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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표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2본회의199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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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의사계장

의사계장 최현기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상정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과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문해석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문해석입니다. '98년 8월 18일 나상성의원 외 5인 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98년 8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나상성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의안의 발의 및 제출자는 최소한 3일로 정하여 신설 삽입하므로써 각 위원회에 의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문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나상성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총무위원장 방호현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5건, 제정안 1건과 조미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개정안 1건 등 총 7건으로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유사기능 및 기능쇠퇴분야의 통폐합과 행정수요 증가부서의 기능보강을 하기 위하여 1국 2과의 축소 조정과 기구의 신설및 기존 기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이에 구조조정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폭넓은 수정안을 준비하여 총무위원회 위원과 관계국장과의 장시간의 토론 끝에 감사담당관을 부시장의 직속으로 설치하여 향후 감사담당관의 입지를 강화시킨바 감사담당관은 본연의 업무는 물론 시책과 제도의 정확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구조조정의 의지와 업무추진 여건을 확립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기술직은 당히 직급의 정원은 있으나 직상급 직위가 행정직 등 특정직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의욕이 상실된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기회를 균등화하여 경쟁에 의한 승진의 문을 열어 놓고자 폭넓은 복수직렬제를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절에 의거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와 의사계의 계직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기구가 통폐합하고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서를 신설내지는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정원 106명을 감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국정지표인 "국정전반에 관한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감축은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면서 심사숙고하게 심사하였으나, 의결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 인근 시.군의회의 정원수를 비교한 바, 의회사무국의 감원은 그 사유와 명분이 취약하다는 중지를 모아 감원없이 현정원을 유지시키기로 하는 수정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되면서 현행 광명시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민원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민원실에 종합민원상담센타를 설치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에도 시도하였다가 중단하였는데 금번 제도가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 문구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소값 안정을 위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하여 세제상의 경감과 면제를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통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봉사자의 등용을 확대하고 기회를 균등화 시키고자 통장은 통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세대주의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때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과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미수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문한욱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의원

(의석에서) 심사보고서 7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총무위원장께서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밑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3조 2항을 신설하여 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뀐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부의장

문한욱의원님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먼저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아마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을 부시장으로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배부가 되었어야 하는데 수정되지 않고 여러분께 배부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시장 밑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관계로 해서 오늘 다시 본회의가 있기 전에 나상성의원 외 4인으로부터 번안동의가 들어와 어차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안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번안동의에 내용대로 그 내용은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하자는 번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연구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나상성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번안동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번안동의가 의결되고난 후 검토보고서를 다시 재작성해서 여러분께서 혼돈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대로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표 방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서 인쇄물이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문한욱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문한욱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조미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배출요령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은 생활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3조의 최신의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표현된 부분은 기술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과 조례적용의 기간등을 생각할때 부적합한 표현으로 "최신의"를 삭제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수정하였고, 제4조의 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을 표현함에 있어 "관내 전지역"으로 표현된 부분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쉽고 명확히 하여야 되는 바 "광명시 전지역"으로 수정하였고, 제7조 4항 단서의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로 표현된 부분도 "광명시 전지역에서 발생된 무단투기 폐기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5조 3항 2호의 기금출납원은 오수관리계장으로 표현된 부분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계장 직제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 직제에 맞게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이 지정한자로 수정하였고, 제6조 4항 1호의 환경보호과장으로 표현된 부분도 개정직제에 맞게 환경보호과장 다음에 청소행정과장을 삽입토록 하였으며, 제9조 1항 간사는 오수관리계장이 된다라고 표현된 부분도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시행일도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시행일과 같게 '9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토록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광명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10조 1항 "간사는 보수계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계장직제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직제에 맞게 "간사 및 서기는 도로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였고, 부칙 시행일도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시행일과 같게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광명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은 안양천 유역 서울남서 지역과 경기도지역 자체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해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규약안의 효력발생 시점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제3대 의회 개원후 집행부에서 의회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회기여서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신바와 같이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미흡한 점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민선 2기 시장취임후 많은 개혁시책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는 많은 부분이 누락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보고자료는 성의있고 정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이재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국장님들이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대 광명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 갖는 임시회로서 주요사업및시설의현장방문,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분서주 고생하신 문해석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는 의원님들의 뜻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빌며 제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