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62회 제4총무위원회1998-11-30

김경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선서인 총무국장 최낙규.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동 총무과장 강신일.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동 회계과장 강용덕.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동 시민과장 김진표.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동 세무과장 안완식.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동 징수과장 이규현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경표.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순서는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 받은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간단히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호현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과장을 소 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신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총무국은 6개과에 정규직 139명, 청경 10명, 일용 25명, 일시고용 30명 총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무, 의전 보안, 인사 조직관리, 선거, 새마을 사회진행,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고, 회계, 계약, 재산 관리,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대민 봉사, 호적, 차량등록업무를 시민과에서 하고 있고, 지방세부과 업무는 세무과, 또 세외수입, 기부금 통제는 징수과에서, 민방위, 병무, 민방위재난관리,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부터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이하 전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 받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재발은 물론이고 앞으로 행정을 잘못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공직을 마감하면서 다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감을 받을 것을 약속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광명시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5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남훈현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태송 사회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양현 제2건국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355P에 진정,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9P에 공무원 직소제도를 운영하는데 33건에 대한 자료와, 382p에 하안동 천주교성당 인허가 서류사본을 비 공개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p 시장직소함 운영실적 이 건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명시 백재현시장께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경고를 받았다는데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비공개대상인 것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최낙균위원께서 그점을 양지하시고 법적 근거를 파악하시고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비공개대상은 본위원회에 의결을 해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오후 2시까지 최낙균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27p에 도지사, 시장 표창자의 명단은 안 나와있는데 그 명단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464p에 인사위원회및 징계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심의한 사항 대상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승진에 대한 심사한 사항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57p 장학생의 자격에서 여러 종류의 장학생이 있는데 100분율로 따졌을때 우등장학생등 장학생의 프로테이지 까지 볼수 있겠습니까?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통반구조조정에 관한 준비한 것이나 조사한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밥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60p에 보시면 청소년 놀이마당, 어울마당, 취미교실이 있는데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을 오후 2시까지 본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혹시 정원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 되면 정원에 따라서 공무원을 명퇴를 시키게 되는데 원칙과 어떤 기준을 혹시 정한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것이 있으면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감자료 다 보셨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보느라고 봤는데 다는 못봤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다 도장을 찍었는데 국장님은 왜 안 찍었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수감자료 제출할때 날인을 받아서 했었는데 제가 총괄로 하는것에는 날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남기시면 안 되죠.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직원현황에 차수진씨가 남자입니까? 여자 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여자입니다.

기동서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고친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감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10월초에 구조조정할때 대기발령등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59명입니다. 과원이라고 해서 59명에 대해서 누가 과원인가 알 수 없고 보수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2000년 까지는 누가 과원인지 그때가 되면.

기동서위원

이번에 구조조정할때 대기발령등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자료의 비위처분사항을 보면 '98년도만 해도 147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비위관련공무원 처분현황을 보면 58명이나 됩니다. 구조조정할때 이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리가 과원에 대해서는 2000년 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직위해제라든지 퇴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2000년 까지는 과원으로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그때 까지는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인사상에 있어서는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사기저하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분들에게는 충분히 비위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비위관련된 공무원중에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위원회에 비위공무원 관련 자료 제출했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김광기입니다. 452p에 시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의 새마을금고 사고에 대해서 잘 알것으로 믿습니다. 7동 새마을금고 사고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김광기위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지도점검 내역에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고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98년 2월 24일 개정해 가지고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시에서 필요할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61p 새마을소득금고의 융자액 및 미상환액 개시시기도래여부의 기간경과시 회수대책 이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경과 되어서 여태까지 어떻게 그분들에게 조치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먼저 새마을금고사고에 대해서는 직접 경기도하고 도 연합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융자금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몇년전에 광명7동 새마을금고에서 간부들이 자금을 유용하여 계속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당시에.

김광기위원

당시말 하지말고 이 관할이 과장님 소관이 되면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전의것 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지도점검이 도 새마을금고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초대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1회밖에 안했습니다. 올해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89년, '92년 '93년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안될 것같으면 조치를 하여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이분들에게 가서 면담해 주거나 이전을 했으면 주소지를 파악한 점검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전에 점검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기간이 엄청 오래된 것은 신경을 써야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회수실태를 정확히 해가지고.

김광기위원

회수 불능인지 받을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회수불능 상태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89년도에 일어난 최영섭씨는 뭐하는 분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의 사항을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여태까지 신경을 안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회수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까지 회수할 수 있겠어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날짜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융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새마을금고 관계 도에 요청해서 분명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을금고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권한이 도의 권한이고.

나상성위원

그런데 마을금고 자치법규에는 시에서 도지사에게 요청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대신 마을금고도 지역주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7동 같은 사건이 재발이 되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때도 모든 것을 도지사에게 도에게 떠넘길 것 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나 감사요청을 권한있는 부서에다 요청을 하고 제 생각에는 권한이 있는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건의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도지사하고 새마을금고 도 연합회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기내에는 한번도 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도에 문의를 하여 우리시가 자체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도에 한번 우리시의 마을금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를 할려고 하는데 도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느 부분 까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향후 우리시에서 마을금고를 지도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도에 문의를 해서 협의하여 답변 드리기 앞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답변한 대로 꼭 계획을 세워서 본위원회에 빠른 시일안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68,9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시책에 후생복지사업비 시 자체 복지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시청공무원 산악회 회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4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미회 및 지원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공무원 직소제 운영 33건 접수 내용중 애로, 불편을 해소해 준 실적은 몇건이 있으며, 그 사례를 1,2건 정도 밝혀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근무평정서상 가점부여 수혜자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368p에 복지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시책으로 지원해준 사항은 공무원 연금이나 지방행정공제회비 시, 전국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 자금이 시로 배분이 되어 후생복지시책으로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배부합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시 자체로서 배분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회 지원은 공무원 취미회가 11개 취미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온 것이 '98년도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미회별로 각종 행사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할때 취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예산범위내에서 타당성을 조사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회 편성인원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직소제 운영관계는 33건인데 이것은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비공개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공무원은 실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직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접수건수 중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불능 사항은 접수사건과 직소 사건을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결 사항중에서 1,2건은 사례로 최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점부여수혜자는 429p 보시면 있는데 장기근속자가 4명, 총 7명인데 이 분야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자료로 제출을 최위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으면 지원대상에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자체 회비도 있고 활동을 하는 취미회만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자료 제출은 언제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2,3일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취미회 예산은 약 2천만원인데 지원은 2개 단체에 264만원을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했습니까? 가뜩이나 공무원 사기도 엉망이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때 일수록 취미회나 사기앙양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기획담당관실을 감사해본 바로는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실제 현실은 어떨지 몰라도 이것이 서류상에는 자기 업무에 대한 업무 파악은 일주일 정도나 한달만에 다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과장머리에서 나와야 되고 과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국장님, 담당 과장들 첫째 업무파악부터 정확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취미회는 약 1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거의 활동이 없는 취미회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활동을 안 하는데는 지원요청을 안 했고 별다른 지원 요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상당 부문 지원 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IMF 시대라는 전례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지만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구가 있으면 지원해주고 우리가 강요를 하면서 까지 해라 할 단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IMF 이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취미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써야지 겨우 10%를 썼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 국장,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다는 안쓰더라도 최소한 반은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격려하여 사기앙양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말씀은 옳은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 말전에 권장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2천만원 세웠습니다.

최낙균위원

264만원 썼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금년에는 말씀드렸고 내년 초 부터는 분위기가 살면 따라서 그것도 상당히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액을 해야지 추경때는 뭐했습니까?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집행 금액을 보고서 예상을 한 다음에 추경때 삭감해서 다시 편성했어야 타당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낙균위원

덧붙여서 청우회에 관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회의 운영근거, 청우회가 시청내 식당이나 여러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청하고 계약사항, 청우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 청우회를 운영하므로서 어떤 혜택을 보는지 결과, 청우회에 관한 인적사항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청우회에 관한 규칙, 청우회에 대해서 감사한 감사자료는 한번 받았는데 올해 감사한 것 말고 지난 10년간 청우회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 일체를 자료 요청을 하고,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때 제2건국운동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제2건국운동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계획서 및 의의, 목적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방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미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축구동우회 경기일보 시장배 출전이 언제였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3월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볼링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5월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취미회가 광명시에 11개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대략 11개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어떤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취미회는 11개중에 광명시에 몇개나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4개 정도

나상성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사실 저는 여기에서 축구동우회 할때 국장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릅디다. 사람 인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출전을 나갈 수 있는 단체만해도 4개나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등산대회나 각종 많은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축구동우회는 3월 이것은 IMF이후 입니다. 5월도 IMF이후고 그런데 이렇게 시장배 출전을 하는데 사실 거기 단장님이 국장님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랬을때 과연 일반사람이나 공무원이 보았을때 축구와 볼링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른데는 지원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광명시 축구단은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여러번 수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축구하면 공무원팀에서는 광명시를 안꼽을 수 없습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측에서 우수한 팀이 출전을 안하면 맥빠지니까 광명시를 적극적으로 출전에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상성위원

시간이 없어서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취미회를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취미회를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후자 말씀이 맞습니다. 직원들끼리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는데 그 구성이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지원해 주고 우수한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은 커녕 오히려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것입니다. 나도 축구동우회에 들어가야지 등산은 인정도 안해주고 지원도 안해주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끼리 사기가 오히려 저하되는 것입니다. 대의는 대의고 취미는 취미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지 못하지만 취미로서 즐기다 보면 여러사람과 어울려 정보도 제공되고 서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암울하고 억울하고 소외되었던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하므로서 일하는데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취미회 사기진작을 해주자 그런데 이것이 용도와는 달리 대회에 출전해야만 지원해주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아니지요. 저는 여러가지 취미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악회 고문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등산갈때는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것입니다. 대회에 참석하려면 상당한 준비도 해야 되고 유니폼도 준비해야 되는데 자비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것이고 산악회에서 요구했으면 줍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취미회비를 타가라고 권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왜 다른데는 주고 안주었느냐고 여쭙는 것이 아니라 취미회라는 것의 당초 목적이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어떤 우수한 선수나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취미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취미회에 대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도 있어야 하고 대회 출전하는 데만 지원해 주면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다른 취미회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앞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취미회도 행사나 이런데 연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까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IMF이후로 공무원들이 사실상 요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 그랬으면 2회 추경때라도 이런 것을 반납해서 유용하게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향후 지원하는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연말때쯤이면 자기네 스스로 청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디에 치우치거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말뿐이고 예산만 세웠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취미단체에 행사만 있어야 지원합니까? 우리 예총이나 광명문화원 각종 관변단체 자생단체들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취미회마다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들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내야만 지원을 해 줍니다. 각종 단체에 자금 지원하는 것도 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기동서위원

향후에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배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연말쯤이면 스스로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연말에 몰아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368p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전세자금 2건, 주택구입자금 2건이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연초에 복지시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우리 시군 단위별로 기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숫자는 줄 수 없고 범위내에서 신청한 분을 검토해서 타당한 사람 또 기준에 맞는 사람한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대비 공무원 취미회비 지원사항 지원액 안나왔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369p 작년에는 지원액이 1천 1백 22만 2천원 지원했고 금년에는 2백 64만원

기동서위원

작년에도 절반밖에 안썼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말로만 공무원 사기진작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소외당한 단체나 공무원이 없게 글자 그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에 관한 몇가지 제안인데 '97년도 예산안에는 1천 3백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이 '98년에 2천만원으로 예상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IMF에 예산을 25% 올렸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의기소침하니까 오히려 취미 같은 것은 올려서 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포상제도가 활발히 되어서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올려서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주고 못하는 분들에게 벌을 주는 것을 개발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를 하면서 종이컵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 철저 이렇게만 써놓으셨고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안되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은 알고 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평생학습교육센타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11월 12월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센타 농협에 2,3층이 11월 말일자로 이전하는 것 아시지요? 본예산에 들어 갔어도 되는데 이미 모든 것이 된것 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수리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치과하고 소아과가 11월 말일자로 이전을 합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먼저 조미수위원님께서 본관 3층 자판기옆에 종이컵하고 캔하고 분리수거가 미흡하다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해당 실과소에 지키도록 하고 거기에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안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확인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부분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은 올라 갑니다. 제가 이름을 지칭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데 모 계장님은 "의원님 분리수거하면 돈이 더듭니다" 계속 이러십니다.

방호현위원장

돈이 더 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씻어서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면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컵 갖기 운동을 하시든지 정책 방향을 우리가 종이컵을 분리하고 그것을 모아가면 동사무소에서는 휴지를 줍니다. 이것이 하나도 맞지 안하요. 말은 그렇고 행정은 그렇게 안하고 본청은 그렇게 안하고 동사무소는 모아가면 휴지를 주고, 저한테 권한을 주시면 제가 한달간 그 자리에 출근을 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먼저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반영해서 자기 컵 갖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평생학습센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과가 11월 말일 오늘 가기 때문에 공사를 2층 3층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전부터 계속 검토하고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시설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들 월급은 11월부터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전에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팀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직원봉급은 조례에 보시면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고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어느정도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심사해서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절차가 지난 다음에 봉급을 줄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되지 않는 것은 남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센타 조례를 통과시킬때 금방할 것처럼 했잖아요? 그 사업이 추진되고 사람이 이미 기본적으로 짜여 있어서 곧 시행되는 것 처럼 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무실이 이전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다 안나가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보내면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내보내는 것은 우리 사항이고 그쪽 사항은 그렇게 빨리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된 것입니다. 시일이 걸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만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자꾸 늦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가 끝났고 나가면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행규칙이 금주에 심의되면 사람 위촉하고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칸막이나 전기등 시설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금주안에 착공되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있는데 그 보다 빨리 하도록 해서 10일전에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다음달 10일경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광명시민대상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천의뢰서 각 단체로 발송하셨는데 누구 명의로 보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시장님 명의로 나가지 않았나요?

기동서위원

어떤 시장님 명의로 나갔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광명시장으로 나가지 이름은 나가지 않았을텐데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택시회사에서 접수되었는데 전재희 시장님 명의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공문발송에 이름이 안나가는데

기동서위원

그 자료를 점심시간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98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시민대상 선정자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왜 많냐고 묻는다면 저도 위원회 일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분 있는데 해마다 위원이 바뀌는데 그때도 간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1~3명이었는데 채점을 하시는 분이 누구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대 개인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왜 많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많다는 감은 저도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들이 시장 취임하자마자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 단체에 너무 할애한 감을 받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공적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점수에서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더라구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을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특정 단체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들어가지 못하면 수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공적내용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라면 공적사항에 나타납니다. 기왕에 공적이 없는 것 보다 공적이 많은

기동서위원

3년간 보면 너무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에서 예산지원 받고 상도 다타고 이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것을 할때 몇명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감이 들었다면 국장님이 이런 것을 커트할 수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거기에서 그런 발언을 못합니다. 특정인을 선정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모순이 있다는 얘기는 안했고 좀 많다는 감을 받아서 약간 비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449p 다항에 운영상 보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보다 올해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거의 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개인적으로 볼때는 여기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에서 시에서 이런 것을 삽입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선정기준이 조례 규칙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제얘기는 6명이다 5명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 아까 얘기한대로 어느 특정 단체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는데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영역을 침범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조례나 채점하는 과정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검토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공개로 안하고 전날 선정해서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통보되면 로비가 들어와 위원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정당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갑자기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이것을 검토해서 올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공적심사위원으로 들어 갔었습니다. 사실 심의를 하는데 서류상으로 보아서 난해하고 조례상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심사기준이 성품 및 신망도 배점이 10점인데 본위원이 물론 사전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일지 모르지만 사실 성품 및 신망도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대상자들을 사전에 심사하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사전에 실사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방호현위원장

그럴때 그분의 성품 및 신망도 부분은 물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느정도 스크린 작업을 해서 일단은 심의위원이 된 사람이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서 얻은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 작업을 해서 설명이 가능해야지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배점에 넣지 말든지 공통점수를 부여해야 하는데 사실 막연합니다.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도 아니고 공적내용을 보고 하는데 사실 공적내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성품 및 신망도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객관화할 수 있는쪽으로 심사기준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전날밤 7시에 연락을 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했는데 그 다음날 소요시간을 2시간 정도로 해서 저희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주신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흐릅니다. 로비문제 때문에 보안해서 당일 전날 해주더라도 그날 하루 정도는 해야 합니다. 양도 굉장히 많은데 그날 2시간 계획잡아서 점심식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정말 위원으로서 제가 정확한 나름대로 어느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또 전날 연락받다 보니까 당일날 위원들이 사실 일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안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저도 결국 기초적인 심사만 했고 최종 투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청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받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467p 광명시애향장학기금을 행정자치부 권고 지시에 의거 현재 한미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시금고로 일원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친인척 재정보증을 잘못해준 관계로 급여압류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로 부터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공무원 재직증명서 발급 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애향장학금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에 8개 통장에 예치하고 있고 현재 한미은행에 특정금리로 약 1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하고 시금고를 체결했기 때문에 만기가 될 경우 이율이 높은 쪽으로 비교해서 한미은행이 높으면 그쪽으로 예치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한미은행에 예치된 것을 법에 따라서 시금고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금고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한미은행에 현재 1개 구좌는 아직 만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인출하면 그동안 예치한 것에 대한 이자가 줄기 때문에 못옮기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금고를 옮기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리고 급여압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할때는 보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IMF이후 보증을 섰다가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저희가 재직증명서 용도란 에 보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을 붙여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과제나 이런 것이 아직 내려온 바 없고 위원회도 지금 현재 구성을 위한 예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안된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애향장학기금이 356p 보면 향후 조성 예정액해서 농협 중앙회로부터 9억원이 출연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381p 기금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어 장학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농협이 시금고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기탁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체 접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9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 명의로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으로 9억원 출연을 받을 예정이라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본위원은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가 우리 시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9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법에 분명히 위배되는데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468p 전체 17억 5천 9백인데 1억이 한미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16억 5천은 농협으로 옮겼는데 전부 만기가 도래되어서 옮긴 것이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김광기위원

중도해약한 것은 없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김광기위원

지금 16억 5천이 중도에 해약하거나 그런 것이 없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김광기위원

이자 손해본 것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기은행에서 한미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때 적자가 6억인가 났었는데 그것이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많은 것을 어디에서 손해를 보았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여기에 설명드린 것은 애향장학금이고

김광기위원

그리고 국장님 4천 5백 60만원짜리 '98년 10월 7일인데 나머지는 9월인데 만기가 도래되어서 그때 옮긴 것이지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신탁으로 예치되었던 것이 그대 찾지 않으면 본전도 찾을지 말지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인출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만기가 안되었어도 어쩔 수 없이

김광기위원

그런데 만기가 되어서 손해본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앞에 남아 있는 것은 확정금리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김광기위원

지금 분명히 답변이 만기가 되고 이자손해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래서 답변을 수정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과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만기가 도래해서 옮긴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답변처럼 계속 두었을때 신탁인 경우 본전도 못찾으니까 이자감수도 생각하고 옮긴 것인지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확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손해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옮긴 것이고 만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동서위원

6천 5백만원 손해를 보았지요.

방호현위원장

하여튼 답변을 하실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최호진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98년중 업무개선등 탁월한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나 인사우대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어떤 방법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위직 공무원의 연고지배치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8.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광명시 1,100여명의 7.9% 수준인 87명으로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하는데 교육대상+ 인원의 선발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 가점제도가 장기근무자나 (청.불) 0.5~1.5점을 주고 있고 업무 유공 공무원은 저희가 과장이나 국장이 근평을 할때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승진서열이나 보직 발령때 참고해서 승진내지는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 근평은 관련법에 의해서 배점이 정형화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연고지 관계가 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시군단위에 동이 커서 2~30리가 될 경우에는 연고지 배치를 고려하지만 저희 광명은 보통 버스 1~2번 타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훈련 실적은 저희가 87명에 대해서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받은 사항이고 지방공무원 연수원이나 내무부 연수원에서 받은 시교육실적은 빠진 사항이고 사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인사에 대한 올해 실적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개인별로 열심히 일하고 시책을 제안해서 시행한 공무원이 1~2사람이 아니고 개인별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화 되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산업전선에서도 인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거기에서 제외되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을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내놓을만한 자료가 있어야 인사제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제고하시고 인사우대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그런 실적을 충분하게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보충질의겸 인사에 관한 구조조정에 관한 질의를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께서 6급이하의 인사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놓고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선 1개 국과 2개 과를 직제를 축소시키면서 1차적으로 몇% 몇명의 대상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국 2과를 축소하면서 11.87%에 해당하는 106명이 감축대상 인원입니다. 자연감소를 빼고 나머지 현재 시점에서 59명이 대상자입니다. 그것을 2000년도까지 현원 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 지금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가 2000년도말에 가서 퇴출대상자가 몇명이 될지 모르지만 감소인원을 빼고 그때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2차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 다음에 2002년까지 현재부터 30%를 대상으로

김경표위원

다음에 일용직내지 기능직은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기능직은 똑같고 일용직 수수료들은 2000년말까지 전원

김경표위원

몇명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현재 일용직이 235명이 있고 수수료가 117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인력이나 특수한 경우를 일부 빼고 다 해당됩니다.

김경표위원

최호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년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시키라는 행자부 지침이지만 원래 중앙 정부나 행자부 의견은 모든 기업들이니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가능하면 1개 국과 2개 과를 축소시키면서 퇴출을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그것이 2002년까지 기한을 잡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퇴출을 시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런 작업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호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 퇴출 대상자가 있어서 시킬때 정확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사원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철저하게 승진인사 원칙하고 별개로 2000년도에 퇴출대상이 있다면 시켜야 하고 또 2002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가 지금 최종 2002년까지 몇% 남기고 없어집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동사무소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기본적으로 봉사하고 관련해서 일부 20% 남기고 본청으로 40% 끌어 들이고 나머지는 퇴출대상으로 삼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2002년까지 그런 식으로 퇴출되어야 하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이 다른 복지기관으로써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우리가 혼란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일용직이라든지 기타 퇴출대상이 300여명이 되는데 실지로 이런 분들이 지금 청소 부분이라든지 시청의 여러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금 '98년초에 구조조정팀을 만들어서 과연 민간인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업무가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로써 두어번 받았는데 전재희 시장때 했던 것이지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것이 계획이 세워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리라 보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초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분야중에 지금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나 도로청소 이런 것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표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56개 정도로 조직진단해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현 집행부에서 계획이 세워진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총무국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또 조례에 규정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나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 청우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업자나 청우회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런 부분도 당장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시켜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거품을 빼고 우리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빨리빨리 검토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거품을 빼려는 노력이 있는데 통.반장에 대한 언급은 시에서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나름대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통.반장에 대한 인원감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들한테 보상비 나가는 것이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시장님이 처음에 부임하셔서 한달 채 안되었을때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은 반정도를 줄인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검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전에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동에 일단 전파를 했습니다. 통.반장들을 축소한다는 것이 상당히 인원이 많아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기를 지금 조정한다는 얘기를 확 퍼뜨리는 것보다 단계별로 합시다. 그래서 1단계로 일단 동직원들한테 업무연락을 하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는데 단계별로 여론을 완충하면서 하자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시기가 내년도 초반 임시회때는 거의 거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연간 총 14억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표위원

서울처럼 반으로만 줄여도 어려운 재정에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우리가 시장님한테 안을 제시할때 몇세대로 할 것이냐 해서 36%선 정도로 일단 줄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36%가 똑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더 되는데도 있고 그래서 40%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경표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원칙도 세워 가신다고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도 세울 예정이라고 하고 통.반장 부분도 감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시가 2번 있었는데 전혀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동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필요없는 부분을 유지시키면 시킬수록 우리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도 아까 도서관 얘기를 드렸지만 내년초부터 우리가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 가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56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좀더 빨리 이런 부분들을 긍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오전에 구조조정 퇴출의 원칙과 기준 혹시 검토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아직 검토단계지 내놓을 만한 계획이 아닙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리고 통.반장 연구검토한 것 제출하라고 했는데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일단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시행한 공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김경표위원님도 시의 구조조정에 대한 좋은 언급을 하셨고 통.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이 이미 되어서 끝난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답변에서 총 예산이 14억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통장자녀장학금만 해도 9억 8천 6백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수당이 월10만원씩 6억 9천 3백 60만원입니다. 상여금 200% 1억 1천 5백만원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월2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2회로 합니까? 1회 하면서 2회로 해서 아마 회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만 해도 1억 3천 8백만원, 통장자녀장학금 고등학생 2천 8백만원, 중학생 1천만원, 반장수당도 1억 8천 3백만원 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반장들은 납세고지서 교부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2천 5백만원, 통.반장들 수수료 감면 일반쓰레기 봉투 70ℓ짜리 준다든지 음식물쓰레기 봉투30ℓ짜리를 지급한다든지 14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분들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나라가 어려운 것 아시지요? 우리가 큰 흐름에 있어서만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빨리 이런 것을 왜 추진을 못합니까? 지금 다른데서는 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정안을 제대로 안을 세워서 빠른시일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네.

김경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회 조정도 몇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쓸데없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않느냐 하니까 필요없이 위원회를 소집시켜서 나온 사람들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위원회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없는 위원회가 존치되고 있고 그 필요없는 위원회를 자꾸 왜 활성화를 안시키느냐고 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회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번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 시키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이 부분도 몇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더불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적극적으로 김경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우수장학생이 57.4%인데 이러한 것의 관계법령이나 몇%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반장학생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좀더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이 부분도 확실히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때도 저희들이 광명문화원하고 예총에 약 1억원씩 예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쪽에서도 청소년놀이마당, 어울마당, 청소년 취미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인데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청소년 놀이마당, 어울마당은 예총으로 주셨습니다. 문화공보쪽에서는 좋은 아버지 모임, 청소년들을 위한 자전거 학교 이런 것은 광명문화원쪽으로 나가고 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주는 것에 대한 문화예술 청소년 지원에 대한 원칙과 내용들을 규정해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367p 최근 광명문화원에 2백 40만원 또 나갔는데 문화원에 무슨 비리 있습니까? 왜 여기만 줍니까? 도대체 최근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 것도 없는데 궁금합니다. 다음에 공부방에 대한 문제중 관내 7개중에 50%가 소하1,2동쪽에 있습니다. 공간의 확대기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하동에 많고 광명7동 하안3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간의 확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방 운영비 감사 제가 시정질문때도 이러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쪽에 봉사자들 인건비 내역을 보면 주봉사자는 50만원이고 파트타임 봉사자는 10만원인데 무슨 기준으로 10만원을 줍니까? 10만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을 유동성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97년 수감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작기 때문에 도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애써 보겠다는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실에 실적 연간 약4천 5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지금 Y에 위탁운영되는데 내용과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우선 장학생 관계는 일반장학생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는데 특히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백 40만원 문화원에 지원한 사항은 성폭력 및 학원폭력 방지 계도 책자를 총1,500부를 발간해서 보급했고 계도용 뺏지 1,000개를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그것이 광명문화원에 2백 40만원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실태에 대한 감사 조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완결되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사항을 대표 운영자한테 통보가 되어서 시행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공부방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고 주봉사자 50만원 파트타임 10만원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파트타임 봉사원도 보수가 상향 조정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사항은 사업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총하고 광명문화원에 문화공보쪽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에 시정질문에서 공부방 운영비에 대한 감사를 질의를 했는데 감사를 안 하셨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11월 9일부터 12일동안 점검한 사항이 있는데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청소년 상당실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광의적이고 포의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적도 하시고 한축에만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하시는 분이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하시느라고 하시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2단체에 예산이 반반씩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운영의 효율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의식도 있고 1단체가 모든 것을 포괄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성적으로 떨어지는 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안1동 공부방 1일 평균 55명에 1천 1백 60만원이 연간 지원되는데 소하1동은 8명에 1천 2백 50만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더많이 이용하는데는 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인원도 봐야 하지만 그 지역의 지역실정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안동 지역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소하동은 여건이 그렇지 못 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쪽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래서 소하동쪽에는 이용하는 학생수도 적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더 검토해서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이 안되면 예산지원을 줄여야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관리인원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혜택을 반으로 줄인다면 운영이 안되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둘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검토해서 이것을 존치시킬지 폐쇄할 것인지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운영자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명문화원 분장업무가 일원화 되었으면 하고, 367p 새마을지회가 이름은 똑같은데 대표자는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왜 그렇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위에 것은 새마을지회 광명시지회가 맞고 밑에는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더 드리면 예총하고 문화원이 자꾸 혼돈이 되는데 저희도 예총하고 문화원이 통합되면 좋은데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하고 문화원 예총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는 다르지만 나가는데가 양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청소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청소년사업 지원하잖아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사업은 지원할 수 있지만 청소년 관장사무는 총무과고 문화쪽은 보면 대상자가 젊은 사람도 있고 학생도 있으니까 하여튼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기동서위원

업무분장을 일원화 못시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366p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신일 총무과장께서는 전임자 업무라 잘모르겠지만 본인의 소견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특히 강신일 과장께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해줄때 공명시보조금관리 조례 어떤 조항을 주로 살펴 보고 해줍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민간단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 없는 경우는 저희시 전체 풀보조금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가 되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액으로 나온 단체는 예산에 금액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정액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시 풀보조금액내에서 각 단체별로 구성 목적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한 비용의 타당성이나 목적이 맞는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범위내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고

나상성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때는 우리는 얼마 자체 예산을 쓰겠다 예를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있고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는 예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에 재산을 예산으로 투여한 것도 다 일률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총 예산에 우리 지원액이 얼마고 자체 부담하는 것이 얼마 감안해서 검토한 다음에 주지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에 있어서 그때 당시 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돈을 쓰겠다 거기에 보면 결정금액이 8백 15만원입니다. 그래서 현판 1개 프랑카드 등등 해서 총 금액이 8백 15만원 당초 1천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8백 15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해서 8백 15만원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행결과 보고서에 보면 8백 78만 3천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위는 어떻게 되었느냐 당초에 이 사람들은 8백 15만원만 쓰기로 했는데 아마 보훈처에서 63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먹고 하다 보니까 63만원을 돌려 주어야 할 형편이 되니까 63만원 보조받은 것까지 정산해서 8백 78만 3천원 그래서 쓴 내용은 똑같습니다. 당초에 보고서를 낼때는 8백 15만원 거기에 들어간 물품내역이 현재 8백 78만 3천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63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63만원을 우리시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셨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나상성위원

영수증을 면밀히 검토해봤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그업소에서 써주는 금액의 글씨와 세부사항에 금액의 글씨는 전혀 다릅니다. 식대도 마찬가지고 필체가 달라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원래 보고서를 낼 때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식당이나 그런 관계 사업소에가서 얼마 써주시오. 그래서 써주면 자기들이 와서 품목을 맞춰서 써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 행위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영수증이 하나같이 전부다 가게에서 써주신 금액의 글씨와 세부사항의 글씨가 전부 틀립니까? 여기 나와있는 영수증도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무조건 돈만 주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합당하게 썼는지 파악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6월25일날 행사에 참석한적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참석했는데

나상성위원

만추부페에서 식사를 할 때 금액이 몇명정도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서류를 보기전에는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나상성위원

제가 확인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약 인원이 350명정도 온 것으로 돼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 예산을 주면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보면 참 웃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식사가 자그만치 하루에 음식식대 53만9,500원 과일식대 40만원 식대는 뭐고 식사는 뭐고 음식은 뭐고 이런 비용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에는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잖아요. 어떻게 썼나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똑같은 난에 음식비 식대비 식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이런 것을 파악안하고 담당부서의 총무국장님이 이런 것을 파악안한다면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업무담당한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나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준다 특히 재향군인회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저도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다른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만 유독 요구를 하는지는 이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광명에서만 안줄 수도 없고 검토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저는 근무를 안합니다만 시에 담당 실무자로부터 과장,국장 시장님까지 하여튼 보고를 드려서 신중한 검토후에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나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상성위원

그전에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솔직히 우리는 조직입니다. 윗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이 과연 그렇게 많으냐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드려서 윗분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 나라 정치사회의 역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윗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인간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고쳐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우리의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께서 시청에 계실 날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남은 것같은데 그기간동안이라도 국장님 생각을 꼭 좀 펼쳐주시고 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겠습니다. 우리시의 각 해당부서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만해도 약 1억5,400이라는 돈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지원 내역서를 전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이 한번만 보살펴 봐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플랭카드도 다른 단체는 전부다 4만원씩인데 어느 단체만 5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나 폭이나 이런 것도 봤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런 것이 역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사실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지원해줄 때는 충분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줘야 되는데 매년 이런 것이 적발되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한번도 이런 것을 지적하거나 하지않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무의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는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는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전임자의 업무니까 잘 파악을 못하고 물론 책임성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약속을 받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보조금 총무과 소관의 보조금이 나갈 때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도 봐야되고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각 품목별 내역도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사 사후에 다시 결정서가 올라왔을 때에는 거기에 품목도 당초 예상대로 잘사용되었는가 그리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기 싫으니까 다른 용도로 넣었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밝혀서 남은 금액은 시로 반드시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내년에 이러한 건이 한건만 발생되면 과장님을 내가 심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잘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획실소관 보상금이나 보조금도 사용내역을 보면 실제 진짜 틀립니다. 계획서에는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해서 올리지만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자부담은 없고 전부 보조금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하여튼 금액 불리기등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를해서 실제 사업계획서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자부담 이런 것도 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할 때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원칙을 세우고 실사를 해야 합니다. 정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안되니까 지금 완전히 주머니돈이 되지 않습니까? 눈먼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구요. 영수증대로 썼는지 물론 일을 하다보면 일부 전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의 전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용입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지 지금 신문 나오지요. 10만원 이상받은 경우 경찰공무원 무조건 퇴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몇십만원이 몇백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는 담당업무를 안 맡으셨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제대로 이런 실사작업도 하시고 사업계획서도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다른데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좀 확실히하고 그런 것을 확립하세요? 맨날 와서 전임자가 했다고해서 오리발 내밀고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진짜 참고인이든 아니면 저희가 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수 있지요? 과장님 바뀌시더라도 다시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463p 시청 부설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직원 요금 정산소에 근무자의 친절도가 떨어지고 민원인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근무자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향후 좀 친절한 여성근무자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친절분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민원인이라든가 방문하시는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근무하던 방범원들은 다른곳으로 배치를 했고, 지금현재 근무하는 청경들에 대해서는 제가 월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이라든가 오시는분한테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미흡했지만 제복도 맞춰주고 계속 점검을 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미흡한 분야는 시정토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채용관계는 지금현재 별도로 청경이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방문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이 됐든 외지분이 되셨든간에 정문에서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어오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업무보다도 광명시의 이미지에 문제가 되는 것같아요. 그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많으시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했다가 하고 없으으면 최호진위원님 질의를 받고 질의종결을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51p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이다 하위직 사정한파다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정도의 보상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해도 '99년도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최호진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427p 428p 보면 '97년도이후 국무총리 표창이상 11명의 내역을 보면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자표창이 나와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반드시 표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상자 선정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표창도 연말에 많이 시행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현황이 안나오는 부분도 11월달 12월달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심사에 관해서도 1차로 총무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추천을 하고 2차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추천을 받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퇴직공무원 표창도 중요하지만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많이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가지 말씀드리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6월25일 이후 최대 국난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결국 달리 말하면 국정 전반의 총체적 개혁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개혁이라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빠른시일내에 원칙이라든지 기준이 설립되어서 빨리 구축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천년도에 막상 우리가 퇴직을 할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집단반발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소송을 걸어오면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자연감퇴로 인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일부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 무원칙의 기준에 의한 퇴출단행을 했을 때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검토하고 설립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구축은 결국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바로 민간과의 공동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간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민간인에게 줘서 자율성 그 다음에 그들의 좀더 나은 기술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번째로 바로 민간위탁을 빨리 지금이라도 연구검토해야 합니다. 조직개편 추진 지침의 내용 중의 하나도 결국 환경.위생이라든지 시설유지 각 관리업무 이런부분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라는 것이 하나의 개편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사실상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직진단 결과에 의하면 시립도서관같은 경우 공무원 1인당 연간 사무처리 일수가 236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79일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은 202일 종합운동장은 무려 157일 물론 계절적으로 어떤 수요가 다르다 할지라도 상당하게 유휴인력이 있는게 사실이고 시민회관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7억5천입니다. 7억5천의 시설비는 1억2천만원밖에 안되고 무려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 단순운영비 포함해서 무려 6억3,800만원이 거의 경상경비로서 8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빨리 검토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도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미 광주시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함으로해서 장단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가로수 청소원은 무려 인건비가 17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 아침에 하는 것 거기에 무려 89명으로해서 17억씩 시설장비주고 그것까지 따지면 17억5천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줄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빨리 연구를 하셔서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반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1년예산이 14억 나오지요? 그부분도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체질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민선시장이 대두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밑에서 정치적 공무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간접적으로 도운다든지 직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의 입장에서 다음 재선을 위해서 선심성 행정을, 사람인 이상, 아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잔존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진단 결과에 의하면 행정력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자체 인식이 뭐냐 승진의 공정성이 일단 1순위가 돼야 행정조직의 경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이 어렵다 이겁니다. 누가 표현했지요? 인사는 만사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확보되지 않는 한 조직이 탄력적이고 주민에 대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와해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적재적소원칙에 따른 보직 지난 과거 진짜 어느과에는 어느 지방출신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가 7~80명이라고 그러면 그과에 한명도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른 보직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2위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패공무원의 정리, 무능공무원의 정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천년까지 우리가 퇴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한 30% 정규직 공무원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2천년이 되든 2002년이 되든 그러한 퇴출 원칙에 의해서 실행했을 때 반발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별 큰 무리없이 개혁을 우리가 완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지는 무엇인지 다 캐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오늘 내일 더 받으셔야 되지만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희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493p 하안 2, 3, 4동사무소 신증축공사 준공은 '96년9월 '97년5월 11일로서 2년미만인데 건물이 크랙이 발생되어 하자보수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감독을 소홀히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크랙은 통상적으로 결합과정에서 크랙이 난 것이지 크게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특별하게 크랙이 간 것이 아닌 이상에는 항상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돼있는데 감독이 불충분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하안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주) 대흥건설이 했는데 대흥건설이란 회사는 어디에 위치해있는 회사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어디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신축공사를 하면 그러면 (주) 영일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하안3동사무소 증축공사는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광명 관내업체는 아닙니다.

최호진위원

하안2동사무소 증축공사 (주)세일도 관내업체가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진위원

4개 동사무소를 신.중축하면서 1개업체만 관내업체로 선정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증축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금액관계 등 여러관계가 있어서 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꼭 해야된다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고 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요.

최호진위원

단가가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내업체보다 관외업체가 싸다고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시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같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하나의 회계처리방식인데 공사를 하면 1억이상 입찰을 해야 합니다. 1억 초과가 되면 입찰을 해서 입찰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만 입찰을 보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업체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최호진위원

입찰업체로 몇개업체를 받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낼 때 자격기준을 두기 때문에 일반 건설면허 소지자라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기준만 주면 그 사람들 들어오는대로

최호진위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517p 관내 차량 운영현황을 보면 광명시 관용차는 총 34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총 131대입니다.

기동서위원

다른차들은 각 실과에서 수리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31대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4대이고 나머지는

기동서위원

수리비 지급에 34대에 관해서 지급현액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한서비스에 무려 62%에 상당한 2,857만8,800원으로 다른 자동차 공업사보다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97년도까지 신한서비스에 이용했는데 관내에 금호하고 이화카독크가 있었는데 신한서비스는 공장자체가 큰차라든가 거기를 계속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결된 부분이 있고 큰차가 이화카독크나 그런데는 들어가기가 복잡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버스나 청소차같은게 많이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쪽으로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동서위원

금호자동차도 규모가 적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하안1동에 있는데 출입문 들어가기가 나쁩니다.

기동서위원

수리는 하고 있지요?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있는데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정비 이점에 특히 유의해주시고 지금 올해 수리비 지급현황이죠? 올해도 많이 편중돼있지요? 계속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되서 되겠습니까? 신한서비스에 대한 지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최호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관내 입찰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기간은 '98년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때가서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의도가 있는데 도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관내에 문방구하는 업체가 3사람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거기서 입찰을 잘 보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조그만 업체가 몇군데 안된다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주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는데 도리어 이런 것을 함으로서 한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장단점이 있겠네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잘해야 될 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자본규모의 업체가 몇개이상해야만이 공개입찰를 하겠다든지 그런 규정을 좀더 세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같고 과장님 지금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일반공사일 때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공사일 때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정했는데 이 규정에 충실했다고 자신합니까? 한번도 이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두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이 도입과정에서 두번을 하셨는데 이 전에는 1억원이하 이렇게만 되고 5천만원이하만 됐었지요? 그런데 그 규정까지 합쳐서 그게 쭉 오는 관례라든지 그런게 한번도 이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 계약이 맺어졌다고 자신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반공사가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이렇게 된단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계약을 해요. 그래서 더 큰 공사같은 경우도 예를들면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해서 다른공사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하거나 놔뒀다가 설계변경해서 그 사람한테, 설계변경하게 되면 원수주자한테 그것을 그냥 주게돼있더군요. 그런식으로 변칙운영되더라구요. 그리고 전문공사같은 경우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 그러면 3,200만원정도되면 2백만원 정도 깎고 예를들어서 2,900만원정도로 깎아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일단 그렇게 해서 3백만원정도 쉽게 생각하고 깎여가지고 예산이 덜 소요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원칙이 흐트러지면 여기에서 부정비리가 싹트게 되거든요. 결국 그 3백만원을 우리가 절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시공자들은 다른 부분에서 절감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번에 광명6동에 목욕탕건물을 하시지요? 얼마에 입찰됐는지 아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 경우에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한 3,700만원인가에 수의계약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동장께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나름대로 동에서 입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천여만원정도 거의 30%이상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제가 솔직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5천만원 이하라도 그러니까 3천만원 이하라도 일반공사나 전문공사를 했을 때 광명6동에 그런 목욕탕 건물철거와 같은 예를 적용시킨다면 더 많은 공사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김광기위원 질의하세요?

김광기위원

최호진위원님이나 김경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해서 수의계약된 것 5개이상 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천만원 이상 집중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뽑아주었습니까? 회계과장이죠? 싸인이? 지금 산업녹지과를 보면 입찰하는데도 거기서 관할하죠? 지금 여기 보면 대산조경이라고 11개가 대산조경으로 다 됐습니다. 조경사업을 대산조경만 집중적으로 다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이 5개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유인물이 잘못된건지 그럼 과장님이 거짓으로 말씀을 한건지 그것을 답변좀 해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님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소모품이라든가 사무용품비 등은 주로 계속 쓰던데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관계가 생각이 안나가지고 말씀을 잘못드린 것을 사과드리고 대산조경 관계는 광명시에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나무식재부분하고 시설물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데도 3군데 있는데 그곳은 시설물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재는 못하고 시설물 면허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강산개발하고 유성건설이 있는데 강산개발은 사실상 여기에다가 면허만 땄을 뿐이지 사업장이 성남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삼성 주식회사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관공사는 관심이 없었고 유성건설 하나는 아파트공사현장같은 것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시청에 관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하고 통화를 했으니 그분들이 관공사라는게 여러가지 절차가 있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기에 관여를 안했고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조경공사 발주한 것도 식재 내지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사람이 한다면 시설물만 발주를 한다든지 이사람이 관여하겠지요. 그런데 원래 국가 계약이라는 것이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인데 지금 대산조경의 경우도 관내에 그 사람밖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수의계약 사유도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대산조경밖에 없기 때문에 대산조경을 한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할 때 타견적서 2개이상 받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상 견적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김광기위원

2천만원 이하는 안받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안 받아도 가능한데

김광기위원

그래서 대산조경으로만 다 줬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광명시 관내에 대산조경밖에 줄데가 없었습니다.

김광기위원

타견적서 받은 것있지요? 그 사본을해서 제출해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회계과 끝나기전까지 가능하겠지요? 준비를 빨리해서 수의계약 당시 견적서받은 것 하나 이상 대산조경이외에도 누가 더 넣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표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경표위원

김광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최호진위원이나 나에 대한 답변이 거기에 벌써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해서 수의계약 내지는 하다보니까 적게 나온 업체들 특히 문방구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2군데정도해서 입찰에 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광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1개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산조경에서 1년에 보통 30억인가 50억인가이 정도로 계약을 할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예산때라든지 그런때 보면 1년동안 우리가 조경에 관한 것이라든지 한꺼번에 나와야 이런 부분을 묶어서 공개입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우리가 사업을 묶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묶으면 공개입찰이 가능합니다. 관내 업체 살린다고 거기다가 특혜를 주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전체 광명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살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피해인 것입니다. 관내 1개 업체만 살릴려고 하다보면 그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부분도 그렇고 설계변경해서 바로 원래 업체한테 주는 것이라든지 나름대로 통체적 계약방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정이라든지 그런 의혹이 없게되고 김광기위원님이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위원들 질의할 때는 이런식으로 답변하고 어떤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다른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조금 오해를 하신 것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조경업체 몇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표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산조경에다가 11번을 계속해서 입찰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수의계약 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한꺼번에 그런 것을 묶으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1년내에 지금 대산조경한테 벌써 30몇억 많을 때는 50몇억 수의계약 내지는 계약을 맺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하는 모든 조경에 대해서는 대산조경이 다 맡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광명에 1개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긴다고해서 광명의 업체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명목 이전에 그런식으로해서 예산이 만에 하나 남용된다고 했을 때 광명시민 전체의 혈세가 빠져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제도라는 것이 지금 제가 좀전에 광명6동 동사무소옆에 목욕탕 철거부분에서도 30% 가까이 예산이 절감됐고 철산상업지구의 주차장도 벌써 몇억정도의 수입을 올렸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개입찰을 하고보니까 공개입찰의 장점도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입찰 제도를 유효적절하게 살려서 관내업체도 보호하고 우리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찰제도를 새롭게 개선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공사를 하면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설계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과정은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경쟁입찰을 할 때 내려오느냐가 중요한건데 그 차이가 아주 컸었습니다. 좌우간 사업을 묶어서 입찰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시정을 해나 가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당장 지금 광명5동에 지어지는 장애인 복지관 소하2동에 지어지는 공영주차장 부분도 지금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새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억대가 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의계약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광명시 업체가 대산조경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밖에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쭉 있는데 이 나무가 시중에서 여기말고 다른데서 5백원짜리인데 여기서 7백원 적어서 내면 줘야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넘어옵니다.

김광기위원

산업녹지과에서 하는데 산업녹지과에서 오면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입찰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광명시밖에 없으면 금액을 얼마 써내든지 줘야될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리 기준액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기준액이 있는데 최하한선으로 줘야만이 광명시에서도 공정하게 되는 것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수의계약할 때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다든가 견적을 받는다든지 하지요.

기동서위원

다른데서는 외부보다 싸니까 외부계약 했다고 해놓고 이것은 관내업체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했다고 그러고 다른 업체하고 왜 했느냐 하면 싸니까 했다고 그러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를들어서 설계가격이 있으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계약부서에서 기준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해서 거기서 예정가를 작성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달라는대로 주지 않습니다.

김광기위원

됐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분명히 해주세요? 그 과정을 가지고 타견적서 다 나와있지요? 다른데서 시장조사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조경사업에 대해서 관내업체에 3군데밖에 없고 대산조경만이 나무식재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하고 있는 업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대산조경밖에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식재하고 시설물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물만 가지고 있구요.

방호현위원장

실제로 정말 기초조사를 다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데이타화 돼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설계부서에서 가격표라든지 하나의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어느정도 조정권이 있습니다. 조정을해서 그중에서 우리 예정가격을 잡으면 거기서 바로 낙찰되는 분한테 주기 때문에 견적을 받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대산조경에서 수의계약한 것 2건정도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것하고 하여튼 계약서하고 이런 것 산업녹지과에서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김광기위원

11건 해주세요?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11건에 대해서 그당시 거기에 관련해서 누가 견적서 낸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되는데 자꾸 수의계약 단가로 낮춰서 나눠서 한다는 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원래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부서에서 사업장별로 한꺼번에 묶어서 했으면 되는데 따로 따로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충질의를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단위를 묶어서 그런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시고 다음 예산을 할 때에 내년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531p 공사지체상금 현황에 보면 '97년도 세영건설이 광명2동 어린이집 경로당 신축 도시가스 설치공사 하안1동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 광명3동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 한빛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 모든 공사가 지체되었는데 업체선정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왜 세영건설에만 준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세영건설에는 가스공사하는 업체인데 공사지연 관계는 가스공사를 할려면 우선 땅을 굴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땅을 굴착하게 되면 굴착허가받는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가스안전공사하는데도 가스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의해서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세영건설에서 공사를 안할려고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후속절차 그런 진행절차때문에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세영건설 업체 하나뿐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세영건설만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나눠서 주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연된 업체에다 다음 공사할 때 제재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현재로는 이사람들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체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벌을 줄 수는 없고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어야지요. 그분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동절기에 계약 기간내에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안됐다면 어린이집에 겨울내내 추워서 살겠습니까? 경로당에 가스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든지 지체하면 제재가 있어야 되지요? 다음에 한번 걸러서 입찰을 한다든가 다음연도는 안준다든가 그래야지 지연없이 최선을 다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98년도에 세영건설하고 공사계약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98년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사계약이 있는건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사계약한 것은 여기는 없는데 다른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데도 확인해보세요?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세영건설하고 계약한건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508p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현황 및 처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97년도 8필지 '98년도 3필지 그렇게 나와있는데 '98년도 3필지중에서 가장 많이 무단점유한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지가 3건이 있는데 거기가 광명동 680 대지인데 14㎡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공유지는 가장 큰 면적을 무단점유한데가 어디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하안동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사무소 부지로 돼있는 곳인데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빌리고 있는 땅인데

나상성위원

변상금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체납돼있습니다. 지금 하안동에 있는 해병전우회만 369만원이 체납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징수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재산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해병전우회에 재산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본인이 분할납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공유재산중에서 무단 점유의 체납액이 해병전우회밖에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변상금 관계는 금년도것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과년도 것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과년도 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7년도 것도 못받았는데 '98년도 것을 어떻게 받아요? 거기도 해병전우회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다 받았답니다. '98년도 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있는데 앞으로 분할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해병전우회밖에 없고 다른데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김경표위원 질의하세요?

김경표위원

509p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이 '97년도에서 '98년 나와있는데 이 자료가 다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자료에서 금년도에 지금 시민회관에 광명 소년소녀합창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김경표위원

경기도 의원 사무실은 무상임대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의원 사무실은 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의회에 있는 의정동우회 사무실도 무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료에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허가를 해준 사항이 서류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김경표위원

그러면 허가도 안된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철산3동에 광성초등학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공사한테 무상임대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명시청내에 도의원사무실이 필요있습니까? 지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의원 사무실을 주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확인하셨습니까? 도의원이 4분인데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으므로서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도의원님들도 다 우리시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역구이시고

김경표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법근무하게 합니까? 떳떳하게 무상으로해서 여기 자료에 올리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유상으로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해서 이런부분도 지금 앞으로 계획은 위에 상위법이 없는 그런 테두리내에서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원래 법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개별법으로 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도와준다라든가 여러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경표위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마인드로 하신 것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무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는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김경표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분명하게 앞으로 유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경영마인드입니다. 시장이 선거 때 주장하신 경영마인드입니다. 밑에서 일하는 분은 그런 시장을 끝까지 고려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의원 사무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의원 사무실을 냈다가 감사원 지적도 당했고 그리고 언론에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우리가 전 총무과 보고를 받을 때 광명시 평생학습센타 설치 추진 상황해서 농협에서 거의 한 84평 가까이 무상임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8억 가까이를 애향장학기금으로해서 기탁을 받을 예정이고 어찌보면 이것을 받을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변칙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도 엄밀히 말하면 이런식으로 받아서 될일이 아닙니다. 이런 쓸데없는 사무실 자꾸 만들지 마시고 조례로서 규정된 광명시평생학습센타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회관에 쓸데없는 단체를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보내시고 평생학습센타같은데다가 강의실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를들면 우리가 분명하게 사용료를 받을 것은 분명히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민원실에 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유상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것은 IMF시대에 중소기업이 지금 어렵고 반면에 영세한 업체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사무실은 유상으로 하시고 왜 다른 단체들 지금까지 법근거도 없이 관례로 계속 유상으로 하시느냐 이말입니다. 형평성을 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과감하게 하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 드립니다. 510P 민족통일 광명시 협의회 지금도 존재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사무실만 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운영되기는 뭐가 됩니까? 올해 예산도 안나갔어요? 회장도 지금 전혀 활동을 못하시고 사무실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정리가 될겁니다.

방호현위원장

일단은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금 담당으로 바꼈는데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라고 표현을 해놓으니까 그 당시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보다는 상당히 이해하기 좋은 것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비교견학을 부안을 갔다 왔는데 부안군에는 과단위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까지 붙여놓고 예를들어서 계약관리담당이라고 그러면 그쪽 업무까지 상세하게 붙여놔서 처음 찾아오는 내방객이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면 되겠구나 이런게 명확하더라구요. 사진까지 부착돼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민원인이 찾아오면 누가 뭘 담당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는데 거기는 입구에 사진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사무까지 일괄적으로 붙어있으니까 우리가 총무과 할 때 지적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청사관리를 하시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제도적으로 해주시고 향후 엄청난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동도 기능전환되면서 잉여인력들이 아마 본청으로 올라오고 할텐데 향후에는 인력감축에 의한 공간이 많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공인 연합회 그부분을 얘기했지만 어느 구청인가에서는 벤쳐기업에게 시청본관까지, 벤쳐산업은 한 2~30%만 성공해도 그것은 흑자개념입니다. 고용창출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벤쳐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주시구요?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관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추가자료에 보면 15P 관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시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실직자를 위해서 내일의 집을 운영하도록 관사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실장님들 관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기서 다 생활을 하십니까? 관사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관사가 있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근무처와 가깝게 있으면서 즉시 행정사항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기동서위원

실제로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2개 동만 비어있었습니다. 얼마전에 관사 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장하고 회계과 직원 2사람이 우선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교통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은 다 살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전부 매각할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그리고 존치하는 것은 부시장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보건소장은 필수 관사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관사에 대해서는 내년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3명만 놔두고 시장관사도 매각할 계획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장님 관사는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존치할 계획입니다.

기동서위원

차라리 시장님 관사도 매각해서 실직자를 위해서 다른쪽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우선 경기가 많이 침체돼있기 때문에 경기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 7동에 테니스장 지난 8월1일날 입찰공고가 됐었지요? 첫번째 유찰이 된 경위가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지금 그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동서위원

그러면 두번째 재입찰 공고내서 계약은 됐지요? 계약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거의 준공검사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기동서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계약보증금이 1,751만6,475원으로 지난번 9월1일자 계약이 돼있는데 계약금액이 제일 처음에 1억7,500만원 이었는데 설계변경해서 더 증액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1억9,200만원으로 무려 1,6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좀 늘어나서 그런건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안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맨홀같은게 아마 신설이 되고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여기있는데요. 이런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도 되는가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당초 석재 골재 및 마사토 자재 수량 산출이 착오계산되었습니다. 인근 농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개보수로 복개공사를 위하여 비용이 추가됐다고 나와있는데 설계변경사유를 이런식으로해서 올해 설계변경된 공사가 몇건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설계변경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현황은 저희들이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으로해서 시재정이 상당히 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예측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의 땅속에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동서위원

개수로 복개공사가 사전에 예측을 못할 정도로 큰 공사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사를 막상 하다보니까 애당초에 원설계를 할 때 완전히 예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동서위원

이런 것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이 정말 신경써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하여튼 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낙찰 받기 위해서 일단 저가로 입찰을 하고 물론 입찰방법이 바꼈습니다만 그래서 또 설계변경해서 자기 밥그릇 찾아먹고 그러니까 고속철도 사업같은 경우는 8조가 20조 돼가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얘기하지만 실제 거기에 올라가 있는 금액하고 막상 사업년도가 도래되서 사업을 하면 완전히 금액은 배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애당초 산출기초를 할 때 제대로 하시란말입니다. 물론 얘기치못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너무나 다반사적으로 올리니까 애초에 산출기준을 잡을 때 실사를 제대로 하시고 정확히 하시라 이겁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광기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98P 하안동 안터 하수도 공사라고해서 3억6,500만원 미지출된 이유는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옆에 명시이월이라고 써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수감대상과에 대한 질의가 끝났어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감장으로 출석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재 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 대한 재 질의를 요구하신 관계로 총무과장을 출석토록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을 회계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친 후 다시 출석을 시켜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516P에 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수의계약에 의하면 구입물품에 따라 같은 업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절차에 의거 수의계약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최호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에 대해서 자료대로 똑같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물품구매라든지 여러가지 사항 여러가지 물건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광명시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11건, '98년도에 20건 톱밥 제조기 구입에 대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몇대 구입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갯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미싱구입은 몇대 하신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호진위원

515p에 대한 몇대 또 방한복 같은 경우 몇 벌 전체적으로 해서 관내, 관외 업체구분과 그리고 구입한 댓수가 몇대고 방한복 같은 경우는 몇벌을 했는지 상세하게 표기를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물품관리에 있어서 불용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3p입니다. 불용대상품목중에서 102종인데 여기에 PC 컴퓨터는 몇대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86, 386해서 폐기된 것이 156대입니다.

나상성위원

구입 년도는 언제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구입 년도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상성위원

최고로 짧게 된것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6년 지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96,'97년도에 구입한 것중에서 안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정보통신담당관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맞지가 않아서 쓰고 있지 않은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사용을 못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증한 것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32대입니다.

나상성위원

특히 전산장비 같은 컴퓨터나 이런 것은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를 못하거나 구입시 사용목표를 보지 않고 구입을 하다 보면 1년도 못써서 구입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 처분이라든지 그냥 그대로 썩히는 것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이런 물품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자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96,'9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에 있어서 용도에 맞지 않아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가 몇대나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회계과장이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물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재물조사할때 안 나타났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보통신담당관 부서에 확인을 해서 왜 그것을 못쓰게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빨리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매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봐야 되는데 1년전에 산 것을 매각하면 질타를 받을까봐 가만히 놔두고 5,6년 가지고 있다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286, 386이란 컴퓨터가 실제로 말하면 엄청난 오래된 컴퓨터입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96,'97년도에 486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때에 만일에 매각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96년도에 구입을 했어도 지금 바로 '97년도에 매각을 할려고 해보니까 왜 이것을 매각하느냐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살때는 백 얼마를 주고 샀는데 그럴까봐 그냥 놔두고 방치했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4,5년을 넘겨서 4,5년 후에는 누가 봐도 폐기처분을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폐기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익을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정보통신담당관에 확인을 해봐서 그런 실질적인 컴퓨터가 우리시에 몇대나 있는가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했을때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볼 수가 있는가도 충분히 검토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매각된 15종의 내역이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매각된 것은 고물입니다. 못쓰게 된 비품 같은 것은 실제로.

기동서위원

폐기된 90종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90종은 고물도 안 되는 사항인데 의자 같은것 비품으로 버려야 될 사항들입니다.

기동서위원

대장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490P에 청사소각장 세관 및 보수공사 이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98년 8월에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도 청사소각장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청사소각장은 '93년도에 신축한 것인데 앞으로 부서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은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는 내년 부터는 학온동 쓰레기소각장으로 가고 각종 보완문제가 되는 것만 태워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세단기로 다 절단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것은 있지만 보완문서라든지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가학동에 소각장이 있는데 청사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공사 비용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용해 되는 부분이 있고.

기동서위원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기동서위원이 관사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관사를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또 관사의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구입비도 종종 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그런 종류의 비품도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제 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옛날에 기본 물품 관계가 있습니다. 1,2 관사에 그것만 하고 있고.

김경표위원

1급 관사에 어떠 어떠한 물품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본적인 TV라든지 냉장고 기본 시설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노후 되면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김경표위원

저쪽 관사를 처분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관사를 처분하는 명분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관사를 새로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선시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행자부 지침을 얻어서 빠른 시간안에 해줬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때에 잠깐 언급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새로운 보건소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이 어찌보면 수의계약이 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의 상품 형식으로 2억원 가량의 설계용역비를 공모상품으로 걸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부분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차후에 또 그런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디에 뭘 지은다고 할때 공모의 공모상품으로 내놔서 수의계약할때 공모자 대상에게 설계용역비를 그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첫 시도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주로 계약하는 입찰형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를 함으로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응모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서 되는 것인데 예산부분을 보건소장님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문제점이 2억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해당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계비를 책정을 하게 되었을때 그것이 공개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데 공개응모를 해서 수의계약을 줄때에 아까 말한 문제점 그런 부분을 여기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여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맹점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클레프앞에 지하를 대우에서 옛날에 개발하기로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제안사 그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부분을 갖고 공개입찰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는 업체들에게는 나름대로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100억 이상 되는 것만.

김경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클레프 앞에 지하상가 내지는 주차장 그 부분은 대우하고의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사업부서에 별도로 민자유치사업을 하는것 같은데 저희 회계과에서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계장님들 알고 계신것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협약이 나왔었는데 대우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저희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다가 몇년후에는 시 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건설본부하고 정식으로 계약체결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안사업으로 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가 되었고 의원들이나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때는 기간을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터 언제 까지 하고 있고 그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약상에 명쾌히 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부분인데 그런 계약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치를 구하기 위한 말씀인데 나름대로 IMF사항이고 상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이지만 안전장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시에서의 예산수반이 되는 사항만 계약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모든 계약사항도 담당해서 우리가 손실이 없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고 밖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거짓된 보고를 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기간까지 정해져 가지고 화면으로 해서 보고 받고한 사항인데 진척 사항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전혀 계약에 관한 안전장치가 없다보니까 결국은 거짓 보고가 되고 시민들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인데 총괄적인 우리시의 이런 부분까지 안전장치를 구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계약담당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해당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4년째 시의원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경찰서도 비슷합니다. 강도가 강도짓을 하고 다른 관할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다른 관할로 도망갔기 때문에 안 잡아가고 저쪽 관할에서는 이쪽에서 강도짓을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 없다 해가지고 범인을 서로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일이고 네 일이고 간에 이런 계약업무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팀제로 해서 조직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계약 파트에서 그쪽의 업무까지 해야되는가 여기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지지부진했을때는 그것을 계약했던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그런것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해당과하고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간여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여러번 제시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내년도에는 업무에 반영되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대안도 마찬가지로 수용해서 적극적인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수용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약제도에 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관내 업체에 보고된 여러가지 의미로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운영을 확행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연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어떤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시고, 작은 부분이지만 차량정비에 상당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정말 자료를 1,2개 받아보면 거품을 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도 경청해 주시고 중간에 구입할때는 구매구입해서 그냥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적기에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대로 말할 수 없지만 회계과의 1인당 평균일수가 230일을 기준할때 190일 밖에 안 됩니다. 46일 정도의 평균근무일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시간의 행정개선에 노력을 연구해 주시고 어디에 더 줄일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 쓰시고 과연 되겠습니까? 다같이 노력해서 정말 공무원이 앞장서서 한번 김대중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6,70년대 잘 살아보자라는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다시한번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간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수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소관에 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 출석요구를 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98년도 승진한 공무원 중에서 부당 승진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파악해 보시고 말한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회계과에 '98년 9월 10일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은 3월달 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3일날 인가 견책을 받고 표창감경으로 인해서 '98년 9월 10일날 그분의 승진이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승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계류중이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분이 승진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분의 경우에는 제가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고 '98년 3월 13일날 도 감사에서 예산집행부당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14일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분이 견책으로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98년 9월자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5월 14일 현재 훈계이고 징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60P를 보면 검, 경찰로 부터 비위 공무원 통보 후 처리현황인데 통보현황이 '98년 9월 10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는 그것을 미리 사전에 알아서 승진을 했습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훈계는 징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견책으로 처음에 나서 견책으로 하면 계류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심의를 하여 표창감경으로 인해서 이 분이 훈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의 통보연월이 '98년 9월 10일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견책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감경이라는 것이 동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할때 견책을 줬지만 표창을 감경으로 해서 훈계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이 거기에서 견책이 내려오면.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애당초에 훈계로 내려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59,60P에 보면 '98년 9월 10일 통보받은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보했습니까? 그때 까지만 해도 사실은 시에서 임의대로 견책한 사항이 있지 않아요? 그때 까지는 계류중이라고 봐야되는 사항이고.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형사사건은 판결되기전 까지는 죄가 없습니다. 계류가 돼가지고 행정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방공무원법 보셨습니까? 34조 직위해제 이런 것을 봤을때 형사사건도 일단 계류중인 자는 정확히 명시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이라는 것은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승진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형사법에 계류중 이어서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형을 받을지 알고 승진을 시켰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확정될때 까지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불이익 처분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간주를 안해서 승진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형의 확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형을 얼마 받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시 공무원중에서 형사계류중에 승진된 공무원이 이 사람외에 또 있습니까? 국장님이 34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형사소송중에.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기억을 못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형사건중에 계류중인 공무원은 물론 승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도 정확히 안 되어 있지만 승진에 배제할 수 있다라는 법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계류기간이 끝날때 까지는 원칙적으로 승진을 고려 해야지 승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형사건에 계류중인 사람을 한번이라도 승진시킨 예가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벌을 준 상태에서 형이 확정 될때 까지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승진을 안 시킨 것이 불이익 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을 시킨 것이 국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타당한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잘못된게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분이 9월 8일날 승진될때 민선시장 1기 마지막 승진을 했는데 사실은 정말 전부 일 잘하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형사에 계류중인 공무원 꼭 9월 8일날 아니면 승진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류가 끝나고도 승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 사항에서는 저도 당초에는 동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권자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대처했을 것인데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을 결재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보면 승진임용에 제한할 수있다라고 이렇게도 나와있습니다. 승진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내용을 비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34조에도 승진임용에 대해서 제할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계류중에 있는 공무원의 제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다른 것을 질의를 할때까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비 공개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28p에 보면 훈,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훈, 포장을 할때는 주로 어떤 공무원을 훈, 포장 합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대통령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성격에 따라서 자문 대상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추천이 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훨씬 낫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공적조서에 감사나 이런데에 지적되어서 훈계 내지 그런 사항을 받은 것이 공적 조서의 내용에 들어갑니까? 인사기록 카드에 들어가면 훈계,감봉 그런 사유는 들어갑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네, 징계를 먹은 자는 2개월 이상 이내의 표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보면 12분이 훈, 포장을 받았는데 이 분들중에서 도감사나 행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어떤 행정 조치를 받은 분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퇴직자에 대한 훈, 표창인데 마지막 나가기 직전에 그것을 뒤에 확정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다 따지죠.

나상성위원

그래서 네번째에 지방행정공무원 대통령 표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도 감사나 직무유기의 사항이 되는 해당 행위로 훈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광명시 공무원 1300여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의 표창감이 이렇게 직무유기인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실수로 감사에 지적되었는가 아니면 직무유기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가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분명히 직무유기로 해당이 된 건이었습니다. 과연 행정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면 우리 광명시에 이보다 더 잘한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직무유기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할때 상당히 심의를 했습니다. 심도있게 제 기억으로는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중에서는 내용이 가장 충실했다 그 사람의 품격 내용을 상당히 인정 받았다 그래서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감사지적에 적발이 안 되면서 이보다 훌륭한 공무원은 없었습니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관계가 수평적 보다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사람 잘되는 것을 눈감을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을 사기진작으로 우수한 공무원으로 발굴하고 일 잘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기반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 표창을 줄때는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고 그래야 여타 공무원도 열심히 일 할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도지사 표창이나 시장표창에서도 보면 심지어 훈계는 말할 것도 없고 '98년 5월 22일 감봉 1월을 당했는데도 6월 25일 채 한달도 안 되어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한 건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96년 7월 29일날 견책을 받았고 '98년 2월 7일 훈계를 받았는데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에게 표창을 할 만큼 광명시는 이런분들보다 일 더 잘하는 공무원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줄을 잘 서는 것이 최고지.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책 상실한 제도가 그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관련 사항중에서 공적이 나와있으면 표창을 상실하라고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선거 업무의 유공자 표창을 해라 그러면 선거업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람을 표창하게 되어 있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표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쪽으로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표창을 상실하는데 결격 대상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격 대상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징계를 받았거나 그런 사항이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개월 감봉은 징계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도 2년인가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96년 7월 25일날 견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도 '98년 2월 7일 훈계를 받았는데 이 분도 '98년에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과연 정말 각종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의위원회나 표창상실 심의위원회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제재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을 줬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쪽에 심의할때 논의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국장님은 한번도 잘못되었다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98년 6월 22일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 25일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실로 문제되는 것이.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다시 이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유를 밝혀서.

나상성위원

사유를 밝혀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사과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의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담당관 참고인 진술과 그때 당시의 훈, 포장 대상자 심의를 했던 분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저도 여기서 반드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전에 나상성위원님께서 참고인진술을 위한 증인요청의 건은 정회전에 나상성위원님의 양해로 인하여 증인출석을 취소키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제 승진에 있어서 정말 형사건에 계류중에 있는 공무원은 엄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제반절차를 나상성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포상대상자로 시장이나 경기도 도지사의 표창대상자도 정말 결격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토치 않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상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비록 훈계라 할지라도 거기에 적발된 내용이 훈계지만 당연히 결격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배제해서 그 보다 더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나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한 공무원이 표창을 받고 결격사유라든지 자격이 없는 공무원은 표창이 되지 않도록 표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총무과장이 출석 하셔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 질의답변에서 지적했듯이 비위사실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이 10월초에 구조조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제재를 가해서 일벌백계하는 좋은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시민과의 보고에 앞서 시민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정진욱 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호적담당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두가지 사항만 특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민원 행정평가를 받았는데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강과장님의 업적이었습니다.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25일 광명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로 해서 추천된 16개 시군구에 대한 2차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제1차로 9가지 사업에 대하여 개선 과제대책은 현재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시행할 것이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은 현재 의견조회중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임시회의때 자세히 보고드릴까 합니다. 시민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기동서간사와 사회교대)

방호현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김진표시민과장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러한 과장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광명시의 각종 민원처리와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9p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설치운영평가 설문결과 기 조치한 사항과 '99년도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임시회의때 종합민원실내가 환기부진으로 공무원들이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현재 이러한 문제는 치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합민원상담실 운영결과 시민반응이 가장 좋은 분야와 운영상 문제점 및 보완시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민원제도개선 내역에 대하여 시민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실시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최호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설치운영 평가 설문결과 기 조치 사항과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설문조사한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예산집행 기준이 총액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쓸 사항은 부기에 관계없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의 직원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한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치유가 되었느냐 이것의 설문조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환기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등 7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통을 호소한다거나 환기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환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날씨가 안 좋다거나 특별한 기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제도개선실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개월 근무했는데 민원접수처리 문제 과정에서 9건을 발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각 부서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개선할 것은 무엇이고 수용할 것이냐, 반영할 것이냐 이것을 취합을 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9가지는 다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여차례 더 발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최호진위원께서 민원제도개선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시장님 결재 까지 난 것이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2,3건은 결재를 못받고 6건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경표위원

6건은 시행중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의견조율중에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지만 과감하게 의견조율이 안 되면 안 될수도 있네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김경표위원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관한 규제가 9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996건인데 그 중에는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상 별로 없습니다만 인허가 사항에서는 규제할 사항이 많습니다.

김경표위원

폐지시켜야 될 것은 그런 경미한 것은 없애야 될 사항도 있을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대대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중앙부서에서는 70%이상 진척이 되고 있고 그제 저녁에 노동부 장관의 토론을 들어봤는데 노동부에서 50건 이상의 민원실의 인허가 문제의 규제의 철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시에서는 한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저는 과장님께 몇 번에 걸쳐서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그러니까 민원의 제도 완화에 대해 시장님께 996종에 관한 각종 규제를 재검토를 하는 바램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전혀 시장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장님께는 보고를 했는데.

김경표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과장님께 기안을 해서 국장 싸인 받고 또 부시장 싸인 받고 시장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을 해봤습니까? 팀을 구성해서 996건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정부가 하는 것의 발을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 그래서 개개인 까지 그 팀을 구성해서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시민과장이 팀장이 되어도 좋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구성을 했습니다만 아직.

김경표위원

결재를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결재를 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올라갔습니다.

김경표위원

총무국장님 싸인 하셨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싸인을 했는데 부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김경표위원

마인드가 국장님 정도면 참 좋은 안이다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같이 발을 맞춰서 했을것 아닙니까? 시장, 부시장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왜 중요하냐 이 규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시민들에게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차단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군림하면서 거기에도 나름대로 의혹이 항상 싹트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중앙 부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접촉하는 지방자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개인에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싸인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뭘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을 시장에게 까지 결재를 다 받아 그 팀 형식으로 각 부서에 팀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각 과에다가 민원부서과에다 다시 해가지고 검토를 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996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싸인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를 갖고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하세요. 안 되면 시정질의라도 해서 안 되면 할 생각인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재를 올리셔 가지고 국장까지 싸인 나고 부시장선에서 싸인이 안 난 것이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팀으로 확고하게 구성해 가지고 계속하자 그런 것은 안했고 제가 시민과에 있다 보니까 민원처리과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달라 권한을 주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방을 세워가지고 그런식으로 정비해서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김경표위원

결재 서류를 만들어 올렸죠? 과장님이 제안해 가지고 총무국장이 좋다고 해서 부시장 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결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결재해서 올렸던 부분을 제출 안해도 좋은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향이 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죽 보는데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마인드가 중앙부서에서는 바뀌고 변하자고 외치는데 지방자치에서는 개혁 된게 없고 구태의연하게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옴부즈만 제도라고 우리시 실정상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역점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필요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 옴부즈만 제도로 해서 이쪽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하여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것 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것을 시정할 것을 건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시민청구제도해 가지고 감사를 요청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별로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옴부즈만 제도로 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이것을 이야기 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건데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시켜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절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민청구제도에 의해서 감사를 의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봐서 시정질의가 끝난 다음에 결재를 다시한번 올리세요. 제도개선에 대한 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996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업무 보고 받으면서 내고장특산물 판매인가 거기에 지금 본관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것하고 또하나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상담을 하는 시한이 8월 2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총 73건이나 되었는데 상당히 가지고 있는 시간도 지키지 않았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분야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3건이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으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99년의 계획으로 어린이 놀이방의 놀이기구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이 그 공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약속장소나 오히려 어린이 놀이방 공간으로는 부적당하다고 나상성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시민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내고장산품전시장의 임대료를 받느냐 안 받는냐 질문 하는데 회계과에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상공인 연합회에 줬는데 거기에는 연간 3백여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종합상담제를 하는데 지정해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시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상담원이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2명을 지정했는데 5명만 엄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실적은 13건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홍보부족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왔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을 부착을 하는 것으로 하고 프랭카드를 현실에 맞게 요소요소에 붙이고 시민회관에서 야간에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홍보를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안내물 게첨하는 것 그것은 꼭 실시해서 많은 인원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달에 5종을 구입 안 했습니다. 기구를 놓기에는 외지고 장소가 궁색합니다. 그리고 시민공간하고 시민 휴게실로 해가지고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평수 자체가 넓기 때문에 시민공간으로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홍보를 더 하시겠다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인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노는 곳이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을 확대해서 일부 설치해서 놀이를 확대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런데에 문제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공간이고, 좋은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것은 더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회계과할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많이는 만들 필요는 없지만 상공인 연합회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특별히 내고장산품에서 받아야 되는 것을 건의해서 회계과로 돌리실 의향은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당초에 계획안을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업인협의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와가지고 협약을 깨고 다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상공인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사무실로 쓰는 것은 임대를 받는 것이고 상품전시하는 것만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는데 판매 하기까지는 구상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전시만 하지 판매까지 하느냐 판매하는 것은 너희들 끼리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기가 곤란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거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도 실무자로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질의를 했고 조미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유지라든지 국공유 재산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어떤데는 유상, 어떤데는 무상 그런식으로 판단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같은 경우도 근거 없이 도의원 사무실이나 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를 유상, 무상 그런 문제가 아니고 차제에 이것을 확실하게 법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공인협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도 새롭게 조례를 만들면 IMF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년까지 무상으로 하고 앞으로 유상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확실하게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없이 무상으로 쓰는 단체가 많습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원래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공인협의회에서 전시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할때 전시용으로 우리 스스로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시를 하겠다고 해서 해놓은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할 바에는 어려우니까 팔자하는 쪽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기업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만 무상으로 하게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파악된 사항인데 그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약된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봐가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

상공인 연합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없냐고 어려운데 돈을 받느냐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회계과때도 주장했습니다. 여러 입주된 단체들이 근거없이 무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제대로 잡지 않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단체들은 연말까지 장소를 비워달라고 공문이 시행된 상태인데 나가는 부서에서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강력하게 장소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무상으로 있는 모든 단체들이 연말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렇게 통보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여기서 국장님 약속해 주십시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단체가 자유총연맹, 민통협의회, 바르게 살기 단체들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저는 대안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확인한 결과 1달에 한번씩도 이용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전부 열쇠가 잠겨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때 이 사무실을 이용하냐고 물었을때 가끔 회의에 이용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회의실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그런 단체들이 회의때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다른 공간들은 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차제에 이것을 명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공인 부분도 법 이전에 규약에 IMF 체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IMF 체제에서 벗어날때까지 한다고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언제까지 무상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IMF에서 벗어날때까지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부분을 할때 우리가 법 근거를 지키고 다만 얼마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왕 무상으로 줄때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하고 그래야 형평성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거기만 도와주고 싶지만 다른 단체에서 왜 거기만 도와주고 우리는 도와주지 않느냐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집행은 형평성을 기해서 정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578~580p까지 차량등록과 관련한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소방안으로 중앙에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중앙에 건의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지금 체납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책임보험료가 지금 3억 4천여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검사미필 과태료가 7천여만원, 임시운행 과태료가 2억 2천여만원, 주소변경 과태료가 1억 3천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독려했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우선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료 체납자는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우리가 조사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가입촉구 예고 통지를 한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서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지서를 송부하면 현재는 IMF기 때문에 납부율이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나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회사를 임의로 선정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또 보험회사가 만료시점에 개별로 통보하기 때문에 시에서 현황을 잘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책임보험료를 안낸 차가 어느 차가 있는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검사미필 과태료는 검사지연 차량이 있고 검사미필 차량이 있습니다. 검사지연 차량은 지정 검사소에서 지연 차량에 대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 입력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고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다음에 압류해서 압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체납활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 차량등록계 직원이 등록업무에 여념이 없습니다. 징수과처럼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면 징수율이 높겠지만 그런 업무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임시운행 1,446건에 2억 2천 7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임시운행은 1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10일이 지나면 5일마다 몇만원해서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조회때 보아도 차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간에 소유자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그 체납자가 타종의 차나 재산이 있나 없나 이것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주소변경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임시운행 이런 것이 10일 이내 번호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기일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증가되고 최고 1백만원까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닌데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계속 하면서 날짜를 위조해서 사용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김광기위원

임시운행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아직 대대적으로 단속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여력도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1,446건이라면 건수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579p 검사미필차량 처분 실적에 미처분 내역 74건에 7백 2만원 압류전 소유자 변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에 것은 다 압류를 했다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처분실적을 더해 보면 차이가 74건이 나는데 74건은 처분을 못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압류까지는 약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내 소유자가 변동된 것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타종의 차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579p 책임보험료 과태료 처분 체납자 및 처분실적에 '98년 미수납 금액이 3억 4천 5백만원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뒤에 징수 특별활동 계획이 나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홍보는 제가 대상자에 대해서 매일 사정하고 안내도 하고 독촉장도 발부하면서 경고문안을 보내고

김광기위원

유선방송이나 소식지 같은데도 홍보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아직 홍보는 못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공문발송하는데 주소가 바뀌어서 반송되는 것도 있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몇%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정확한 %는 못냈지만 15%는 반송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주소를 추적해서 찾아야 되는데

김광기위원

찾아 보았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를 유선방송이나 소식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건 미처분내역은 늦장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차량등록에 관한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미수납된 것이 있어요. 전부 완납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579p 다하고 라는 미수납내역이고 마는 수납내역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다는 책임보험료 관계고 라는 검사미필차량 관계고 마는 차량등록에 관한 과태료 징수니까 주소변경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물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누락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있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힘든 여건이지만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581p보면 민원공무원 직무교육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강사가 다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21C 행정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외부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네, 작년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못했는데 어차피 금년은 하기 힘들고 내년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종합민원실 신청사 방문후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보면 일목요연한 창구배치가 약3.5%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목요연한 창구배치가 미흡하다는 시민들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은바 있습니다. 저 역시 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몇차례 가서 보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내가 가야할 곳이 어디인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상당히 시간을 갖고 둘러 보아야 내가 필요한 민원부서가 어디 있나 찾을 수 있는데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배치 또는 지금 현재 각 민원실에 부서별로 붙어 있는 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거세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조치사항은 민원인이 정면쪽으로 들어오면 그래도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측면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기둥이 8개 있는데 고유번호를 붙이고 창구에도 번호를 붙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과가 몇번이라고 일목요연하게 번호를 붙여서 내가 몇번으로 가야 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리고 지금 도우미가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썼으면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문제도 공공근로사업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일용직으로 바꾸어서 지속적으로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볼 필요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편익시설 3%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편익시설이 실제로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스스로 체크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중전화나 밖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시민들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편익시설중에서 지금 우리가 편익시설에서 중요한 것은 넓은 공간을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중에게는 사실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무엇이 요망되는지 파악해서 향후 재비치가 된다면 고려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측면.정면으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차피 기둥에 안내판을 달것 같으면 번호를 일렬로 매겨서 정말 쉽게 민원인이 가야할 곳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동사무소가 폐지될텐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거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이 전체 민원중에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동사무소에 많은 주민이 왕래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민원실처럼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에 대한 서비스 친절도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동사무소에 대해서 친절도조사는 지금 전화 친절도조사를 감사부서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친절도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금 연 몇번씩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금년에 2번 실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동사무소에 많이 가지만 민원실하고 동사무소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았을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바르지 않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 관변단체가 있는데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주민등록 등본 하나만 떼더라도 커피를 마시면서 뗍니다. 실질적인 주인은 그 불편함을 받으면서도 뛰어 다니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은 곱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는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민원을 봐야 되고 누구는 서서 기다리면서 민원을 보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데다 친절도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사무소의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한번씩 체크해 본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이 막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폐지되었을때 몇분이 남겠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나 중앙 부처에 민원개선안을 건의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아까 행정적인면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중앙 부처나 도에 올려서 가급적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굳이 발급해서 제출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2000년에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주민등록(청.불)까지 2000년까지 전산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주민등록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 등본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면허증 사본 이런 것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업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업무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을 꾸준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담당자들이 인식해서 향후 우리가 21C를 맞이해서 그러한 불필요한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는 광명시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다 더 살기좋은 시민이 살만한 광명시 만들기에 과장님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99년 활성화 대책으로 본적옮기기 운동, 개명창구 활성화, 혼인.이혼신고시 동사무소 접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잘 조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본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빈틈없이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