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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207회 제본회의2014-10-24

김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개의하기 전에 지난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후 2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 착석

10시 23분 개의

권종

박권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 등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신 성남시 성남형 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1일 접수되었고 조정식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다음카카오 성남시 통합사옥 추진 환영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월 23일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현장을 방문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다음카카오 성남시 통합사옥 추진 환영 결의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20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어지영·노환인·권락용·이기인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어지영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7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사고를 당한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지난 17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공연 도중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시민의 안전의식, 그리고 사고발생에 대한 수습과 향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가 어떻게 해서 기획되고, 개최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축제 개최와 관련한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행사 포스터를 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도가 주최이며, 주관은 이데일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남시가 기획하고, 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사고에 대한 수습과 대응, 피해유가족과의 협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이재명 시장은 현장으로 뛰어 갔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렸고, 갑작스런 추락사고로 당황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경기도 관계자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진두, 지휘를 하며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곧바로 대책본부를 분당구청에 설치하고, 실시간 발생하는 현장에 대한 설명과 변화를 통솔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새벽 서리를 맞아가며 길거리에서 고통 받는 모습과 대비가 됩니다.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넷째, 진실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고 발생 직후부터 3일 동안 대책본부를 지키며 사태를 수습하고, 유가족과 협상을 한 이재명 시장입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남경필 지사입니까? “전 책임의 최종 책임은 경기도지사인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한 남경필 지사에게 묻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분이 경기도 감사팀을 왜 성남시에 내려 보냈습니까? 사고와 관련한 책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공직자, 100만 성남시민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잃어버린 성남시민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판교 테크노밸리의 관리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경기도가 택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분양했으며, 현재 관리 운영 주체입니다. 다시 말해 행정구역만 성남일 뿐 사실상의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경필 경기지사도 판교 사고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운영, 관리 주체의 성남시 이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상대원동의 2·3공단 역시 경기도가 아닌 성남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둘째, 성남시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관으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에서 경찰과 소방, 성남시, 군대 등이 합동으로 재난·재해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넷째, 사고발생에 따른 희생자와 부상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립병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1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정책 대안 마련과 성남시 관련 각종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당한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시의원 노환인입니다. 먼저 지난 17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비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축제에 갔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문화복지위 간사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특히 제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공연에서 환풍구 덮개가 붕괴하면서 공연 관람객 27명이 지하 4층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자 16명과 부상자 11명이 발생하여 온 나라가 환풍구 증후군에 빠져 있고 우리 성남시는 현재 상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 현장을 지켜보면서, 시민의 공감과 동떨어진 사고 수습을 지켜보고 단상에 섰습니다. 시장은 ‘축제’에 축사를 하기 위해 추락사고 현장에 있었고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긴박한 상황을 목격했으며 이미 사망하여 담요로 덮여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 중에 있었고, 성남시 수장이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향후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책임 있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를 기다렸지만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사과의 발언도 없었습니다. 17일 대책위 본부를 성남시청으로 하지 않고 주차장이 협소한 분당구청으로 결정한 이유와 본부 명칭을 ‘경기 판교’로 사용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성남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성남을 쓰고 싶지 않아서 분당구청에 본부를 만들고 ‘경기 판교’ 명칭을 사용했나요? 성남을 뺀다고 책임이 없어집니까? 18일 새벽 분당구청 기자실을 찾아 “희생자가 후송된 병원을 찾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병원은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답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무시간에 성남시 모 재단의 간부직원이 추락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문안을 다녀오셨는지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축제행사 담당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임을 담당 직원에게 떠넘기려 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성남시의 수장이 먼저 희생자가 있는 병원을 찾아 위로부터 하고 희생자에 대한 진정 어린 사죄를 해야 했습니다. 법적 책임 유무의 진실공방이 그렇게 급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에서 모든 증거를 해서 책임여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언제 하셨습니까? 남경필 지사는 독일에서 급히 귀국하면서 “경기도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최종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고 사고 수습에 혼신을 다하겠다.” 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을 비난하기 위해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남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이를 대처하는 것을 지켜 본 시민들의 우려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대한민국은 애도의 분위기에 잠겨 민간소비도 위축돼 경기둔화 우려까지 언급되고 자숙하는 분위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도 각종 축제를 취소하고 자숙하며, 사고 충격으로 영업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인근 영업 정상화에 집행부는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만 일반광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민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판교신도시에 일반광장이 15곳이 있습니다. 경관광장이든 일반광장이든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사고 난 후에 대책본부에서는 시의원에 대한 보고와 브리핑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원들에 대해 브리핑을 해서 집행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풍구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 시설을 꼼꼼히 챙겨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와 함께 빠른 수습으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선 경기 판교 환풍구 사고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 올립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과 법률지원 등을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고 검토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남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시민 안전에 신경 쓰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의 내용 및 현장에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와 조례 등을 확인하며 우리가 주최한 것인가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우리시 주최인 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와 관련 주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며, 주관은 이데일리TV입니다. 성남시의 직·간접적인 기획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한 사실이 없으며 행사 관련 예산 지원도 없었습니다. 명의가 있지 않느냐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라는 일체의 승인도 없었고, 행사를 주관하지도 않아 성남시는 주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경기도와 경기과기원이 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광장의 장소 신청 건에 대한 성남시 안전관리대책 미언급에 관한 과실여부를 살펴보았지만 국가,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경관광장을 이용할 경우 조례에 의하여 ‘신고’를 통하여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성남시의 앞선 행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례입니다. 그만큼 앞서있는 행정이었지만 ‘일반광장’은 사용승인의 신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 등으로 분류만 되어 있고 광장에 대한 사용 승인은 명문화 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광장은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일반광장에 대한 사용승인 등을 규정한 조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은 광장 사용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50조에 따라 기능에 맞게 사용하도록 통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광장으로 인한 성남시의 과실여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지하실에서 구조현장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던 의원으로서 성남시장의 현장 조치는 신속하고 정확하였습니다. 판교 환기구 사고의 지하4층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미 성남시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구조작업 지원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구조작업 완료 이후 곧바로 시 행정력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사고대책본부 신설, 지원내용 등을 경기도 국장과 소방서장님과 곧바로 협의 하는 등 시장으로서 할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 있을 때 사망자들이 피에 젖은 담요를 덮고 나올 때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아마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장도 뭔가 하고는 싶어서 발은 동동 구르는데 직접적으로 구조현장에서 그런 현장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성남시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와 예산을 들인 실질적인 향후 대안을 검토하는 성남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내,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망한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유난히 잦았던 올해,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 만에 또 한 번의 대형 참사가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안전사고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많은 시민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 불감증 수준을 넘어 책임 전가 하기에 급급한 안전건망증’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7일 사고 발생 직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모여 대책본부를 마련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책본부 설치 이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사고경위와 입장표명 브리핑의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사고 소식에 놀랐을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안심시켰어야 할 첫 브리핑에서 대변인은 “성남시는 행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해명을 반복했고, 발언 도중 ‘경기 판교’라는 표현으로 판교 시민들의 마음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겼습니다. 사고 직후 대책본부의 명칭 또한 논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성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뺀 ‘경기 판교 대책본부’라는 말도 안 되는 명칭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과 경기도 공무원들 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본 의원은 착잡함을 넘어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경기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하고 나서야 성남시장은 부랴부랴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성남시의 ‘발빼기용 책임전가’는 일파만파로 커져 또 다른 의혹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건의 시시비비는 차후 법적으로 명명백백히 가려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남시는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워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주민들을 ‘경기 판교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100만 성남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장이라면 주최나 주관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인 책임여하를 막론하고 시민이 당한 아픔을 우선적으로 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연일 사고대책 본부에 상주하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제2의 판교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환풍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3개 구청에서는 2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준을 넓혀 작은 위험 요소라도 존재하는 환풍구 모두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부실한 곳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의 허술한 안전 및 공연에 대한 조례를 재차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난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은 ‘일반광장’으로 분류가 되어 인파가 몰리는 공연 개최 시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곳이라고 성남시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황당한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성남시 대변인은 두 광장의 차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난색을 표한다는 입장을 방송을 통해 접했습니다. 정작 성남시조차도 모르는 일반광장과 경관광장에 대해서는 공연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고 시민들에게 잘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연법 자체는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해 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련법의 적용 범위를 다시 한 번 살피고, 야외공연과 실내공연 등 각각의 공연 실정을 고려한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공연법 연관 조례는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조항 어디에도 관할 구역 내 공연에 대해 안전 대책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전무합니다. 주최와 주관 여부를 떠나, 크고 작은 모든 공연들에 대해 조례를 통한 안전대책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항목 확대입니다.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입니다. 하지만 환풍구에 대한 항목은 체크리스트 목록에 없어 지금껏 방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필요한 요소에 따라 세분화하고 정기점검 항목에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책임 소재는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같은 구태스러운 진영논리 또한 앞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그 말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까지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형, 성남형 안전 대책’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환풍구의 철제 덮개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책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며칠간 밤낮없이 대책본부에서 애써주신 박권종 의장님과 이재명 시장님, 이한규 부시장님과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규제 신고 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 시책사업 및 역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제9조 제2항 제4호 환경보전·보호 다음에 ‘및 교육’을 삽입하고, 의료원건립 추진단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안으로 제3조 제1항내용 중 ‘총괄담당부서와 민원실’을 ‘총괄담당부서’로 하고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하고 민원실에 담당창구를 운영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이나 심사결과 조례 제정 시 실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내용 보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기획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정·이기인 의원 등 18인 발의) 5.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17.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용·윤창근 의원 등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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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다음은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승인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과 22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최만식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정·이기인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식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조례안, 김용·윤창근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2015년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만식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에 대하여는 사용량 중 각 경로당 별로 월 10㎥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윤정·이기인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과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 중 ‘석면안전관리 시행규칙’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석면비산먼지이란’을 ‘석면 비산방지란’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중 ‘면 해체’를 ‘석면해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를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18조’를 ‘제11조부터 16조’로 하며, 안 제16조 중 ‘따라 석면피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를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정식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경제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성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서 공동체정신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20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를 ‘위원장은 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공유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 1명으로 하며’를 삭제하며, 또한 이 조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간과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부칙 내용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성남시 서민의 채무 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성남시민’을 ‘성남시 서민’으로 ‘복지 자활지원’을 ‘복지’로 하고 제2조의 제목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를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 중 ‘자활’을 ‘자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는 성남시에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센터는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과 자격이 있는 3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3조의 제목 ‘센터의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의원’을 ‘의원 2명’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삭제하고, 제7조의 제목 ‘센터운영의 평가와 포상’을 ‘평가와 포상’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최근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다양한 정책 협의와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12년 9월 성북구를 비롯한 8개 지자체가 공동 제안하고, 229개 지자체 중 부천시를 비롯한 30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 2012년 11월 협의회 설립 준비모임에서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협의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합의된 규약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여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대상자 수를 특정하고 있어 경계에 있는 성실납세자를 기계적으로 탈락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타 시군이 대상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성실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주체를 ‘시 금고’에서 ‘시 금고의 수납대행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었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및 신설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포상금은 지급을 규제하며 지급한도는 범위대상자를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를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로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편의 도모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유치송달복명서’를 ‘유치송달보고서’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과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쉽고 간편한 용어의 변경 등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도시개발공사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 증자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리시에서 보유한 현물출자 가능한 재산을 출자하여 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중 하대원 공설시장 건립, 성호공설시장 부지매입 및 건립, 중앙공설시장 건립 건은 성남시의 공유재산 관리의 임대료 산출방법, 체납처리, 사용계획, 문제 등을 안건별로 정리하고 대책 수립 후 본 안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으며, 여수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및 입주에 따라 주민들이 도촌동주민센터까지 민원 처리를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건을 매입 및 신축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례지구주민센터(업무 10블록)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위례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2015년 상반기부터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주민 불편해소, 공공서비스 증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은 현 폐기물종합처리장과 집단자원화시설의 분산에 따른 연계처리 및 효율성 저하와 음식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 대비 처리용량 초과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시설의 노후로 경제성 감소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선별 처리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이를 통합하여 폐기물의 자원화, 에너지 시설로 건립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복정동 108번지 내 조성한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족 단위의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가족 캠핑숲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금년까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 운영하고 2015년 1월부터는 효율적 운영과 캠핑숲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가족오토캠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효율적인 대안을 찾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마선식 의원 등 16인 발의) 19.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20.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6인 발의) 22.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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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다음은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과 20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승희·마선식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 중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 고취와 학부모 교복 구입비 지출의 경제적’을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으로, ‘시민들’을 ‘학생 및 주민’으로, ‘함양’을 ‘고취’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운동 지원에’로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초·중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복나눔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에 필요 없게 된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로 같은 조 제3호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 중 ‘지원하여야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4조는 삭제하고, 조 번호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5호 중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를 ‘운동 지원에’로 조례안 제6조 중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명과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조문 중 ‘행복회의’를 ‘행복의회’로 하고, 조례안 제1조 중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사안’을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조례안 제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행복의회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행복의회’란 시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 행복의회’란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다만,1회’를 ‘다만, 1회’로 띄어 쓰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사퇴하고자할’을 ‘사퇴하고자 할’로 띄어 쓰고 조례안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의’로 조례안 제9조 제1호 중 ‘과 사업의’를 삭제,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제14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중 ‘시민’을 ‘주민’으로 조례안 제4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성남시’를 ‘시’로 하고, 제2항 중 ‘시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조례안 제7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조례안 제10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조례안 제11조 제1호 중 ‘요청하는’을 ‘요청할’로 조례안 제12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조례안 제21조 제2항 중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안 제22조, 제23조 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제24조 제3항 ‘성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상태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 강화와 포상규정에 관한 사항 명시와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 제6호 중 ‘생존시’의 문구는 삭제, 조례안 제10조 제1호를 현행과 같이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최승희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시설과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이나 향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추후 심사하는 대표발의 의원인 최승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강상태 의원이 서면 발의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동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동의건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운영에 따른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 위탁규정’ 조항을 변경하고, 직원공개 모집규정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복지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 등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신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원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입니다. 금번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함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좌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의장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입점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031억 148만 8000원, 특별회계 7857억 8104만 6000원, 총합계 2조 2888억 8253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다음카카오 성남시 통합사옥 추진 환영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2

11시 27분

다음은 다음카카오 성남시 통합사옥 추진 환영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 환풍구 사고 수습으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님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올바르고 정확한 보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다음 카카오 성남시 통합사옥 추진 환영 수정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결의안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애초 결의안에 대한 내용의 일부 수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희생당하신 고인과 유족 및 부상 시민들에게 성남시 시의원으로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과와 함께 반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와 수습, 진상규명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하는 다음 카카오 성남시 통합사옥 추진 환영결의안은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위한 획기적인 기회일 수 있는 해당사의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유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위상 확립과 다음 카카오 통합 본사의 성남시 유치에 대한 열렬한 응원과 대국민 홍보야말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은 지대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요 IT게임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가히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 IT산업의 대표기업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톡의 합병과 더불어 새로운 통합사옥의 추진을 위한 임시사옥을 판교지역에 두기로 합의하였고, 곧 통합사옥 본사의 위치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발의의원들은 다음 카카오 통합본사에 성남시 유치를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카카오가 성남시 통합사옥을 추진함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맞이하여 가계와 기업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도 매우 위험한 환경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하에 저희 성남시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발전과 번영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력 강화 등에서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한 유수한 대한민국의 IT기업들과 더불어 다음카카오 통합본사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 결정은 그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성남시 동료의원 모두가 다음카카오 통합사옥의 판교 입주를 환영하는 결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내일의 밝은 태양이 또 다시 떠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카카오 성남시 통합사옥 추진 환영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정식의원

지금부터 다음카카오 성남시 통합사옥 추진 환영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음카카오 성남시 통합사옥 추진 환영 결의문 끝에 실음-참조3

권종

박권종의장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김해숙 의원 등 19인 발의)

11시 35분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의원

먼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자분들께도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사고로 놀랐을 시민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도 소득자료 확보율 10%인 당시에 설계된 것으로써 시행 당시의 사회 환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많은 부작용과 국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95% 이상 파악되는 지금은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7가지의 유형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제도 역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및 상실감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현재의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단일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절실함을 호소하면서 조속한 법 개정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숙

김해숙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결의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결의문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의장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와 함께 사고수습과 향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어제 지났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