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56회 제2건설위원회199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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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해당되신 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우리시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작년에 발주해서 현재 기본계획만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시는 지금 현재 기존 광명동 지역에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광명동 지역이 주택공사에서 60만 단지라든가 해서 기 개발이 끝났고 '80년대 중반에는 철산지구 택지개발을 주택공사에서 시행했고 '80년도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하안지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외 지금 현재 광명동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재건축이 현재 일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명시는 행정 면적 대비 77%가 GB이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는 약7,000㎡ 그래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나대지나 이런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세에 맞추어서 본다면 지금 하안지구나 철산지구를 제외하고 광명동 지역에는 굉장히 도시환경이 쇠퇴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재건축을 무질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지침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 3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도시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인구 1백만이상 도시에서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1백만 이하라도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하면 도시재개발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되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느냐 하면 기본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구역지정을 하고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관리처분 계획까지 해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이자리의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안을 확정한 다음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고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는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도시재개발의 종류는 법상으로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로 분류됩니다. 도심재개발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의 역세권 역사주변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고, 주택재개발은 주택재건축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장재개발은 우리는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은 어떤 유형이고 재건축은 무엇인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의 성격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옥중심의 도시계획사업이고 재건축은 민간이 개발해서 민간개발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주도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도 할 수 있고 재개발조합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공사 3자가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은 가옥주나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원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조 또는 법상으로 융자를 알선해 주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비 지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소유주의 2/3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재개발을 할 수있고 재건축은 4/5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재개발도 동의없이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2/3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90%이상 동의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할 당시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엔 우리시에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 약 12,000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타 베이스해서 거기에는 건축년도 구조 대지면적 용적율을 실시한 바 있고 아울러 대상구역에 대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 대다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90%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세입자나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기가 아직 이른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분도 아울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역의 대상범위는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 12개 지구로 면적이 약24.5ha 그중에서 도심재개발이 6개 지구에 11.8ha 주택재개발이 6개 지구에 12.7ha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도심재개발 같은 경우 광명4거리입니다. 다음에 목감천의 천왕동 맞은편에 무허가 있는 부분 다음에 광명5동에는 서초등학교옆의 부분 이것은 재건축 조합이 기 승인이 나간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재건축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재개발지구로 묶었을때는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 끝나고 금년연말까지 건교부 승인받고 내년에 용역 들어가서 구역 설정하고 구역선정도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되어야만 구역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구태여 우리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제동을 걸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7동 도덕산 밑에 무허가 난립지역하고 다음에 제일 먼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철산1동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1동에 시흥대교하고 구 도로 사이의 이 부분하고 옛날 구 동사무소 뒤쪽 독산동하고 경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2동에는 기아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위에 도로변에 제외된 지역을 우리가 대상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재개발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식은 철거 및 수복형이 있는데 수복형은 한꺼번에 그 지역을 100%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일부분 철거하고 입주시킨 다음에 또 하는 것을 수복형이라고 합니다. 대상지역은 지하철 7호선과 연계되어서 광명4거리 부분에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소하2동에 구획정리 사업하고 대로변에 우리가 고속철도 역사가 생기고 그 나머지는 GB이니까 거기는 지금 당장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가시적으로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음에 주택재개발은 철산1동,광명5동, 7동, 소하1동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기본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폐율계획은 법상이나 조례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용적율 계획에서 용적율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의 욕구는 용적율을 상향시켜달라는 추세고 저희가 볼때는 너무 빽빽해서 도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재개발만큼은 우리가 보너스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한다면 보너스를 부여하자는 색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주택재개발일 경우에는 준주거지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0%이하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70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신축일 경우에는 300% 재건축일 경우에는 32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은 270%이하 그중에서 공공시설을 많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례가 정해진 범주내에 보너스제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기겠습니다. 다음에 구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것이 광명4거리 시장에 화재난 사항을 우리는 제외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우리가 넣는다면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으로 가도록 두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철산역옆입니다. 현재 나산클레프이고 지금 현재 이 도로변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 소하2동 지금 현재 기아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인데 이쪽도 구획정리사업지구 여기도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구획정리사업과 도로하고 경계부분에 이러한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광복아파트 부지입니다. 철산1동 이 부분에 가칭 해군주택 여기는 벌써 주민들이 거의 80%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명5동 서초등학교옆 이 부분하고 여기는 재건축이 벌써 조합이 승인 나가 있고 이쪽에도 가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동에는 도덕산입니다. 도덕산 밑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목감천쪽에 보면 남부주유소 맞은편 철탑있는 부분 밑에 무허가가 난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소하1동은 지금 이 부분이 시홍대교입니다. 이것이 구 도로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당초 우리 계획은 이것이 시흥아파트인데 당초에는 시홍아파트의 재건축이 가시화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여서 이 지역을 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끼워달라 그래서 주민이 원해서 했고 이것은 현재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재건축 조합이 승인 나가 있는데 경기가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벌써 조합승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조합 전체 총회를 열어서 조합을 반납할 것이냐 신고를 취소하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응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지금 주민들 자체가 50% 50% 양분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승인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취소하든가 조합 전체 총회를 열어서 넣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넣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의 우선 순위는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목표년도는 2001년인데 1단계는 '99년∼2005년까지 2단계는 2006년∼2011년 이렇게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 구역은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정비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다음에 건물 및 기반시설 불량도가 높은 불량주택지역 다음에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된 구역을 1단계로 넣었고 2단계는 건물, 기반시설이 현재는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필요한 곳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시행방법은 원칙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합동재개발 방식도 적용하고 합동재개발 방식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나 주택공사, 3자개발 등이 시행하는 방식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개발법에 의해서 시에 의지 또는 주민 동의에 따라 순환재개발 방식도 한꺼번에 다 철거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2개정도로 분할 시행방법도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 5일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대 김철원 교수께서는 재개발 후에 원래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것은 기본계획상에는 거기에서 언급하기는 어렵고 현재 대형위주의 큰평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서민들이 살수 있는 평수를 다양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기본계획에서는 언급대상이 아니고 시행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할 사항이고 다음에 김경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에 적합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주거지역에다가 상업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기본계획상 맞지 않다 그것은 바람직한 의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다음에 연세대 김홍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세권 개발일 경우에는 하안이나 철산3동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하면 특색있는 광명시에 상징적인 것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면 정보산업이라든가 벤처나 이러한 소규모의 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도 기본계획에 건물의 용도까지 넣을 수는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시행단계에서 이런 시설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다음에 윤영호 건축사는 소하1동 구역에 구도로 지역은 주상복합만 넣었는데 그 맞은편도 대로변이니까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규 연세대 교수가 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용적율이 서울시에서도 240% 광명에는 3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50%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만약에 이것을 더 낮춘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너무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용적율을 270%로 하고 거기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면 300% 범주내에서 조례가 정한 범주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적용기준은 다시 우리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조례도 만들고 세부적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 다음은 조근식 광명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공공시설 확보기준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상으로 세부적으로 집어 넣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개인들이 의견제시한 것은 재개발 기본계획 공청회하고는 동떨어진 GB를 해제해달라 등등 상충된 얘기를 하셨고 다음에 소하1동에서 정기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은 소하1동 시흥대교 지나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꿀수 없느냐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주상복합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물론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에게 이해관계에 근접한 사항이라고 볼때 사실 아까 말씀과 같이 인구 1백만 이상이어야 재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개정되어서 작년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고도 이미 해서 마쳤는데 사실 주민들 홍보에 미숙함이 있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지상에 보면 짜투리 땅도 건축을 하게 한다는 등등 여러가지 GB도 많이 완화해서 하게 한다 이런 지상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GB 재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런 기본계획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로 보아서는 사실 시청 앞의 시민회관 앞에도 정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측으로도 더 강력한 개발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거환경개선법이 임시로 '99년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에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광명시에 더 추진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물론 지금 우리가 재개발구역을 12개 구역으로 결정해서 주민들 설문도 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청취를 한바 있습니다. 대다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별이견이 없고 소하1동 구역이 첨예하게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가시화적으로 움직인 사항은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편입되었고 지금 한가지 재건축 조합이 기 승인이 나가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합원이 전체 총회를 열어서 재건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을 취하할 것인지는 주민 전체 총회를 열어서 저희한테 회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다음에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GB 구역조정을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8월까지 시안을 건교부에서 만들어서 공청회를 거처서 연말안에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이것은 재개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GB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될런지 몰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된다면 그러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당연히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삼각주마을과 철산4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별다른 재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철산1동 사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재개발지구로 가고 다음에 국지적으로 지금 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규모별로 재개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삼각주마을하고 철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두군데인데 지금 광명1, 2동 제가 광명2동에 사는데 꼭대기에 일명 물탱크라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그당시 할때 너무 높고 청석이 있고 해서 지금 노후주택이나 연립주택이 꼭대기에 많습니다. 지금 광명1동에서는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다, 해서 동의를 받고 다닙니다. 광명1동 79번지 일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못들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지금 물탱크 주변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철산2동과 경계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까주어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100% 이상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시 전체를 들여다 보면 전체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5년마다 수정 보완에 가능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지역을 전 지역중에서도 선별을해서 우선 취약지역이 어디냐 다음에 5년후에 다시 여기를 빼고 여기를 집어넣는다든지 단계적으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정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광명시 전체를 무조건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 말씀은 수긍이 가는데 특히 광명2동 산꼭대기 왜 우리도 철산4동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난리입니다. 한번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상당히 높기도 하고 주공에서 축대를 쌓은지 3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까서 재개발을 하든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만들어서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아마시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지금은 물탱크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하실로 들어가도 됩니다. 전기로 뽑기 때문에 광명에 산꼭대기 지역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것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감액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안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본시설은 건설부고시 527호로 '86년 11월 19일자로 철산택지개발을 시행할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도로하고 녹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철산대교 지하차도공사, 광명대교 지하차도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위에 차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녹지를 일부 잠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완충녹지가 41,940㎡에서 6,813㎡가 감된 35,127㎡가 되겠습니다. 녹지를 감시키고 도로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연장이나 이런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면적이 녹지를 일부 잠식하다 보니까 면적만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는데 이견자가 없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이것이 광명대교 지하차도 공사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 이것이 안양천이고 광명대교입니다. 이러한 지하차도를 만들다 보니까 제방 옆으로 일부 차선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일부녹지를 잠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결정되어 있는 녹지의 범위고 이것이 가장자리 부분 녹지가 없어지는 부분 차선을 확보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녹지가 잠식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철산대교가 되겠습니다. 당초 녹지가 이 부분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많은데는 5∼6m 적은데는 불과 1∼2m 잠식되는 것입니다. 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녹지가 일부 잠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그 뚝 도로의 제방을 상당히 도로가 잠식을 하고 있는데 안양천 뚝은 광명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뚝입니다. 제방이 무너질 염려없이 철저하게 건설회사에서 하고 시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감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천이 직할 하천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사전에 공사발주 전에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조건에도 제방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강이라는 것은 옹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으니까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녹지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도로 형평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같습니다. 문해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방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