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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60회 제5본회의199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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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상성의원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98년 10월 23일~10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본위원회는 '98년 10월 29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으로 본의원을 간사에는 윤지열의원님을 선임한 후 쟁점사항과 주요사업 관련사항은 별도로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들은 후 토론과정을 거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재 우리가 처한 IMF 경제난을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는데 모두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증액편성 예산도 꼭 필요한 자체사업에 한정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 가급적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 시기의 적절성과 예산의 합리적 운용 측면에서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관계국장의 의견을 다시한번 청취한 후 삭감 의결키로 결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와 같이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광명시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명시의 '97.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윤지열의원이 선임되어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97.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세무와 회계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등 3인을 엄선하여 선임한 후 최낙균의원이 대표위원으로써 모두 4인의 검사위원이 지난 7월 23일~8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광명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광명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시킨 바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의 밀도있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안은 심사에 앞서 그간 결산검사위원께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97.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으며 나머지 부분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관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838억 5천 7백 7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58억 6만 2,480원으로 지출액은 1,005백 8억 9천 6백 43만 6,31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내역은 광명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에 대한 관련 부칙에 대한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증명 확인 등의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된 기일내 방대한 자료를 검토.확인해야 되는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의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검사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 및 익년도 이월액 채권.채무 재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등은 관계 법령등에 의한 기장처리가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에 의한 세입을 추계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그간 고질적인 병폐로 매년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당초의 세입추계액의 과다차액 발생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제도등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치 않고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집행에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①예산의 불용액발생 축소노력의 미흡입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의 발생에 대한 감소노력이 미흡합니다. '97년도에 일반회계 불용비율은 8.6%, 특별회계 불용비율은 25.2%에 달하고 있고, 경상이전경비예산과 자본지출경비의 과다편성유형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시켜 불용액을 과감히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②예산편성비의 비효율성 사례입니다.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예산중 '96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중 실시설계비 1천3백 20만 5,000원을 '98년도에 사고이월되었음에도 '97년도 계속비 예산에 2천 2백16만 8,000원 또다시 편성하여 '98년도 계속비로 이월처리 하므로써 예산집행에 비효율성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③보조금집행의 적극성 결여입니다. 일반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8천 9백 49만 2,000원중 문화 및 복지 관련 분야를 보면 문화재관리에 1척 5천 9백 82만 3,000원, 일반사회복지 8천 7백 55만 6,000원, 저소득주민보호 7천 2백 38만원, 가정복지 5천 33만 6,000원, 부녀복지 5천 92만 2,000원, 유아복지 9천 6백 43만 1,000원, 청소년복지 3백 79만 6,000원 등 합계 5억 2천 1백 24만 4,000원이나 되는 바 이는 동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결과로 집행잔액중 국도비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하고 시부담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④공유재산관리의 소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는 매월 총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매년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에는 불이행되었으나 '97년 10월부터 전산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9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재산 가격평가로 인한 감소액이 '96년 대비 52.3% 감소한 1,646억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 증감액은 개별재산별로는 명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부서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결산서를 쉽게 작성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된 예산결산안이 그 성질상 사후에 승인이라는 점은 있지만 세입에서의 부실세입원이나 세출에 있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끝까지 보고하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안의 승인사항은 광명시재정운용상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2회 광명시보, 광명소식지, 도서관 등에 공개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서 시민단체 또는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면서 이의제기 또는 의견제시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더욱 투명한 구체적인 검수자료의 준비가 요망된다는 사항을 강조합니다.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하였던 지난 여름 20일의 검사기간동안 고생하여 주신 최낙균 대표위원과 검사위원님 그리고 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7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나상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문해석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문해석입니다. '98년 10월 13일 나상성의원외 4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98년 10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나상성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기획실 소속으로 되어 있던 감사담당관과 나목의 보건소를 광명시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가목에 신설삽입하였으며, 제4조 제2항에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중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강제규정되어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운영위원회 구성에 자율성을 살리고, 또한 제6조의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므로서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별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2규정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며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지난1년간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건의토록 하므로서 효율적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의원의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안입니다. 감사일정은 '98년 11월 26일~12월 2일까지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서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7개반을 편성하여 2~3개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하고자함 입니다. 감사요령은 소관 실국단위별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하여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고기관장의 출석증언의 의견진술청취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별 감사중점사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별로 협의조정하여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니 본 의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문해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나상성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1건, 제정안 2건과 기타안건 1건 등 총 4건으로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7동 389-1번지상에 217세대의 신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광명7동의 통은 1개통, 반은 7개반을 증가시킨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차원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체계화 시키고자 평생교육법의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시자체로 평생학습센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학습센타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내용의 추가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안을 준비하여 총무위원회 위원과 관계국장과의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제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인위적 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용도.운용.관리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98년 2월 24일 재난관리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성격이 유사한 기존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통합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서 광명시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97년도에 수렴한 광명시보건의료계획을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따라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보건소업무를 중심으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따라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한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보건의료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환경기본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 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에 맞는 환경관련 조례가 없으므로 우리시에 맞는 환경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하며, 광명시민환경위원회의 설치근거등을 규정하여 광명시 환경의 기본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9조 1항에 환경백서의 작성 공표시점을 시민에게 4년마다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환경백서를 다음에 4년마다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봉투로 구분하여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각대상 쓰레기를 자원회수 시설에서 적정히 소각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용쓰레기 봉투로 된 내용을 타는 쓰레기 봉투와 안타는 쓰레기 봉투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별표3 및 별표4의 타는 쓰레기 봉투, 안타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 및 제작사양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에서 건축을 제한해 왔던 일부용도인 정육점, 세탁소에 대하여 그동안 시설의 현대화,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 물탱크실 등의 신고대상인 공작물의 범위를 완화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이재흥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환경기본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경륜장설치계획안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치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륜장 유치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현황을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 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경륜장을 유치할려고 하는 목적은 우선 부족한 시 재정을 확충하고 시민의 건전여가 선용및 국민체육진흥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아직 장소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 적정 부지를 선택할려고 합니다. 기간은 올해에서 부터 시작해서 약 2003년 댕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규모는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륜장이나 관중석, 부대시설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설형태는 둥근지붕에 돔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이것은 추정치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토지값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증액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95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에서 하고 시에서는 예정부지 선정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인 재정확보 방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사업본부에서 토지매입비나 시설비같은 것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부족할 시는 광명시가 약간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안이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에서 부터 다시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륜사업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철역에서 10분 내지 15분 거리,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제시한데가 학온동 장절리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거기하고 광명6동 위생처리장 들어가는 길로 해서 우측으로 제공을 했습니다만 학온동 장절리 부락은 수지타산 관계와 위치상으로 맞지 않아서 부적합으로 판단이 되었고, 광명6동 지역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데는 우선 하안1동에 단독필지앞에 공동묘지있는 쪽 그쪽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공동묘지를 전부 드러내고 그쪽을 해도 이 평수가 안 나옵니다. 2만평도 안 나와서 적정 지역이 안 되고 또 한군데는 광명6동 우리 하수처리장 할려고 하는데 교육청앞에 뜰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기술 파트에서는 소하1동이 되겠습니다. 하안동과 소하1동 사무소 경계 벌판이 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두군데로 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는 왜 5만평이 들어가느냐 하면 3만평은 경륜장 부지로 들어가고 2만평은 자전거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륜장 부지 3만평 속에는 경기장이 6천평, 또 선수 관리 및 고객 편익시설이 9천평, 휴식공간이 약 2천평, 녹지가 3천평, 주차장이 약 7천평입니다. 차량 2천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7천평 또 광장, 도로 같은데가 3천평 해서 3만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이 3만평에서 부터 최대 면적 5만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시 재정을 확충한다는데 시 재정이 대체 얼마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끝에 보시면 경륜장 운영수지에 대한 분석 송파구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경륜장이 잠실운동장이 송파구에 있는데 여기 송파구가 한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98년도 예산에서 184억 정도가 됩니다. 송파구청에 들어가는 돈이,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1,613,663명이 입장을 해서 39회 117일을 운영했는데 2천9백99억8천8백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이 1,876,900명 그래서 3천4백72만2천5백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예상으로 있는데 그 총 매출액중에서 그 밑에 보시면 환급금이라고 70%가 나와있습니다. 2천4백30억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돈입니다. 다만 590억2천9백만원에서 경주권세가 10% 거기가 347억2천2백만원인데 그것이 송파구하고 서울시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송파구는 이것이 50%인데 왜 50%냐 하면 50만 이상시는 50%, 50만 미만시는 30%가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항에서 30%가 우리시로 들어오는 재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하고 농특세, 발매수득금이라고 있는데 45억인데 발매수득금 13%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40%, 청소년육성기금으로 30%, 산업기관장으로 17.5%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10%, 발매수득금 13%중에서 10%가 우리 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에 2.5%가 들어가서 맨밑에 순수 송파구 수입이 경주권세가 50%해서 173억, 수익금 11억2천4백만원해서 184억 작년에는 161억 완전히 수입이 되었고, 올해 184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륜사업본부에서 잠실구장에다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실구장을 없애고 우리에게 넘겨 올려고 전체가 옮겨와서 개최가 되면 144회가 개최가 됩니다. 1일 약 1만6천명 이런 형태로 봤을때 1만6천명 내지 2만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기는 173억 정도 되었지만 약 2백억 정도가 우리시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년해에, 지금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 토, 일 사흘하고 경륜사업본부의 구상은 이틀간은 프로농구의 연고지를 여기에다 해서 프로농구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은 우리 시민의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 재정 확충뿐만이 아니고 약 천여명에 달하는 우리 시민이 거기에 종사원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유치할려고 하는 시는 어디 어디냐 하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가 유치할려고 의원님들이 적극 결의했었고, 약 90%가 거기로 확정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경도 있고 시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시로 거의 돌아올 그런 것인데 다음주 정도면 공문이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보고를 상세히 되어가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하남시에는 거기 경륜사업본부에서 판단하기를 거기는 단순히 하남시민하고 강동구 주민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운영이 되고 우리시가 만약에 유치가 되면 인천, 시흥, 안산, 부천, 안양, 서울 우리 시민 이렇게 해서 약 5백만명 정도를 유동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었고, 하남시는 경륜보다는 경정사업이 타당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천이 신청을 한 상태고 수원은 표명을 한 상태고 시흥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에 있고 창원시가 이것을 경륜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옛날에 전국체전하고 운동장 거기에다 경륜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데는 50개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경륜을 보는 TV가 되어 있는데가 수원하고 일산하고 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의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경륜사업본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때 부지관계라든지 홍보관계는 다시 계속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대개 광명동 쪽에는 4,5,6,7동쪽의 상권도 활발히 살 것같고, 하안동 쪽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진아파트 지을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현재 상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두군데 어느쪽이 되더라도 유치하더라도 교통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유치결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현재 상태는 여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의장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이 불가하다고는 합니다만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사항이 있다면 약 3분 의원만 의장이 허가를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난 사항이 있다면 3분 의원만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지금 타 시는 경륜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도 이러한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거의다 확정단계로 와있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보다는 거기에서 공문이 다음주에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날에 가서 공문으로 우선 보내달라 우리한테로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줘야지 우리도 거기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테니까 다음주 까지는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유치위원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치위원회 단계는 처음에 시작할 단계 하남시 같은데는 그런게 필요하겠죠. 우리시는 그게 아니라 거의 확정되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별도로.

최낙균의원

(의석에서) 처음에 마사회가 광명시에 들어올때 마사회 자체적으로는 건전한 스포츠 오락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소득 주민층에서 완전히 놀음으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에다가 경륜장까지 들어서면 아까 설명으로는 교통문제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역기능을 충분히 고려해 보셨는지 이렇게 큰 사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깊은 고려가 있었는지 단순한 교통장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시민이 유치를 할 계획이면 마사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곤란한 사람들 실직자들 완전히 놀음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수익에만 급급해 가지고 완전히 돈에만 급급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최의원님 말씀은 한편으로는 공감도 가지만 놀음으로 생각하면 지금 놀음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경륜장도 그렇고 경마장도 그렇고 경정도 그렇고 일반 다른 것도 꼭 그것만 해서 할 것도 아니고 목적이 시 재정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운동할 수 있게 만들고 문화예술공간도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야 될 입장에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역기능은 단순히 하나 그것은 참여 안하는 사람은.

최낙균의원

(의석에서) 사회전체가 그런데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까지 거기에 한 몫을 하면.

김권천의장

네, 알겠습니다. 한 분만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부대시설과 경기장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 2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기장을 2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대시설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경기장은 돔이 있고 트랙이 있는데 경사도가 13도에서 몇도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밑에는 아닙니다. 밑에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부대시설이라든지 녹지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주 2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매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수익사업만이 아니고 세수가 아니라 편익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에서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김권천의장

마지막으로 문한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의원

(의석에서) 한마디로 호박이 덩쿨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온 시민이 발벗고 나서서 유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고용창출에다 수입에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지가 광명6동 옆하고 소하1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입지가 여기가 좋다고 하면 ...

김권천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사안을 연구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기회에 대비한 '9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한 연찬으로 정기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