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27회 임시회 운영협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희망에 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뜻하시는 소망 꼭 이루시고 의정활동에도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개정안 등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또한 200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이번 제127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관련해서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건, 재무과 소관 강화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과 2005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0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에 따른 복식부기 시범운영 기관으로 2004년 11월 18일자로 지정되었고, 2005년 1월 4일자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담 인력과 공무원 단체지원 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의한 정원 승인이 2004년 11월 30일자로 각각 승인되어 필요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원 총수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에 의한 관리체계를 강화(의회의 권한이 종전의 정원 승인 체계에서 기관별 직급 변경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하였으며,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공무원 정원을 647명을 651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복식부기 시범운영 2명(6급 1명, 8급 1명), 공무원 단체 지원 2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12월 24일자로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7인~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의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7인~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과세 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전방 조정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1항 제3호 규정에의한 소형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는 강화읍 용정지구에 소규모 무공해 공장을 조성 유치하여 농촌인력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용정지구 공업용 부지 추가매입 대상 토지 강화읍 용정리 답 947번지 외 9필지 22,414㎡, 추정가액 10억 3310만 6000원입니다. 위치도면 및 필지별 내역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푸른색으로 칠한 부분이 매입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시범운영이 2명, 공무원 지원단체 지원 해서 4명인데 복식부기 중에서 2명인데 6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직급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원만 승인해 주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공문에 보면 7급 2명, 8급 2명으로 되어 있숩니다. 그러나 직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6급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7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어 200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의결요구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신 후에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내무위원회를 열어 의결요구안으로 회부된 조례 개정 조례안2건과 2005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은 각각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0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조례 개정 조례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과 강화 영상단지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가 임시회 회기내에 완료될 경우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제1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하고 의논했던 사항이고 의사일정상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면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강화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 시범운용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정원이 늘어나면서 6급과 7급의 공직자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 의사일정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과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단식부기를 하던 것을 복식부기로 한다는 것은 복식부기로 예산 내용이나 모든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가정되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의원님들도 교육을 같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의회사무과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교육일정이 있으면 같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대비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팀제를 운영하면서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장차 복식부기를 행정관서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복식부기로 쓴다는 것은 안 나와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복식부기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식부기를 강화군에서 시범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체계가 자리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적으로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겠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복식부기라 함은 그래도 행정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예산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 예를 들면 급량비라면 급량비, 개정과목이 전부 다 통일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그것이 단식부기로 했는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상에서는 그것이 일치해야 되고, 또 종전에 단식부기하에서는 오로지 예산,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만 나타났는데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도 나타나서 재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강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금액으로 평가해서 금액으로 다 나타나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제대로 운영되려면 일정 기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교육이 앞으로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혹시 교육이 있다면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교육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윤재상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5년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을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