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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123회 제2본회의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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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및 휴회 중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및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9월 16일자 윤재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0일자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은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강화군위임사무조례주민등록사무에관한 사항에 위임되어 있고 영 제36조제1항, 주민등록증용지관리조항은 1999년 7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며 또한 제3조 위임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도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가 2004년 3월 22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강화군리개발위원회의 구성은 이장 및 예비군 리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예비군 리대장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추전자인 예비군리대장을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마을 일을 수행하는 새마을지도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조례 제6조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라는 조항의 경우 위원장은 명시적 조문이 없더라도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6조제3항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조항과 부합되지 않아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10조제2항 중 리·동을 리로 자구를 수정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항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 반장은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장의 확인을 받아 면에 등록하던 것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토록 하여 리의 하부조직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회부된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의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규격 및 용도, 봉투의 가격, 판매수수료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제123회 임시회 회기중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건설사업장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바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해안순환도로 3공구 확·포장공사 구간에 양식어업권이 취소된 내가면 외포리지선 이만식 외 2인 및 양도면 하일리 남궁현준 외 2인에 대하여 2004년 4월 2일 현재로 취소되었던 어업권을 원상회복조치 하였으나, 양식장 사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확·포장공사는 강화군의 주요 역점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병단이 투입되어 활기찬 공사진행을 볼 수 있었으나 현재 공정률 34퍼센트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길이 2.5킬로미터에 사업비 41억 50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착수하여 2005년도 공사완료 목표로 현재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으므로 일부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토지보상 및 시설사업비 등으로 예산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비지원요구 등 소요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기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도 계속사업으로 길이 2.9킬로미터에 사업비 49억 6500만원으로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 18%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공사구간중 용지 및 식재물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공사기간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요구되므로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지의정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병호 군수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출향 인사들이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이 불편없이 고향에 다녀갈 수 있도록 귀성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석 명절 연휴에 이어 개최되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제는 강화군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강화군민 모두의 총력을 결집하여 훌륭한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