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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56회 제1본회의199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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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오늘 방청석에는 안서중학교 학생들과 인솔선생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방문해주신 인솔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의 진행과정을 견학함으로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의사계장

의사계장 최현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4월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4월18일 소집.공고하여 개회되는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4월22일 조용호의원의 4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강희원 의원외 4인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심사에 따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98년4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98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외 2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회기결정의건 등 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8년4월23일부터 5월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면순서에 의하여 김영환의원과 주영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강희원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희원의원입니다.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광명시의회에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6회 광명시의회에서 처리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조례안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98년4월23일부터 5월2일까지 시장.부시장.실국장.관련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강희원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 제56회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IMF경제난국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감소되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급하지 않은 자체사업을 조정하여 세수감소에 대응하는 반면 실직자를 위한 대책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개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제1회 추경예산액은 1,681억8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47억 1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4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32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57억8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변동부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에서 32억4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3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8억5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3천8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59억9천2백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6백만원. 지방양여금 32억7천만원. 도비보조금 5억5천9백만원. 지방채 45억원이 추가되어 총 92억3천5백만원이 증액됨으로서 총 32억4천3백만원이 중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조정 절감액 53억7천3백만원. 예비비 조정분 12억9천2백만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삭감분 10억9천3백만원. 추가세입재원 32억4천3백만원 등 총 110억1백만원의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에 공무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1억3천8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천9백만원 여성회관수당, 대민활동비 부족분 1천6백만원. 소송패소 부담금 8천3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2억1천4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부담사업비 등에 2억9천만원 총 8억2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고 국.도비 및 지방채와 양여금 사업으로는 기아로 확.포장공사비에서 32억1천6백만원을 광명대교 지하차도 설치공사비 11억1천5백만원.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원, 하안펌프장 제진설비 개보수비 10억원. 소하2동 군부대앞 수로정비공사사업비 5억6천9백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9억7백만원.저소득층 취로구호 사업비 1억2천5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3천6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에 1억7천5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2억2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총79억2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공용 운동시설 설치공사비2억5천만원. 광명동 24번지선 도로개설공사비 1억3천9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상수도 인입선 공사비 1억원. 하안동 7단지 오수관 확장공사비 6천만원. 전국 행정전화망 구축 등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에 6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11억6천8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삭감분 10억9천3백만원은 실업대책비용인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3억2천만원이 증액된 총 134억7천4백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25억원. 영업수익및 수용가 미수금 1억9천7백만원. 이월금 6억2천3백만원 등 33억2천만원의 추가 세입재원과 절감예산에서 1억6백만원. 예비비조정액 6천4백만원등 총 34억9천만원의 재원으로 광역5단계 사업비 25억원. 노온정수장분담금 8억8천6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에 1억4백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0억9천7백만원보다 16억1천1백만원이 증액된 167억9백만원으로 하수도 사업수익 11억6천3백만원. 자본적 수입 25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이월금에서 21억8백만원이 감액됨으로서 발생한 총16억1천2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에 9천6백만원 자본적 지출등에 15억1천6백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매입비에 2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1억4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7억3백만원 중액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등이 3억원 감액된 4억3백만원의 세입재원과 경상비 절감분 4천8백만원으로 총 4억5천1백만원의 재원으로 차량선박비에 2천8백만원. 예비비에 4억2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절감과 실업자 대책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필원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의원

최필원의원입니다.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4월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56회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6회 임시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인으로 구성하여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필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최필원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유승회의원님, 정준헌의원님, 최호진의원님, 최필원의원님, 김경표의원님, 김강선의원님, 한용등의원님으로 7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재흥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건축조례중 용적을 개정요구청원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홍의원 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98년 2월 24일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활동계획안에 따라 '98년 2월 24일 부터 3월 23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광명시와 재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광명시 건축조례개정 및 운영실태, 건축법 및 동 시행령등 관련법 규정사항, 재건축현장의 용적을 등 경제성 및 효용성문제, 집행부에 대한 보고청취, 청원인 및 소개의원 의견청취, 건축관련 전문가의. 자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현장확인등 전반적이고도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사항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9일 개정 공포된 광명시 건축조례의 용적을 부분은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법한 법체계 및 절차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상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용면에 있어 최근 아파트 건립이 도시인구의 과밀화와 건물의 고충화로 도심환경의 악화와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교통등)의 부족심화, 재건축 인근주택의 반사적 주거환경 저해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용적을 하향추세인 정부정책에 맞추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용적율을 400%에서 320%로 하향조정한 것은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청원인들이 요구한 청원내용을 살펴볼때 건축물 주변의 공원, 광장, 하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경우 해당 용적율의 1/5을 가산하여 용적율을 완화 적용토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는 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 제48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79조 4항 규정에 의거 법령상 그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에만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청원지역의 마을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광명시건축조례 제52조에 의한 용적율은 상위법 체계상 완화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심사과정에 나타난 대안으로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항은 서민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경제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재건축의 용적율을 인상해달라는 것으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400% 미만의 조례개정은 필요시 가능한 부분으로 세심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최근 청원지역과 바로 인접한 광명5동 연합주택조합 재건축의 경우 '97년12월 23일 용적을 343.26%로 사업승인이 되었던 바 이를 바로 인접된 동 청원지역의 재건축을 추진상에 주민들의 신뢰성 화보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볼때 심도있는 연구및 조사, 분석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집행하고 있는 시장이 적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청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간사인 홍성섭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의견서는 이재흥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의견서는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등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가스관련특별위원회 강희원위원장님은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원의원입니다. 도시가스특위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4회 정기회시 승인하여 주신 활동계획에 의거 1997년 12월 10일 도시가스 관련서류의 일체를 제출 요구하여 1997년 12월 22일 부실공사 시정조치 실적의 14종의 관계자료를 집행부로 부터 접수하여 그 내용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였으며,'98년 1월 12일 관계부서로 부터 보고를 청취후 '98년 1월 15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의 심도적정여부와 라인마크 표기의 정확성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1998년 1월 19일 삼천리 도시가스 부천지사의 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1998년 2월 13일 삼천리도시가스 내부 조직개편으로 관할구역이 부천지사에서 중부지사로 변경되어 보고 기일를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부득이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2월 24일 특위활동기간 연장승인을 받은후 1998년 3월 21일, 1998년 4월 2일,1998년 4월 14일 3회에 걸쳐 삼천리 도시가스 중부지사로 부터 안전관리 예방대책사업계획을 청취한바 있으며, 1998년 3월 21일에는 다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라인마크의 위치 표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도시가스 최초 공급시 부실시공 부분이 있을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방대책사업을 2002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만 본 특위에서는 예방대책사업 시행기간을 2001년까지 앞당겨 시행할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사업비와 시행기간 추진방법을 사업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토록 요구하여 1998년 4월22일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홍보계획은 자율안전점검이 확행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며, 둘째 심도미달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은 세부 시행계획을 1998년 12월 말 까지 수립하여 1999년 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시행할 것이며, 셋째 입상관 타법저촉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은 세부시행계획을 1998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1999년 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시행하여 2001년까지는 모든 불안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우리 광명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넷째, 배관투자계획은 중부지사 관내에서는 우리 시를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주민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각종 민원사항의 해결도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한바 있습니다. 여섯째 특히 시설정보시스템 GIS에 대해서는 '98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 '98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초기에 잘못 시공되었던 부분을 모두 찾아내어서 재시공 또는 보완 공사를 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키로 약속하고 삼천리 도시가스 대표이사의 명의로 도시가스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본 특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도시가스 특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계획이 약속대로 시행되게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계속 행정지도는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실천결과를 다음 업무보고시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도시가스특별활동에 홍성섭간사님, 주영하의원님, 김영환의원님, 김권천의원님, 허근의원님, 정연욱의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강희원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4월 24일 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