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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172회 제4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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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차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집행부 증인으로 본 특위에 처음 출석한 원미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의 합동 증인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을 포함한 직제 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오정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오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김정기위원장

이어서 출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제 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오늘이 2차 회의인데 지난번 1차 회의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병원 측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잘못 알고 질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은 추후에 우리 과에서 위원회의 보고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이게 사인 간에 이야기를 한다면 동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3 대 7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협약을 하고 동업을 하는 건데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떤어떤 비용은, 예를 들어 종업원은 몇 명을 두고 이런 협약들을 서로 구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업원들 월급은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에 동업자 중에 한 명이 나가서 가게를 보고 있으면 월급은 얼마 쳐주겠다는 이런 식의 계약을 다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다 하시고 남는 것 있으면 그 중에 3 대 7로 나눕시다 지금 이런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의사들 근로계약을 하는데 이런 계약은 처음 봤습니다. 갑이 병원이 되겠죠. “갑은 급여지급 관련한 세금 및 4대 보험을 을을 대신하여 부담한다.” 이런 계약 보셨습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의사들 급여 1100만 원을 집에 가져가게 해 드리겠다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 주민세 얼마 나올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보험료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거꾸로 산정을 해서 그만큼의 수당을 책정해서 비용으로 공제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할 때, 뭐 물론 자기 것이 아니니까 서류를 열심히 낼 이유도 없겠죠. 기본적으로 납세의 의무는 개개인이 져야 할 의무이고 국민연금 개인 부담금, 건강보험 개인 부담금 이런 것은 개인이 책임지고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병원의 통상적인 급여 방식이 그렇다고 해서 시립병원에서조차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병원에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물론 모르셨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장비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물론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지난번 조사 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DMSS 치매조기진단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실상 그것으로 진료를 했다고 해서 의료수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치매진단프로그램으로 SNSB 코리아 타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진단하기 전에 미리 한번 돌려보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 장비가 처음에 2억으로 견적이 왔습니다. 2억으로 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 및 물품구입 조정을 해 줬어요. 2억으로 온 것을 이것은 1억 5000이면 되겠다 해서 5000을 삭감해 줬어요. 최종 결제를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3억 원에 결제를 했어요. 저도 지난 시간에 1억 5000에 결제했다고 잘못 대답했는데 3억 원에 결제했습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저도 보겠습니다만 컴퓨터에 CD로 한글 프로그램 깔듯이 CD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치매 관련해서 환자하고 문진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이 환자가 치매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지금 3억을 줬다는 겁니다. 어디에 제품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에 사용하는 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장비를 전부 통틀어서 우리가 60억 원어치를 사줬다는 겁니다. 의료장비 몇 십억하고 차량, 전산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불필요한 장비들이 나가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DMSS 사용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글씨로 하루에 같은 볼펜으로 적은 것 80 몇 건을 사용기록이라고 들고 왔습니다. 차라리 없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결국은 우리 시가 관리나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 우리 시가 오늘은 보건소까지 오셨으니까 같이 잘 메모를 했다가, 위원들이 의료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저희들이 못 보고 넘어가는 것도 많을 겁니다. 못 보고 넘어간 것 또는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향후에 상세히 조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에서 배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매점 임대 관련 쪽을 봐도 부천시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담당자와 구두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임의로 매점을 운영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구두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해서 갖다 냈거든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부대사업 설치 허가내역도 마찬가지고 매점도 마찬가지로 입찰도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 부대사업 설치 허가내역도 별도 허가받은 것은 없고 시청으로부터 수령한 건축도면 상에 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음, 별첨 참조 이런 식으로 협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제가 보다가 어이없는 일들이 있어서, 다니엘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컨테이너를 주문해서 대인의료재단에서 가격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니엘병원에 놓을 장소가 없어서 다시 시립노인병원으로 옮겨간 적이 있어요. 제가 운송한 사람하고도 통화를 했고 견적서를 보면 날짜도 없고 카드 결제는 분명히 했고, 이런 일들이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이 아주 적건 많건 간에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말고도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했는데 분명히 시립병원에 소각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소각하고 아니면 소량으로 소각하고 나머지는 종량제봉투에 그냥 버려버리는, 이것은 나중에 걸리면 시하고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소하든 크든 간에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하시고 이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태

김한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병원 설립할 당시 물품 구입할 때 다 소장님이 관련하셨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물품 중에서 의료장비 부분이 의료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시 시장님께서 소사보건소장님이 의사분이다 보니까 TF팀 임원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그래서 소사보건소장님 주관으로 해서 장비 검토를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당시에 장비 금액으로 얼마 정도 상정됐었죠? 노인병원.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전체 60억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강대인이라는 원장이 모든 장비는 시에서 전부 사줬다고 자기들은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 자체를. 거기에 대한 장비를 사면서 병원에 수탁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나서 장비를 샀습니까, 아니면 장비를 사놓고 협의를 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병원 측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장비, 어떤 사양으로 사달라고 요청이 와서, 최종적으로 212건인가 요청이 왔는데 검토과정에서 노인전문병원에서 맞지 않는 장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중에 46건은 삭감을 하고 수량을 과다 책정한 것 32건은 수량 조정하고 또 금액이 많은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것들 5건 정도는 교체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당시에 다니엘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요청이 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요청이 온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자기네는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을 증인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식 목욕차량 같은 경우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건 의료장비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차를 구입했을 때 그때도 보건소장님 계실 때 한 거 아니에요? 추후에 한 건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건 복지시설에서 쓰는 장비니까 복지국에서 검토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의료기기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차 구입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복지국에서 한다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아니 의료장비도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검토만 해서 복지국으로 보내서 일반 다른 장비와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다니엘에서 의료기기를 신청해서 보건소에서 삭감을 해서 복지과로 보낸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위원장님,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할 항목에 대한 오정보건소의 마약관리 관련한 공문을 보냈던 책임자를 답변석에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어느 분이시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장윤희 팀장.
인숙

김인숙위원

마약 관련 담당자 분이 얘기를 하셔야 책임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기위원장

네, 보조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네, 추후에 선서문 작성을 받으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인숙

김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후에 마약 관련한 점검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받으셨죠?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공문을 받고 저한테 몇 가지 문의사항 전화를 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3개 구 보건소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 행정사무조사 진행 중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일반병동에 마약금고를 설치한 예산을 세우고 진행했던 위반사항 관련한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냈던 건데 기억하시죠?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엊그저께 저랑 통화하시면서 한 내용 중에 오정보건소에서 마약 관련 점검을 위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방문했을 때 일반병동에 마약금고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실제로 마약점검을 나가셨던 분이 마약금고가 일반병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실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제가 마약관리를 부천시립병원에 5월 정도에 갑자기 나갔습니다. 조제실을 점검했는데 숫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관리를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약병동에 있는 금고는 마약관리 조제실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대상이고 저희가 병실에 있고 없고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마약을, 마약관리를 하기 위해 점검차 나갔는데 약제과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일단 마약이 처방전에 의해서 나오고 그것으로 해서 약사가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그 뒤에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방금 얘기하신 거로는 지도점검을 5월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것에는 점검일자가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월에도 나가고 8월에도 나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인숙

김인숙위원

저한테는 8월 10일 날짜로 점검일자를 주셨거든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 5월 23일에 지도점검을 했고 위원님께서 이 특위 때문에 저장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지도점검을 나간 겁니다. 저장시설이 5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재차 나간 겁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5월에는 전체 점검을 나갔었던 거였고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마약금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네, 그게 문제가 됐으니까요.
인숙

김인숙위원

8월 10일 나가셨다고 하신 얘기네요. 그러면 어쨌건 마약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시고 감사를 하셔야 될 보건소의 입장에서 실제로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금고를 일반병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마약금고가 일반병동에 몇 개가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그 당시에는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아보셨겠지만 제가 공문을 다 보냈는데 공문의 대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마약류의 저장) 잠금장치가 있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면 되고 일반약품과 분류하면 된다는 조항에만 맞춰서 이 문건을 해석하면 일반병동에 마약금고를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3개 구가 그렇게 다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로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법률로 얘기를 드릴게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기록의 정비), 제31조(마약 투약의 기록)에 보면-다 아시니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여러 가지 성명, 나이, 소유자, 주소 등등을 기록한 작성·비치 및 기존 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행정사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현황 관련된 자료집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거 보고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마약류와 향정신성약품 관련한 관리대장 보셨으니까 지도점검했다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보셨어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자료낸 것은 안 봤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인숙

김인숙위원

지도점검하실 때 장부 보셨어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봤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그 장부가 이 장부일 텐데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장부에 이상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장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질의에만 맞는지 안 맞는지 대답하세요. 아시는 소신껏.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쓸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1조, 15조에 의거 사용을 하게 되면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네, 맞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 보라고 갖다 주신 장부에 어디에 약제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일반병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
인숙

김인숙위원

법률로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분명히 약제과에서 복사한 장부일 거예요. 그렇죠?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병동에 마약금고가 있으면 마약금고를 비치하면서 기록해야 될 장부를 비치해야 되는 게 맞죠?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아니요.
인숙

김인숙위원

안 맞습니까?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세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은 마약금고가 1개든 2개든 사무실 안에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도 그 자체가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마약금고에 대해서 사용할 때 전체적인 관리자는 마약관리자로서 약사가 관리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 처방에 의해서 마약관리자인 약사가 조제를 해서 병실에 불출이 되었으면 약사가 관리를 다 하고 거기에 불출을 쓰면 되는 거고 그것을 취급하는 병실에서는 처방된 것 외에 나온 약에 대해서만 다른 약과 분류해서 갖고 있다가 투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투약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거기에서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마약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약과 구분해서 보관을 한 것뿐이지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관리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불출을 하고 거기에서 재고와 관리는 다 약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방금 약사가 관리하고 의사가 처방하는 마약 관련된 물품을 마약금고까지 두면서 일반병동에 비치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 공문 보낸 거에 오정보건소 유권해석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저장장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실 안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마약을 취급하는 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 관리자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약사요.
인숙

김인숙위원

약사하고 의사밖에 더 있습니까? 약사와 의사가 일반병동에 있습니까? 당연히 약제과에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일반병동에 두지 않는 이유는 보통 병원에서 중소병원이든 일단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실, 의사들이 항시 비치할 수 있는 곳에 주로 마약금고를 비치합니다. 어느 법률상에도 일반병동에는 마약금고를 두어서는 안 되고 마약을 관리할 수 없다고 하는 문구가 아무데도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렇게 두지 않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법률 제2조에 마약취급자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의 의사, 약사, 일반병동에 의사, 약사가 항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원미보건소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실 안에 있어야 하고, 실제로 일반병동에 없죠. 그리고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병동은 어때요? 환자, 보호자들 다 다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다니는 데가 일반병동입니다. 오픈병동이라는 얘기예요. 폐쇄병동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치 이것이 유권해석상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인양 저한테 공문으로 회신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법률 33조에 마약류 관리자는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항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관청이 어디예요? 신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그건 마약관리자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반병동에 마약관리자가 누가 있습니까?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을 냈고 그것을 마약류관리자가 조제를 해서 병실에 올렸을 때 그걸 관리해서 거기에 대장을 쓰고 그러는 것까지는 써야 되는 의무는 없는데,
인숙

김인숙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애초에 병원이 마약금고를 일반병동에 비치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것은 저는 문제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건데 실제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사가 처방하고 약제과의 약사가 그것을 줬어요. 그러면 즉시 투여하고 남은 잔량은 잔량의 재고를 쓰고 다시 약제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병동에 금고를 두어서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까지 질의가 나왔던 거고 법률에 근거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일반병동에 마약금고를 둘 정도면 보관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는 병동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전체 병원 어디에도 다 금고를 두어야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유독 시립노인전문병원의 3병동에만 이것을 비치해야 합니까? 4병동인가요? 그것이 맞진 않잖아요. 실제로 마약금고를 두어서 마약을 보관한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의 정비도 필요하고 해당관청에 신고도 해야 되고 마약류취급업자가 같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하나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병동에 마약금고 자체가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닌데 약을 조제 받아서 투약을 하기까지 거기에 보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장을 관리할 필요도 없죠. 이미 나온 처방에 의해서 조제 받은 그 약에 대해서 투약하는 것을 잠시 보관하는 건데 보관하는 사람이,
인숙

김인숙위원

팀장님, 자꾸 얘기를 엇나가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돈 많아서 금고 10개 사고, 9개 사고, 20개 사서 이 병원에서 쓰고 저 병원에서 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마약금고는 말 그대로 마약을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실제로 마약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취급업자가 필요하고 신청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를 할 장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병동에 마약금고는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의 답변이 마약금고는 위반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마약금고가 거기에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검을 나가셨으면 거기에 마약금고가 있는지도 확인하셨어야 되고 마약금고에 마약이 몇 개나 보관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개수가 맞죠. 안 그렇습니까? 약제과에서 준비하는 약이랑 보관되어 있는 약이 금고에 하나도 없다면 맞겠지만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약이 하나라도 있다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점검도 잘못 보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걸 인정 안 하십니까?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윤희

장윤희오정보건소예방의학팀장

······.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실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함께 아울러서 향후에 증인석에 서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방금 마약류 보관에 관해서 법률을 근거로 그렇게 질의를 하고 설령 관행이 그렇지 않았다면 관행이 잘못된 거죠.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우기세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담당자들 의견이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지 위원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점검을 나갔으면 일반병실에 있는 약과 그것을 다 확인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그것은 확인 안 하고 그쪽 캐비닛에 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점검 안 하고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내용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의료법」제27조3항 아시죠?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중에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 아시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건소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 행위가 의심된다, 조사를 해 달라, 만약 그런 행위가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여쭸더니 만일 그런 것이라면 자격정지 2개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고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데 자격정지를 한다면 누구를 자격정지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행위자를 자격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병원이면 병원장이 되지 않겠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의사에 해당되면 의사 자격정지가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위자 자격정지가 되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내용을 더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조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원미보건소장님과 오정보건소 팀장님께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오정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장님과 원미보건소장님, 오정보건소장님,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직원은 병원시설관계자를 대기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병원관계자들이 대기하는 동안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조사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주신 시설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강대인 이사장님, 문옥륜 병원장님, 그리고 권명숙 요양원장님, 박찬숙 재가노인지원센터장은 지난 회의 때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분이 없기에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출석한 시설관계자가 질의답변 시 부득이 증인선서 하지 않은 시설직원이 대신 답변하기를 요청할 때는 증인선서 및 선서서에 서명을 한 다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석한 병원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인 이사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난번 조사 때 처음 행정사무조사를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지난 번 조사 때 답변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 뒤에서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에 갑자기 나오셔서 답변보조석에 서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처음 하시다 보니까 절차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 번 해 보셨으니까 이사장님께 앉아 계신 분들께서 보충적인 자료를 드리실 분이 계시면 쪽지로 전달해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그런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하시다가 혹여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보충적으로 쪽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대인 이사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3. 추가요구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매점 임대계약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점 임대계약서를 할 때 2010년 4월 18일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흘러서 2010년 12월 24일에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가 없어졌습니다.
매점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월세는 아예 없고요?
지금 거래처원장을 보면 기저귀, 장애인용 기저귀 주로 요양원에 집중공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단가가 사실 매점에서 나오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점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까?
입찰내역을 보니까 “부동산소개소에 입주희망자를 물색하였으나 입주희망자가 없었음”, 입찰할 때 통상 부동산소개소에 입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부동산소개소의 입찰, 매점 입주희망자를 물색하였으나 입주희망자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부동산소개소에 이걸 입찰합니까?
홍보를 부동산소개사무소에만, 그런 얘기시죠?
부대사업 설치 허가내역도 “별도 허가받은 것은 없고 시청으로부터 수령한 건축도면상에 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담당자와 구두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시의 담당자는 구두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시는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김정기위원장

그러시죠. 보조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병원을 오픈하고 매점을 오픈을 못 했어요. 매점하실 분들이 없어서 못하다가 계속 환자들이 얘기를 해서, 그때 안장훈 주사님이 담당자였어요. 매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물색을 해서 그건 거기 안에서 찾아보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순전히 저희도 매점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매점이 참 잘 되거든요. 저희가 요양병원을 많이 알아보지 않고 처음에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시는 분도 처음 하시는 분이라 병원에 매점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시에서 잘못 답변한 경우가 되겠네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시에서는 어차피 5년 후에 거기에 대한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어떤 금액에 대한 것은 안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임대계약서 12월에 작성하고 지금은 매점이 괜찮아졌나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지금도 계속 관둔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다른 데서 들여왔었는데 가격대를 맞추라고 해서 공급을 해서라도 계속 하라고 하는 형편이고 직원들 먹는 빵이나 간식까지도 다른 데서 들여왔던 것을 해서 어떻게든 보전을 해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보전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대보전산에서 노인의학병원 안내책자, 노인의학병원은 뭐죠? 노인의학병원도 있나요?
이게 공공의료시설인데 책자 수량을 1만 부를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책자인가 봤더니 이 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니엘병원 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것은 우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용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런데 왜 저한테 이걸 보내셨어요?
앞에 대인의료재단이냐 다니엘병원이냐 그것만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여기도 보면 부천시립노년의학전문병원 또 위에 보면 여러 가지를 제가 받았는데 보면 다니엘종합병원 운영 다 이렇게 같이 썼거든요. 저희는 대인의료재단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지 다니엘병원은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시에서 내는 금액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인데 다니엘 홍보를 왜 할까. 다니엘은 잊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대인하고 계약을 한 거니까,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인의료재단이면 대인의료재단이지 다니엘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식자재나 인쇄물을 보게 되면 공동의료시설인데 경제적 유발 효과를 부천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천, 안양 이런 데서 일으키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선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켄모어의료시스템과의 거래내역에서 켄모어의료시스템이 뭐 하는 거죠?
노인 분들이 드시는 케어웰은 드시는 거죠?
잘 드세요?
그런데 사업장 주소가 다니엘병원 301호예요.
이미나 대표는 누구예요?
혹시 잘 아는 분입니까?
친인척?
매점을 보면 매점도 이름이 이미숙 씨예요.
이미숙, 이미나는 관계가 없습니까?
매점부분의 장사가 왜 안 된다고, 매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전에 위원들이 질의만 많이 하고 답변은 너무 짧게 듣는 것 같아서 전에 한번 말씀해 보고 싶다고 하신 것 중에 재단이 42억 원을 투자한 배경과 의미 이런 것을 짧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정신과의사들이, 저도 정신과의사 친구가 몇 있어서 아는데 정신과의사들의 이직이 많잖아요. 통상적으로 옆 병원에서 30만 원만 더 줘도 이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직이 많았는데 사유랄까, 돈 때문에 갔던 겁니까? 아니면
질의와 상관없는 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첫 번째 주자인데,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것을 조금만 해 주시면 저희가 듣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줄 아는데. 항간에 시립병원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천시에서 시설투자한 것 하나도 없이 자체적으로?
장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이진연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저는 짧으니까 빨리 하고 끝낼게요. 차량운행일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다 쓴 거라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거 누가 쓰셨는지 성함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글씨가 어쩜 이렇게 똑같이 썼는지 그 분이 누구신지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전해주세요.
4110 스타렉스의 용도가 뭐죠?
그러면 4173 스타렉스는요?
그 다음에 5512 모닝은요?
어떤 용도로 쓰시죠?
두세 명이 어떤 용도에서 쓰시는지
5589는요? 그것도 모닝입니다.
앞에 보면 4110, 12인승이라고 되어 있고요, 직원들이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73은 환자,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5512 모닝은 김찬숙 센터장님이 다니엘병원 11시에 출근해서 거의 4시 이후까지 사용을 하십니다. 다니엘병원에 가셨다가 다시 시립노인병원에 도착하는 게 5시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매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일지를 보면 거의 거기에서 사세요. 센터장님이 다니엘병원에 가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 다 써 있어요.
차량일지는 본인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을 다 쓰셔야죠.
이사장님, 차량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매일같이 거기에서 출근을 해서 병원은 안 지키고 다니엘병원을 지키려고 출근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요양사 중에 연세 기준이 있나요?
네, 요양보호사.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46년생이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금방 따신 분이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던 분도 아니고, 그러면 연세가 지금 꽤 되시는 분이에요. 60대 중반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노인들을 요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용을 하셨어요?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때 주민번호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이 아닌데도 없으세요. 소사구에 사시는 분인데 없으세요.
받으실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받으시면 곤란하죠. 이력서에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인도 안 되어 있고 사진은 물론이고 그냥 대충 받으시나 봐요?
그리고 5월경에 컨테이너 구입하신 적 있으시죠?
사용 용도가 뭐였죠?
어디 창고요?
다니엘병원요?
그런데 카드는 시립병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컨테이너는 왜 다니엘병원으로 갔죠?
갔습니다. 제가 운송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은 시립병원에 가 있고 처음에 배송이 될 때 다니엘병원으로 갔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선서를 하신 분인가요?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네,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인했지 않습니까.

이진연위원

그럼 그냥 이사장님이 대답하세요.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추후에 하시고 이사장님께 수기로 말씀하시죠.

이진연위원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컨테이너가 가서 자리가 없어서 헤맸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제3자가 보고 있었어요. 다니엘병원이 너무 좁아서 컨테이너 장소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다찾다 못 찾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명확하게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첨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견적서를 이런 식으로 날짜도 없이 발주날짜 없이 계약날짜, 납품날짜 없이 이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옵니까?
이렇게 작은 것까지 이런 식으로 다니엘에 사용할 것을 노인병원에서 지불한다면 작은 것마저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배송한 사람이 어리바리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견적서를 받을 때 고치셔야죠. 이것 담당자가 누구예요? 사인 누가 했어요? 전화번호 끝자리 1864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해서 대충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간에 지금, 제가 오정구 여월동에 살고 있는데 소각장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난다는 소리는 뭐죠?
제보가 들어왔는데 연기가 나고, 지금 기저귀를 일주일에 몇 개 사용하고 있어요? 매점으로 들어오는 수량이 있습니다.
아뇨. 계약은 운반체가 따로 있고 소각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건 맞고요. 제가 그쪽에 살아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니엘병원에 오랫동안, 1년여 동안 봉사활동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막을 잘 알아요. 다른 얘기 하려고 피하지 마시고 쓰레기가 일주일, 한 달에 들어가는 양이 있으면 그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반드시 반송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보를 했고요.
소각을 하든가 어디에다 버리든가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버리든가
아니 다른 건 다 모르시는데 그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 심사 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운영 규정에 보면, 운영 규정 제10조가 있습니다. 10조의 조직표를 보면 병원의 조직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해서 노인복지시설 조직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병원장님이 계시고 양쪽에 행정실장님, 진료부장님 이렇게 해서 제가 아무리 다른 것을 뒤져봐도 시설장이라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 조직도 없는데 먼저도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조직표에도 없는 시설장이라는 직함을 만드셔서 월 850만 원씩 급여가 지출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에 없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지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설장이라 하셔서.
그건 시설장님 생각이시고 수탁약정서라든지 아니면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표기된 부분 한 부분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에서 그렇게 하신 거지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규정이 있고 규약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 어느 것을 찾아봐도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사항이 어디 표기된 데가, 기재된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항에도 보면 뭐든지 변동이 있을 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그럼 집행부에 혹시 보고라도 하셨습니까?
그런 건 아무 협의 없이 시설장님께서 시설장이라는 명목을 만드셔서 지내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3개 시설장을 통합해서 모두 관리하시면서 시설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하셔서 급여를 가져가셨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물론 세세하게 업무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도 시설장님이 그만한 급여를 가져가신다면 어느 정도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아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대답이 가능하실 텐데 대답이 가능하시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숙지가 다 안 되셨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시설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들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유용하게 쓰여지려면 시설장이 우선 모든 것을 알아야만이 좋은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좀더 분야별로 숙지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그 업무에 직접 체험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시설이 좋은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와 수탁약정서에 보면 1조1항에 명칭이 있습니다. 부천시노인복지시설, 3개 복합시설 추후 명칭은 변경이 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중에 1이 부천시노인전문병원, 2가 부천시노인전문요양원, 3이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모든 자료를 주신 것은 맨 앞에 보면 전부 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그다음에 부천시립노인요양원 이런 식으로 수탁서에 있는 명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수탁서에 있는 명칭을 쓰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일이 다니엘병원이라는 명칭이 많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탁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해주시고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또 이런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추궁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탁을 받으실 때 목적이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부천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의료비를 경감하고 저소득층 노인 무료건강검진을 하시고 경로당 순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3개 노인회, 부천시노인회지회에서 소사·원미·오정 전부 노인정에서 견학들을 다 하셨습니다. 견학을 하시면 주로 일정을 견학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견학하게 되나요?
그러면 부천시 환자를 위해서 병원측에서 혹시 특혜를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경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그럼「의료법」에는 저촉은 안 되는 건가요?
협약서에 준해서 하면「의료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하시죠?
제가 일반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면 기본 얼마다 이런 수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실례(實例)인데 몇 년 전인데 아는 분에게 요청을 하면 10%고 20%고 감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 병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세워진 거니까 부천시에 사는 노인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일반인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현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무료검진이 되겠죠. 그런데
부천에 홍보할 만한 홍보지들이 많이 있으니, 지금은 고령화사회가 돼서 65세 분이라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젊으신 분들이에요. 사전에 건강검진을 미리 하심으로 해서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수기에는 건강검진을 시중병원보다 얼마만큼 저렴하게 실시하니까 많이 오시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들이 부천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에게 특혜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먼저 물품 구입을 하시고 의료장비를 구입하실 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구입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 예로 이동목욕차량을 왜 1억이 넘게 비싸게 구입해서 산 차량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느냐 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차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골목길을 다 갈 수 없어서 못 씁니다.”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우리 부천시에 1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그래도 차량이 커서 못 간다고 그러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설장님은 1톤 차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추후에 재가센터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은 1톤 차량이 아니라 2.5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차량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원하는 장비가 아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도 한 번도 사용을 못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마침 그때 물품구입대, 그리고 물품뿐이 아니라 문서가 복지문화국에서 온 문서가 있어요. 부천시와 수탁자 간 문서 수·발신 목록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부 다 서로 교류가 됐습니다. 지금도 다시 시설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제가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삼자대면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럼 그 이후에 바로 그런 차가 왔을 때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진짜 필요한 것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요구,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차가 왔어도 사용할 수 없는 거면, 전시효과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실지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셨다면 다시 집행부에 재요구를 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그러신데 보건소장님이나 누가 그 차량에 대해서 여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설장님은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작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건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2.5톤짜리 차량으로, 대형차량으로 제작을 해서 보내주셨다고 그러는데 의견이, 서로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혹시 보건소장님이 해줄 수 있나,

김정기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목욕차량은 의료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토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가능하시겠어요?

김정기위원장

국장님, 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단순히 차량부분만이 아니라 지난번 모든 장비 같은 것이 협의치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줬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뒤에서 들었더니 차량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협약 봤더니 정말 TF팀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협의를 통해서 사실 된 것이지 집행부쪽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된 내용이 차량부분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장비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답변이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잘못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시설장님, 복지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잘못되신 거죠?
전체적인 것을 물었을 때 그럼 그 부분만 그랬다고, 목욕차량에 한해서만 그랬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저희가 전부 다 받아들여지기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인정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사실 이 행정조사하고는 무관한 것 같지만 저희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 자료 중에 보면 환자 진료내역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명단이라든지 보면, 여기 서류 중 전부 보면 지금은 개인 신상을 많이 노출 안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앞뒤가 전부 다 기재가 됐습니다. 심지어 환자 기록내용도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뒤 전체하고 주소 전부 다 나왔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수사에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심사하는데 하면「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저희가 요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까지 전체 앞뒤를 다 요구했습니까?
네. 여기 집행부에서 하기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전부 가려서 해줘라 했다는데 이 큰 대의기관에서 이런 것 처리도 안 됐다는 게 저는, 제가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문서 하나도 저희한테 주면서 문제가 있는데 진짜 의료 진료라는 것은 아주 진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지 하나를 할 때도 세밀하고 정밀하고 순간적인 것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그동안에 모든 내용들이 차근차근 하루에 시간별로 기재가 되었을까 아니면 이 특위가 구성이 돼서 급하게 이 자료를 만들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갔었습니다. 뭐 하나를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더군다나 의료업을 하시는 데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그런 세밀한 것까지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속개되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이사장님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확인하실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오신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착오 없이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시간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때 혹여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문위원들과 함께 그 자료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같이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아까 경명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다 가시고 실무자들 남으셨는데 잘 메모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꺼번에 다 가셔가지고.

김정기위원장

을지훈련 때문에 가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서로 감정이 있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하고 협약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시가 협약을 잘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담당국장님, 과장님 계시다가 지금 다 가시고 팀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있는데 잘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의료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그렇죠?
「의료법」에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죠? 휴게소, 매점 이런 것들은 부대사업에 해당 안 됩니까?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의료법」49조에 다음과 같은 것을 부대사업이라고 그럽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이런 것들을 환자 편의를 위해서 병원 내에 둘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부대사업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면 매점이 부대사업이죠.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 그럽니까?
사업자등록은 있습니까?
무슨 사업자, 사업자등록 종목이 뭡니까? 업종이. 사업자등록증 지금 팩스로 하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별도사업, 의료기관이 의료업무 외에 이런 부대사업을 할 때 병원이 운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대사업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의료법」49조제2항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위탁하셨잖아요. 그렇죠?
제3항 이런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와 있거든요.
타인에게 임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의료법」을 잘 모르시네. 「의료법」49조 보면 의료기관은 이런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직접 안 하고 타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위탁을 주신 것 아니에요.
임대하셨잖아요.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니까요. 법에 허용을 하는 거예요.
뭘 위탁하셨어요, 그럼?
그거 아니라니까요. 면허 받으실 때「의료법」시험 안 봅니까?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 내용은 저도 변호사도 아니니까 이따가 직원,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제가 판단하는 법령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협약서에 따르면 재임대를 주거나 이럴 때 우리 시의 허락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까 허락도 안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책자 주신 것, 이게 계간지라고 해서 800만 원 해서 인쇄하신 거죠?
이 내용 전체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다니엘병원 것인지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지출해야 될 사항인지 적의 판단하시고 아니면 그 800만 원 회수하도록 하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 책자를 의료재단에서 1만 부 인쇄하셨다고 그랬죠? 다니엘병원이라고 써놓은 책자는 몇 부 인쇄하셨습니까?
훨씬 전이 아니죠. 요양방문하시고 이런 시점하고 기사가 있는데.
2010년 8월에 인쇄했죠? 그러니까 다니엘병원에서도 저 책자를 지금 여기 1만 부 외 별도로 인쇄를 하셨다는,
그 계간지 영수증 찾아서, 별도로 인쇄했다는 영수증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지금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병원 센터 탐방, 이게 어떻게 노인병원에서 돈을 지출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병원 선전이죠, 이게.
다니엘병원 척추센터 탐방, 다니엘병원 각 센터 탐방. 노인병원 이야기는 끝에 사진하고 여기 두 쪽밖에 없어요.
저하고 오늘 논쟁을 하시자고 그러시네. 저는 지금 이야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볼륨Ⅱ라고 했는데 볼륨Ⅰ이 있습니까?
볼륨Ⅰ이, 노인병원 해가지고 볼륨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다른 책이잖아요.
억지를 쓰십니다, 지금. 지금 이것을 여기서, 누가 심판관도 없는데 심판을 받을 수도 없고 저하고 논쟁을 해야 크게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적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인승 버스 있죠?
처음에 주간보호 송영용으로 구입을 하셨죠. 그렇죠?
처음에 구입 품의할 때는, 구입 계획할 때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쓰겠다고 구입하셨거든요?
제가 태스크포스 회의록 다 받았습니다.
태스크포스 자료 어디에 출퇴근용으로 쓰라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용으로 썼죠? 역곡·부천·송내·다니엘병원·시립병원 이렇게 출근했죠? 그렇게 돌아서 출근했죠?
다니엘병원 출근은 왜 시켰어요?
전부 버스에 너댓 명 타고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뭐가 많아요? 버스로 출퇴근한 사람들 물어봤더니 너댓 명 타고 출근했대요.
요즘에는 운행 안 합니다.
너댓 명 타는데 무슨 다니엘에서 올 사람도 있고 그래요? 버스 노선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다니엘에 출근했다가 시립병원으로 옵니까?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너댓 명이 타고 출근했다는 거죠?
많다는 말씀은 하지 마셔야죠.
오늘 저하고 긴장 있게 한번 해보시자네요. 좋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다니엘병원 검진하는 데 지원도 나갔네요?
버스기사가 “다니엘병원 검진 지원” 이렇게 써놓은 것은 기사가 순전히 실수한 건가요?
운전기사 실수다?
좋습니다. 운전기사 관리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박건양 씨가 주로 운전을 했는데 이분은 급여대장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소속 요양보호사입니까?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가 병원의 앰뷸런스 운전하고 버스 운전하고, 그럼 급여는 요양원에서 주고 있네요?
직원들을 이렇게 다 독립채산이고 회계가 다른데 막 섞어 써도 되는 겁니까?
함께 있어도 회계가 다 다르죠.
자, 이 사람이, 차량일지 한번 보십시오. 주로 앰뷸런스 2대를 다 혼자 운전했어요. 아침에 출퇴근 버스 운전했어요. 누가 봐도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요양원에서 급여를 주고, 이것은 3개 시설을 막 섞어서 운영하는 거죠. 국장님들 다시 오라고 출석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장

다시 출석 요청하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도대체가 이야기를, 좋습니다. 경로당 단체방문 내역 저한테 주셨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네.
인숙

김인숙위원

위원장님.

김정기위원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지금 국장님 이하, 국·과장님을 다 출석시킨 마당에 출석한 상태에서 질문을 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립병원 또 요양·재가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 와 계십니다. 오셔서 지난번에 선서도 하셨고 또한 선서 자체가「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정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시라는 말씀 속에는 아까 분명히 경명순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난번에 대답하신 부분하고 오늘 삼자대면하는 형태로 해서 집행부하고 대면하면서 확인하니까 이사장님께서 그것은 태스크포스가 있었는지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다시피 그런 것들 향후에는, 지난번에는 첫 회의였기 때문에 선서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선서에 위배되는 것이죠. 위증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1차 회의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2차 회의에 와서 다시 한 번 제가 서두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처럼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도움 받으실 것은 도움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론 병원에서 기존에 하는 관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들께서는 충분하게 질의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과 조사를 하기 위한 질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의 예산이 대거 투입된 시립병원과 요양·재가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들이, 또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꾸려진 마당에 당연히 시민을 대신해서 위탁받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더욱 더 조사하는 자세로 충분히 질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관례상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면 여러 위원들이 듣기에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요양원에 등재되어 있으신 분이 계속 운전기사로 활용이 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도 아까 위원님과 질의 답변하시면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로서도 병원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러한 특위조사가 특위위원들의 병원에 대한 몰이해라든지 또는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면서 저희가 더욱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저희는 조사를 하지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병원에 대한 이해를 저희에게 시켜주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충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조사하는 조사위원들하고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병원은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더욱더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정말 위탁이 제대로 되고 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작은 것 하나, 그냥 이 정도는 관례상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건드려서 꼼꼼하고 세세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까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다 소모적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본연의 임무에 맞게 또 제한된 시간에, 11월 초까지 제한된 시간에 저희가 특위를 제대로 마감을 하려면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보다 세밀하고 그리고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출석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단체방문 내역을 주셨습니다. 보면 원미구가 97회에 1,758명, 오정구가 74회에 1,640명, 소사구가 51회에 850명, 합해서 222회에 4,24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했는지는 아까 말씀하셨고 이분들 식대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 처리된 데가 없어요. 어느 비용으로 처리했습니까, 이것은?
식사는 분명히 매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될 텐데 그냥 식당재료비 이렇게 해서 넣었다 치더라도 비용의 어떤 부분에 지출항목이 잡혀 있어야, 예를 들면 병원 홍보비라든지 이렇게 잡혀서 정확하게 지출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정원장의 계정들 아무리 봐도 홍보비 이런 게 안 잡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 사실이겠죠? 날짜별로 방문한 날짜 다 맞습니까?
혹시 차량운행일지에 보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버스를 주로 썼을 텐데. 그렇죠? 보면 인원이 다 19명, 20명 이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버스 주로 썼겠죠.
그래서 제가 버스 운행기록을 봤습니다. 날짜를 맞춰보니까 날짜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버스 운행기록 지금이라도 허위로 제출했다고,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찬숙 기획이사님이 작성하셨네요. 잘못 작성했다라고 지금이라도 시인하시겠습니까? 김찬숙 이사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죠.

김정기위원장

이사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제가 작성을 한 건 아니고 담당자가 하고 제가 확인자로 돼 있을 텐데 저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안 봤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김재복 씨가 작성하셨네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경로당 일지는 김재복 씨가 작성했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김재복 씨가 그 전에 부천의 여성단체 회장 하시던 분인가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네, 그때 그런 것을 했었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이시죠?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냥 확인만 하셔서 내용을 모르겠다는 겁니까?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일단 그분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자가 돼서 한 거니까 하나하나 이것이 일지와 맞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 글씨로 옆에 써져 있죠? 이게 2010년도 12월에 방문한 내용인데 제가 아는 경로당을 버스운행일지로 다 찾아봤습니다. 약대동 도라지경로당 12월 15일 방문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12월 30일에 방문했어요. 중동 대림경로당 7월 26일 방문인데 12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 넘말경로당 4월 23일 방문입니다. 중동 장말경로당 4월 22일, 하나같이 이렇게 날짜가 전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그런데 문제는 아마 차량일지가 정확할 거라 생각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차량일지가 정확하겠죠.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재복 원장님이 이 서류를 내라 할 때 본인의 수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메모를 했지 그것을 정확하게
병국

윤병국위원

수첩에 12월 것을 어떻게, 4월에 오신 분들을 12월에 어떻게, 수첩을 보고 적은 겁니까,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메모해 놨던 것을 가지고 썼다고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병원에 저희들 갈 때 김재복 원장님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경로당이 두 번씩 왔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는 거죠?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글쎄 저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대개 한 번씩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단체방문 내역을 왜 확인했느냐면 방문하신 분들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명단은 전혀 기록을 안 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외래진료 내역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시의원 하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 명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 방문하신 분들 경로당 명부하고 여기 외래진료 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경로당에서 병원에 방문하신 날에 그대로 그분들이 진료내역에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죠? 본인들이 원하면 진료도 가끔 하고 그랬다고요. 「의료법」27조 알고 계십니까? 27조 3항.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본인부담금 안 받으셨죠, 진료하시면서?
그러니까 안 받으셨죠?
알겠습니다.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돼 있는데 일부는 기념품도 제공하셨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편의도 제공하셨네요. 그렇죠?
그건 유인인지 자발적으로, 홍보하는데 오셔서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으셨는지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잘 해 주실 줄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공문은 받으셨죠.
네, 그건 여기 자료 있습니다.
외래환자 숫자는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외래환자들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전부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니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적의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처 계정별 원장 이런 것을 보니까 현금거래가, 다니엘병원하고 노인병원하고 현금거래가 20건 이상 발생을 했어요. 사유를 달라 그랬더니 “자금 과부족”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돈이 필요해서 다니엘병원에서 빌리고 이런 내용인가요?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장

네.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경영이사 정규환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본점과의 입출금내역 해서 본점이라는 것은 다니엘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그렇습니다. 다니엘병원이라기보다도 재단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재단입니까?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재단하고 입출금 거래내역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통장내역에는 재단이라고 안 되어 있고 다니엘병원 이렇게 나타나요.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다니엘병원 구좌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통장에는 다니엘병원하고 거래한 거지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의료재단하고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네.
병국

윤병국위원

다니엘병원도 개별 병원이고 우리 병원도 병원인데 병원과 병원 간의 거래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네. 그러니까 지금 세무서에 등록된 형태는 거기가 본점이고 저쪽 시립병원의 구좌가 지점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지점 거래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재단 계좌도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의료재단 계좌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재단 계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재단에서 그럼 아무 사업행위를 안 하니까 계좌가 없는 거지 있으려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재단이 바로 본점하고 같은 성격으로 봐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좀 다르죠.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어떻게 다릅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 이것도 병원이고 이것도 병원이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 재단이사장님이 있어서 재단에서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는 별도 회계로 봐야죠. 그런 회계가 지금 없으니까 회계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재단하고 본점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하시죠?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본점하고 거래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 이렇게 거래가 발생이 된 겁니까?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자금이 초기에 시립병원하고 요양원 재가가 초기자금은 어디에서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면 저희가 수탁자로서 돈을 안 주고 투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금의 잉여가 생기면 상환도 하고 또 자금의 잉여가 있으면 거기에다 놔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금 운용상.
병국

윤병국위원

왜 안 맞습니까? 거기다 놔두면 이자도 생기고 그럴 텐데.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거기에 놔두면 이자도 생기지만 부족할 때는 또 가지고 오고 그래서 자금을 본·지점 간에, 자금이 한쪽에는 남고 한쪽에는 부족하고 해서 부족한 쪽에서는 융자를 받고 남는 쪽에서는 예치를 시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도의 회계인데 이자가 생겨도 여기에서 생겨야 되고 그런 거지 그것은 제 판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23일 마지막으로 입·출금을 보니까 4억 정도가 병원으로, 다니엘병원으로 돈이 가있어요.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현재로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재로 그렇죠?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준 거죠?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초기에 재단에서 들어간 자금도 이자를 안 받았고―작년 결산할 때―현재까지 결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회계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회계사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고 회계사도 아닌데 다 판단해서 뭐라고 야단을 하니까 이사장님도 역정이 나시나본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용직은 병원의 정식 직원들이 아니죠?
간병인들 얘기하는 거죠?
정식 직원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 소득세나 주민세.
다시 이사님 나오셔야 됩니까?

김정기위원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간병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행정법원하고 대법원 판례로는 원천소득징수의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위기관인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급여 190만 원 받는 간병사도 지금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겁니다. 그렇죠? 원천징수를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된 간병사들이 있습니까?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지금 설립된 지가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아직 해당되는 분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 그러네요. 그런 분은 없겠네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세금 공제부분은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겠죠. 간병사들 중에 중국인들도 있던데 그분들은 취업비자를 받고 오신 분들입니까?
완전 중국인들도 있어요.
아마 비자 중에 간병사로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비자는 안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들 세금 공제 말씀드렸죠. 지금 간병을 스웨디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스웨디시센터는 다니엘병원에 있는 사업체인가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간병협회고, 지금 그러면 간병료를 직접 환자들이 간병사한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협회에다 지급을 합니까, 병원에다 지급을 합니까?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원래 간병인협회가 간병인들의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소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로부터 받고 간병인, 그러니까 구직자인 간병인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고용주인 환자, 형태는 그런 식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환자한테 받고 간병인한테 받아서, 소개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데 개별 간병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와 간병인하고 직접 받고 끝나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공동 간병인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간병을 하다 보니까 협회를 조정해서 돈을 받되 그것도 역시 소개수수료를 받는 형태고 시립병원은 작년 1년 하다가 금년 1월까지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은 전문분야도 아니고 그것을 아웃소싱하자 해서 아웃소싱한 게 금년 2월부터입니다. 채권 채무를 지금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월 이전에는 그럼 간병을 직영을 했고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직영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월 이후부터는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2월 1일부터는 스웨디시센터에 아웃소싱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스웨디시센터에 아웃소싱하고, 그 관계가 지금 자료에 명확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간병에 대해서는 간병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예를 들면 개인 간병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간병료는 얼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사

리이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

정규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희는 2월에 전환된 것도 몰라서 간병체계가 굉장히 지금 복잡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아까 시립병원 제안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신장투석 이런 것도 제안을 하신 바가 있죠?
신장 투석기 이런 것 설치하면 금방 비용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되면 최초에 부천시하고 노인병원을 하기로 한 협약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달라지면, 아까 매점도 보니까 중간에 3년 계약으로 했다가 6개월 만에 계약도 바꾸고 그러시던데 시하고 협약내용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탁을 반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협의하고 이럴 의사도 있습니까?
목적사업을 자꾸 변경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인 이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지난번에 질의했던 과정에서 자료를 추가 요청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밴틸레이터(ventilator)와 환자를 같이 동시 이송하는 건에 대한 동의서가 있냐고 물었을 때 있으시다고 그러셔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왔잖아요. 보셨나요?
아니 있다고 그러셨을 때는 봤으니까 있을 거라고 얘기해 놓으셔 놓고 왜, 그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보시고 오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요, 입원할 때가 아니라 밴틸레이터 사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동의서를 받느냐고 했더니 받는다고 호언장담하셔서 그럼 내놔봐라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지난번 얘기하셨던 거와 왜 이렇게 다르세요? 지난번에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면 환자와 기계를 동시 이송하신다면서요. 다니엘병원으로.
그런데 그렇게 다루기 어렵고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이게 포터블이 아닌 이상 이동도 불가능할뿐더러 이동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부착한 상태에서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인공호흡기를 사용했을 때는 동의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와 질문
그런 것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입원할 당시 때 무슨 동의서를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장님.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쓴다고요?
말씀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동의서를 쓰는 환자가 어디 있어요?
이사장님. 잠깐, 그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맞는 답변이 아니고요,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환자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에 사망을 임종에 두고 중환자실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CPR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지 환자가 입원할 때 나 죽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놓고 포기하는 동의서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맞는 답변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사장님, 잠깐만요.
그만 대답하시라고요. 그 질문 아니라고요.
왜 이러십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태도가 왜 그러십니까? 위원이 하면 좀 들어주세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 질의 아니지 않습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위원장님, 조사중지 좀 합시다.

김정기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질의에 대해 서로가 약간 이해가 다를지라도 끝까지 들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하시죠.
인숙

김인숙위원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밴틸레이터 이용을 할 경우에 환자와 기계를 동시 이송할 경우 동의서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시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을 생각하시고 한 번쯤 보고 오셨어야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동의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서가 없다고요. 그때 얘기하신 것과 달라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내용과 다르고 CPR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와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란 얘기입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르다고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 당시에 밴틸레이터 관련해서 설명하셨던 원장님이십니까? 센터장님이십니까? 그때 누가 답변

이진연위원

제가 기계가 다니엘병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들으셨냐고 그랬더니 들으셨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 질의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왜 기억을 못 하시고 엄한 얘기를 하세요? 안 계셨어요, 다들?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대답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위원

그 당시에 대답하셨던 분이시냐고요.

김정기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저희가 밴틸레이터는 포터블로 산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포터블로 해서 이송이 가능한 것은 맞는데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게 밴틸레이터를 가지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환자실 사용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밴틸레이터 3대가 다 포터블이에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네, 포터블로 샀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밴틸레이터 기계명이 뭡니까?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잠시만요.
인숙

김인숙위원

회사가 해밀턴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밴틸레이터 기계 지금 구입된 기계와 관련된 자료 정보를 추가로 주세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그것은 자료를 해서
인숙

김인숙위원

3대가 다 포터블이에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3대가 다?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이동하시기 편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 환자이송 시 사용장비 확인에 보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겠죠? 2011년도 1월부터 8월이겠죠?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여덟 분이 환자와 사용장비를 동시에 이동했어요. EKG 모니터링, 밴틸레이터, 홀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다니엘병원에 EKG 모니터링 없습니까?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홀터 없습니까?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다 있죠.
인숙

김인숙위원

다 있는데 굳이 있는 장비를 왜 안 쓰고 여기 노인병원에 있는 기계를 갖다 씁니까?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그 환자가 부착하고 가는 거라서 그렇게 저희가 갔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EKG가 노인병원에서 쓰는 기계와 다니엘병원에서 쓰는 기계가 다른가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부착을 하겠어요? 그것을.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아니 24시간 홀터 모니터링
인숙

김인숙위원

24시간 홀터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홀터 모니터링 얘기하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24시간 홀터 모니터링은 24시간 홀터 모니터링이 있고 EKG 모니터링은 뭔가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저는 홀터 얘기했고 EKG 모니터링도 저희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다니엘병원에도 있는 별것 아닌 심전도 모니터와 별것 아닌 24시간 홀터 모니터와 굳이 있는 기계를 굳이 노인병원에서 꼭 빌려다 써달라고 환자, 보호자가 부탁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여기 있는 보호자, 환자 명단 다 주세요. 제가 다 일일이 연락해 볼 테니까 다 주시고요.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사전에 연락했는지의 여부까지도 확인할 겁니다.
찬숙

김찬숙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시고 여기 6월 9일 ENT UNIT 다니엘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비인후과 관련된 UNIT이 뭡니까?
다니엘에다가요?
다니엘에서 시립병원으로 빌려줬다는 거죠?
제가 협진 관련해서 있었냐고 질의드렸을 때는 협진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제가 잠시 후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료요청한 건 중에 12CH EKG하고 15CH EKG에 대해 어떤 환자를 어느 때 사용하는지 각각 사용내역을 해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용내역으로는 심전도를 했던 사람 내용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안녕하세요. 요양원장 권명숙입니다. 저희가 12CH하고 15CH이 12CH은 응급처치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검사실에서는 15CH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창기에 장비업체에서 15CH로 세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CH로 찍고는 있었는데 일반 12CH EKG는 리딩 자체가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15CH로 12CH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판독지를 뽑아보면 되게 자세하게 내역까지 다 출력이 되거든요. 사실 노인환자 분들 같은 경우는 하트(Heart) 쪽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외래 보면 쭉 건수가 나왔는데 거기서 외래 20~30%는 이 15CH로 찍은 거거든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럼 결국은 12CH하고 15CH을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그런데 그냥 일반환자는 저희가 12CH로 찍었고 조금 더 정밀하게 찍기를 과장님들이 요구를 하면 15CH EKG로 저희가 찍었습니다. 30% 정도는.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주신 명단에는 굳이 12CH이냐 15CH이냐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위원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게 전산으로 뽑았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위원

처방은 있고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이분은 조금 하트쪽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하게 찍어주세요 하면 저희가 15CH EKG로 찍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그겁니다. 이 당시에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15CH이라고 하는 기계는 따로 없어요. 여기 1100만 원, 77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12CH을 15CH의 리듬으로 만드는 게 15CH이죠. 그럼 18CH은 어떻게 할 거예요? 18CH 따로 EKG가 있는 줄 아세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사실은 저희가 12CH로 다 찍었어요. 찍기는.
인숙

김인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틀리잖아요. 여지껏,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5CH EKG를 처음에 우리가 장비업체에다 세팅을 할 때 12CH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2CH로 찍는다 하더라도 만약 리딩지를, 판독지를 뽑는다고 하면 그 결과 자체가 되게 정밀하게 나오거든요. 일반 12CH EKG 그 기계 자체는 리딩이 만약 “borderline of normal ekg” 이렇게 나온다,
인숙

김인숙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당시에 “15CH EKG를 언제 씁니까”, “환자상태가 더 안 좋을 때 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조금 정밀한,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시면 그것은 누가 리딩합니까? 리딩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리딩하는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로 가져갑니다.”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럼 적어도 EKG 리딩지에 나와 있는 판독결과가 아니라 리딩이 12CH이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환자상태가 어떻구나라는 정도에 대한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상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리딩지에 나오는 글씨 채널이 좀더 명확하기 때문에 15CH을 쓴다는 게 말이 돼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가 내과과장님이, 오선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판독이 가능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결론은 12CH로 다 세팅해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15CH이 어렵다는 거죠?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15CH을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어요.
인숙

김인숙위원

왜 지금 다시 요구를 합니까? 1100만 원이나 들여서 산 기계를.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아니 케이블 3개만 더 연결해서
인숙

김인숙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12CH이라고 하는 기계를 3개의 세팅만 하나, 선 3개만 연결하면 15CH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15CH이라는 기계를 1100만 원이나 써서 구입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15CH이 다른 기계에 있습니까?
그것을 1년여 동안 써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것 초창기부터 사용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까는 15CH로만 다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12CH로 찍었다고 그랬죠.
인숙

김인숙위원

12CH로만 다 찍었다고 하셨잖아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그러니까 15CH 기계를 12CH에 놓고 찍은 거예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장님, 보세요.
두 분 얘기하시는 게 다르신 건 아시죠?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 전화를 언제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하신 거네요.
그럼 결국은 그간 1년여 동안에는 12CH을 15CH인 것처럼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보세요. 리듬이 12개가 나와서 12CH인데 이것 딱 보면 12CH인지 몰라요? 개수 셀 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12CH로 여지껏 1년여 넘게 썼던 거고요,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 이사장님이 15CH에 대한 것을 회사,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에다 확인을 했던 거였고 그때서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맞잖아요.
이사장님, 그만 대답하시고요, 좀 짧게 얘기하세요. 그거 요지 아니잖아요. 12CH을 770만 원짜리 4대를 쓰셨고 15CH 1100만 원짜리 1대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하는 과정 속에 조사해 봤더니 15CH 1100만 원짜리는 샀음에도 불구하고 안 산 것처럼 안 쓰고 있으신 거잖아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그것은 초창기부터 사용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15CH이 없어서 지난번에 확인을 제가 하고 나서야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이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12CH 기계에 채널 3개를 붙인 게 15CH입니다.
전공이 치과시죠?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말씀대로 12CH로 1년여 동안 쓰셨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그러니까 15CH EKG를 12 리드로 달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 자체가 나오는 게 일반 12CH EKG보다는 정밀하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참 5분마다 말씀이 바뀌세요. 담당 관리자가 3병동과 4병동 간호사입니까? 검사실에도 있다고 그러시던데 검사실에 있는 EKG는 관리 안 하시나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검사실의 EKG는 외래에서 관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럼 외래 간호사는 없나 봐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외래 간호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입원환자까지
인숙

김인숙위원

담당 관리자가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3병동하고 4병동 한 명씩밖에 얘기를 안 하셨는데 검사실에 있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그것은 통계 자체의 입원환자 EKG 사용건수도 같이 돼 있어서
인숙

김인숙위원

사용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EKG에 대한 담당 관리자가 누구냐고 여쭤본 건데 두 명을 책정해 오셨으면 검사실에 있는 외래가 보든 어쨌거나 EKG에 대한 책임관리는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병동에는 병동 나름대로 책임자가 있어서 병동 것으로 한 것으로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정기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아니요. 많은데 시간관계상 짧게 여러 가지를 일축해서 두 가지로만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

원종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원종태위원

당초에 위원장님이 5시 반까지 하기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오늘 여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까지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수 변경을 해서 오늘은 김인숙 위원님이 두 가지만 더 질의하신다니까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에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위원장

잠시 조사중지를 하시고 그 부분까지도 조사중지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및 자산목록 관련한 자료를 누가 정리하고 누가 점검하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과 직원입니까?
이 서류를 작성해서 확인하고 감독하신 최종 결재자가 누구세요? 여기에는 없던데, 명단이.
행정실 총무과요?
그럼 총무과장님이세요?
행정실장님? 노인병원요?
시립노인전문병원 행정실장님이세요?
행정실장님이세요? 최······.
아, 채인옥 실장님. 제가 이 목록을 쭉 대충 훑어봤는데

김정기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잠깐만요. 채 실장님은 선서에 서명하셨나요? 증인선서에.
그럼 선서문에 사인 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죠.
인숙

김인숙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이 자료를 대충만 훑어봐도 중복되는 기구와 장비가 엄청 많던데 다 일일이 확인하신 건가요?
일일이 확인 못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사무조사하라고 위원들 자료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일일이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오면 서류는 한번 훑어보고 결재하실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안 훑어보시고 그냥 다 했는지만 확인하고 그러나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제자리에 그 물건이 있느냐를 질의드린 게 아니라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중복된 장비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한두 개면 실수려니 할 거거든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질의드릴 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248번에 보시면 수은 혈압계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동형 혈압계 있죠. 323번에 가면 성인용 혈압계 10대가 있죠. 그리고 전자혈압계 12대가 있죠. 혈압계를 얼핏 보면 10대, 20대 같지만 실제로 보면 40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분산시켜서 목록을 작성했어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물품번호 21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후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세요.
물품번호 21번에 인후경으로 돼 있죠?
이게 274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274번에 라린고스코프(Laryngoscope) 세트라고 돼 있죠? 다른 겁니까?
이거요.
이게 저희한테 준 거와 병원이 가지고 있는 거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21번하고 274번이 같은 거잖아요. 라린고스코프 세트하고 인후경이 뭐가 다릅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251번에, 사실 다 이거 일일이 질의하려다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같은 거죠. 인후경과 라린고스코프가 다르겠습니까?
다 방별로 돼 있어요.
간호사는 알고 행정실장님은 모르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런 물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장내소란)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설물 및 자산목록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제가 어디서 구해온 자료 아니에요. 자료 없으세요?

김정기위원장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면 좀더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제 그만 하시고 들으세요, 그러시면. 병동 위치가 다르다고 그러면 병동을 다시 표시해서 같이 쓰셨어야죠. 여기는 4병동 응급실 써놓고 여기는 3병동, 4병동, 3병동, 중앙공급실 다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51번, 252번이 뭔가요? 에디슨 퍼셉(Adison forcep)이잖아요. 298번, 299번 또 있어요. 298번, 299번에 또 있다고요, 개수가. 에디슨 퍼셉이 여기는 14개고 299번에 10개 있습니다. 251번에도 중앙공급실에 10개 있고 중앙공급실에 24개, 외래에 1개 돼 있어요. 지금 분리해서 여기에다 갖다놓고 저기에다 갖다놓고 물품구비를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오셨거든요.
이게 여기에도 중앙공급실이 있는데 여기에도 중앙공급실이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퍼스 팬(Pus pan)이며 사각캔이며 드레싱카트며 에디슨 퍼셉이며. 내가 도저히 많아서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자료를 그럼 복지문화국에서 만든 자료인가요? 복지문화국에서 만든 자료죠?
여기 가격 보시면 단순하게 예만 들어볼게요. 255번에 마이크로 에디슨 핀셋이 3만 6300원인데 뒤에도 보면 같은 가격으로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예를 들면 모스키토(Mosquito)라고 하는 기구도 사실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모스키토라는 게, 내가 말씀드렸던 게 모스키토였네요. 모스키토라고 하는 기구를 3만 2670원인데 여기 위에 보면 모스키토가 또 있어요. 가격표가 순번이랑.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되면 뭐가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설명 아까도 드렸지만 어쩌다 중복된 게 한두 가지면 실수려니 할 텐데 앞뒤로, 지난번에 처음 설명드렸었던 게 아마 EKG였을 겁니다. 하나는 EKG로 넣고 하나는 ECG로 넣고 분리해 놓고 표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아닌 것처럼 넣고. 지금 그런 식으로 물품을 목록을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오셨었어야죠. 그리고 중앙공급실에 프렙되어 있는 기구며 장비들이 엄청 많던데 실제로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쓰는 물품을 합산하는 것보다도 프렙한 기구가 더 많더라고요. 조만간 병원으로 현장방문 가게 될 텐데 프렙된 기구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병동에 마약금고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제가 3개 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고 확인한 결과로는 일반병동에 마약금고를 설치하는 게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공문회신이 왔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시면 현재 마약금고 장부를 쓰고 계시겠네요?
네. 병동에 비치된 마약금고 관련해서 장부를 쓰고 계십니까?
똑바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부기록을 하고 계시나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현재 병동에 마약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병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하고 저희가 캔서(Cancer)환자가 좀 많기 때문에 새벽에 마약이 들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닥터 오더 받아서 보관용으로, 하루 정도 보관용으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하루 보관이든 어쨌거나 보관해서 쓰고 계시는 거죠?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런데 마약장부라든가 마약관리는 약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약사님이 병동까지 올라와서 확인하고 주나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아니 내려와서 저희가 장부에 사인하고 약사님도 사인하고 해서 타다가 새벽에 들어갈 환자는 미리 저희가 전날 프렙해야 되잖아요. 그 보관용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시면 마약금고를 놓고 쓰시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 해당관청에다 신고하셨나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보건소에서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것은 수긍을 하셨어요.
인숙

김인숙위원

언제 얘기하셨어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보건소 방문이 지난주 정도에 방문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마약관리법상 33조에 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지는 뭐냐면 병동에 마약금고를 두었을 시에는 마약취급자를 할 수 있는 책임자를 병동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제과에 계시다면서요.
마약류에는 향정과 마약류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법률이에요. 향정만 따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방금 얘기하시잖아요. 하루건 이틀이건 보관한다고요. 임시보관은 보관 아닙니까?
새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하더라도 보관은 보관이죠. 그것은 보관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그런데 저희가 밤에 응급실을 가동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새벽이나 밤에 이머전시로 마약이 들어갈 경우는
인숙

김인숙위원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가고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그 상황만 저희가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까 보건소에도 공문 보냈지만 일반병동에는 비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위법은 아니더라. 다만 그래서 마약관리,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취급자를 두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동에. 실제로 없잖아요. 약제과에 계시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병동에는 없는 거네요. 그리고 장부도 실제로 없으시고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마약장부는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병동에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아니요. 사용은 안 하고 관리는 약사님이 하기 때문에 약제과에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약제과에 병동 것이 있다고요?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그러니까 병동에서 만약에 환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닥터 오더를 받고 그것을 약국에 가서 저희가 마약을 타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요지는 3병동에 대한, 4병동에 있는 마약금고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마약금고가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약제과에서 약을 타다 쓰면 약제과에 장부는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에 대한 관리는 다 되면서 4병동에 비치된 마약금고와 관련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그 장부를 갖고 계시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병동에는 장부가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에다가도 허가신청을 안 하신 상태고 마약금고가 있으되 마약금고에 대한 취급 관계자도, 실제로 책임자도 있지도 않고 병동에서 장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명숙

권명숙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같은 경우는 캔서 환자, 새벽에 들어가거나 이머전시로 들어가는 경우만 저희가 하루 전에 미리 받아서 보관했다가 새벽에 드리고 그 용도로 사용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 용도가 무슨 용도인지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약 취급과 관련해서 일반병동에서 금고를 두었을 시에는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약관리 관련한 법률 지침에 의거해서 준비들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옥륜 병원장님, 권명숙 요양원장님, 그리고 김찬숙 재가노인지원센터장님에 대한 질의답변도 이루어져야 하나 오늘 시간이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차후 회의 때 이분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이사장님, 위원님들이 지난번 그리고 오늘 회의하면서 요청하신 자료들 상세하게 구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속기록도 있고 전문위원님들께서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혹시 기록하시다가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면 일일이 체크하셔서 자료가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또 지금처럼 행정사무조사특위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증인 선서를 받지 않습니까.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위증을 하게 되면「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발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과태료도 물을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히 그러한 조항, 법적인 조항뿐만 아니라 그런 위증들이 결국에는 현재의 시립병원·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한 향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또 증인 선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난 번 첫 회의 때는 어쨌든 처음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혼선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물론 한두 번 해서 바로 적응이 되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번에 충분히 하셨고 오늘도 여러 가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셨고 또 병원측에서도 맞대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아까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밴틸레이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동의서를 받고 있느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럼 동의서가 있느냐 오늘 다시 이러니까 동의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없다, 찾아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결국 그런 것이 쌓이면 위증이 되는 것이고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병원측의 여러 가지 사무조사특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의구심과 함께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대한 좀더 치밀한 조사가 더욱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각을 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검토하고 또는 신중하게 찾아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서로가 불필요하게 그런 것들을 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음 회의 때는 질의와 답변이 보다 좀더 용이하게 서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드리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경명순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윤병국 원종태 이진연
증인

증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경영관리이사 정규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행정실장 채인옥 부천시의회 COPYRIGHT (C) 2019 BUCHEON CI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