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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54회 제16총무위원회1997-12-19

유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1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을 심사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l0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건은 애향장학기금의 광명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7개의 기금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금관리가 지방자치법에 불부합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은 반드시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직명으로 지정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수립과 결산시점을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기금조례의 이와같은 내용을 개정하려면 동 조례의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바 동조례부칙에서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중개정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8조 제7항의 부의안건 14p가 되겠습니다. 부칙조항 위에서 부터 9행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 밑줄친 부분이 누락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삽입을 시켜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제출조항을 신설 삽입시키려면 법에 명시된 제출시한까지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회계년도마다 라고 하면 그 뜻이 명확치 않으므로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를 "매 회계년도마다" 뒤에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조문의 등식의 모순입니다. 모두의 내용을 보시면 시장은 말미에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장은 의회로, 광명시장으로 표시된 것은 광명시의회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광명시채육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증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규정하여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중 개정되는 조항도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동 조례에 신설되는 조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신설되는 제4조 제5항은 부칙 위에서 부터 9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를 "의회" 로 고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타 금융기관에 예탁 및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이러한 규정은 애향장학기금조례에 준한다. 그래서 부칙 1조부터 3조까지 있는데 1조하고 3조는 애향장학기금만 해당이 되고 2조는 체육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래서 부칙 경과조치는 체육진흥기금에는 적용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부칙조항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삽입해서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는 그렇게 해서 신설한 것인데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타 금융기관 사항은 신설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바빴던 관계로 검토가 안 되어서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부칙 제1조 제3조는 애향기금조례에만 국한되므로 체육진흥기금조례에 적용되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할때는 다른 조례의 개정은 이 조례에 준해서 같이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제한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각종 기금조례를 국별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는데 총무국에서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만 운영하도록 하는 관계로 했는데 이렇게만 개정을 의결해 주시면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5조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기금운용관총무국장 2.기금출납원 생활체육계장 이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기금출납원 그 밑의 줄에 제3조경과 조치를 삭제하고 기금출납원 밑줄에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6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그 다음에 두번째 해가지고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전에 타금융기관에 예탁 및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김위원님께서 '9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것 보다는 만약에 수정의결을 해주신다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식으로 수정을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의 아래에 보면 시장은 제6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작성을 매회계년도마다 그 다음에 이어 가지고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를 회계년도마다 뒤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셔도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법상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명문화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개정안 제8조 제7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와 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광명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 보면 이 내용이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의 수정안은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를 "매회계년도마다" 뒤에 삽입해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부칙에서 다른 조례개정에서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신설해야 되며 이의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96인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두번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에 타금융기관에 예탁및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를 삽입코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김권천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수정 삭감코자 하는 부분은 부칙에 다른 조례개정에서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첫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두번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에 타금융기관에 예탁 및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여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개정안 제8조 7항에 보면 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광명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 보면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를 "매회계년도마다" 뒤에 삽입을 시켜서 조례안을 결정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층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28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충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의 여성회관의 기구와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15명이 증원되어 광명시의 총정원 877명에서 872명으로 사업소의 정원이 15명이 증원되어 58명에서 73명으로 늘어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점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여성회관에 대한 것은 별정직 6급이 한 분이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김권천위원

별정직 6급이란 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합니까?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5년이상 근무한자, 7급 상당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가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타 시군은 이러한 공무원을 감원시키는 부분인데 돼 우리시만 특별하게 증원을 시키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여러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원 인구비례해 가지고 가장 적습니다. 총정원, 고정정원이 있는데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 깃이 고정정원입니다. 15명을 신설했는데도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승인 받는 부분은 전문직으로 해주기 위한 부분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션호학입니다. 부의안건 34p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6동은 현재 27개 통으로 되어 있으나 제21통지역에 상우3차 아파트가 준공 입주하게 되어 통단위의 적정 인구수를 초과함에 따라 제21통을 분리하여 1개통을 증설하면서 부수하여 4개반을 늘리려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안한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기획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6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다가 제49회 임시회 9월에 공개하여야 하는 조례의 조항이 전년도 결산검사후 공개시점까지의 기일이 촉박하다는 모순이 있음을 인식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월에 공개되는 것을 의회 임시회에서 결산승인을 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3조를 보면 2월을 상반기로 9월은 하반기로 했는데 2월중에 하는 것은 바로 공개하는데 9월이후에 하는 것은 한달까지 기간을 둔다는 짓은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10월초에 저희가 임시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받으면 10월중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 저희가 공개를 하는 대상이 시보하고 광명소식지에 게재하기 때문에 편집을 하고 유인 발간을 하려면 약20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이후에 승인되면 10월에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승인후 1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명소식지나 시보에 게재하는 준비과정 때문에 승인만 해주면 곧바로 게시공고같은 것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광명소식지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김재업위원

그러면 일단 소식지나 시보에 공개하는 사항은 지금 기획담당관이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면 게시판에라도 공개를 하고 이후에 시보나 소식지에 내면 안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조례하고 규칙에 어디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충분히 검토한 것인데 이대로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일하기 편리하니까 그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2월은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2월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0일전에 승인되니까 그것은 충분합니다.

김권천위원

금년에 이 조례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은 2월중에 공개하는 것은 회계년도 개시10일전까지 의회승인을 받아서 공개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결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보고를 드리는데 금년도 결산서는 4월 30일까지 작성되서 자치단체장한테는 5월 31일까지 보고했습니다. 법정기간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6월 26일∼7월 15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9월 2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상당히 촉박해서 게시공고를 9월 30일하고 시보를 바쁘지만 9월30일 시보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날까지 바쁘게 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한달만 여유가 있으면 별문제없이 지정된 기간내 결산공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6월 26일∼7월15일까지 결산검사를 했으면 7월 15일∼9월 26일까지면 2개월 여유가 있었는데 그동안 승인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렇게 되면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각 과에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정한 결과까지 받아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9월에 제출되니까 9월중에 임시회의를 또 개최해서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9월 중순쯤 되는데 그러면 승인을 받으려면 거의 9월말쯤 되니까 9월중에는 공개하기 촉박하니까 10월정도로만 해주시면 문제없습니다.

김권천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들었는데 우리가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자꾸 법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추경도 없고 10월엔가 시의회를 개원할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원되지 않아서 공개가 늦은 것 같은데 가능한 의회가 7월 15일 결산검사가 끝나면 본청에서 취합을 빨리 해서 임시회의를 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꾸 법을 바꾼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이런 촉박한 문제가 있어서 9월로 못박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여러번 저희들도 그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9월로 못을 박자 이왕 공개를 하는 것이니까 결산한 다음에 공개를 하면 되니까 9월로 못박는 것은 상당해 시기가 촉박하니까 그때도 제고해 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그대로 9월로 승인이 되서 공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9월은 상당히 촉박해서 1개월 정도만 여유를 주어도 결산공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운영해 봐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결국은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하는 의미가 증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이냐 9월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못을 박는 것 자체가 조례에 경직성을 가져 온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 자체는 행정정보에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9월이라고 못박기 보다는 결산승인이 되면 즉시 공개한다로 하면 즉시 공개한다는 의미는 시보나 소식지에 게재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달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인데 그것을 못박는 것 보다는 즉시 공개한다고 해도 될 것같고 그린 의미에서 2월도 2월로 못박는 것 보다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공개한다해서 하고 구체적인 공개방식이나 시기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행규칙도 아니고 조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저는 이 조례 3조 2항에서 결산승인 이후 1개월이내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집행부안을 결산승인 이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조용호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저희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결산승인건 때문에 임시회의를 3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담당관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촉박한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

유승희위원님 말씀하고 이것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유승희위원님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이 일신상에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종합민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건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한 광명시세조례중 관련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반장에게 고지서 교부수당을 지급하고 도세와 시세를 부과하기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가 채택되고 또한 재산세의 중과대상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서 열거된 바와 같이 주택, 골프장,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공장용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로 세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고지서를 배부할 때 수령할 때 주고 받았다는 내용 문구는 어떻게 됩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때 송달서류가 49P에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상대방 어느 통장이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통장이 본인들한테 교부할 때 누가 받았느냐를 정확히 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니까 과거에는 일정금액이상 예를 들면 10만원이상 큰 거액만 받아서 처리했는데 아무래도 대문에 끼워넣든가 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교부되었지만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세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적었기 때문에 징수가 적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히 하게 하면 징수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승희위원

52P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2억 2천 7백만원정도 되는데 통.반장에게 1년동안 지급되는 예산액이 이정도 된다는 애기인데 이것을 우편송달하는 방법은 강구를 안했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우편으로 발송하면 일반우편은 110원인데 그것은 주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들이 이의를 하면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요금으로 봐서 1건에 1,170원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반이하니까 과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느 시.군은 많이 주고 적게 주면 불공평해서 시 .군에 징수담당 관리자회의에서 이정도선에서 통일하자 해서 경기도가 일제 통일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민세에 대해서 200원으로 제한했는때 다른 시보다 적은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13조의 2항을 보면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하기 위해서 광명시시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되어 있고 규칙에서 정할 사항인데 우리가 일반인은 과반수는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일반인으로 반을 둔다고 하면 지금 7인이내인데 3명정도가 일반인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광명시위원회실비조례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상당히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연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많이 하고 일반인은 적게 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고지서 교부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절제로 통.반장들이 고지서교부를 할 것으로 봅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통.반장이 그동안까지 해왔는네 통.반장 의무에 보면 고지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돌리다시피 했는데 수당을 주니까 통.반장이 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할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가능한 잘하도록 하고 아파트같은 경우 이분들이 교부를 하지 않고 통상 경비하는 분들에게 인계해서 그분들이 집으로 보내주고 하는데 수령중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과거에는 통.반장을 주었는데 통 반장들도 자기 의무가 아니고 수당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전달형식으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명문화되니까 그것은 정확히 할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연간 지방세 수입이 대략 얼마정도 되고 그동안 이것을 제대로 고지가 안되므로 해서 생긴 결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것은 고지가 제대로 안되어서 결손이라고 나타난 것은 우리가 조사한 바도 없고 사실 교부를 못하는 것들이 정기분 과세를 하면 3∼4%나옵니다. 그것들이 꼭 교부를 못해서 못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선에서

유승희위원

전체 1년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920억정도 됩니다.

유승희위원

거기에서 제대로 징수를 못하는 액이 3∼4%된다는 말씀이지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네.

유승희위원

교부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그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유승희위원

지방제법이 개정되므로써 근거법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경기도에서는 연천에서 했는데 그것이 법에 없는 것을 수당을 주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것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경기도내에서 광명이 최초입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전 시.군이 1월 1일자로 똑같습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46P 22조 1항 법 제188조 제6항에 의해서 재산세의 세율을 다시 수정하는 안이 되는데 주택이나 골프장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지로 세율을 변경하게 되면 실지로 재산세가 증가됩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감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 전체가 우선 시행해 보고 가감을 차후에 해야지 어디에서 했다가 물의가 나서 상당히 이의가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선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군수가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감은 할 수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3을 보면 영에서 정하는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6/1,000인데 3호에 대한 것은 공장에 대한 내용입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렇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지침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나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무과 소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면 개정의 주요내용을 개략하면 시세감면의 목적을 공익상 기타사유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 했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키면서 명확히 하였으며 감면에 있어서는 감면적용 시점을 지금까지 "취득후 5년간" 을 "취득후 최초과세 기준일로 부터"로 한 것이나 "승인.검사일 부터"를 승인서 교부일로 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주요내용에 보면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직계존비속이라고 했는데 한가지 요즘 세태에 안 좋은 세태가 되다 보니까 의구심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공자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남편이 없을 경우에 재혼을 딴데로 가지도 않으면서 자기집으로 들여서 재혼해서 살게 될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명의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데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방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84P에 보면 20조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인데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이 내용이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내용인데 신용보증조합설치는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이것이 뒤에 보시면 안이 내무부로 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