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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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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3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16일자로 내무워원회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득환 의원님과 구경회 의원님 두 분을 제1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정수는 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방선기 의원님을, 외부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 본인이 추천한 세동회계사무소 이송은 공인회계사와 김성일세무회계사무소 김성일 공인회계사를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증원코자 하는 인원은 10명이며 이로 인해 우리군의 총 정원은 650명에서 660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재난안전 관리과는 1과 3팀 규모로 총13명의 정원으로 구성되며 신규정원은 5명으로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입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의 신규정원은 4명으로서 일반직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입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는 재무과내에 신설되는 과표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제강제동원 조사업무 신규인력은 일반직 7급 1명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서 행정지원과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외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조정으로서 읍면에 3명의 정원이 군청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수반 사항으로서는 10명의 정원이 증가되는데 따른 인건비 등이 연간 약 3억 2584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되어 있는 개정조례안과 정원승인서 등은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여유기구제가 도입되고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와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행정지원과내 주민자치팀을 신설하며 여유기구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개발사업단을 1과 2팀 규모로 신설하여 지역개발팀에서는 현 도시개발과 지역개발팀의 업무를 이관하여 관장하고 투자유치팀에는 외자 및 민간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을 전담추진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1과 3팀 규모로 신설하여 재난관리팀은 재난예방 및 재난관련시설 안전관리대책 업무 등을 시설팀은 방재시설물 관리, 하천유지보수, 재해복구 업무 등을 방위팀은 민방위 조직 운영 및 동원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민원허가과를 민원지적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원허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인·허가 전담부서의 업무는 산림환경허가팀은 환경녹지과로 농지허가팀은 농수산과로 건축허가팀은 도시건축과로 배치하여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공장관련업무는 경제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의하여 신설되는 팀은 재무과 과표팀, 행정지원(총무)과 기록물관리팀, 환경녹지과 생활환경팀을 설치하게 되며 기타 부서간 팀 이동 및 업무 조정으로서는 상하수도 업무는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하고 민방위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이관하여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공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과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공인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이미지 공인을 문서 업무주관과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도록 안제8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군보에 공고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2조, 6조, 7조, 10조, 11조에 하부기관의 장을 삭제와 신조 및 개각을 등록 및 재등록으로 용어 변경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도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참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조항인 관계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조문을 수정하고 인천항만공사가 공공적 성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액현물출자로 설립됨을 감안,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대상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수정과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별첨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주민자치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민자치과 소관을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점 우리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안 및 강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리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대리 분할에 따른 이장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선원면 창2리를 창2리와 창4리로 행정리를 분할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분할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이장수당, 회의참석수당 등이 하반기에 총 164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반설치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원면 창리가 공동주택신축으로 인한 인구 및 행정수요증가로 과대리를 분할함에 따라 반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추진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리 분할에 따라 선원면 창4리는 모두 10개반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반장보상금이 연간 25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이장정수조례개정안과 강화군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0일은 상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