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는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사전에 뭐 법령이 마련되려고 하면 금세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지침만 갖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 소방서나 경찰 합동으로 해서 사전에 안전점검 정도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하는 게 적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실현 가능한 것은 먼저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에 해당되는 안전행정기획부장님 그리고 교통도로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님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봐주시고,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부시장님은 아직 총괄질의 안 끝났으니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괜찮겠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했고요.

김용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본 질의를 이제 할 건데, 향후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예 부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했고, 지금 안전 이야기를 했는데 짧게 우리 부시장께서 충분한 대책을 우리시 차원에서 갖추고, 예, 가시는 걸로 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간사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시에서 좋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라는 게 있어요. 잦은 사고 300번 나면 큰 사고가 터진다는 이런 건데, 우리시 전체,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예일 뿐이지 그 부분만 손보자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시의 각종 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문제에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중앙정부와 별개로 우리시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길거리 가다가 보도블록 꺼진 거에 걸려 넘어져서 발 삐었다 뭐 이런 거 사실 다 안전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처럼 그냥 다 지나가고 마는데 그건 예를 들은 것일 뿐이고요. 대형사고로 이어진 그 부분도 예일 뿐이지 모든 사고가 그 부분에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부분부터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모든 전반적인 우리 시민의 안전에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도진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발언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에 연관된 부분인데요. 부시장님, 안타까운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나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인재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고 방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안전행정기획국장님 계시지만 안전행정기획 산하에 안전총괄과 산하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부분에 조례까지 시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서 시가 시행을 했으면 각 동별로 위험요소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안전지도라는 걸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의 안전, 주민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자는 국가조직법에 의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한 6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방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가동이 됐다면 사실은 이러한 안타까운 어떤 일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부분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좀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가 그런 부분을 방기해 놓고 사건이 터지고 나고, 아니면 전에 국가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안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 게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걸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성남시가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라고 보시는 위원들이 대다수인데 사실은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틀림없는 인재사고입니다. 사전에 시가 안전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운영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로부터 자신 있게 제대로 성남시의 어떤 공직자든 의원이든 간에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다시 뭐 새로운 것을 만들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차후에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부분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인적인 안전 부분은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동에서 할 일을 국가가 할 수 없고요. 또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일이 있고, 또 시는 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구는 구가 할 일이 있고, 동은 동이 할 일이 있는데 이 안전 부분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동이면 동에서 주민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이런 사고 인식에 의해서 많이 성남의 어떤 그 바닥부터 안전지킴이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관에 뭐 획일적인 행정을 가지고 관 주도의 안전을 주장한다는 어떤 부분은 사후처리에 안전방식의 정책입니다. 그 예가 건물이 붕괴됐다. 다리가 무너졌다. 불이 났다. 시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고가 난 상황에서 사후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안전정책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도 잘못된 정책이고요. 사전예방의 시스템은 전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서 안전을 지키고 그런 위험요소를 발췌를 해서 또 그런 부분을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구 단위, 아니면 시에서 늘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어떤 시민들이 늘 안전의식이 고취가 됐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얘기를 제대로 하고 가슴으로 들으면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얘기 똑같은 사람이 듣고는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안 보입니다. 우리 뭐 다 아는 겁니다. 자, 우리 안전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지역 바닥의 지역주민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조그만 안전부터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에는 이미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동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을 안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성남시가 아니면 성남주민이, 시민이, 또 시의회가 방기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이 되고 나서 누누이 그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한 번의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없고 사고가 또 났습니다. 또 오늘도 얘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거 뭐 돈 들여서 장비만 많이 확보해 놓는다고 되는가, 장비확보는 사고 났을 때 처리하기 위한 사고처리, 사후처리방식이지 사전예방의 어떤 그런 안전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안전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게 안전인 거지 사고가 난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우리 성남시의 안전정책은 진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지역에 안전지도라는 것을 동 단위로 만드셔서 자원봉사 하는 시민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자율방범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년위험으로부터. 그런 능동적인 어떤 안전시스템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으로부터 시 안전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의 안전정책은 시민이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사건 현장에 가보니까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현장 지휘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시작합니다. 본 위원이 군대 시절 할 때 ‘루사’라는 태풍이 와서 전 부대를 휩쓸고 갔고, 그다음 해에는 ‘매미’라는 태풍이 와서 두 번이나 큰 홍수를 겪으면서 본 것은 뭐냐면 경험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봅니다.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단 일병까지도 착착착 자기 임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큰 계기로 삼고 각 공무원들도 다 이번에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번 안전,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뭐 다들 말씀하세요. 한 기업체 예를 들겠습니다. 불조심 하자고 공장에서 아침에 구호까지 외치고 으쌰으쌰 다 외쳤습니다. 그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불이 났어요. 지금 우리시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예산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말 뿐인 구호는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지 대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얘기가 나왔으면 그냥 점검, 확인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그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예산은 의회에서 타당한 것은 얼마든지 지원하고 할 테니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점검과 확인과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입장에서는 공장이라면 소화기를 점검한다든가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한다든가 구호뿐이 아니라 그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시장님께서 찾아주십시오.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12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날 6층 의회 화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겨울철이었는데 온도 따뜻하게 하는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저거 울리면 사람들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급하게 ‘아, 문제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 ‘뭐 고장났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밤에 아무도 직원들은 없지요. 저 혼자 나와 있지요. 뭐 멈추겠지 했는데도 한 3분, 5분 지났는데도 안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6층에 공기가 자욱해요. 그리고 나서는 누군지 모르는 직원 한 분이 여기 와가지고 막 점검을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누구시냐 물어봤더니 본청에서 야간에 당직을 하는 직원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관리 차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조치하고 저도 그 상황을 다 보고나서 그 다음날 의회에 아느냐 했더니 직원이 아무도 모르십니다. 본청 직원도 모르고 저희 의회 직원도 모르고. 만약에 그게 큰 불이었다면 우리 의회 이거 밤새 불 다 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본청하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인지 대책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다른 거 안전도 있지만 본청하고 의회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 확인, 조치방안까지도 일단은 먼저 점검하세요. 그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현장에 가보니까 부시장님도 보셨겠지만 제 눈으로 사망자들이 실려 나가는 걸 봤습니다. 10구가 넘게 나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냥 정말 단순한 거 하나인데 그 차이가 비상 상황일 때 엘리베이터 작동법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그걸 수동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건 매뉴얼상 집어넣어주십시오. 이번에도 사망자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요. 지하 4층에서 1층까지 올라가는데 층층마다 섭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구조하시는 분들은 애가 타서 막 그러는데 결국은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요.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로 생명이 위독한 1~2분이었다면 그분들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의회,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말단 직원이라도 급하게 비상키 들어가 가지고 1층과 4층 뭐 이렇게 지하에서부터 갈 수 있는, 바로 층만 갈 수 있는 조작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하여튼 비상상황일 때는 그걸 조작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셔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를 해야지 진짜 안전위기입니다.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 들이고 교육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시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국장님들 다 복귀하셨으니까 부시장님도 현업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작은 사고들 이런 어떤 보험사, 병원, 재난안전본부 이런 데들을 통계를 좀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빅데이터 같은 것을 좀 돌려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는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작은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사건 현장에, 사고 현장에 우리 권락용 위원님도 함께 계셨지만 실제로 엘리베이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데 얘기할 것 없이 우리 본 시청하고 의회 건물 또 우리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재난예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이런 정책 제안은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일반회계, 예산 관련부서 안전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와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특별회계 예산 관련부서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순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종합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학상 안전행정기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시간관계상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4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5

문석

박문석위원

발언하겠습니다.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질의 응답을 각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기 결론까지 도달했는지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면 회의가 빨리 또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장

종합심사를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종합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면 관련 부서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그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생략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저희 안전행정기획국 예산은 예비비를 6000만원 감액하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하기 위해서 거기 6000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도시개발과에서 세출예산을 요구하면서 예비비 60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단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심사가 있었지요? 그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저희 도시개발단은 장기 미집행시설로 조치되어 있는 백현유원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백현유원지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 통과됐는데요. 조건부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할 때 여러 조건을 주셨는데 조건을 전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와계셔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할 거까지 과장님 다 하실라 그래.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객관적인 설명만 듣고, 오늘 심사에서는 도시건설위원님들 대표해서 도시건설 박문석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요. 제가 의사진행을…… 이렇게 회의를 하자고요. 우선 집행부에서 간략한 설명을 했고 또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 결론 도출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 상임위원회 오신 분들이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 계수 조정을 들어갔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장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전행정기획부 예산법무과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연결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세 분 국장님께 연결해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되는 얘기를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그다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60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감액됐지요? 감액. 예비비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부결됐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거 예비비에서 6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려줘야만 그것을 이쪽 해당되는 예산을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부결됐단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게 부결된 상태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이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붕 뜬 게 된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줘야 가결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한쪽에서는 부결되고, 한쪽에서는 가결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문제점이 없다면 그 이후에 질의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제가 예산 업무를 한 7년 정도 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7년 동안 봤었는데요. 세출예산들은 재원을 세출예산을 빼다보니까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 재원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고 세출예산은 지금 도시건설위에서 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해 준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이것만 승인해주면 예비비는 자동으로 그냥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예산을 예비비를 빼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냐 이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문제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국장님 이상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에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부결이 됐으면 제 생각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내용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하는 게 뭔가 거기에서 부결됐으면 거기 참석해서 답변이 됐고, 부결된 걸 다 인지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이게 과연 심의한 게 적절했느냐. 이게 뭐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국장님 얘기가 일견 이해가 될 수 있지만 17일에 심의가 돼서 부결된 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벌써 그것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돈이 결정이 된 건데 그걸 오늘 23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부결된 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으로 통과를 시켜서 예결위에서 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것은 뭔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는 예비심사 성격을 띠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고 본회의 최종 심의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예비심사 성격을 띤 상임위원회 심의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예비심사는 맞지요. 예비심사는 맞는데 그게 동일 건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데에서는 진행시켜서 통과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묻는 겁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 문경수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 국장님께서 특별한 문제없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예비비를 아무튼 사용해서 세출에 편성했던 문제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던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세출예산은 예비심사에서 의결이 됐지만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심사 과정에서 어떤 재원이 없는 상태니까 증액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집행부 안을 그대로 갖고 그냥 종합심사 과정에서 다시 같이 예비비 감했던 것하고 저쪽 도시건설에서 의결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뤄주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심사 때 것을 그대로 놔둬갖고는 조금 어떠한 계수 관리에 다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액동의 절차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갖고 같이 병행해서 심사해 주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결국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게 그러면 예비비에서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걸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상의 문제를, 물론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절차상에서 그걸 집행부에서 잘못한 걸 여기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증액요구를 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 의결과정을 다시 되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낸 것도 없고요.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럴까, 아까 언급했듯이 다소의 의결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영위원

예비비를 삭감됐으면 예비비를 쓸 수 없는 돈을 갖다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원칙을 따지면,

이제영위원

세출로 한다는 개념은 어디 있어요? 그 재원 6000만 원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칙을 따지면 저희가 감액요구를 한 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시키고자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것을 삭감하게 되면 엄격히 따지면 집행부 동의가 사실은 필요할 겁니다. 재원으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를 받는 것은 재원의 문제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비비 감액 요구를 부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과연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한번쯤 물어갖고 했어야 되는데 의사진행과정에서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집행부 안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이제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것도 내용을 하셨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집행부 안대로 해달라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또 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계신데 답변했습니까? “집행부 안대로 승인해주십시오.” 하는 얘기 이외에 이런 것을 예견해서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시간적으로 의결과정에서 그냥 바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영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답변주시겠어요?
윤희

박윤희의원

예. 답변보다 먼저 저도 지금,

김용위원장

상황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윤희

박윤희의원

예. 저희가 17일에, 읽어드릴……

김용위원장

심사보고서를?
윤희

박윤희의원

예, 심사보고서에 앞부분 말고 저희가 심사결과의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7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산법무과의 예비비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그 감액은 저희 감액할 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감액이 안 된다고, 그대로 두라고 결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이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이 끝나고 채 보름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완하거나 어떤 변경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없이 보름 만에 바로 올라왔다라는 것들이 문제 지적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절차상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전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들이 한번 논의가 되고 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저희 행기에 바로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이나 백현유원지 타당성 조사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자체 보다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일단 한번 부결된 것,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부결된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충분한 의회의 문제 지적에 대한 보완을 할 어떤 의사, 의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문제 삼아서 그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액하지 않고 그 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결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행기에서 이게 부결되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다시 이 논의가 이뤄진 것을 저희는 사실 몰랐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그것들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들을 논의할 때 행기가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것들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알고 이것들을 판단하셨는지 그러면 집행부는 그것들을 공지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윤희

박윤희의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 해주세요.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지금 3회 추경안이 예산법무과에서 올린 상임위 소관 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어요, 그렇죠? 집행부 안이.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는 통과가 된 겁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의 감액사유라든가 시기성, 절차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가지고 이것을 문제로 해가지고 예산법무과의 성격상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부결시킨 것이고 그렇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것을 논해가지고 그 사업을 승인한 거예요. 그렇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장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가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대로 안을 갖고 통과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종합심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행기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없는 거고, 행기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하고,
윤희

박윤희의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권락용 위원님, 우리 박윤희 위원님이 발언을 계속 하던 중이니까 조금 더 듣도록 할게요.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

박윤희의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행기에서 다루는 이 부분이 예산의 절차나 의회 운영의 어떤 과정들,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이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백현유원지 사업의 타당성에 어떤 초점을 맞췄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일들을 저희가 상임위를 나눠서 하는 것은 서로의 각자의 그런 것들이 따로 따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살펴야 될 것을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나 이 과정들에 대한 서로의 존중이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한 서로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공유됐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 행기에서 이 절차와 과정들의 문제들을 살펴봤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거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로의 것들이 총체적으로 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들을 할 때 행기에서 부결된 것을 공지하셨는지 그리고 위원들이 알고 계셨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은 도시건설 최창규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박윤희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최창규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제 말이 맞죠?
윤희

박윤희의원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박윤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는, 참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사전에 제가 좀 설명을 위원장이니까 제가 드리는 게 낫겠고, 그에 따른 위원회 심사보고도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같이 듣고 병합 심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용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바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윤희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제가 알았어요.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쪽에 상임위원회는 사업의 집행부서입니다. 아마 예산의 흐름상 예비비를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절차상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죠. 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했고,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설령 도시건설위원회가 첫날 다뤘을 수도 있어요, 다루려면.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양쪽에서 천상 예비심사가 양쪽 상임위에서 서로 다뤄주고 그다음 천상 종합심사인 예결위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다시 병합으로 심사가 되는 게 맞겠다. 그러면 양쪽에 하나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금 통과가 되어서 왔네요. 거기서는 부결이 되어서 왔고. 그래서 어차피 종합심사니까 병합심사를 같이 토론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의원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윤희

박윤희의원

아, 죄송합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우리가 심사결과보고는 이미 서면으로 갈음했어요. 했고 지금 병합심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전행정기획국장님하고 우리 최창규 과장님하고 상임위원회 관련되어가지고 나와 계셔서 병합심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 중이니까 박윤희 위원님이 더 질의하시는 게 맞다고,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의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 정황들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은 단순히 그것이 공지 됐냐 안 됐냐, 어떠한 그것이 됐냐 안 됐냐 단순한 의제의 제기보다는 저희 상임위에서 서로 일을 나눠서 하는 것들이 어떤 의원이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상임위 활동만 의원의 역할이고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의 효율성이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위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상임위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양쪽에서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모든 의원들이 마주 앉아서 같이 했어야 될 것이 시간과 장소의 문제로 분리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차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공지되었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지가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지가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사실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아까 지적을 하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행기에서 예산을 내줬다 치십시오. 줬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 6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두 위원회가 만나서 얘기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누가 잘 했니 잘못했니가 아니라 만일 여기에서 내어줬는데도 여기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내줬는데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엇박자가 났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단은 각 상임위가 만나서 풀지 않는 이상 각 상임위가 따로 따로 했을 때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심사인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해줘야 될 예결위 자체가 지금 거기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을 행기는 이랬다 도시는 이랬다 이것을 갖다가 위원회별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위원들 간에 갈등만 일으켜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예결위 입장이면 되는데 각 위원회 입장으로서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쪽에서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가 부결시킨다 통과시킨다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론 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종합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추경 안전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금 병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정회 기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동일 사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심사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규정에 없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성남시의회 예산안에 대한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계속 해주시지요.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이번 추경 다른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기획 국장님 그리고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예산 관련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오늘 추경안에 대해서 요약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교통기획과입니다. 교통기획과 예산 중에 판교 트램 사전 용역 9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교통사업추진에 관한 예비비 9000만 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시에 삭감된 내용으로 주요 교통시책사업추진에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우리 곽현성 국장님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이 필요한데 계수조정할 거 없지요? 이의 없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바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부 예산법무과 소관 예비비 감액 6000만 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아닌데. 위원장님 그거 아닌데요?

김용위원장

이거 맞아.

박도진위원

아니야.

김용위원장

잠깐만.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그거 읽지 마시고.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 제가 말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판교 랜드마크 트램 사전조사 용역비하고, 또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관련되는 예비비 승인 건 이 세 건인데 판교 랜드마크 트램 사전조사 용역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뭐 계수조정 필요 없는데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관련돼서는 한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한 위원회에서는 부결, 예비비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위원장께서 묻고, 특히 예비비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액하지 않는 걸 부결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고 이의가 없을 때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이게 합리적인 의사진행입니다. 그 절차 없이 지금 다 그냥 원안 가결 이렇게 해버리면 절차가 생략되는 거기 때문에 묻고 가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사실은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다 물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걸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원회별로 상충됐던 그 부분, 예산법무과 소관 예비비 감액 6000만 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하는 거죠?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죠? 맞지요? 위원님들,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곽현성 국장님 이게 지금 두 가지 안이 다 타당성 용역이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타당성은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참고하시고, 타당성은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렇지요? 이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성남시의회에 뭐 용인경전철라든가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아시지요? 송도 은하철도 이게 굉장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타당성 분석에서 진짜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산고를 겪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만큼 객관성을 유지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다음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그럼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비비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