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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욱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5본회의199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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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7년 12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2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외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상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기금운영계획안이 상정되었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용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이 보고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명시여성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구와 인력 15명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광명시의 총 정원을 늘리려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명6동에 제21통의 경우 상우3차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 제21통을 분리하여 1개통 4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욱의원입니다. '97년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이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214억7303만9,000원과 특별회계 377억5669만3,000원을 합하여 1592억2973만2,000원으로서 '96년대비 2.4% 21억8478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편성된 예산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긴축예산안의 편성이 요청되었고, 경기불황에 따른 세원의 감수가 예상되는 등 변동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에 신규사업의 확장보다는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게 추진중인 당면 사업의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계공무원이 현 경제실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기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등 절약과 절감의 의지를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전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기초로 보완, 발전시켜야 하는데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양여금 등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시.도세에 근접한 세수의 계상으로 오차율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망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어느 때보다 과년도 세입원의 세입구성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의 획기적인 징구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것은 지방교부세에 있어 우리시가 예산절감 및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작년대비 7%가 증가한 144억7,900여만원이 교부세를 확보한 사실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인플레 요인을 감안한 점증주의 채택한 것에 대하여는 오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한다는 것은 맹점이라고 볼 때에 이를 보완가미할 수 있는 영기준편성을 도외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98년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합리 요소에 대하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시 일제히 정비 재편성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알뜰하고 긴요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8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상경비의 증가억제 차원에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와 전시위주의 예산투자와 사업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차후년도 이월가능사업으로 재조정하는 등의 심사활동을 전개하여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실.국별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5억9222만4,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만 삭감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9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정기간행물 구독부수의 증가를 억제 동결시키면서 2건 882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 소관 예산은 교육시설이 양호한 진성고등학교와 광명공업고등학교의 교육기자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5900만원의 예산외 총 44건 3억6144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국은 생수종이컵 구입외 3건 578만원을, 사회산업국은 쓰레기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8000만원외 9건 1억2267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국은 광명제1근린공원 묘지이장 및 수목보상금 일부 1050만원외 5건 363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는 종이컵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8개 동사무소 예산안에서 종이컵 구입비를 일괄 삭감하였으며, 광명6동의 식당 에어콘 구입 200만원, 하안2동 청사의 외벽타일공사 2500만원 전액을 그리고 학온동의 보안등 보수비중 일부를 삭감하는등 총 21건 36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년 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해당없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쓰레기 소각장시설설치공사에 '98년도에 7억원, '99년도에 7억원과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사업에 '98년도에 14억원, '99년도에 21억8백만원과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에 '98년도에 68억550만원, '99년도에 191억7400만원, 2000년이후에 324억630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8년도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광명시의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립장학기금사업, 애향장학기금 사업, 체육진흥기금 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재해대책기금 사업, 노인복지기금 사업,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사업등 총 7건의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등 2건의 기금에 대한 심사후에 본 위원회에 회부시켰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자립장학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가스 수요가기금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에 세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광명시의 자립장학기금등 총 7개의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기금마다 총칙과 수지운용계획 및 기금조성 계획과 지금까지의 연도별로 조성된 기금현황등 일목요연하게 수립되었으나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서 규정한 것과 상이하게 제정되는등 일부조항의 모순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번 정기회시 일괄 개정안이 제출되어 모순된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광명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재원운용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독지가의 성금등 민간의 부담금을 배제시키는 등 운영의 쇄신을 기한 점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 재해대책기금등 기금마다 많은 금액의 기금조성이 요망되기도 하였지만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 많은 예산을 출연시킬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사업효과를 제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98년도 광명시의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연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기금운영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54회 정기회의에 상정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 내시와 세출정리에 따라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1,838억5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13억2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5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억4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6억3천1백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6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쓰레기소각장 건립공사비 26억2천3백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광명5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로 설명드리겟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1억8천7백만원, 영업외 수익 4천7백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천8백만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급수공사비 변동분 1억8천7백만원과 예비비 1억5백만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보조금 12억9천3백만원과 예비비 3억원의 재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12억9천3백만원,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3억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54회 정기회에 제출된 '97.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을 마무리 하면서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12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