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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2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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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23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온 가을 농사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운영이 잘 이루어져 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강화군수로부터 조례폐지안 및 조례제·개정안 등 5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운영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 입니다.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중 지난 제1차 정례회까지 44일을 사용하셨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남은 회기일수는 32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민원허가과 소관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1건,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건, 환경녹지과 소관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주민자치과 소관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의결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례안으로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골자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으나 주민등록증 발급사무는 강화군사무위임조례로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이 기 위임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 용지관리 조항은 1999년 7월 23일자로 폐지 되었고 위임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도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였습니다. 보험의 가입 방식 및 금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 보험 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에 있어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 조치함. 또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1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의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신설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이번에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봉투로 별도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동조례 제9조제4항을 추가 신설하여 전용봉투규격 및 용도는 별표3으로하고 전용봉투 가격 및 판매 수수료는 별표4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9조의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및 판매) 규정을 신설하고 전용 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5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수반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3, 4, 5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 중 위원회의 구성은 이장 및 예비군 리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예비군 리대장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추천자를 변경하고 또한 리개발위원회 운영에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및 일부 자구를 수정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 개발위원 추천자인 예비군 리대장을 새마을 지도자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명시적 조문이 없더라도 당연히 표결권을 가지므로 동조례 제6조 제4항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제2항중 리등을 리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반장은 반상회를 통하여 반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장의 임무가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공적업무이므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장의 확인을 받아 면에 등록한다를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시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을 의결한 다음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다음날인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9월 1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1일간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7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조례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계획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을 이번 임시회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