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0일 수질복원과 2015년 예산심의 시 성남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대행에 따른 인력 재배치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는 관리대행으로 전환 시 전담관리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질복원과 직제 및 인원은 총 5개 팀 51명으로서 일반직 19명, 운영직 22명, 청경 3명, 공무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 인원 및 인적자원 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제가 향후 관리대행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변하게 될 직제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관리대행으로 전환되어도 성남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계약, 지출 등 운영관리 업무와 하수도시설 신설,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 정화조 청소, 분뇨 등 오수처리 지도관리 업무, 성남수질복원센터 유지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수질복원과 직제는 유지될 예정으로 팀 직제는 현재 5개 팀을 4개 팀으로 변경하고 인원은 약 23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현재 인원 대비 재배치하게 될 인원은 총 28인이 될 것이며 자세한 직렬별 인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본 직제 및 인원 등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직제개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가 관리대행으로 전환되어 잔여인력 배치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100만에 근접한 도시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속에서 운용을 하여야 하다 보니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충원치 못하여 대 시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남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인력을 행정수요가 필요함에도 여건에 못 미쳐 부족한 곳, 특히 전기, 기계 운영직이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 재배치 할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관리대행 시 전담기구 및 인력 필요의견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수질복원센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팀이 존치하고 인력 또한 전기, 기계, 화공 등 전문직류로 배치될 예정인 바 성남수질복원센터 유지관리업무의 공백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수질복원센터가 관리대행으로 전환 시 향후 대행비 변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원가검토 보고서를 기준으로 성남수질복원센터 연간 직영비 및 관리대행비 추정액은 직영 시 약 240억 원, 관리대행 시 211억 원, 절감액은 약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원가내용은 8페이지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및 원가계산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직영으로 할 경우 운영비와 관리대행을 할 경우 운영비 추계를 하면 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 추계에 있어 직영운영비는 성남수질복원센터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5개년간 운영비의 평균 증가율 10.72%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관리대행은 전국의 하수처리장 중 관리대행 중에 있는 10만 톤 이상의 처리장의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운영비의 평균증가율 9.8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적용된 운영비는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보고서상의 자료임을 말씀드리며, 인용 지자체 및 자세한 운영비 현황은 에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성남수질복원센터를 관리대행 할 경우 2015년에는 약 29억 원이 절감되지만 5년 뒤인 2019년의 절감액은 2015년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52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년 동안 절감총액은 약 198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타 지자체의 직영 및 관리대행별 운영비 변화에 대한 분석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10만 톤 이상 주요 처리장의 직영/관리대행시설의 운영비 평균 변화율을 보면 직영인 경우에 10.73%, 성남시는 10.72%로 전국 직영 운영 증가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관리대행은 9.88%가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요인은 물가상승만에 의한 증가라기보다는 고도처리개선시설 도입 및 총인시설 도입에 따른 증가 등 각 처리장이 처한 다양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관리대행으로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증가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 보다 0.85%가 낮아 예산절감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직영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관리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대행에서는 약품비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기간변경 가능 여부 및 판교수질복원센터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대행 공고 시 관리대행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24.5개월로 추정하여 공고하였고, 판교수질복원센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성남수질복원센터와 통합 운영한다고 공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12월 10일에 예산심사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판교처리장 분리 관리대행 가능 여부 의견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공고 시 상기 사항이 명시되어 공고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공고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공고내용과 달리 변경하여 계약을 한다면 현재의 낙찰자뿐 아니라 잠재적인 입찰대상자들의 권리도 침해하게 되어 위법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경우 하수도법령에 의거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함은 적법할 것이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 법률자문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리대행 시설보수 및 물품구매 절차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시설물 보수 및 물품구매 등의 절차를 보면 표상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설물 보수 및 물품구매를 할 경우 관리대행사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하면 발주청에서는 요청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통보를 하게 됩니다. 승인통보를 받은 관리대행사에서는 보수, 구매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다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에서는 매월 현장점검 시 보고받은 사항의 적법 및 적정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계약 시 수의계약 이상 금액의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시스템에 의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시설물 보수 물품구매 등의 단계에서 혹시나 하고 염려하시는 부실보수, 적정하지 않은 물품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0일 저희 수질복원과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