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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20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8

지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계속)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저께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어저께 발언을 5분으로 제한해서 종소리를 울리고 있는데 그 부분의 협조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회의를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압축하셔서 물어보시고요. 가. 도시건설위원회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실 때 자료를 다 읽지 마시고 요약해서 요점만,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증액된 사업, 주요사업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용위원장

황호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종합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고도제한 선수인데요, 예산하고는 조금, 외람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도진위원

성남시 고도제한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시에서는 노력해서 조금은 완화됐지만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도진위원

완전한 해결이 안 된 거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건 저희도 국방부나 군부대하고 협의는 좀 했는데요,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이 4단계에 걸쳐서 해결이 됐는데요, 항상 해결의 고비 때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농간 때문에 완전한 해결을 못 이루고, 완전한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성남시 도시재정비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성남시 도시재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완전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제까지 주무부서가 건축과였잖아요. 우리 건축과장님, 그걸 아실는지 모르겠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금 건축과장님 발령 나고 해서 공석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도진위원

고도제한 문제 완전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완전한 해결의 데드라인을 영장산 높이 194m와 수평으로, 국장님, 5구역이 수평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완전한 해결입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고도제한 문제 해결은 짜깁기로 해결이 된 겁니다, 성남시가 워낙 급해서. 그다음에 제가 해당국으로부터 유인물을 하나 제보를 받았는데 취락지구정비사업 총괄 현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하면 대상지가 오야지구 등 14개 지구, 이 내용이 뭡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취락지구요? GB 해제되면서 취락지구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데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고요, 설명이.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GB 해제구역이요?

박도진위원

예.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가 GB 중에 20세대 이상 GB 해제 완화 구역이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지역으로 편중돼서 농촌동마을 취락지구개선사업 하는 거네요, 환경개선?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 그건 아니고요, 전체 취락지구로 정비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개발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지침을 줘서 일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해제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남 전체의 농촌동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아니고, 전체 해제구역은 선정했고요, 사업추진은 구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가 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 오야, 옛골, 금현, 심곡, 고등, 안골, 가마절, 적푸리 다 여기가 수정구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제구역 선정할 적에는 전체 성남시에서 해제대상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것은 구청별로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이게 한 곳으로 집중이 돼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GB는 지금 수정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GB 해제된 게 수정구 쪽입니다.

박도진위원

이번에 해제돼서 하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수정구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GB가 수정구만 있고요, 해제대상이 수정구밖에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해제하고요, 사업 추진은 구청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우고 이런 사업계획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구청에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GB가 지금 수정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해제된 데는 수정구밖에.

박도진위원

해제된 데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린벨트가 성남시 면적의 총 몇 프로테이지나 차지합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프로테이지는 그렇고 한 54㎢인데, 대부분이 수정, 중원에 있고 분당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만 풀린 이유가 뭐예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 면적당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구성된 데 거기가 GB 해제 대상입니다. 그 대상지역만 선정을 해서,

박도진위원

거기가 지금 성남시에서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성남시에서 일체 조사했을 때 거기밖에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특별한 오해의 소지는 없는 거네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주택과 사업 중에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00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부활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그런 자세로 시 행정을 해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논란이 될까 봐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부활이 어렵습니다. 부활이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결론을 드리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후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활을 요구하셨는데 그 부활 요구를 제가 수용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안 되는 이유와 향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 이게 과연 타당한가를 먼저 검토를 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기본,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을 하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다 얘기 안 하셔도 제가 결국은 제 질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은 이만큼 1을 했는데 국장님이 10까지 다해 버리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질의에 딱 답만 하세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기본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3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과거에는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2014년 11월 29일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행정자치부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행정자치부가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시로 다시 하달하는 식으로 바뀌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11월 29일 개정 전에는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1월 29일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우리가 못 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올린 2000만 원 예산은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시에서 해야 됐지만 11월 29일 이후에는 행정자치부로 보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가야 돼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보다는 기본계획은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정책결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기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가 지금 병원부지예요,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병원 짓지 않고 임대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책결정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기본계획이라는 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중앙으로 올리라고 한 그 취지에 맞추려면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해야 돼요. 안 하고 어떻게 올립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로 올려야 돼요.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이 자료가 제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다 나와요. 2차가 3월 20일에 경기도로 올리고 도에서 행자부로 3월 31일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이미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최초로 하면 그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시가 행자부에 3월 31일까지 올리면, 타당성조사 용역 해달라고 올리면 행자부는 어떻게 하느냐면 전문기관에 그걸 일괄 상정하는데 상정하기 전에 이 용역은 비용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비용을 우리시에다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얼마가 될지 아직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맞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비용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잡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요구하면 6개월 이내에 그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고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다시 우리시로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또 올려서,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같이 신청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같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다 하더라도, 같이 하면 더 빨라지겠지요. 어쨌든 타당성조사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투자심사를 못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올리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이야기고 이게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서는 타당성조사가 중앙정부에 하고 나서 중투를 하는 게 원칙상 맞아요. 같이 올리는 건 원칙상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일정상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3월 20일에 도로 올릴 때는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없이 올리시라고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요청할 적에 예산 없이 사업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얼마인 줄 알고. 아까 제가 다 정리했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자부가 전문기관하고 의뢰해서 비용 산정을 해서 그때 비용이 얼마인지 내려와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걸 비용을 잡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없이 추정예산을 올리든지, 아무튼 이걸 신청할 때 예산을 첨부해서 올리라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해서 올리시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내려오기 전까지 3월 31일이면 그 직전에 추경이 있어요. 추경 때 이 2000만 원 이거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추경 때 자체적으로 2000만 원 이거 말고 별도로 해서 추경 때 올리시고 조사의뢰서를 잘 만드셔서 행정자치부에 올리세요. 그리고 추경 때 통과되고 나면 행자부에서 얼마 달라고 요구할 거고 그럼 그때 그 돈으로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세요. 그때까지 3월에 이걸 올리기 전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을 전부 타당성조사 의뢰 내역에 집어넣어서 그걸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까지 청취해서 진행을 하시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 의견이 반영된 이상 3월 추경에서 그 예산을 삭감시킬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 이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던 2000만 원은 부활을 위한 노력하지 마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제가 여타 다른 위원들하고도 다 합의 본 사항이고 이것만큼은 도시건설위원장하고도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건 부활이 안 됩니다. 추진은 그런 식으로 하세요.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양 국장님, 왜 답변이 없으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부활을 떠나서 우선은 2000만 원만 요구했던 것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요구하기는 어렵고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뿌려진 자료에 보면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

김용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시고, 여기는 예산이니까. 마무리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2000만 원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올린 거잖아요. 행정자치부가 하려고 올린 것 아니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을,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맨 처음에 출발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자꾸 말 바꾸지 마세요. 이건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안 돼요, 법적으로. 이 예산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행정자치부로 올리는 예산은 추경 때 충분히 추경 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추경 때 도시건설위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시면 된다니까 자꾸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는,

김용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또 황호양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보조금 우리 주택과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게 작년도 대비 24억이 감액됐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이게 사업 양이 신청 들어온 게 적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잡을 때 줄여서 잡은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금년에 사업 양 신청이 좀 줄었습니다.

김용위원장

신청이 줄었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장

아무래도 급수관 규모 큰 게 준 모양이네요? 어떻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급수관 같은 경우도 급한 데는 정리돼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요.

김용위원장

그리고 크린넷 시설유지 보조 잡힌 거 이건 보조금 항목 안에는 안 들어갑니까? 아직 그게 조례 개정이 안 됐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금 조례 개정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됐습니다.

김용위원장

조례 개정은 됐고 이 보조금은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산은 별도고요, 76억에 포함되지 않고 지원금으로 나갑니다.

김용위원장

이 보조금 관련해서 항상 신청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매년 많고, 양은 조금 줄었다 그러지만 수요는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항목이 많이 요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녹지과, 공원과 이쪽하고 얘기해 보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들이 20년 넘어가면서 전지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전지작업이 굉장히 위험해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위험하기 때문에 사망사고도 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전체적인 경관디자인 틀 안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일부 아파트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지작업에 대한 보조금의 필요성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갈수록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7대 의회에서 이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대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됐던 게 공동주택의 전기요금 같은 경우, 가로등이라든가 전기요금은 굉장히 표현이 그렇지만 낭비는 아니지만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런 걸 한번 새롭게 소요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모두 고루 혜택을 입지 않는 이런 부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해서, 이걸 하나하나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있는 항목 없애기도 힘들고 또 새로운 것 계속 넣다 보면 한도 없고. 새로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집어넣을 것 집어넣고 그다음에 뺄 것 빼고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이러한 정책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리고 그건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보조금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말씀 많이 하셔서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또 잡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고요. 특정인원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열한 개 항목이 조례에 지정됐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금년에 내년 예산을 짤 적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실제 주민들도 포함시켜서 거기에 대한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대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또 공동주택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저희 성남시가 지금 환경도시, 생태도시 이런 것을 지향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 개개인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을 좋게 하는 이런 운동을 장려하고 있고 또 제도로써 인센티브제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가 개인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들, 공통주택한테 이걸 통으로 적용해 버리세요. 그래서 탄소 인센티브를 많이 하는 데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보조금에 있어서. 그런 것을 흡입해 주시면 굉장히 제도를 활용하시는 데 우리 주택국에도 굉장히 많은 강점이 생길 겁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여러 가지,

김용위원장

기존에 이미 수년 전에 잡혀 있는 제도의 틀에 그냥 두지 마시고 새롭게 많은 수요와 그다음에 성남시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제도적인 것을 빨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 12쪽을 보니까 작은미술관 건립 용역비가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건 어떻게 추진하시게 된 거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기존 시가지에 조그마한 미술관을 만들어서 개인작품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현장답사하고, 지금 어디 위치는 안정해졌고요, 어떤 위치에 어느 규모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 성격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디자인정책과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디자인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서 보기 좋은 쪽으로 디자인 쪽 건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금 특별히 협의는 안 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은 전달이 됐는데 아직 협의는 별도로는 안 됐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연구용역이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좋은 안을 찾고자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전문기관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지 내가 거기 용역과제라든가 거기에 요구되는 게 명확치가 않으면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에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걸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이게 추진돼야 되는데 디자인정책과에서 이런 걸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과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또 이쪽 본시가지 쪽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게 다 배제된 채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다보면 결과는 흡족하게 될 수가 없다, 이건 자명한 건데.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니버셜,

이제영위원

어차피 이게 작은미술관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 이런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인 게 중요하지 디자인 쪽인 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거지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추진하는 의도는 제 입장으로 보면 반갑고 고마운데, 그러면 그걸 그런 외부에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하려면 잘 아는 이런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이 돼야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디자인정책과에서 했을 때는 공무원끼리의 협의만 있지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하고 소통관계는 내가 모르는데 그분들 얘기만 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겠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요즘 유니버셜디자인에서 건물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쪽에 접근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체에서 볼 적에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보고 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서울시의 기본 틀을 주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될 건지는 관계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용역을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지역에서 성남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 용역기관보다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은 성남일 수도 있고 외지의 다른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금 용역비는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 하는 데가 성남에 있습니까? 문제는 용역기관이 많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가 돼서 이루어지느냐?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어떤 전문가가 거기에 한두 명 참여하지만 이 정도 액수라고 하면 아마 한 분이 참여할 텐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성남에 오래 거주도 안 했고, 화가들이나 미술관하고 관계된 분들하고의 소통이 없었다라고 하면 전혀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의도는 좋으신데. 그렇게 돼서 이걸 처음으로 작은미술관을 만들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전시공간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분들이.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이제영위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작품도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만 하지, 작품 하나 안 팔리는 데가 성남이에요. 이게 말만 100만이고 예산이 이조 몇 천억이지 그런 어떤 예술시장의 역할은 10만 도시보다도 오히려 역할이 안 되는 데가 성남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의 고려가 적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 물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겠지만 저도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우리 성남의, 앞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지금 추진하는 것을 문화관광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쪽에 관계된 분들을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뭔가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해주시고 이분들이 이 용역기관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뭔가 의사가 반영이 돼서 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할 것 아닙니까? 임차를 하던 건립을 하던.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획기적인 건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앞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실패사례로 되면 앞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이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상식 가지고 판단해서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술인협회라든지 이쪽으로 자문도 받고 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협회가 아니라 이쪽에서 굉장히 오랜 활동을 했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최고라는 분들을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충분히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세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다음 질의, 심사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자료 30쪽에 제가 알고 싶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 차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산출기초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다 읽었습니다. 읽은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진을 촬영한다면 자체적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몇 차례 나눠서 사진을 촬영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해놓고 한번 그게 비치자료로 들어가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건 시시때때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걸 그냥 비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전체 현황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불법이 발생된 것은 연도별 사진을 가지고 대비하면서 발생되는 게 불법위반으로 판단하고요, 불법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도 판독을 하기 위해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건 해마다 하는 연중사업인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애위원

매년 1회씩 하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매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영애위원

계속사업이네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그런 자료도 다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만약 불법행위가 발생된 것은 판독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잡아내고요,

박영애위원

그런 성과를 많이 내기는 하셨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지금 단속 건도 여기서,

박영애위원

성남시 전체의 단속 건은 연중 얼마 정도의 단속 건이 발생하고 있고 발견하고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00건 정도가 판독에 의해서 단속이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단속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철거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법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고요, 불법은 철거를 합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언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잠깐만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항측을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보통 어떤 건축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하게 됩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400건이라는 실적이 있는데 주로 통계적으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단속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촬영은 시가지 전체를 해서 시가지 전체 사진을 판독을 할 적에 전년도 사진하고 금년도 사진의 차이나는 것들을 분석해서 그 부분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가려내고 또 일단 철거, 철거효과는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 400건 단속대상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제가 들었는데, 10월에 굳이 촬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10월부터 12월에 하는 건 낙엽이 떨어지고 난 뒤에 그때 촬영하면 나타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GB 같은 경우는 전답에다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박영애위원

어쨌든 그런 큰 것은 이렇게 쉽게 판독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어떤 주택에 있어서 일부분을 약간 개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건지, 주로 판독대상은?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가능한 일일이 다 판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박영애위원

그렇겠지요. 큰 건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큰 덩어리를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우리가 판독 전문 인원을 하나 둬가지고요, 그 전체를 판독을 합니다. 그다음에 항공촬영을 해서 올 적에 큰 틀에서 판독은 해주고 세부적인 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일어났을 적에는 또 바로 확인을 하고요.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는 순간에는 그냥 구축을 하고 그대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전체 행정자료로 다 쓰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면 이 항공사진 자체가 비교를 해서 틀렸을 경우 그 사진 자체로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진을 기초로 해서 다시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현장 확인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요즘 구글 맵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렵습니까, 판독이 안 됩니까? 사실 구글맵 보면 집안에 나무 몇 그루 있는지, 지난번에 청와대 사진도 나왔지만 사실 나무 몇 그루까지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걸 해마다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찍는다는 게. 좀 연구를 하셔서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이걸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변화하는 어떤 흐름에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테라스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에, 특히 분당구 쪽에 가면 상가 앞에 테라스에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보도 점령.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정자동 카페거리나 이런 데서는 다 일상적으로 테라스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정자동 저쪽 주택가나 이쪽에 가면 또 그것들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일정한 규모의 면적에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직접 시민들을 만나보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형평성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는데 꼭 우리 동네만 그게 지적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국장님,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고 또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항공사진을 구글에서 쓰기에는, 구글 것은 판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매년 축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윤희

박윤희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삭감하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문화나 과학이나 기술이 많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이 다 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좀 주도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으면 한번 그런 부분에도 연구를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불법영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하는데요, 일단은 단속을 전체는 다 못 하는데 일단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접근해서 10m 이내 이렇게 해서 불법에 걸리는 부분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애쓰시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공평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장사하시는 입장에서 ‘잘 나가는 동네, 장사 잘 되는 데는 그냥 두고 좁은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한다.’이런 불만들이, 그런 말씀들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잘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발언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용역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작은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국장님께서 답변은‘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용역이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비교를 하자면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또 뚱뚱한지 아니면 날씬한지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옷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디자인이라도 어울리는 체형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결과물이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6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 업무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이 용역이 수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하고요, 그다음에 단절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단절토지?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 등으로 별도로 GB가 1㎡ 미만으로 이렇게 단절이 돼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또 이루어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일부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 이외에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가지고, 요건 충족이 안 돼서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민원이 지금 현재 상존하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 대책도 역시 이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나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선안을 저희도 도에다 건의를 하고요, 도에서 국토부로 다시 건의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과업에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아마 도의회 차원에서 민원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그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특히나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지금 현재 규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과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호인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20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열아홉 호, 열여덟 호 즉 한두 채가 부족해가지고 요건 충족이 안 돼서 해제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들이 있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두 개는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한 세 채에서 네 채 정도 이렇게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구체적으로 현장 나와서 실사까지 벌인 그 내용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네 채까지는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두 채인가 세 채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경기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시 입장에서는 10에서 15호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도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국토부 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에 건의를 하려면 도에만 하시지 말고 직접, 우리 국토부하고 직접 건의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도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도를 경유하게 되면, 절차는 도를 경유하는 것이 맞지만 경유하게 되면 전달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를 같이 해서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민원인도 성남시에다 직접 민원 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도에다가 민원 넣고 국토부에도 직접 민원 넣지 않습니까? 직접 대화하는 것하고 또 간접적인 계통을 밟아서 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온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시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아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경기도가 총괄해서 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요. 저희도 일단은 해제 관련해가지고는 도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요청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입안권자인 도에다 10에서 15호만 되면 완화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좀 하고, 국토부 쪽에도 저희 민원을 전달하고 저희가 통화는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 입안권자가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건의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입안은 도에서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도 내용을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시의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리면 입안권자가 입안해서 제출했을 때 전달되는 그 전달 강도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 지금 본청사하고 여수동 육교 계획이 있었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보도육교 말씀이십니까?

박도진위원

그것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는 경관 심의만 했고요, 사업은 아마 토지공사 쪽에서 교통영향평가 때인가 교량에 설치하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과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완료되고 나면 도로과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군데서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답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경관 심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경관 심의는 했고요, 사업 추진관계는 토지공사에서 추진을 하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한테 경관 심의가 올라왔고요, 나중에 유지 관리 부서인 도로과 의견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 경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저희한테는 안 올라왔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항측사진, 판독하고 인화능력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도진위원

항측사진을 찍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도진위원

요즘에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항측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판독을 해서 인화를 해야 시민들이 그걸 활용할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시민이 요청할 경우에는 그,

박도진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왜 그것을 못 하지요? 수원까지 가서 그것을 인화를 해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아, 그것은 판독하는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퇴직하기 전에 대체인력을 확보를 했어야 되잖아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대체인력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갑자기 퇴직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갑자기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11월에 발령 나서, 11월 한 일주일 만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박도진위원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국장님 아시잖아요. 옥탑 불법건물 양성화 조치, 그게 항측사진이 얼마나 중요한 것 아시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많은 비용 부담을 줘서 그게 시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아니, 그러면 판독하는 인력이 단수예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한 명 있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복수직을 해야 되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희가 항측 판독에 대해서 요청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판독을 받아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성남시청에서 그것을 못해줘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민원인이 어디로 가야 돼요?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아니, 민원인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으로 갔어요. 그것을 인화를 못해 줍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시가 수원에 가서 정리해가지고 오지요, 인화를 해가지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지요.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지금 항공촬영이 되면 저희들이 인화 항공 촬영하는 대상에서 다 판독을 해가지고 사진 촬영까지 다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판독해서 민원인이나 구청에서 불법사항이 있을 때 이러한 사항을 조치해 주십시오, 하면 각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촬영을 저희들이 촬영, 불법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보냅니다. 그래서 항공촬영까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최근에 그 자리에 그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공석이 되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지금 11월 이번 발령 때 갑작스럽게 관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을 뽑으려고,

박도진위원

뽑으려고 그러는데, 뽑아도 한 달 넘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개인사정으로 관둬가지고 저희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인력 확보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지, 아니 사고 나서, 제가 총괄질의에서도 부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그 인력이 어디로 가요? 민원인이 그렇게 돼서 급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단순하게, 12월 16일까지 마감이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도진위원

연장됐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하려고 막 돈 들여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청에 왔어요. 그걸 못 가져가요. 민원인을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올해 촬영한 것은 내년에 쓰고요, 작년에 촬영한 것은 올해 조치를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시에서 갖고 있는 원칙이고, 지금 당장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그 민원인을 어디로 보내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아니면 구청으로 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촬영 사전에 한 게 있어가지고,

박도진위원

아니, 처리가 안 돼가지고 내가 급한데 처리가 안 돼서 수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수원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어떤 민원을 제기,

박도진위원

사진을 확보하려면.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 사진 확보가 저희들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 것 조사한,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게 안 돼서 수원까지 갔다 오고,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아이고, 참나. 3개 구청 건축과에 그 민원인을 보내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시청에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판독 자세히 안 되면 국토지리원에 문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국토지리원에 경기도에 어디에 있어요? 수원에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제가 접한 것은,

박도진위원

그러면 저하고 한번 내기를 걸어보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제가 업무 추진하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 전문 인력이 공백이 돼서 수십 명이 수원을 갔다 오고 하는 민폐를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된다는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인력 빨리 준비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2015년도 본예산 관련해가지고 핵심적인 사업들, 주요사업들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용위원장

곽현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시청하고 여수동 육교 놓는 것 교통도로국 소속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유지·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인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사업추진은 지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LH에서,

박도진위원

LH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계약이 돼서 경관 심의 끝났고요, 경관 심의한 것대로 설계 변경해서 지금 기초 작업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도진위원

원안대로 가고 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경관심의 결과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게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가 신도시 조성하면서 기반시설 옵션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성남시민하고 약속한 그대로. 기반시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것은 지금 디자인이나 그런 것은 경관 심의해서 한 세 번 정도 심의해서

박도진위원

경관 심의 끝나고 나서 원안대로 비교를 했을 때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유지비용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김대호 과장님? 그때 당시 디자인과장.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조대호 과장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조대호 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복지택시 운영하시잖아요. 그 승무원들의 근무시간이 평균 몇 시간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14.5시간이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성남시 주변 여타 도시에 비해서 받는 보수가 80% 정도밖에 안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작년도에 좀 조정을 해서 올려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박도진위원

작년도에 올려줬는데 올해 민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8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비해서, 14.5시간 정도 근무하면 엄청 무리한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검토,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3교대를 하면 그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한 가지, 42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42대입니다.

박도진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주간 야간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휴일제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손실금이, 이익금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손실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손실금이 지금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서도 종사자 승무원들은 3교대로 하면서 과로, 급여는 80% 그렇지요? 여타 도시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여타 도시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5319원을 시급으로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6000원으로 인상을 해줬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다른 시군하고 하는 것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승무원들 인원수가 여기에 보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63명입니다.

박도진위원

63명이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이 운영 주체에 운영위원회나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없고요, 저희가 성남시내버스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하고의 의사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별도로 시내버스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대표가 참여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대표 당연히 참여합니다.

박도진위원

언제부터 참여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계속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건의를 안 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건의 들어온 데 대해서 저희가 그걸 한 거고요, 인건비를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박도진위원

작년에요? 2013년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금년도였습니다.

박도진위원

작년이면 2013년도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과거에는 여기 수도권 인근에만 다녔거든요. 우리 시내 인근만 다녔는데 수도권으로 확대를 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인천 서울 용인 이런 데까지 다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본요금도 당초보다 1200원에서 그것도 더 조정을 했거든요, 다.

박도진위원

그것 조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금년도 10월에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10월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거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최근에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거리 하는 것은 최근에 한 거고, 임금 협상하면서 시급을 올린 것은 4월 17일에 했습니다. 금년도 4월 17일에.

박도진위원

하여튼 복지택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박도진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확인 좀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택시행정, 특히 복지택시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실제 지금 이용하는,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시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있는데, 국장님 그 실태파악이 좀 돼 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장애인들 복지택시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이 있다.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의 이용 실태가 어떤지? 우리가 42대 증차해 주면서 법정대수는 달성했지만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리프트카 설치가 된 복지택시와 그렇지 않은 택시의 맞춤형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대책 세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휠체어 장애자 분들이 지금 현재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리프트카를 더 증설을 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은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지금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지금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교통약자 이용 편익의 증진에 의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운행지역이나 그 이용방법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당 요금이 1150원이었는데 10㎞당 1200원으로 했고요, 거리도 144m당 50원인데 5㎞당 100원으로 했고요. 요금을 조정했고 운행지역도 시 전역에서 시내 10㎞,
관근

지관근위원

그걸 개선을 잘 하셨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수도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이게 10월에 저희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우리는 증차해서 법정대수 세우는 것도 했고 또 그간에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함도 해소를 했는데, 이게 장애인 유형별에 따라서 특장차 설치를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 기회가 더 박탈되는 상황들이 왔고요, 역기능이 생긴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책방향을 특장차를, 고가의 특장차를 많이 설치해서 증차할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일반택시들 중에 일반택시 보조를 해서 경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보조인들과 함께 그 비용을 일반택시에 보조를 해줘서 오히려 그 효율성을 좀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실효성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모니터링 중에 있지만 경증장애인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법적인 것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반택시에 대해서 보조해서 하는 방법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모니터링을 빨리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을 가장 앞장서고 있는 성남시가 대중교통과에서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그것을 해결을 못 하면 다른 방향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좀 방안을 세워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중증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이 출퇴근용으로 써버리게 되면 중증장애인들 못 써요.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 교대)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어떻습니까, 실태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는 136대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업체하고 지금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좀,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저상버스 도입 취지가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취지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아주 합목적성이 있는 취지가 있었는데, 실제 실효성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 하다는 지적들이 하도 많아서, 왜냐하면 버스는 버스회사대로 배차시간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그 약자들한테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배차시간을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행 환경이나 교통 환경이 약자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총론은 이해하고 있는 실제는 그러지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그 지점도 우리 시정의 가치 실현을 좀 맞출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고 아주 세분화 된 그런 도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러한 교통편의에 관련한 사항들도 아주 세부적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소관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도 그 부분에 관해서 세밀하게 좀 모니터링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박영애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성남시 국장님 중에서 제일 힘든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일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잘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영애위원

그때 저희들은 지역구가 서울로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로 전면 시행하기 전에도 가서 체크도 하고 전면 시행할 때도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원활하게 잘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성남시에서도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서 원만하게 민원사항이 없는지 총괄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버스좌석제를 지금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 없이 한 것은 아닌데요, 준비한 게 미흡해서 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해서 중앙에다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중앙단위 계획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증차를 시켜서 하고 있으면서 좌석제를 입석도 일부 허용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고 있고 지금 현재 다니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증차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때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지금 사실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지금 현재로는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 뒤에 어떤 제재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어떻게 꼭 해라 억압적으로 어떤 강제사항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다시 말해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당시에 증차를 45대를 했거든요. 45대 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좌석제를 이용하면서 일부 입석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사항은 별도로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라도 증차라든지 조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입석이 허용되고 있고 또 허용됨으로써 오히려 어쩌면 원래대로 도로 입석이 좀 여유로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별 문제 없이, 별 큰 일 없이 일단은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사고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강하게 제재가 들어갈 때는 그때는 그때처럼 공무원이나 누구나 다 바빠지는, 일관성이 좀 없는 부분이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로서는 주민들이 별 무리 없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는 권장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도화를 시키고 진행하고자 했던 집행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계획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좌석제는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45대를 저희가 노선을 투입해서 증차를 시켜서 1, 2차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모니터를 해보고,

박영애위원

그래서 계속 모니터하고 지금 무리 없이 운영하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원활하게 넘어간다고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여태까지 그냥 겨우겨우 넘어왔던 어떤 부분들이 호되게 한번 또,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무난하게 간다 하더라도 더 깊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래도 이를 더 정리하면서 차곡차곡 챙겨가면서 정리하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는 그냥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무슨 일 있겠나, 이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는 한 건의 어떤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래라도, 원칙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저희 정자동 파크타운을 운행하고 있던 601번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 보게 되면 교통기획과에서 재무활동의 내부 거래지출로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27억 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돈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가 성남도시공사 주차장 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송동 차고지에 대한 운영비 이런 비용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과는 아닌 것 같은데, 어린이교통교육장 있지요, 황송공원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시설이 엄청 노후해서 지금 새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잘 안 보이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어린이교육장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 계획으로 방침은 정했는데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산을 왜 확보를 못 하셨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산 재정상황 때문에 저희가 못 했고요, 내년도에 설계라도 할 계획으로 저희가 다시 건의는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계획대로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이라고 있네요, 37억 원.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라고 해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세 개 경찰서가 있네요. 이건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각각 어떤 게 필요해서 들어갔는지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왜 구별로 차이가 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교통안전시설물이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인데 경찰서별로 다른 이유는 분당 같은 데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시설 규모별로 이 보수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전이랄지 이런 것들은 분당신도시보다는 기존 시가지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교육장도 사업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15억이지요, 분당경찰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5억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교통이 분당경찰서가 수정, 중원보다 도로 연장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경찰서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시의원들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런 것도 취소를 했거든요. 판교 사고 이후에 도시안전과 관련한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놓고 막상 행사개최 불가……. 이 예산은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삭감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자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근

지관근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21쪽 보면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1단계로 한 게 모란시장사거리부터 대원사거리까지만 했습니다. 대원사거리에서 공단 쪽으로, 하이테크밸리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 부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 비용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확충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수립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둔촌대로를 했는데 사실상 대원사거리의 출퇴근시간에 보면 차량 병목현상들이, 익히 국장께서도 잘 아실 텐데, 이게 대원사거리까지만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대원사거리까지만 돼 있는데 그걸 연장해서 내년 뒤에는 하이테크밸리 구간을 작업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둔촌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이 하이테크밸리 안으로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대원사거리까지만 계획했다면서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기왕에 돼 있는 게 대원사거리까지만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원사거리까지는 재정비 안 합니까?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요, 물론 기존에 쓰던 것은 그대로 했는데 같이 보수를 하면서 같이 작업할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장애물이 잔뜩 있고 출퇴근 용도로, 예컨대 모란에서 공단까지 가는 이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잘 되어 있으면 사실은 모란에 순환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져서 여기에 차를 놓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대효과가 있어서, 이런 구상들이 있어서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재정비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대원사거리하고 지금 그게 둔촌대로입니까, 여수동 도로까지, 도촌사거리까지 오는 도로는 인도가 없는 것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쪽 도로가 대원터널이 있어서 터널 구간 안에 지금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구간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대원터널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촌도로를 가보면 버스정류장도 참 70년대 버스정류장, 아직도 천막 친 버스정류장 있는 것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하우스 앞에, 화원 앞에 있는 옛날 거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도조차도 없어서 사고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경우이고, LH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LH에다가 우리 교통국에서 요청한 적 없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그쪽 도로부지가 아마 부족해서 인도를 못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부지가 있어야지만 쉘터를 설치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근

지관근위원

이 도로 확충계획이 이런 정도로 수준이 머물러 있으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보행권자들의, 이런 정도로 해놓는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다시 저희가 정비를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해줘야지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철도기본계획, 중앙도시계획 해서 고시된 것까지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우리 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경기도기본계획상에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걸 사실 민자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례신사선만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 2단계 구간은 저희 판교 1단계도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상황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별도로 검토해서,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통행정의 일관성, 최초로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2억을 투입해서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을 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일관된 정책을 펴고 또 현실화, 물론 당초의 용역들이 용역수행 결과가 필요하다고 타당성조사도 했고 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도 했는데 이게 중앙도시계획까지 가서 심의까지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2013년 7월 달에 고시가 됐었지요? 이 내용에 관해서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8호선 연장하든 위례신도시 연장을 하든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행위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일관되게 갈 것인지? 민자 투자에 관한 것도 아무런 검토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검토해서 지금의 새로운 용역과업하고,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성립됐고 이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경 때 통과가 됐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위례신사선만.
관근

지관근위원

위례신사선에 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또 용역과업을 수행해서 광역철도기본계획하고 연장에 관한 계획하고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과업 지시할 때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인데 용역만 하다가 20년 걸리겠어요. 이미 민선 3기, 4기 때 세웠던 계획들이 민선 5기에서도 그 부분에 관한 긍정적 검토 있었고 했는데 이 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성 정책이 아니에요. 정말 세수증대를 위해서 40년 된 가장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교통수단을 우리가 도입해서 10년, 20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투입을 했고 행정행위를 다 끝냈다고 한다면 그걸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행정행위가 뒤따라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이거 하실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다시 한 번 제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관근

지관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세부적인 보고도 해주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또 산업단지와 관련한 부서인 재정경제국하고도 이 부분은 아주 긴밀하게, 우리 시정 전체 운영의 기조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세수증대라고 하는 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려면. 안 그렇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기반시설 투자 자체가 우리 세수증대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을 펴주기를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모란사거리 고가 아시지요? 풍생고등학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 지금 모란시장 쪽하고 북부 쪽하고 자전거도로 나 있는 것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횡단보도가 인도가 안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고가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도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정구 쪽 양쪽으로 횡단보도 나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수정구에서 중원구 연결되는 횡단보도 나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쪽 탄천 쪽으로 해서 수정구 쪽하고 중원구 쪽 횡단보도 되어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는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가 안 되어 있어요. 자전거가 지나갈 때는 신호등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주민들은. 그런데 저도 그걸 보면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전거 지나갈 때 횡단보도화 시키면 안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횡단보도는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되는 부분인데.

박도진위원

아니, 자전거 들어갈 때는 신호등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그 구간만, 자전거가 횡단을 못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시범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써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건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건데 시민들이, 그 횡단보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횡단보도가 그 밑에 조금 오면,

박도진위원

아니, 횡단보도 없어요. 저쪽 모란시장 쪽으로만 횡단,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하도가 있지요. 지하도로 여태까지 사용을,

박도진위원

지하도가 있는 건 다 알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여태까지 지하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지하도하고 지금 횡단보호하고 거리가 너무 짧고 교차로 거기가 워낙 혼잡한 구간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반대했어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가만히 서서 그걸 지켜봤더니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은 빠르잖아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쫓아가지 못해요. 뛰어가도 안 돼요, 신호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걸 몇 초만 늦춰줘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횡단보호화하면 되는데 그걸 아쉽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예를 들어서 3초면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주민은 노인 분들이 건너갈 수 있는 타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타임이 교통량이 그쪽으로 가는 교통량하고 맞으면 되는데 사실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중추적인 것은 성남대로가 우선 주교통량이거든요. 그쪽 교통량을 많이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신호주기 주는 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가능한데 보행자까지 주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려워도 그게 민원이고요, 제가 봐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러면 그 주변이 교통 체증이 더 걸리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래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일단 그건 경찰서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잇는 원터길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재개발하고 판교 개발 승인 중앙정부에 받으면서 그때 당시 시가 약속했던 거예요. 공원로 확장공사와 똑같이. 기억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최소한도 지금 정도는 의회에 의견 청취 시점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왜 자꾸 뒤로 밀리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그 길 때문에 학생이 사고 나서 사망한 것 아시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거기가 아침마다 대란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면 성남시 정책의 우선이 시민의 안전정책인데 우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2010년도에 도로기본계획을 했거든요. 도로중장기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박도진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5년 단위로 하다 보면 2015년도까지 해서 2016년부터 다시 재정비 용역을 해야 돼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때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돼도 그게 될지 안 될지, 시작할지 용역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른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용역은 주게 돼 있고요,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고, 그때 판단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각 동 연두순시를 하시면서 약속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별도의 토론회를 가지신 것 아시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5년 연두에 동사무소 오셔서 반드시 그런 확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건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난번에도 과거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확실하게 확약…….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은 제가 재정비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용역을 한다는 것을, 2016년도에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구인데요. 지역 님비현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의 숙원과제, 왜 절실하냐면 학생안전도 안전이지만 자꾸 도촌동 주민이 소외감을 느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오죽하면 분당으로 편입시켜달라고. 지금도 가보십시오. 동네별로 아파트단지별로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실질적으로 접근 편의성이 분당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탑하고. 저도 지역의 행사 때문에 도촌동을 가면 만날 걸어 다녀요, 버스가 제대로 오는 게 없어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그 부분이라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야탑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대원과 성남동, 성남동도 모란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하물며 중원구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선거리는 가까운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쪽 거리는 노선이 없지요. 그런데 이 버스노선이라는 게 현재 도촌동 세대수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버스노선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승제도가 되어 있어서 환승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자기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부분으로 따지니까 사실은 거리는 가깝지만 그것까지 다 수요를 충족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이런 겁니다. 단순합니다. 도촌동에서 하대원 아튼빌까지 오는 버스노선이 딱 하나예요. 그 노선만 해도 한 노선만 더 연결시켜줘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걸어 다녀보고 해보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거리로써는 상당히 가까운 부분인데.

박도진위원

버스는 많이 도촌동 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하대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정류장이고 다 성호시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최소한도 주민자치센터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터길이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원터길이 돼도 이쪽 하대원시장 쪽으로 또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박도진위원

어디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하대원시장 쪽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대원시장은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터길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 일대의 민원을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골목상권이 해결됩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보면 양쪽으로 차량이 엄청 밀려요. 거기를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란으로 해서 구시가지 수정구 쪽으로 접근하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선로가 원터길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재정비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오래 전부터,

박도진위원

결론은 2016년도 용역 들어가겠다는 얘기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전에 버스노선이라도 조금만 연장해서, 몇 정거장 연장해서 돌아서 저쪽으로 가는 이런 노선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는 원터길로 버스노선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원터길이 아니고요. 도촌동에서 나오는 버스를 주민자치센터를 거쳐서 돌아서 가게끔 한두 노선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도촌동하고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하대원주민센터 앞으로?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끝난다니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유일하게요, 저쪽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둔촌대로요?

박도진위원

둔촌대로입니까? 터널? 수정구에서 공원로 확장공사해서 들어오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공원로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공원로로 들어오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끝나는 그 노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날 원성이 그렇게 잦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버스노선 한 노선 정도, 두 노선 정도 더 주민자치센터에 턴하는 코스가 있으니까 그걸 심도 있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할게요. 교통도로변에서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표시하면서 저소음 포장공사를 한다고 1식해서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세 군데를 한번 시범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상시에 민원이 있는 곳인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어디예요, 세 군데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경사진 지역으로 봐서는 하이테크밸리 안에 산성아파트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평지 구간, 약간 경사가 적은 구간은 지금 구미역에서 오리역 쪽으로 가는 방향 쪽이 환경분쟁조정위에 저희가 문제가 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영아파트 앞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성고가도로하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성고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 양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세 군데가 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지역 표시가 없어서. 그다음에 20쪽에 보행환경개선공사 있지요, 논골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어떤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논골로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쪽이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석황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석황사 올라가는 길 쪽에 현재 70m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오르막길을 설계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같은 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행량 같은 것을 근거로 했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5년 전에 수정, 중원, 분당 다 포함해서 급경사, 계단으로 인해서 도로가 단절된 곳의 현황을 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했고, 당시에 우선적으로 수정, 중원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 사업의 효과를 보고서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나가서 보행약자들에 대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거든요. 당시에 일반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설계도서까지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그래요. 예산은 들어가면 안 좋아지는 곳이 없습니다. 예산 쓰면 그만큼 돈의 값어치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순서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다 제 지역구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지동 제일교회 앞에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일단 여기를 시범으로 하는 이유가 제일교회가 사실 이용객이나 그런 걸로 봐서 우선순위가 누구나 봐도 그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했던 부분은 그쪽은 양쪽이 출입문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지역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대안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저희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시범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물론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불편이 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산 규모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경사도도 심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쪽에는 오히려 아파트 옆으로 해서 논골길로 연결시켜지는 그 도로에 대한 민원이 그것에 대한 바람이 더 큰 곳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부터 나오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나와서 산성대로인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쪽으로 접근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골목이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돌아서 우회해서 가는 그런 효과도 방지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더 강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에 예측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아마 과장님 계실 거예요. 그 부서에서 했었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적과인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토지정보과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이용해서 실제 가상으로 도면도 작성했던 곳입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로 뭔가 보행환경이라든가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 사항이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지 제가 여기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판단은 우리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또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을 정밀하게 판단해서 시행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몇 사람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업의 효과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보면 다른 얘기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서 과연 타당하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업무를 보셔야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도 제일교회 쪽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걸 해보고 지금 현재 경사도는 이쪽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맞아요. 길이도 길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길이도 길고,
재호

이재호위원

양쪽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로 봐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 빈도로 봐도 그렇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용객이 또 너무 많으면 이게 태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거긴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양쪽에 출입구를 갖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이걸 시범으로 하면서 보강해서 그쪽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 전체 그런 데 다 해. 그 동네만 하지 말고 그냥 전체 다 하라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거기가 심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심하기는. 신흥 이런 데는 얼마나 심한 데 많은데.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게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다 해준다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당초에 이 제안을 했던 쪽의 사람들도 그쪽 분들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먼저 발굴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먼저 타당성을 검토하고 가능한지 기술적인 여부까지도 다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실 우리 국장님 아니시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관할업무 중에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예산 얼마 신청 들어왔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별도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전출금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출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전출금이 426억…….
재호

이재호위원

총 얼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427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27억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신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반영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청액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신청하는 건 저희가 다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는 것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해서 우리 교통도로국인가 이쪽으로 신청한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정확한 금액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공사에서 우리 국장님께 관할부서로 신청한 예산요구액, 전출금 그리고 또 그걸 받아서 협의를 했든 조정을 했든 해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금액 그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설명자료 20쪽 보면 복정입체화시설유지관리가 있어요, 위례터널이라고 해서. 이 위례터널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복정동사거리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복정동사거리인데요, 지금 세곡동에서 저희 시 복정동 쪽으로 오는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LH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고요,

김용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걸 인수받으면,

김용위원장

언제 인수받는 건데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위원장

언제 인수받습니까, 그 부분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내년도 3월에 준공,

김용위원장

그러면 이건 자치단체가 부담금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장

서울시 구간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70%가,

김용위원장

그렇지요, 서울시가 더 많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리주체도 거기고요. 저희는,

김용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분담금을 짠 거지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영자전거 관련해서 용역을 언제 했었지요?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역? 끝나지 않았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공영바이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은 나왔는데 그건 트램하고 관련돼서 중복되는 부분이라 트램 시행을 먼저 해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해서…….

김용위원장

아니, 트램은 판교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하고 저기를 잇는 한정된 공간이고 공영자전거는 성격이 다르지요. 공영자전거는 성남시 전체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공공바이크를 저희가 따질 적에 3단계로 했습니다. 1단계는 판교지역 테크노밸리 주변으로 하는 지역을 1단계로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분당 전지역, 3단계가 본시가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트램을 먼저 해보고 그 공공바이크는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데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김용위원장

그 이유는 뭐 트램을 이야기하기에 타당한 이유가 되는데 용역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잘못 된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용역결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대로 나왔는데요.

김용위원장

아니, 당연히 판교 트램 용역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거기에 좌우될 사항이면 그 후에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역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다 보고받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판교 트램 그 용역 그 전에 계획이 없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장

그런 관계들이 상당히 사업으로 잘못 이어진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당-수서간도로 400억 잡혔습니다, 내년 공사비. 작년에 얼마 잡혔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50억 잡혔습니다.

김용위원장

150억 잡혀서 한 푼도 못 썼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못 썼습니다.

김용위원장

내년에 400억 잡힌 것은 어떻게 지장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지장 없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설계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마무리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 말까지 납품을 받아서 바로 정리해서 발주시킬 계획입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집단민원으로 나오고 있는 매송교 부분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거기는 저희가 판교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가 바람골을 만들어놨습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 그 설명은 제가 여러 번 누차 들었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했고 그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뚜껑을 덮어놓고 소음측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겠다. 지금 현재 검토한 것은 기준에 맞다.’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미리 해라.’그런 소리인데 우리는‘미리 안 해도 된다, 준공시기에 다 맞춰서 기준에 맞춰주겠다.’

김용위원장

그게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조달 넘어가서 공사착공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용위원장

민원이 정점에 달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 가셔서 수고하신 것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하고 담당직원 분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 제가 봤을 때 못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속적으로 지금 뵙고 있고요, 또 요청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다녀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사사롭게 볼 수도 있지만 연명부 해서 거의 세대들 전부가 설명해서 여기 시에 민원을 냈는데 누가 한 명 먼저 연락하는 사람 없고 결재권자, 시장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한 달 동안 답변 하나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장

아무튼 내년에 사업 어렵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큰 사업비를 잡은 만큼 목적 달성하고 그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가결하기에 앞서 잠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을 요청한 어지영 위원, 발언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발언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국장님, 사실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사실 또 그런 시설물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에 또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시가지와 분당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수정 10억, 중원 10억, 분당구에 15억이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편차가 크지만 내년도에는 하다 못해 수정과 중원지역에 1억 원씩이라도 더 증액을 하셔서 지역 간에 이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분당신도시보다는 기존시가지 안전에 대한 것들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제가 삭감 요청한 부분은 발언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열두 시 반이 됐으니까 점심식사 하시고 속개하지요. 중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를 다 읽지 마시고 주요 사업 그다음에 핵심적인 부분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용위원장

단장님, 수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도시재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단장님 축하드리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도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 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인데, 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관한 일정이 11월 29일로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거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책을 세워서. 과거에는 대형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우리시에서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우리시로 다시 내려주게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대형신규사업을 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때는 세밀하게 중간 중간 챙기겠지만 행정자치부로 가다보니까 한 다리 건너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기본계획이나 어떤 내용들을, 투자심사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챙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투자심사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사전에 챙겨서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는 거니까 행정을 할 때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중앙정부가 신규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하니까 그것을 제어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제어하려고 만든 법이 거꾸로 우리에게 어떤 단점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관해서,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백현유원지 감정평가가 이번에 3억 4220만 원인가 3억 4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은 이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법이 바뀌기 전에 진행 중이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용역이 마무리되면 아마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리게 되겠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이것은 2월이면 용역이 마무리가 된다고 일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그 이후에 추진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감정평가를 사전에 해버리면, 사전에 해버리면 우리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고 중앙투자심사를 갔을 때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버리면 감정평가비가 불필요한 지출이 돼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2월에 마무리가 되면 아마 중앙투자심사에 3월 20일에 우리가 경기도로 올리고 3월 31일이면 아마 중앙정부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가 법적으로 5월 31일에 마무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월 31일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5월 31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갈 때, 갔다 오면 바로 사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 예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했지만 다시 부활을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박문석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특히 예결위에 소속돼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제가 부활을, 제가 삭감을 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활은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만 이 3억 4000이라는 감정평가비를 5월 31일 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집행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전에 집행을 해버리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해버리는 순간 3억 4000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의 조건으로 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되는 5월 31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조건으로 부활을 제가 지금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단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집행하지 않는다는 제 말씀에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부활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물론 당초에 상임위원회 예산 요구했던 것은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을 적시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오늘 부활을 해주신다면 5월 31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최종 결론을 보고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 예결위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이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장과도 이야기를 좀 했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한 바가 있고요. 또 5월 31일 이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 수수료 3억 4220만 1000원에 대한 예산을 부활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 사무관리비지요. 예산과목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 수수료 3억 4220만 1000원 지방재정투융자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지금 약속한 대로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아직 계수조정을 안 했으니까 다른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미환급자, 환지 잉여사업비 청산교부금, 미환급자가 열일곱 명이나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환지 율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겠지요? 총액이 9954만원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내역서 좀 주시고요. 이 복정동 토지구획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체비지가 몇 필지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여섯 필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배상금 100억을 요구하셨어요? 지금 ‘패소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패소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일종의 예비비 형식의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소송의 흐름상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니까 배상금에 관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씩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다든지 전혀 불투명하다든지 그러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물론,
재호

이재호위원

흐름상,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불투명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이게 전체 총액으로, 만약에 패소를 가정한다면 총액이 어느 정도나 산출이 됩니까?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우리 단장님이 지금 발령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최창규 과장님 같이,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옆에 과장님 앉으시고요,

김용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같이 답변하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창 전쟁 중에 승진을 하셔가지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현재 총 지금 대상필지는 148필지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48필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148필지 중에 지금 현재 24필지만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송 상대라는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스물네 필지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다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지금 현재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면 금액은 정확치 않지만 24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하시지 않았나,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맨 처음에는 3억 6000 정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필지 당?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필지 당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심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3심까지 오면서 그 금액이 3억 6000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필지 당 5000만 원 정도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5000,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5000만 원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뭐 거의 7분의 1?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줄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0억이라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배상금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소송 필지 수하고 전체 필지 수하고의 계산 관계가 어떻게 봤는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 필지도 넘는데요? 100억이면 전체 필지에 대한 배상금도 넘는 금액이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소송 중,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필지가 148필지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필지 당 600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5000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

5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뭐 한참 넘네. 전체 필지로 해도 한 70억?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74억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4억 정도 되는데 100억을, 너무 많이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현재 일부 판결하는 걸 보면 그 정도도 있고, 조금 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렇게 저희가 잡아본 겁니다.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4억이면 26억. 물론 이제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건 좋은데 이십 몇 억씩 되면 적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려면 예를 들어 74억 정도 필요하다고 계상이 되면 한 50억이나 60억 정도 이렇게 세우고, 이게 바로 소송 상대자가 아닌 필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소송 상대인 쪽에 소송결과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대응을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100억으로 딱 해놓으면 세입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3심에 와있기 때문에, 하면 어느 정도는 금액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려갈 수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건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는데 그래도 예상 가능한 결과를 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딱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맞아지지는 않지만 예측에 의하면 약 74억, 70억 원 남짓한 예산인데 그걸 100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약간 부족하게 해서 운용을 해도, 금년에 결론이 납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금년도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정도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 언제쯤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거의 2심, 3심 이렇게 와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약 2/4분기 정도.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돼 있는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준비해놓는 건 잘 하시는 건데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일선 사업부서들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고 일선 동이나 구청에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사업예산들이 다 조정이 됐어요. 심지어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들이 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측을 해서 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 가지고 쭉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측하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않더라도 부서에서 예측하는 것이 지금 소송 흐름으로 봤을 때 74억 정도 필요하다 예정이 되는데 그래도 요구를 하면 근접한 수치라야지요. 거기에 74억 대비 100억이라고 하는 차이는 그렇게 정밀하게, 좀 사려 깊게 예산 요구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한 30억 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필지 당 5000만 원씩 예측을 했을 때 한 74억 정도 규모가 되니까 한 20억 정도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억이나 30억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나머지 148필지 중에 24필지가 소송 상태인데 24필지 상대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2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24필지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배상할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소송이라는 것은 개별소송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안 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30억만 삭감을 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24필지의 소송도 하루아침에, 한두 달 사이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결국에는 배상금을 받으려면 이 스물네 필지의 소송인들과 같이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124필지 이분들은 언제 이 배상을 해야 될지 예측 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상은 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런 예산 항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만 해도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주 그래도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30억 얘기한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0억. 그렇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소송절차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행정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당장은 2015년도에 이 스물네 필지의 소송 관련해서 배상금에 필요한 금액이면 거의 내년도, 2015년도 예산 소요액에 근접한다. 그 이후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그 이후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계산은 완전히 달라요. 50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15억 좀 넘으면 되는 거예요, 15억 정도면.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고 있는 필지에 대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송 진행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는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단장님이 확인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이분들, 소송하지 않는 분들은 다시 소송을 개시해야 되잖아요. 결과 나와야 되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는 바로 시작할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다 끝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50억만 세워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추경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액은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의논하기로 하고 일부 삭감을 주장합니다.

김용위원장

일부 삭감. 예. 판교택지개발지구 보상 배상금에 있어서 일부 삭감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판교택지개발 단독주택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그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게 지금 진행이 몇 건 들어가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건수는 스물네 건입니다.

김용위원장

그게 전부고 그다음 나머지 가구들이 계속 들어온다 이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사실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들어오면 바로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 2007년도 8년도 그때부터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게 최종 판결이 나야지 또 그 부분이 지급이 되는 거고. 맞지요, 과장님?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했던 거는 스물네 필지는 조만간,

김용위원장

그것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소송이 종결이 되다보면 나머지 필지들도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유사한 소송이기 때문에,

김용위원장

빠르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주거환경과에 동원동산업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있잖아요? 13페이지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세입을 갖다가 매각예상액이 880억을 담았어요. 오늘 현재 매각 수입이 얼마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매각수입이 제로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880억을 잡아서 하나도 못 팔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또 740억을 또 잡아놨어요? 이거 지금 예상이 맞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전혀 저희들이 매각을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노력하다보면 매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필지가 규모가 커서 크다는 문제 분양가가 비싸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지금 조정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국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하겠다고 발표하다보니까 또 다른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동원동 산업단지를 여기서 스톱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상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세입을 이렇게 잡으니까 어저께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경기 추세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을 좀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880억 예상을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다. 내년에도 740억을 또 팔겠다고 세입을 또 잡아놨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자료 요구만.

김용위원장

예, 그래요.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이 배상금 관련해가지고 당초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금액이 100억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시 자체 예산부서 요청했던 부분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64쪽 사무관리비,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 수수료 3억 4221만 원 부활, 판교택지개발 특별회계 919쪽 배상금 등 판교택지개발 소송 관련 보상비 100억 중 30억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764쪽 사무관리비,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 수수료 3억 4221만 원 부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919쪽 배상금 등 판교택지개발 소송 관련 보상비 100억 중 30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세워준 예산 진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외청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일정을 바꾸는 거예요. 예?

김용위원장

우리가 이것은 사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외청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보건소 먼저 했듯이 가서 또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외청을 먼저 하는 이러한 관례도 있고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이신 이정하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대로 읽지 마시고 핵심적인 중요사항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있습니다. 간단하게,

김용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 도립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한 것 있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역주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받아보니까 도서관이 전체로 보면 꼴찌더라고요. 하나도 구입 안 한 데가 있고 그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을 텐데, 그 이유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낸 자료를 한번 보시고 내년도에는 가장 우수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원장님, 여성회관 스포츠 시설 운영해서 13억 7000만 원 요구한 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자본지출 하는 거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박광순위원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평생학습원을 신축할 예정이 있나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원은요,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그 기능을 평생학습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능 전환하는 걸로 우선 하고요.

박광순위원

기능전환은 그런데 신축할 계획을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계획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 아마 회계과에서 지금 용역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평생학습원 들어오는 데 우측에,

박광순위원

우측에?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

박광순위원

글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평생학습원을 신축하겠다고 예산도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그게 뭐 한 4, 500억 정도 잡아놨던데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향후에 그 부분이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평생학습원이 본원이고, 학습관은 구별로 하나씩 이렇게 세워질 계획인데 우선은 그 기능이 없으니까 여성문화회관을 그 기능으로,

박광순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어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용역해서 나오는 걸로 하고요.

박광순위원

부지도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쓸지 어떨지도 모르잖아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올해 2015년도에 하게 되면 평생학습원하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아마 지으려고 계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야탑1동에서 보호관찰소를 평생학습센터로 해달라는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쪽 법무부하고의 관계가 끝나야지만 우리가 검토해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 노동청사지요? 보호관찰소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지금 현재 건물이 관리를 안 하니까 거의 폐가가 된 상태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보호관찰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지금 등기용도가 공영청사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건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평생학습원으로 쓰든지, 보호관찰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평생학습원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중앙도서관 들어가는 데 우측에 지금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저도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원장님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 부지 활용에 따라서.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박광순위원

분당보건소 문제도 있고. 보건소가 나중에 차병원하고 지금 현재 시하고 MOU 체결한 것이 실현이 되게 되면 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원장님도 그 얘기는, 왜냐하면 확인된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이어서 공보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역시 설명자료를 쭉 나열하지 마시고 주요사항,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용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먼저 설명자료부터 좀 보십시다.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그런 예비심사를 한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페이지, 지금 비전성남 제작비로 해서 1억 818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15만 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5만 부가 증부가 됩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교라든지 위례신도시 또 입주기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 5만 부가 추가로 발생됐고요,

박광순위원

이것 5만 부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는 입주도 안 했고 판교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거고 불과 얼마 세대 증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개략적으로 5만 부 뚝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입주한 회사가 1000여 개 정도 되고요, 여수 판교 위례지역 입주로 세대수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우편구독 증가에 따른 기존에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5만 부를 추가 발행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만 부면 무슨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뺀다손 치더라도 인구 100만 잡고 거의 전 세대에 배부를 하는 거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이것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소명을 할 수 있나요? 이 5만 부 증가가 어디어디해서 5만 부가 증가가 된다. 이를 테면 위례신도시 아직 입주 안 한 데를 갖다가 그냥 뭉뚱그려서 잡지 말고 여수지구에 전년도보다 몇 세대가 증가해서 몇 부, 그다음에 판교는 몇 세대 증가해서 몇 부,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업체가 몇 개 늘어나서 몇 부 이런 식으로 소명이 가능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5만 부에 대해서 소명 가능하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증면을 20면에서 24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작비 상승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면을 증면하는데 여기 시의회가 차지하는 증면이 몇 면입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현재 1면입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1면인데,
성진

정성진공보관

증면하면 2면으로 증면을 할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24면 중에서 시의회가 차지하는 면이 2면이면 12분의 1이네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시의원이니까 시의회를 갖다가 더 증면을 해 달라 소리 하기가 좀 낮 뜨겁습니다만 그래도 시의회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시는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존재가치가 12분의 1밖에 안 되나요? 다른 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별도로 이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하는 데도 있고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시의회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이 건에 대해서는 1면에서 2면으로 증면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홍보부서가 있습니다. 홍보부서하고 충분한 의논을 나눴고요,

박광순위원

시의회 홍보부서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은 어떻게, 뭐 한 면 더 증면하는 것을 오케이 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세부,

박광순위원

그러면 의회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누구하고 상의를 했나요? 대표들하고 상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했었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많은 기사거리가 있고 한데 비회기 중에는 그런 면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이게 비전성남이 저희가 매월 간행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선관위에서 못 싣게 돼 있어요. 그런 점을,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장도 홍보문 안 되겠네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래서, 시장님도, 그래서 이것은 분기에 한 번,

박광순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시장 홍보해도 돼요, 안 돼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분기에 한 번은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분기에 한 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어떤 식으로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전성남을 받아보면 맨 1면에 항상 이재명 시장이 나오던데 그것은 홍보 아닌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분기에 한 번입니다.

박광순위원

분기에 한 번씩만 나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비전성남 나온 것을 전부 다 분석해 봐도 되겠네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분기에 한 번인지 아닌지?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비전성남 다중장소 배부대를 60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2400만 원을 잡았는데 동주민센터에 가보니까 전부 다 이 비전성남 배부대가 다 있던데 이 48개소는 뭐예요? 동사무소 가니까 비전성남을 시민들이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미 지금 현재 배부대가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 배부대가 동주민센터에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동주민센터 48개소하고 산하단체 12개소에다 다중장소 배부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배부대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데는 배부대가 다 있어요. 야탑1동도 있고 이매1동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배부대를 뭐 하러 만드느냐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많이 노후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부대를,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으시지 말고,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용 위원장님도 있지만 이매1동 동사무소 가면 비전성남 딱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다 돼 있고 야탑1동도 다 돼 있어요. 없는 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데는 파악을 해가지고 배부대를 갖다 만드는 것은 몰라도 기존에 다 있는데 그것을 갖다 48개 동사무소 전체를 배부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쓰면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공보관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꼭 쓸 데는 써야 되지요. 그러나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48개 동사무소를 배부대를 다 새로 만들겠다, 이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배부대가 없으면 그 없는 동사무소는 비전성남을 어떻게 가져갔어요? 배부대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갔냐고요, 그러면 동 직원들이 입구에 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민원대 다이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기는 거기에 보면 민원 서식도 있고, 그다음에 비전성남을 가져가는,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책상은 예를 들어서 민원 저기도 있을 수가 있고 비전성남 비치해 놓고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비전성남 다중장소 배부대 산하기관 열두 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동주민센터 48개는 삭감 주장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 명사 특별기고라고 15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 1800만 원을 잡았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명사 특별기고문은 원고료를 갖다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 지급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짜리인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 아, 이것은 지명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 지급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작년에는 이 명사 특별기고를 안 만들었다가 금년에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

박광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보관님. 공보관님 혹시 프로보노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프로보노. 잘 모르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게 뭐냐하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재능기부라는 얘기예요, 재능기부.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사는 명사들이라 하게 되면 우리시의 소식지인 비전성남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명사니까 이러이러한 글을 좀 하나 써주시오 하게 되면 이런 돈을 구태여 안 주더라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써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차등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단돈 이분들한테 10만 원만 주더라도 기꺼이 써줘요. 저 명사는 아니라서 그런 느낌은 못 받아봤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명사라면 돈 5만 원만 준다고 해도, 안 준다고 해도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써줍니다. 지금 현재 서민들 물가가 어떤지나 아시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명사면 그래도 전부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건당 해가지고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돈도 삭감을 주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상임위에서 공보관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상임위 안이 최종적인 심사가 아니고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더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 예산을 보게 되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많지가 않으니까 바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보관 홍보와 관련해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자료에 대한 정리, 그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이러한 홍보물에 대한 전달과 관련한 예산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카메라 렌즈 270만 원에 대해서 부활을 요구하고요, 사진 저장장치 400만 원 역시 부활을 요구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2억 원이 조정이 됐었는데 이 2억 원에 대해서도 부활을 요구합니다. 또 공보관에는 영상홍보팀이 신설이 돼서 본격적인 업무를 준비하고 있고 업무를 거의, 시작됐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서도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파트 CCTV 활용과 관련한 시정홍보비 6600만 원 부활을 요구하고요, 인터넷 소셜방송국 및 SNS 뉴콘텐츠 영상 제작 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지난 업무청취 때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예산이 3억이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3억에 대한 부활을 요청하고요. 소셜방송국 구축과 관련한 7000만 원에 대해서도 부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영상편집컴퓨터 장비 2750만 원 부활을 요청하고요. 영상카메라 장비 1200만 원을 부활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청사가 개방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청사 개방에 따른 불편한 것과 관련해서, 회의실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 무빙 조명 및 우퍼시스템 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7600만 원 부활을 요구하고요. 회의실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이 있습니다. 500만 원 부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회의실의 스피커 1000만 원 부활을 요구하고요, 회의용 보쉬 무선마이크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역시 부활을 요구하고요, 야외행사용 스피커 200만 원에 대해서도 부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SNS 시민 소통과 관련해가지고 큰 상 받으셨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성남 알리기 관련한 ‘오세요! 성남’ 성남알리기 체험투어에 대한 예산 1000만 원 부활을 요청하고요. SNS 시민소통관 직무향상 워크숍과 관련한 75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부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블로그 기자단 공감 UP 워크숍 1500만 원도 부활을 요구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맞춤형 통합 홍보를 위한 전산개발비 있지요? PCRM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홍보와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장비라고 필요가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3억 5000에 대해서 부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의결을 하고 거쳐 왔던 부분을 저의 대부분 또 부활을 요구하는 형편인데요,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왜 예결위가 항상 행기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좀 뭔가가 쟁점이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문제성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삭감 조정 내역서를 보면 삭감 조정사유가 대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삭감을 해라. 홍보효과 미흡으로 삭감, 신규 구입에 따른 산출근거 부족으로 삭감 이렇게 충분한 나름대로 삭감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저는 언제까지나 처음과 같이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싶고 그렇게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저도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물론 집행부 의견하고 의회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기도 집행부에서는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하느냐? 과연 시급성을 요하느냐?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뭐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자 이런 의견의 대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쭉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공보관실 감액된 건 중에 거의 80% 이상은 지금 다시 부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회의 기능은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너무 집행부 의견을 대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부분적으로는 얼마든지 본인이 예결위에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를 다 살리자고 하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을 것이고, 또 여기 행기에 우리 위원장이나 두 분의 위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비전성남 증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시민들한테 배부되는 게 가장 많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배부되는 건 어떤 형태로 배부하고 계시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우편배달도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가장 많은 게 지금 통장들한테 우편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많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성진

정성진공보관

우편이 최고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우편물로 해서 통장들한테 해서 아파트 단지 같으면 입구에다 놔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게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우편,

이제영위원

그것보다 더 많이 배부되는 데가 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우편발송이,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동의 통장들한테 우편발송을 해서 통장들이 배부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도 있고요, 개인별로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개인별로 가는 게 더 많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통별로 배부되는 건 얼마씩 되고 있지요? 분당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성진

정성진공보관

1개 통당 한 100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100부는 그게 아마 작년도가 100부 정도 내외로 배부가 됐다가 올해는 줄어들었어요, 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게 배부돼서 그걸 바로 안 가져가면 청소하는 분들이 다 치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양이 가정에 배부가 안 되고 그게 수거돼서 그냥 폐휴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1개 통에 한 70부 내외로 이렇게 지금 배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배부하냐를 제가 통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옆에다 이렇게 한 열 부에서 20부씩 놓으면 그것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지만 지금 판교의 테크노밸리나 여기에 입주한 게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이게 1만 업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몇 천 개 업체고, 위례신도시나 판교 다 입주한 게 5만 세대 근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증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필요한 게 어떻게 이게 배부가 잘 될 거냐? 폐휴지가 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증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자료가 제시돼 가지고 하면 의원들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이게 20만 세대라고 하면 1인 3점 몇 명 따지면 거의 전 세대에 이게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면수도 늘리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른 예산, 인터넷 영상 홍보를 한다, SNS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신문에 대한 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비전성남도 다른 예산은 그 시대에 맞춰서 가면서 그러면 이것은 보는 사람이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런데 퇴보되는 것도 늘려가고, 또 새롭게 어떤 영상매체로 하는 것도 확대해 가고, 그러면 불필요한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도 필요하고 이런 정책은 과연 그게 온당하냐는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예산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부수 증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안 하셔도 제가 우리 공보관님 이상으로 충분히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모르면 답변을 들을 텐데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로 가는 거야 잘 도착하겠지만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동에도 배부대가 없으면, 지금 그게 가장 주민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전성남 플러스 시에서 각종 홍보물이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비전성남 게시대만 만들면 다른 홍보물은 시민들이 무관심해도 되는 겁니까? 시에서 나오는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가. 그러면 큰 책상 하나에 갖다가 거기 시민들이 필요한 홍보물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개별로 만들어주실 겁니까? 효율성도 고민을 해보셔야지, 거기서 단지 성남시 행정이 비전성남만 배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수백 종이 만들어져서 그게 다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그러한 연계성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비전성남에 게재되는 게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 달에 대한 것이 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구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비전성남이 전국 간행물 중에서도 올해 금년에 대상을 받았고요, 이 성남시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한 달마다 이렇게 월간지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만 부 증가에 대해서는 3세대 1부에서 2세대 1부로 이렇게 좀 분량을 늘렸고요, 또 많은, 앞으로 위례나 판교 이런 쪽에 많은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5만 부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1세대가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요새 3명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4명에서 요즘은 3명 정도로 세대 당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과연 배부가 그게 시민들한테 15만 부가 정확하게 가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신 건 있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니,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15만 부가 100% 다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만 그게 실효성 있게 가는지에 대한 검토를, 그것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다 해봤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 저희,

이제영위원

더 필요한지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시에서 판단에 의해서 5만 부를 더 증부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대에 세 세대 당 하나씩 가는데 야, 이게 볼 것은 많은데 너무 부족하다. 이것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요구가 정말 동별로 해서 그런 어떤 소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하신 건지? 단지 시에서 좋은 것을 만드니까 많이 배부하면 효용성이 있겠다, 판단하시는 건지?
성진

정성진공보관

복합적으로 많이,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전성남에 나가면 시민들로부터 이것이, 뭐라고 그러나요, 비판 글도 들어오지만 좋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문제 삼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래서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더 보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5만 부에 대해서도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갖고 오셨나요? 준비하고 계세요?

김용위원장

예. 자료 빨리 준비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그걸 준비를 해주셔서 그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서 5만 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제시가 안 되면 저희가 이것은 감액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의 중에 여기 여수 판교 위례지구 입주세대 증가는 해당부서하고 하면 금세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판교입주기업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입주기업이 벌써 대부분 다 입주가 됐지, 지금 신규로 입주될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주된 데는 지금 전혀 배부 안 되고 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니, 그래서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3세대에서 2세대로 1부씩 다 배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부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지, 여기 작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설명자료에. 제작비 상승, 판교 입주기업 및 여수 판교 위례지구 입주세대 증가, 이게 5만 부 증가되는 사유예요. 공보관님께서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즉답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 이겁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 2014년도에는 15만 부가 세대별로 배부 율로 보면 38.6%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 보면 세대별은 2세대로 하면 51.5% 그래서 증가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따지면 한 52.5%가 내내 이렇게 비전성남을 구독할 수 있다,

이제영위원

실질적으로 그 세대 전 세대가 다 구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나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간다고 해서 다 보시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세대가 배부가 된다, 2세대가 배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전 세대가 다 비전성남을 배부했을 때 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증액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요구를 하시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걸로 하면 1만 부도 증액사유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 우리 공보관께서 게재한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것 심의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게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공보관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사실 충분하게 우리 여기, 행정기획 상임위원회가 우리 예결위원 열한 명에서 세 분이, 반이 같이 의결을 하고 같이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대두시킨다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첫째 1페이지에 보면 이것 다, 글쎄요. 제가 이 관계서류를 처음 보는 이 순간에도 보면 우리 성남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증가하고 올해 어떻게 되지요? 증가했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예산안 규모가 몇 % 증감을 한 겁니까? 전체 예산이. 그것은 잘 모르시겠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과 한 2, 3%?

이제영위원

실제 가용재원은 2.67% 정도 증가했어요.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네요.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이 순간 이 시간에 처음 봤습니다. 2015년도 공보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상에 94.97%를 증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나름대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니 모든 부분이 어떤 예산 규모가 그만큼 조금씩 올라가지고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세상에 배를 올린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걸 보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이제 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증감되는 부분을 이렇게 쭉 훑어보고 어느 내용인지 제가 다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이상하다, 왜 전체가 다 이렇지?’라고 보니까 이것은 해도 너무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요. 저번에 한번 우리 예결위 때 처음에 만났을 때 아니 무슨 홍보비가 작년 대비 이렇게 몇 억이 올랐느냐고 이야기하고 했을 때 아마 우리 공보관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것은 나름대로 더 범위가 커졌고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아, 선거도 있고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이런 시점에 그런 일을 한 것은 타당하지 못 했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보관님께서 그것 뭐 나름대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제 말에 공감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보는 순간에 성남시민이면 우리가 예결위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용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기자들이 안 다룬다면 그 분들도 따지고 보면 다 같이 주고받고의 어떤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홍보로서 물론 시를 홍보를 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나름대로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떠나서 이 공보관에 나름대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마디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통탄할 노릇입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제가,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성진

정성진공보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됐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래서요,

박영애위원

저는 제가 본 느낌대로 이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도 했지만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삭감을 더하고 싶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서의 돈들이 이렇게 더 많이 되어야 되는지? 블로그 기사 원고료, 기존 예산액이 2400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7200만 원 됐습니다. 48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문이고 부스고 이게 많다. 성남비전이 너무 많다 어떻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것까지도 따지고 보면 덩달아서 조절이 되면 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쉽게 우리가 이해해 주고 봐주고 서로 이해하고 묵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오늘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바로 정리해 주시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인근 시에 있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50억 6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보관실이 매년 10%씩 20%씩 이렇게 공보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박영애위원

100%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갔으면,

박영애위원

그래요. 저는 이 상황을, 전체적인 데 대해서 제가 지금 울분을 토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까같이 제가 부활안은 원안대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더 얘기했다가는 제가 지금 몇 개를 지금 체크해 놓은 것 다 삭감 요청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추이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박윤희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셔가지고, 박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예결산 위원이기도 하지만 또 행정기획 간사로서 오늘 공보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자마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행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희 행기 소속이 세 명이긴 한데 참, 저희가 이 공보관 행기에서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많은 시간과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거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예결산위원회에서 선배님들과 여러 분들의 위원님의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어떤 경륜으로 불가피하고 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서로 합의하는 것은 예결위의 원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심해서 내린 결론의 대부분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일일이 다 살리자고 했던 부분들이 처음부터 좀 우리가 합의를 원활히 하고 좀 마음을 열고 토론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잠깐 정회를 하고 좀 차분히 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용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정회가 길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그저께부터 굉장히 전례 없을 정도로 각 위원회를 존중하고 위원 서로 간에 신뢰와 그다음에 이성을, 신뢰하는 분위기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이러한 선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성남시 예산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종합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내용을 쭉 봤어요. 그전에는 내용만 듣기만 했지 내용을 쭉 봤는데, 공보관님 그냥 큰 틀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너무 안이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큰 안건에서 예산의 심사에 있어서 통과되지 않았던 게 운영위 하나, 행기가 58개, 경제환경이 서른넷, 문화가 열 개, 도시가 열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행기에서 58개가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됐는데 그중에 25건이 공보관이에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거나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 숫자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이 공보관 하나가요, 다른 위원회 전체를 통틀어서도 1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죄송하셔야 돼요. 실제로 시에서 일어난 걸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동사무소 가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홍보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건 하고 정치적인 요소나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 찾아보셨어요, 이것 할 때 미리?
성진

정성진공보관

상임위 위원님들 다 찾아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숫자가 나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

권락용위원

처음에는 저도 ‘야, 이것 뭐야?’ 94% 하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상식선으로 한 2, 30% 오르면 또 그렇다 쳐요.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94% 올라버리니까 저도 ‘이것 뭐가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그것은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을 하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직제가 세 팀이 있는데 네 팀으로 바뀌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제대로 설명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94% 올랐다고 지적을 하시면 정확하게 판단근거를 말씀하셔야지, 가만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것 잘못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개 팀일 때 우리 예산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34억 3900입니다.

권락용위원

그 정도 썼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팀이 하나 늘어났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냥 평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는데, 그러면 평균 12억 쓰는 것 아닙니까? 팀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한 팀 늘어나면 12억 정도 오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부분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적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되지,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니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

권락용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이 보니까 한 개 팀이 늘어나면서 자산취득이 굉장히 커졌어요. 신규 자산도 불어나고 무슨 우퍼도 뭐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내용이 과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한 내용도 있고 사실 과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섞여 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진짜 한 팀이 늘어나면서 이것만큼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적극성과 열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직원들 속 타요. 다른 직원들은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막 와가지고 뛰어와서 설명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

권락용위원

신규 자산도 늘어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많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새로 생긴 것 중에 큰 틀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커졌냐? 자질구레한 1000만 원 2000만 원 말고 억 단위로 큰 것부터 해가지고 뭐가 늘어났는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과장님 페이지 보지 마시고 진짜 과에서 필요한 것 이것 커졌습니다. 이것 했습니다, 액수 틀려도 됩니다. 큼지막하게 몇 억 몇 억.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소셜방송국 및 SNS 뉴콘텐츠 영상제작 관련해서 3억 7000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홍보해서 PCRM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3억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권락용위원

3억 5000짜리 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성진

정성진공보관

먼저 소셜방송국이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 인터넷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녹화해 놓은 것만 틀어주는 거고요, 소셜방송국은 현장감 있는 그런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방송국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뉴콘텐츠 영상제작을 통해서 시민들의 볼거리 알거리 관광 이런 것을 소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PCRM이라고 그래서 맞춤형 고객정보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가입되는 사람, 개인정보로 해서 가입되는 사람한테 하겠지만 내가 세 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음 해에 유아원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대동에 어린이집은 예비번호가 27번까지 있다. 수내동에는 예비번호가 마이너스 2번이다 그러면 수내동에 가는 게 유리하다. 내가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면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러한 장애인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요약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고객에게 맞게끔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은 인터넷홍보팀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 있을 텐데, 이것은 팀장님을 잠깐 모시고 제가 얘기 듣겠습니다. 그 하나 늘어나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예,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유영환영상홍보팀장

영상홍보팀장 유영환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영상홍보팀 팀장님이십니까? 이번 새로 조직 개편해서 신설된 팀이지요?
영환

유영환영상홍보팀장

예.

김용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공보관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는 이러한 부서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대부분 내용 파악을 하실 거예요. 짧게 영상홍보팀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 요지를 받아서 요약해서 영상홍보팀에 관련된 얘기만 좀 짧게 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영상홍보팀장

예.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락용위원

팀장님, 저는 자세한 그런 사항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큰 틀에서 이 팀이 생겼는데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잘린 예산중에 정말 일을 못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영상홍보팀장

실질적으로 저희 영상홍보팀에서 예산을 한 6억 7000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1억 5900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1억 5900은 경비, 수용비 이런 거기 때문에 공과금 납부한다든가 이런 간단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홍보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인터넷방송에서 소셜방송으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억 2100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지금 소셜방송 구축하는 데,

권락용위원

그러면 6억을 올렸는데 실제 반영된 건 1억 5000 정도다?
영환

유영환영상홍보팀장

이것은 일상경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 반영된 거예요? 거의 한 70%가 깎였네요. 우선 이 예산으로 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아까 4억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환

유영환영상홍보팀장

예. 소셜방송국 구축하는 데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예, 좋습니다.
영환

유영환영상홍보팀장

그리고 실질적인 저희 영상홍보팀의 지금 사업비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셜방송 구축하는 것, 소셜방송에서 영상 제작하는 3억하고요, 방송국 구축하는 것 7000, 그다음에 영상편집 컴퓨터 구입 2750,

권락용위원

자, 내용은 알겠어요. 자세한 몇 천만 원 이것 알고자 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영환

유영환영상홍보팀장

지금 상태에서는 소셜방송국 구축을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권락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6억 예산 중에 1억 5000 반영됐다,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공보관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상임위에서,

권락용위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여기 공보관님하고 팀장님들 왜 이러십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장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뛰어오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일을 지금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필요한 것은 상임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시고 예결위원님들한테 뛰어오셔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상한 의원입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제가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좋습니다. 일은 하다보면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어요. 올린 것도, 여기 위원님들 다 맞으세요, 지금. 너무 많이 올렸고 너무 많이 깎였고 일도 못 하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필요한 건 살리고 필요 없는 건 죽이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내용을 다 몰라요. 행기위원님들만 아시지 어떻게 알아요? 그 설명을 통해서 뭐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주는 대로 이것은 주고받고 하면 그것 결정대로 따를 겁니까? 적어도 집행부에서 아, 이것은 죽이지만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저희도 안을 갖고 뭔가 얘기를 나눌 것 아니에요. 더 길어지는 것은 저도 잔소리 같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개 팀이 늘어나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은 문제입니다. 적어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 물론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것 있는 내용은 어지영 위원님께 빨리 그 필요한 것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쭉 보니까 사실은 시급한 부분은 없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소셜 SNS 연결된 것,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소셜방송국 구축, 영상편집컴퓨터, 영상카메라 이 부분은 한 시스템이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하려면 다 해줘야 되고 안 하려면 다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상임위 원안대로 삭감하는 게 맞지요?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반드시 우리 공보관에서 내일을 가기 위한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여기에,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PCRM 예산 3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 좀 적극 해주시면,

박도진위원

PCRM도 여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시스템이?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시스템은 아니고. 제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고객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공보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우선 시급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PCRM 이 부분은 차차 해도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하고 PCRM하고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 잘 알아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모두 다 부활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얘기를 듣고 쭉 살펴봤더니 우리 공보관에서 가장 우선 하고 싶은, 그렇지요? 진일보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선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상홍보팀이 새로 팀이 생겼고 그 부서가 인건비만 줘가지고는 일을 못 하는 거니까, 그 부서에 약 6억 예산중에서 1억 5000이 섰다는 것은 일을 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PCRM 부분은 우리 공보관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서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홍보팀이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중장소 배부대는 박광순 위원의 의견이 일리가 있어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명사 특별기고 이 부분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규인데 이 부분도 박광순 위원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던 거지만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을 주장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배부대 2400만 원하고 명사 특별기고 1800만 원 이것은 삭감하자고 이야기하신 것에 동의하고, 영상홍보팀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부활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공보관님, 참 공보관실의 예산 관련해서 심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그랬어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한 집안의 살림을 사는 가정주부가 살림살이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외부에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밍크코트 사니까 거기에 맞는 가죽장화도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은 미용실도 가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비싼 화장품도 써야 되고, 집에서 쓰는 전기세, 수도세, 쌀값, 반찬값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도 늘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정된 재원을, 특히나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존에 발행하던 비전성남 부분 같은 것 여타 부분들도 다 증액을 해가지고 종전보다 더 써야 된다고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 하니까 그에 맞는 장비나 물품들 다 구매해야 된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것 하려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요청한 것이 94%가 넘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신청해 놓고 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삭감을 주장하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것은 새로 하니까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 예산 심의에서 뭘 할까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 건이 있습니까?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94%, 거의 100%에 육박하는 예산을 올려놓고 다 필요하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편성원이, 합리적인 예산편성권이 우리 의원들한테 없으니까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면 40%가 넘는, 전년대비 40%가 넘는 증액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새로운 팀이 생겨서,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그에 필요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고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 정리를 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한정된 예산 주고 그런 것을 차분하게 편성을 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편성되고 올라온 예산안 가지고 각자 다른 생각 가지고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 필요하다고 하나씩하나씩 하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더 노력하는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 지금 공보관의 예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를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시 부활 요구하는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저도 거기에 대응하려면 2014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다 삭감 요청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좀 당부드리고요. 어차피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놓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편성권이 없는 심의권만 가지고 의결하다 보면 그렇게 새롭게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부 다 발언하셨고, 지관근 위원님 발언 안 하셨는데, 괜찮지요, 생략해도?
관근

지관근위원

예.

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이 자료를 지난번에 와서 봤는데, 이것은 공보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준비나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가령 여기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 신규 삭감사유가 산출근거 부족 삭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는 카메라에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행사 나가면 카메라 지고 연사로 다다닥 찍지 않습니까? 일반인보다는 몇 배는 더 쓸 거예요. 그러면 렌즈의 내구성 문제예요. 그런 것은 허수 아니면 이런 것 삭감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쉬움이 많아요, 사실. 그런 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 아무튼 들어가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서 우리 행정기획위원장이신 이재호 위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발언 안 하시겠어요? 박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고 하셨지요?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 홍보대사가 38명 맞지요? 홍보대사.
성진

정성진공보관

성남시 홍보대사는 코주빅이라고 해서,

박광순위원

예?
성진

정성진공보관

코주빅. ‘코리아 주니어 밴드’ 해서 그 밴드 인원이, 쉽게 말하면 악단입니다. 악단.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자료상에,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게 37명입니다.

박광순위원

홍보대사, 홍보대사 38명으로 돼 있는데 맞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블로그 기자단이 지금 현재 30명입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30명. SNS 시민소통관이 150명이에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148명이요.

박광순위원

148명. 그다음에 파워유저가 몇 명이에요? 파워유저.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정해져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파워유저 연수한다, 뭐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은 다 있던데 그래도 인원이 있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1식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파워유저는 인원이 없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인원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나 돼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그때그때 사정이 발생될 때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보통 한 20명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한 20명 정도요. 비전성남 투고한 거 관련해서, 그동안에 투고료 준 거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사 게재되면.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블로그 기자단, SNS 시민소통관, 파워유저 이런 분들 활동하게 되면 원고를 냈든 동영상을 냈든 뭘 했든지 간에 그동안에 이것에 대한 대가를 준 것 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전부 다 입금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현찰로 준 건 없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를테면 블로그 기자단 총 몇 명, 블로그 기자단 명단하고 SNS 시민소통관 홍보대사, 파워유저 전부 다 명단하고 그다음에 금년 한 해 동안 입금일자 그다음에 성명, 연락처, 입금액, 입금사유. 입금사유는 이를테면 ‘비전성남에 무엇 무엇으로 인해서 투고료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저뿐만이 아니고 예산결산심의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연락처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바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250쪽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제작비 5억 3280만 원 중 5만부 제작비 1억 3320만 원 삭감, 비전성남 다중장소 배부대 2400만원 중 192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렌즈 신규 2700만 원 부활, 사진 저장장치 신규 4000만 원 부활, 252쪽 사무관리비 인터넷 소셜방송국 및 SNS 뉴콘텐츠 영상제작 용역비 3억 원 부활, 전산개발비 소셜방송국 구축비 7000만 원 부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편집 컴퓨터 2750만 원 부활. 영상 카메라 1200만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250쪽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제작비 5억 3280만 원 중 5만부 제작비 1억 3320만 원 삭감, 비전성남 다중장소 배부대 2400만원 중 192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렌즈 신규 2700만 원 부활, 사진 저장장치 신규 4000만 원 부활, 252쪽 사무관리비 인터넷 소셜방송국 및 SNS 뉴콘텐츠 영상제작 용역비 3억 원 부활, 전산개발비 소셜방송국 구축비 7000만 원 부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편집 컴퓨터 신규 2750만 원 부활, 영상 카메라 신규 1200만 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변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장 시간도 많이 걸렸고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취지를 아시고 시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시정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 성과를 내시고 또 행기에 돌아가시면 이 부활된 예산에 대해서 행기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보고하시고 더 긴밀하게 업무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정성진공보관

감사드립니다.

김용위원장

감사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흥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

김용위원장

감사관님, 자료가 준비 안 되셨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공보관이,

김용위원장

자료 없으셔도 괜찮아요. 기본자료 가지시고 핵심적인 사항 요약설명해서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핵심사항에 대해서,
흥석

오흥석감사관

요약서를 지금 공보관이 가져가버려서…….

웃음소리

김용위원장

빨리 가져오십시오.
흥석

오흥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감사관실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 및 설명자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관은 사무관리비 시민옴부즈만 운영 이것 삭감액이 있고 그 외에는 없네요. 자,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짧게 하나만.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예산액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하나만 짚고 갈게 있어서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6대 의회 때,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감사관님이랑 거의 한 시간 동안 지적한 게 있습니다. 행기 때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권락용위원

임기 남았는데도 갑자기 동의서라는 거 이상한 거 써서 나갔다 들어오고 연봉은 1200만 원 오르고, 이런 걸 잡으라 해서 제가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그 당시 감사관님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재단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종합감사하면서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조치를,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조치를 계속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정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연봉 인상에 대해서 몇 %는 정해서 마음대로 정하십시오. 대신 그 기준에서 넘어서면 인사과에 바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재단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무국장 내지는 본부장들의 연봉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비교검토를 하고,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단답형을 그냥 Yes or No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스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시스템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예산 심의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안 드립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분명히 부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렸고 부시장께서도 시스템을 만들겠다,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앞으로 3월부터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서 여기 계신 오흥석 감사님 그리고 시의원들이 없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 인건비 관계는 저희 예산법무과하고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권락용위원

감사관님.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안 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시겠지요? 그 당시에 질의가 나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고, 말도 안 되는 동의서라는 그런 편법까지 동원했는데 아무런 제도도 없다면 이거 잘못 된 겁니다. 감사관님. 직무유기예요. 시스템으로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 산하재단이나 기관 또 각 부서에 가이드라인이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정보공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의견 제시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논란이 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감사관의 업무입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왜 그러냐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감사관의 업무냐고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
재호

이재호위원

하실 일이나 제대로 챙겨서 제 때 제 때 하십시오. 쓸 데 없는 일 하시지 말고. 감사관님의 그 협의라는 명목 하에 전달된 의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무력화됐습니다, 파행이 됐고.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청렴도평가 저희가 해서 발표가 됐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순위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승이 됐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내부평가는 기대만큼 평가가 됐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내부평가는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을 했는데 외부평가에서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작년도보다 약간 올랐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신 것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렴도가 순위가 상승이 많이 되려고 하면 내부나 외부평가에 대한 기준이 기대치부터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약간 상승은 했지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걸로 보면 되지요. 사실은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그걸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원인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저희가 지난 12월 3일자로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해서 대안을 다시 마련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별도로 추가 된 그런 항목 중에 점수가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온 게 있었는데 이런 분야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상승이 됐고, 작년도에 또 만점을 맞은 그런 분야는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내부의 노력만 갖고 가능하지 않거든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같이 마련이 돼서 가야 되는데 과연 감사관실에서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성남시의 문제가 지금 예를 들면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또 업무 전문성 있는 사람에 대한 부서의 배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게 뭐 발탁인사라는 걸로 인해서 어떤 경쟁을 유도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기존 질서를 깨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내부직원들의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일할 수 있는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럼 감사를 하시면 그걸 규정에 맞게 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런 감사와 그다음에 예방차원에서 어떤 지도감사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게 감사의 한계가 될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그럼 과연 팀장이나 과장들, 직원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추진되는 일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감사의 기능으로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행정의 손실이 가장 큰 부분이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그래프마냥 높낮이로 하다보면 안 된다 이거지요. 아시겠지만 일례로 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직원들의 큰 폭의 인사가 없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결국에는 역량 있는 사람이 팀원으로 있다가 그 팀의 팀장으로 가고 그 부서의 과장으로 가고 연속성이 계속 지속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제가 유지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이게 감사관실에서는 감사 플러스 그런 것 해서 시장님한테 그런 대안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감사를 하면서 산하 재단이나 그다음에 내부조직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 ‘성남시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돼야겠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건의나 어떤 개선책을 제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평가결과하고 또 2014년도 평가결과를 비교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시의원님께서 공직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알겁니다만 이렇게 6월하고 11월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4, 500명씩 이동이 되다보면 자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인사파트하고 또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또 분석을 좀 대략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인·허가 분야라든지 위생분야, 보조금 지급분야 이런 분야에서 몇 명만, 몇 명만 예를 들어 불친절하게 했다든지 또는 어떠한 편의제공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몇 건만 나와버려도 0.2점 차이에 몇 십 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는 2013년도, 2014년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분야별로 5대 핵심적인 분야의 점수를 가지고 실제 그 업무에 대한 민원인들,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출입했던 한 6500명의 명단이 권익위원회에 제출이 됐어요. 이걸로 외부평가 되는데, 외부평가가 100점 만점에 75점 지금 배점이 되고, 내부평가가 25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외부평가의 비중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점수가 적게 나온 분야는 실제 그 과하고 실무자 그러니까 명단까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책임까지 지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는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런 방법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필요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감사부서의 역할을 조금 더 크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상대원1동은 기계직 플러스 행정 이렇게 있어서 기계직이 계속 가서 동장을 했습니다. 삼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직이 현장에서 하는 이런 분이 지금 IT기업하고 어떤 연계되는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자1동은 또 한국통신 있다고 해서 전에 통신 플러스 행정으로 돼 있었어요. 통신직하고 지금 한국통신 그쪽하고 연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현장에서 기계 만지는 이런 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한번 현장에, 동 감사는 구에서 하고 있지만 한번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차피 동장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현업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련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단체장이나 주민들에 대한 분노는 그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면전에서 동장이 있는데 동장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거지요. 그럼 감사의 기능을 잘못한 것을 적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성남시 큰 틀에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돼야 예를 들어서 외부 주민들에 대한 외부평가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걸 강하게 하려고 해도 좋은 평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사는 단체장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에 절대 좋은 평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장들 얼마나 잦게 이동을 합니까? 1년 정도만 되면 이동이 돼서 지금 주민들이 동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지를 않아요. 알만하면 가버리고 이런 형태가 민선시대에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인이 저는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엽적으로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보고 시민들이 정말 시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 가셔야 성남시가 청렴도에서 최상위가 될 수 있지, 지금 같은 형태로 하다가 내부에 이런 문제만 지엽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성남시의 청렴도는 최상위니, 뭐 20등 안에 이렇게 들기는 정말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는 많은 주민들의 공감된 의견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길게 했지만, 그래서 뭐 팀장님들도 다 유능한 분들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넓게, 성남시정에 대해서, 아무리 시장님이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잘보고 가는 시장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은 공직에서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걸 폭넓게 보시고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고, 또 하나는 성남형교육이 지금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뭐를 지적했냐면 2200만 원 이상 돼서 계약이 됐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제출이 됐고 어느 학교는 제로로 됐어요. 그것 제로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입찰한 것에 대해서.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로가 돼서 상당히 많은 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나머지 돈을 설계변경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가로 다른 비용을 해가지고 제로로 만든 겁니다. 그건 예산집행 상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예산 같은 경우 집행 잔액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십 구점 몇 프로 낙찰이 되면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야 되고 설계변경 부득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가 있지만 그걸 0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정산을 받아놓고도 뭐가 문제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지요. 그럼 이런 부분도 거기에 예산이 20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향후 앞으로 점점 이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떤 흠결이 있을 게 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 자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학교 가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도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 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폭넓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저도 거기서 감사파트에 근무를 해봤지만 보통 내부적인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지 그런 큰 틀에서는 못 보고 간과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시면 성남시의 청렴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을 잘 좀 만들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1쪽에 감사역량 강화교육 워크숍 15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도시개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감사담당자 감사역량 강화교육인데, 이것도 계획이 기존 다른 데처럼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걸 세우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생체라든지 도시개발공사 또 청소년재단 해보니까 직원들의 잦은 인사,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인사이동 내지는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경험부족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느슨하고 사실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다가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전문적인,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영위원

필요한 건 저도 공감하고요, 그 형태를 외부에 어디를 가서 1박 2일 빌려서 하실 건지,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제영위원

내부에서 정말 빡세게 교육을 해서 역량을 키울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여기서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한 시간 범위 내에서 장소를 잡아가지고 별도로 나가서 할 겁니다, 이게. 1박 2일 정도 해서 감사원이나,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것은 진짜 교육이라는 목적 하에,
흥석

오흥석감사관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기존 단체 여기도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시지만요, 그게 가서 어떤 교육에 대한 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지금 부서별로 워크숍을 안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에 역량을 높인다고 하면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자주,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해서, 감사담당자뿐이 아니라 확대해서 많은 인원한테 하는 게 필요하지, 어디 저런 데 호텔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1박 2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오고 가는 시간 버리고 거기서 저녁에 또 뭐 행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이런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역량 강화교육은 저희가 지금 양평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한 시간 거리 내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멀리 가버리면 오히려 감사원이라든가 도라든지 안행부에서 공무원들은 오지를 못 합니다, 멀어서. 그래서 그분들 초빙도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감사관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산하기관들과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각 산하재단들이 또는 우리 각 과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뭘 공개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관되게 성남시 산하의 모든 기관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것을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감사관님 말씀 믿고요, 또 하나는 감사관님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모든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본인 기관의 성과나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들을 나타내고 평가를 받지만 어느 한 부서 한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감사관이라는 이곳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 성과들은 피감기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여러 피감을 하시는 곳이 어느 정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일들을, 행정들을 하느냐가 감사관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받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그 일이 된다기보다도 그 성과는 전체적인 기관들의 그런 성과들에서 평가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개인정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사이에 감사관님께 많은 조언도 받았습니다. 감사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의원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취지가 명확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자료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이름이나 상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밑에서 떠도는 얘기는 감사관님이 그렇게 뭔가를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은 일반적이고 어떤 원칙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들을 듣는 피감기관에서는 본인들의 의도와 본인들의 어떤 편리성에 따라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말씀 하나, 감사관님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감사관님을, 제가 초반에 감사관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렸던 게 감사관님이 산하기관에 다 그렇게 하셨어도 많은 부분들은 다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의 기본적인 마인드나 그런 것들은 알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발언이나 내지는 협의를 하실 때 그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종합감사 업무추진이나 2015년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열한 개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산하기관 다 포함되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 감사하실 때 산하기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부실하지만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와 홈페이지에 나온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인사, 복무규정, 제 규정들을 다 취합한 결과 자료 제출을 잘 하지 않아서 부실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열심히 공부하고 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본 위원이 미비한 자료를 가지고도 우려되고 발견됐던 많은 부분들 있습니다. 감사관님 정확하게 감사하시고 우리 산하기관들이 좀 더 청렴하고 공정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 감사결과 잘 지켜보겠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금년도 저희가 감사를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번에. 해가지고 이미 통보를 했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올해 하신 그 감사결과 저희도 볼 수 있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건 저희가,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관님이시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식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그것들이 구두로 됐건 종이가 됐건 의사표현을 한 게 공무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입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글쎄요. 전,
윤희

박윤희위원

개인적인 술자리나 개인적으로 밥 먹고 만나서 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공개적인 사무실 안에서 어떤 공적인 업무를 할 때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종이나 내지는 구두로 표현한 것이 공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일입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업무적인 것 같으면 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업무적인 일과 관련된 것을 의사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게 언어이건 종이이건 몸짓이건 그건 공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아무튼 감사관님은 특별히 채용돼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처럼 내부에서 승진해서 내부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분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감싸는 감사 그것 해서는 안 되고요, 감사업무는 정말 과거와는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 했어요, 영생사업소 관련해서. 언제 감사가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영생사업소,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에 있어요, 없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내년에 없더라도 특별감사 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없더라도 내년에 특별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청렴하지 못 하다고 해가지고 우리시 청렴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돼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영생사업소 건은 이미 지금 상급기관에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상급기관에서 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급기관에서 합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 합니까, 안 합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 연관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업무와 관련된 것,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중요 사안은 빠뜨리지 않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중요사안은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모니터링 하신다면서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아,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은 사실은 예산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보다는 기능 위주의 이런 중요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들을 다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요약서에 갈음해서 짧게 핵심적인 사항만 해주십시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 심의에 전념하시는 김용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재난안전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난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 우리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예산안 설명서를 살펴보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자율방재단. 왜 자율방재단인지 아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역주민 스스로 자기,

박도진위원

안전지킴이를 해서 내 지역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지요? 스스로가.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정부는 정부, 도는 도, 시는 시가 할 재해재난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구는 구가 해야 되고, 동은 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이것을 보면 그런 쪽에 조직편제에 대해서 시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 기능이 아무 것도 없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산 편성을 구하고 동별로 이렇게 세우기가 그래서 저희가 방재단원 수에 비례해가지고 제복이랄지 아니면 식비랄지,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관님 믿고 2015년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해가지고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확대됐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박도진위원

그런 것을 반영하신 겁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반영했습니다. 지금 인원수를 작년도까지만 해서 정비한 걸로 161명인데 지금 현재 200명으로 늘렸고,

박도진위원

지역의 동장님들이 나서면, 청장님들이 나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진짜 지역에 훌륭한 유관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율방범이나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유관단체도 그 이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고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로 경기도 행정발전협의회에 출장 중이신 관계로 업무 대행하고 계신 한송섭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입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께서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정발전협의회 해외사례 현지조사 관계로 제가 대신 행정기획국 2015년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 한송섭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안 계시니까, 예산법무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법무과로 올리는데요, 예산 편성을 하는 원칙이 우리시 각 부서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적용하는 기준이 좀 공기업 예산 운영기준을 적용하지만 근본적인 건 동일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근본적인 건 동일한데, 실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별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과관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본격적으로는 아직,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부터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부터인데, 그래도 지금은 그런 부분은 해가면서 해온 것이고, 그리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한 게 그 예산의 성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게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앞으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의 재단까지 다 그런 본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와 똑같이 예산 편성을 그런 원칙에서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도시개발공사 예산 설명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쭉 좀 보니까 그런 원칙을 잘 지켜서 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거의 대부분은 예산법무과로 요청을 하게 되는 시기니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예산서를 편성하도록 예산법무과에서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서를 쭉 보면서 문제점을 봤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예산법무과에서 이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전출금을 줄 텐데요, 그런데 잘 검토했느냐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 도시건설, 제가 다른 위원회 것은 안 봤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것만 봤는데, 이 도시공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게 지금 팀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팀별로 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업부서별로 편성이 돼서,
창근

윤창근위원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잖아요. 서른세 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른세 개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 한 포에 1만 원 하는 게 있고 1만 5000원 하는 게 있고 2만 원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염화칼슘을 각 부서마다 하다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편차가 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면 이런 부분을 예산법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염화칼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전체 본부나 어디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각 부서 필요한 부서에 내려주면 이렇게 가격이 편차가 많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알아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염화칼슘 구입하는 게 수의계약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한번 예산서 보세요.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혹시 이런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런 사실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깊이 있게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깊이 있게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예산법무과가 앞으로 공사나 기타 산하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근태를 체크하는 지문인식기 그것 관리하는 비용이 월 기준으로 24만 원 하는 데가 있고, 25만 원 하는 데가 있고, 27만 5000원 하는 데가 있고, 3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4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45만 원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 근태지문인식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게 직원들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고 이런 건데, 이것을 관리하는 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24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이런 것 아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각 부서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이유가 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편차가 생기지 않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여기 많은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각 부서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한계가 있는 거고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법무과가 이 예산을 받아서 검토할 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까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소규모주차장 차단기라고 해가지고 본예산 설명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3페이지에 나옵니다. 적어두세요. 이게 뭐냐하면 소규모 노외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진입을 못 하도록 쇠줄 같은 것을 걸어놓고 낮 시간에는 거의 텅텅 비워놨다가 밤에만 사용하는 그런, 말하자면 주차관리원이 없는 소규모주차장들인데, 지금까지는 쇠줄을 걸어놓거나 동그란 것 세워서 차단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공간이 밀폐돼 있는 공간이 출입구만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단기를 400만 원짜리 다섯 개 2억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미처 보지 못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24시간 차를 대면서 1일 4만 원 내지 3만 원을 내는데 우리시에서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5000만 원에서 심지어는 7000 8000까지 들어가는데 낮에 텅텅 비워놓으면서 24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돈은 3만 원 4만 원 내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낮 시간에 주변 상인들이나 상가 근처에 주차를 하고 싶은 사람이 주차를 못 하게 되고 그 부분을 독점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쇠줄을 걸었던 거예요. 쇠줄을 걸 문제가 아니고 24시간 주차하는 것을 없애라. 낮 시간에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쿠폰제로 하든 어떤 다른 대안을 찾든 그것을 낮 시간에도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쇠줄이 아니라 이것을 차단기를 400만 원짜리 다섯 개를, 아니, 그러니까 2억이 아니고 2000이네요. 제가 2억은 말씀 잘못 드린 거예요, 2000만 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일단 삭감합니다. 이게 없어도 쇠줄 걸어서 사용했고, 정책적 대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예요. 이게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나 2015년 본예산 설명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3페이지에 소규모 주차장 차단기 400만 원짜리 다섯 개 2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국장님 대리로 계신 거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저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지원과장이에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 17페이지 이게 어느 과에 해당이 되나, 행정지원과에 해당이 되네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라고 44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보니까 구청에도 다 있더라고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도 지금 현재 민원부서가 있어가지고 편성을 한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혼자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저희 사회복지,

박광순위원

전의 사례는 한 건 알고, 중원구청에.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본청에도 민원을 상대로 하는 부서들이 여럿 있는데 일단 저희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락을 취하면 그 직원 분이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민원인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지했을 때 이 사람은 신분은 뭐예요? 공무원은 아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공무원입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용역이잖아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용역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폭행이 벌어졌을 때 그 상대방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가 있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직원으로 하여금 초동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후속조치는 저희 직원들이 취해 갈 수 있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총알받이를 해라 그런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사태 해결을 좀 원만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선 구청은 한 명씩 배치하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시 본청까지도 지금 현재 이런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있게 되면 먼저 잘 설득을 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를 테면 주취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제지를 해야지요. 공무원한테는 그럴 책임이 있잖아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외주를 줘가지고 총알받이를 시키는 게 됩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건 아니고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지금 민원의 성질이 상당히 다양화 되고 과격화 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중원구청에서 일어날 사례 한 건을 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도 전부 다 하나씩 배치를 해야지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이 유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언쟁이 있는 것은 동사무소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씩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구청 같으면 이해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시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민원실, 저런 데 주택과라든가 일부는 있더라도 그것은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응대요령도 전부 다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갑자기 무슨 상담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그러면 그 사람 벌써 민원실에 연락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벌써 초동조치 다 끝나 버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아니, 들어오자마자 바로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그거야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이 직원이 올라와서 대처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조짐을 보인다든가 하면 연락을 취해서 먼저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직원이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고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물론 이런 사항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별로 하나씩 다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4384만 원이었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최저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이것 계상 안 해주나요? 최저인건비 올랐으면 계상해 줘야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용역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저런 데 구미동에 구미고등학교 예정부지, 거기에 용역은 최저인건비를 전부 다 계상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인건비가 올랐다 이거지요. 그렇고, 그것도 용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님은 이것 용역을 줬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인상분을 갖다 계상 안 했다는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 체결하면서 낙찰가는 예산액보다 좀 낮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금액 갖고서 다시,

박광순위원

문경수 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지시를 하세요.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각 부서에서 올릴 때에 지침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는 최저인건비 인상분을 갖다 반영을 해서 예산안을 올리고, 이런 데는 똑같이 용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제가 실태를, 민원실에도 한번 가보고 한번 또 저쪽에 8층 정도에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저기하는 데 올라오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신년연하장 우편 발송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 누가 누구한테 발송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세종입니다. 이 건은 1년 동안 시정업무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 신년인사 카드를 보내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시장 명의로?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만 2000명 명단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취합 중에 있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개략적으로 잡은 거네요, 이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항상 1만 2000명 정도, 거기에는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로 해서 명단을 뽑아서,

박광순위원

언제부터 이것 했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최근 1, 2년에 된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상당히 오래 됐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오래 됐습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뭐, 시의원 금년에 들어왔습니다만 이 연하장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현재 1만 2000명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네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시의원님들은,

박광순위원

아니, 전제를 달았잖아요. 금년에 시의원 들어왔지만 그동안에 이재명 시장 체제가 들어와서 4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를 내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사회단체장이나 임원까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시정업무에 기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1만 2000명 연하장 보내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이 명단 주세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 지금 현재 시민배심원제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됐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통과가 안 돼서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삭감조치 된 거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96페이지 새마을의날 기념 워크숍 해가지고 27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위에 한마음수련대회가 2200만 원이고. 한마음수련대회는 지금 현재 이를 테면 새마을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한마음수련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수련대회는 통상적으로 가을에 하는 체육대회를 수련대회라고 지금 현재 명칭을 붙였잖아요, 새마을체육대회. 내용에는 교육 및 협동심 배양훈련, 유공지도자 표창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런 데 율동 새마을회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200만 원이.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이것 그냥 체육대회라고 하세요. 이 내용에도 지금 현재 체육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행사보다는 새마을의날 기념 워크숍이 행사 규모가 더 작을 텐데 예산은 더 많아요? 새마을의날 기념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고 유공봉사자를 선발하여 노고 치하한다고 했는데, 2700만 원으로 예산이 더 많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은 말 그대로 그분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격려도 하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면? 새마을의날 기념식을 성남에서 할 텐데 기념식을 마치고 어디로 가나보지요? 1박 2일로? 금년 같은 경우 어떻게 했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창원인가 거기서 1박 2일 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1박 2일로 간 거예요? 예산이 많아서 여쭤본 거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1박 2일을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250여 명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비용이,

박광순위원

250명 주로 차량 교통비하고 식사비하고 숙박비 이런 거라는 말씀이네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새마을의날 새마을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출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날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냥 기념 워크숍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일시가 2015년 4월 중 새마을의날이라고 딱 이렇게 설명자료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의날은 행사만 하고 따로 날을 잡아서 간다는 말씀인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날 행사를 다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디, 지방에 가서 행사를 같이 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방에 내려가서?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을 하면서 기념행사를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방에 가서 새마을의날 행사를 하면서 워크숍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97페이지 맨 밑에 이것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독서문화기행.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 이건 다 계속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학생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선발하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인원을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어요, 금년에? 한국문학에 큰 업적을 이룬 작가의 발자취를 탐방한다 했는데,
예. 문화탐방,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문학탐방,

박광순위원

돈은 250만 원. 그러면 250만 원이면 차량비도, 이게 몇 명이 갔습니까, 금년에?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내용 자료, 금년에 행사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날 기념워크숍 2700만 원짜리 자료하고, 독서문화기행 자료, 그다음에 앞에 연하장 자료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 나오셨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자료 좀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공사 관련한 예산을 요청하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해당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총괄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시 본청에 담당부서로 요구한 예산액과 그 부서에서 협의해서 우리 예산법무과로 요구한 예산액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조정한 예산에 편성한 예산액 그 부분을 전체 부서별로 자료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관련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우리 예산법무과로 신청을 하게 됩니까? 요구하게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에 반영하지요. 확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인가요, 지방세 세입 추계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내용?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 추계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산법무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원칙은 세입 총괄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최종 예산 반영단계에서, 검토과정에서 일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반영한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추정한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세정과에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인 세정과에서 정리를 해서 추계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그 부서에다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권한이 없다. 추정하는 그 내용을 알지 못 한다. 예산법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법무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세정과로 관련한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해서 의견을, 이것 우리 과장님이 작성해 주신 건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증액, 지방채 발행 감축. 타이틀은 의회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르게 추계해서 지방채 발행을 감축하려고 하는, 지방채 발행을 삭감하려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것을 작성하신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세입 전망과 지출예상액을 추계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2015년도 세입 예산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885억 원을 2013년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 1131억과 비교하여 증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출납폐쇄기 2015년 2월 말. 출납폐쇄기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전년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과 비교하여 증액하는 것은 과다 계상으로 인한 세입결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주관적인 의견을 여기에다 해서 아주 대못을 박았어요. 단순히 전년도 결산분을 순세계잉여금과 비교하여 증액하는 것은 과다계상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게 우려된다는 말씀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판단은 우리 과장님의 오랜 경험과 예산을 다루어 본 경험에 의한 판단이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됐던 그 부분, 2013년도와 2014년, 2015년도 예산안에 의해서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2013년도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잉여금 본예산에 722억, 마무리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877억 원, 2014년도 본예산에 잉여금이 885억 원, 그해 전년도 2013년도 결산에 의해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1131억 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당초에 추계했던 것하고 실제 결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렇게, 경험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며칠 전에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제가 저렇게 추정을 했던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세입징수 전망, 앞으로 출납폐쇄기까지의, 물론 그 다음해 2월 말까지인데 어느 정도 지출예정액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건데, 거기에 제가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것은 2013년도 이맘때지요. 연말에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이 연말에 많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 과정에서 그다음 해에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당초에는 880억 했었는데 1130억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 더 잡을 수 없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정을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자료를 제가 작성,
재호

이재호위원

추정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근거는 본예산에 반영됐던 액수에다 그 추정액 아닙니까? 역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데다가 결산이나 마무리 추경 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게,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 예산을 운영해서 나온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금액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과다 계상으로 인한 세입결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는데, 오히려 세입을 적게 잡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세출 예산이, 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부족하다고 지방채를 발생하는 것, 그 이후에 다시 결산 단계에 가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년도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해서 세출 예산을 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무분별한 예산 낭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치는,
재호

이재호위원

정상적으로 추계가 가능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계를 해서 세입이든 세출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1130억이 된 이유는 지난해 이맘때 정자동 부지매각 수입이 연말에 세입 조치되다 보니까 그게 결산 과정에서 2014년 이월금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더 발생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편차가 있었어요. 그때도 얼마냐 하면 약 150억 이상 편차가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상씩 그다음에 215억 이상씩,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결산이 끝나고 그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얼마가 늘지 모르지만 추경재원으로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지방채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지방채를 얼마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지만 그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상반기에 갖고 오는 지방채도 아닙니다. 시기에 맞게, 도에서 자금을 주는 것도 한 번에 줄 일도 없고요, 시기에 맞게 저희가 차입을 해오는데 그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돼서 어느 정도 재원조정 과정에서 차입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것은 추경에 결산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에 다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015년도도 2014년도하고 똑같이, 그 추계를 885억 원으로 똑같이 잡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추정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재호

이재호위원

추계 과정에서 금액을 예산 편성하기 쉽게끔 조정을 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2014년도하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자료가 다, 나름대로 저희가 추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예전에 예비비 삭감 문제도 그때도 저 찾아와가지고 사정 얘기하고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다시 온다고 그러고 오질 않았어요. 예비비 삭감을 근거로 해서 사업부서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원의 증가가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 어느 정도 법정 예비비 1%를 초과한 부분을 저희가 삭감해서 재원으로 쓴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 예산법무과장께서는 그 예비비 삭감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답변하셨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예비비 증액이 어떻게 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요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런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지요. 저희가 삭감 요구한 것을 삭감을 안 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법무과 관련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세정과에 세입 추계과정에서 인정받은 부분이 주민세 30억과 담배소비세 80억이 적게 세입 추계로 잡혔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순세계잉여금의 오차를 적게 잡는다고 해도 200억이 넘는 편차가 발생합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325억이에요. 그래서 관련한 편차만큼의 지방채 발행을 삭감 요청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들하고 의논할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10억 추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세입부서 업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없고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이 지방채 업무가 우리 예산법무과 업무가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원래는 예산법무과 업무가 아니라면서요? 조정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세입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세입부서에서는 모른대요.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이것, 이 자료 우리 과장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럼 그 부서의 업무인데 그 부서에서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 부서 업무로 단정 지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모른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 세입부서에다 전달한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쪽에서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으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하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세정과에 알려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저도 또 해야 되는데 종을 자꾸 쳐가지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조금 더 하십시오. 한 분 더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 예산 심의 받으러 오셨나요?
영주

변영주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분이 오셨어요?

김용위원장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변영주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오시면서 2015년 예산안 부활대상사업 설명자료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어요?
영주

변영주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부활시켜준다고 부활대상사업이라고 이렇게, 예? 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대하는 자세 보면 부활대상사업이 아니고요, 추가 삭감, 추가 예산삭감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영주

변영주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서 작성했어요? 보니까 삭감 예산액의 정확하게 50%를 딱 잘라가지고 맞췄어요.
영주

변영주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앉아 계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필요 없어요. 다 해당부서에서 다 정해가지고 와요,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잘못했던 점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미리 짜가지고 부활대상사업 50% 딱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취락지구개선사업 예산 올렸지요? 수정구청에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예산반영 요구액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죄송한데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억이 넘는, 209억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지요. 얼마 반영 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반영한 것은 한 4억 5000,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200억이 넘는 예산요구에 대해서 성남시 예산 전체를 편성하시는, 예산안을 짜시는 분께서 4억 5000을 반영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회가 시작돼서 예산 심의 시작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편성한 그 당사자가 증액 동의를 하셨어요. 30억이나. 어떻게 성남시는 이렇게 예산이 그때그때 변합니까?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때그때 변한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협의 과정에서, 구청의 건설과 소관이지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여섯 일곱 개 자연취락지구의 예산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요,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명시이월비도 일부 있는 지역이 있고요, 내년도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명시이월비도 있는 지역이 있었고 또 구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시작되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요. 여러 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4억 5000을 해주게 된 것은 용지 보상은 끝났는데 공사를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4억 5000을 반영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뭐라 그럴까, 증액동의 과정은, 처음에 구청에서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바는 없었는데 증액동의 협의과정에서 그 여섯 일곱 개 지역 가운데에 어느 지역인가는 국방부인가 군부대에서 무슨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일부 지역은 한두 필지 정도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구간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그럼 본예산에, 추경까지 가기도 그렇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본예산에 30억, 네 개 마을인가 그것을 저희가 증액 동의해준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개 마을이 아니고 다섯 개 마을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다섯 개 마을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서 본청의 어떤 부서에는 거의 100%에, 두 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해주세요? 일선 동의 예산들 얼마 삭감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제가 금액까지는 일일이 기억은 못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200억이 넘는 예산 요구액에 응한 것이 4억 5000이에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김용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30억 증액 동의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시의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신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소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사안이 아니에요.

김용위원장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김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발언 듣고 또 하지요. 마무리하시고 1차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도 그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을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끝나야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 산하재단이나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의 지도감독 기능이 거의 없다. 예산 요구액을 반영시키는 것을 보면 딱 눈에 들어와요. 더군다나 산하재단과 공사의 대표나 임원들에 관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기능이 전혀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추가적인 것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전반적인 지적이 일리가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3일 내내 세수 추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수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셔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집행부에 동의를 구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 와서 의결을 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지 않습니까, 서로 의결해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세수 추계와 그다음에 세입·세출 편성에 대해서는 연관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자, 회의를 좀 압축해서, 예산법무과가 워낙 중요해서 마지막에 있어요. 최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우리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산과 관련한 얘기보다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5분 내에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둬서 하자고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좀 회의를 잘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누구나 다 발언기회를 더 많이 얻고자 하잖아요. 좀 공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뭐, 할 말이 없어서 발언기회를 요청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예산 관련한 자료를 제가 파일로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예결위 시작하는 날 왔거든요. 왜 이렇게 제출이 늦었나요? 파일 자료를 주기가 좀 어려운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CD에 담아주신 그 파일에는 우리 산하기관 관련한 예산 내용은 없던데, 제가 지금 도시공사 책자도 없거든요. 예산서에는 예산 관련한 책자 만들겠다고 예산도 들어있고 그러던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재단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어지영위원

산하기관이요, 산하기관마다 각각의 예산을 세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그런 내용도 파일로 되어 있을 텐데 주신 데에는 없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상임위 소관 별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예결위원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지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예산서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예산서하고 똑같은 것을 그대로 CD로 담아서 드리다 보니까 재단에 대한 세부내역까지는 미처 저희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가능하면 주신 파일자료에도 우리 설명자료라고 해서 별도 책자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설명자료 주시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어지영위원

받은 것은 총 예산서던데 이런 것으로 해서 좀 파일로도 쉽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필요하신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기획국과 관련해서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팀장님입니까? 오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변영주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김용위원장

지금 어디 계세요?
영주

변영주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밖에 계십니다.

김용위원장

그럼 들어와서 앉아 계셔야지 왜 바깥에 계세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영주

변영주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예.

김용위원장

그러면 요청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발언 듣기로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지관근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종합심사를 하고 계신데요.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를 좀 요청하고 해당 사무국장 출석도 요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했었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개모집한 때가 언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2013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단독 후보였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 했었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선임을 한 거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몇 월? 7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8월 22일에 임용을 했거든요. 그전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임용절차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임용할 때 무보수 명예직인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공고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해서 제출이 됐고. 상임위 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궁금해요. 예산결산위원들한테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증액의 내용이 비교도 안 되어 있고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사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센터 안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특색사업이에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재료비로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다해드림하우스사업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은 비예산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 참가하는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다섯 개 단체가, 네 개 단체인가요? 각각 단체에서 받아서 집 고쳐주기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1400만 원을 들여서 직접 예산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집 고쳐주기를 누가 하는지, 어떤 단체에 대해 보조를 해주는지 이것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성남시가 시책사업으로 재능나눔을 포함시켜서 조례 개정까지 했는데, 재능나눔에 관한 데이터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의료보건, 문화예술, 교육기술, 상담사 업무, 기타 보니까 매우 재능나눔에 대한 데이터 현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재능나눔이 있고 재능기부, 시간기부, 재정기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사회공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능나눔, 재능기부, 기능이나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 시간기부, 그다음에 재정기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재정기부에 관해서는 소득공제를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이 안 되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관근

지관근위원

안 됩니다,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공헌 세미나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하는데 직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나 사회단체들이 재정과 관련된 것은 모든 건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기도모금회로 다 입금해서 실질적인 우리시에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성화하고 재능나눔을 활성화 하는데 직영으로 가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뭔가 기업들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사회공헌에 대한 메리트를 느껴야 되는데 기부만 할 뿐이지 아무런 뭐,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인센티브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재능나눔사업하고 재능기부 형태를 보니까 너무, 그간에 조례 개정 이후에 진행된 성과를 보니까 과연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돼서 그 자료가 있어야 이 예산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정확하게 삭감을 한 사항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항은 더 삭감을 해야 될지 이런 판단의 근거가 안 돼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재능나눔에 대한 자료,
관근

지관근위원

예. 재능기부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기부 실태를 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진단이 필요해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유사한 영역간의 균형적이지 못한 예산구조가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인증 배지 수여가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인증 배지를 수여하는데 2000만 원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면 배지를 달고 다닙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그런 증표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동기부여인데 실제 배지를, 행사 때만 달고 다니면 그게 무슨 배지인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합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1만 시간이면 1만 시간, 시간대 별로 해서 금 은 동 배지를,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공급기관에서 공급자들만 아는 거지 자원봉사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금배지인지 은배지인지 동배지인지 자원봉사 시간이 몇 시간인지 구별을 못하지요, 사실은. 내부의 관리용이지요. 그것이 배지로 정확한 것인지, 배지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형태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이 되면 이 부분을 삭감할 것인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관근 위원님 조금 아까 자원봉사센터의 국장님을 출석 요청했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김용위원장

출석 요청했기 때문에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박윤희 위원님, 방금 발언 신청해놨는데 우리가 정회해서 석식을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윤희

박윤희위원

저 하고 하시지요.

김용위원장

하고 석식 하실래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김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해 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위원

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님,

김용위원장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지금 잠깐 앉아계시면서 저희 주무관님이 주신 그 기사를 보셨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기호일보 12월 15일자에 실린 ‘갑질 하는 시의원’이라는 기사를 여기 오시기 전에 보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보셨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번 봤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기사에서 지칭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A 시의원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뭐 그렇게 확인을 안 하셔도 그 기사에서 지칭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A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저 박윤희입니다. 저 박윤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사장님.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기사를 읽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요,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맡고 있는 대표로서 저러한 내용이 언론지 상에 유포된 것을 사실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떠한 부분이 유감이신가요? 그 내용이,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내용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한 내용이,
윤희

박윤희위원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신문지 상에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사장으로서 하여튼,
윤희

박윤희위원

사장님도 유감이시고 저도 유감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 오늘 사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의 부서 배정에 불만을 품고 인사담당부서의 예산 삭감을 건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라는 게 제척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도 답변드리기가,
윤희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올 때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이것들을 검토 받았고 또 하나 상임위를 배정 받을 때 당 대표에게 의논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권유받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초선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기획위원회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사장님, 본인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분들과 행정감사를 갔을 때 제척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 상의 없이 회의 시작하고 저희가 배석하고 앉고 시작할 때 주신 것 맞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 내용이,
윤희

박윤희위원

예, 검토하라고 주셨다고, ‘아니면 말고’지 그건 서류가 아니다. 문서가 아니라고 어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공무로 만난 그 자리에서 서류로, 서류라는 게 꼭 수신발신 이것이 아니더라도 종이로 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정식적으로 검토해봐 달라고 했던 것은 공무가 맞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게 개인적인, 사적인 충고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건 몰랐고요. 사후에,
윤희

박윤희위원

사장님이 모르셨어도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도개공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도시개발공사뿐이 아니고 여러 산하기관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통된 자료를 다 요청했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유일하게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이사회 자료, 인사위원회 자료, 인사에 관련된 자료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공사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인정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자와 전화를 했고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왜 도시개발공사에만 문제가 되느냐고 준다, 못 준다 실랑이를 벌였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결론은 현장에 가서 보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봤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현장 가서 열람하는 것으로 하고 갔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간 날 제척사유라는 종이를 들고 오셔서 제척사유가 되냐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맞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사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이고 사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아닌 건 여기에서,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예,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저 처음 발언이고요, 이것은 본 개인의 문제이고 시의회의 문제이고 저희 새정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용위원장

알아요, 압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이 발언 기회로 오늘 모든 발언을 한다하더라도 그냥,

김용위원장

아니, 발언 기회를 드릴 거예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주세요.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잠깐 우리 좀 정회하고 얘기하고 하시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용위원장

그냥 드릴까요? 위원님들?
윤희

박윤희위원

정회 못합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요? 진행하세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행기위원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으셨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사무감사 그것 때문에,
윤희

박윤희위원

예, 됐습니다. 사장님 그것은 계속 저희가 논란이 됐었고 도시개발공사만 그러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이 정도의 두께로 관인과 날인이 된 이사회 자료를 다 가져오셨지만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려서 날인도 없고 관인도 없는 달랑 두 장의 이사회 자료를 받은 게 전부입니다. 맞지요? 이사님들의 성함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맞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맞지요, 사장님?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이사회, 산업진흥재단이나 다른 곳은 이사회 이사들 돈 안 드립니다. 아시지요? 활동비 안 드립니다. 유일하게 있는 곳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재단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다른 곳은 없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함에도 그렇게 공적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름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을 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사장님?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공사 내부에서,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인사 채용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있으니까. 본인이 도시개발공사의 홈페이지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에 그 근거들을 다 댔습니다. 몇 페이지, 복무규정 몇 쪽, 인사규정 하나도 안 댄 것이 없습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질문한 것이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한테 따지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척사유도 모르고 시의원을 거기다가 배치했다는, 시의회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그런 함량 미달의 의원을 공천했다라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욕 먹였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잘못 된 언론과 기자 그리고 기사 작성에 어떠한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같이 도모했던 사람들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본인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자존심도 있지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동감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행여라도 그 기사에 나온 갑질 하는 시의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를 더욱 더 성찰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조연아 부사장의 갑질로 세상이 뒤끓고 있습니다. 저는 태생도 다릅니다. 성남에서 40년, 중앙시장을 다니면서 시청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태생도 다르지만 적어도 저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갑질 하는 시의원이라는 이 불명예를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한 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척을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피감기관에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할 수가 없지요. 저희도 사실 그런 내용을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김용위원장

아니, 그러한 제척의 논의가 있으면 당연히,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사전에 협의도 하고,

김용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절차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김용위원장

제척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예산을 저기하면서 그때 늦은 시간에 참석도 안 했어요, 사장님.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제가 도시개발공사의 대표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하십시오.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았으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석식을 위해서 9시까지 잠시 정회합니다.

19시 59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출석 요청한 자원봉사센터 조은주 국장님 오셨습니까?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김용위원장

예, 앉아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정회 전에 우리 다른 위원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회기 때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의 3개 본부장님들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오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우리 사무국 직원은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들의 출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은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본인 소개하고.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저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조은주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우리 조은주 국장님을 출석 요청한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틈새시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오랜 세월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매년 자원봉사박람회를 9월에 해요, 최근에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5월이랑 9월.
관근

지관근위원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날이지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의날에 그 주간이 일주일간이 자원봉사주간이지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UN이 정한 자원봉사주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주간이, 12월 5일이 계절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주간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래서 기념행사를 그쯤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원봉사 관련조례에 의하면 조례상에서는 그 주간에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고 기능들을 시민들이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주간에 1회적 행사로 끝나잖아요, 당일. 그렇지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실제 진행되는 상황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세계자원봉사의날과 관련된 것은 그 시기에 그 주간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박람회 시기는 9월에 해요. 그러면 사회복지박람회하고 같은 달에 해가지고 비슷한 행사를 해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매년 크게 다를 바 없이. 이것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일단 시기적으로 12월 5일에, 겨울에는 자원봉사박람회를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는 UN이 정한,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 모르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중복성이나 시기의 조정 여부만 답변하세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일단 중복적인 행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박람회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단체들이 본인만의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고 좋은 기회기 때문에 자원봉사박람회는 저희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시기적인 부분은 저희가 원래 5월에 진행을 하는데 선거가 맞물려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9월에 조정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5월에 가능한 박람회를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자원봉사단체하고 사회복지기관 또 문화예술 관련기관은 다르지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는 좀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르기 때문에 자원봉사 동아리나 단체 중심으로 참여하는 박람회는 맞아요. 그런데 복지프로그램을,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하고는 좀 구별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점은 조은주 사무국장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재능나눔과 관련해서 실제 재능나눔에 관한 기능에 관한, 기부에 관한 것이 우리 시책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맡겨져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우리시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민간위탁과 시 직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일단 지금 민간인 경우에는 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민간의 어떤 열정적인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데, 그게 비해서는 좀 체계적인 업무 진행이 미흡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체계적인 그런 행정 서비스를 토대로 지금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자원봉사 단체들을 좀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단체에서 위탁, 수탁운영하면 불안한가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조금 뭐 이런, 거의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들이 위탁을 해도 거의 이사장님이 거의,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장단점에 관한 이해들이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재능나눔에 관한 재능기부, 그리고 시간 기부나 재정 기부에 관한, 예컨대 소득공제 기부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 발행이 자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제한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게 직영의 단점이에요. 아까 직영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단점요소가 있다는 거지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행정력의 뒷받침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공신력과의 구별된 부분에서 약점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 저희도 지금 중앙회를 통해서 지정기탁 식으로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은 하고 있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중앙위탁으로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 시책사업으로 활성화 시키기에는 많은 재능나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 부서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매우 성과를 봤을 때는 약하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도시개발공사 출석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은주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 심사 시에 도시개발공사가 대 의회를 향해서 했던 자세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부분, 예정된 행감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점과 그리고 행감 시에 피감기관으로서의 수감 자세, 태도, 그다음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을 포함한 3개 본부장의 공사에 대한 책임의식, 그다음에 예산 심사가 끝난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 그다음에 예결위에 제출된, 이 자리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안 관련해서 부활대상사업 설명자료라고 하는 자료를 아무런 언급 없이 이 자리에서 제출된 부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사장님은 잘 알고 계신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공사를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대응하는 자세도 좀 미흡했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 의회 관계에 저희들이 어떠한 의도나 그런 것이 없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미비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의도나 있거나 그랬던 건 전혀 없고,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하고 했던 그런 점을 제가 사장으로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한테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사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잘못 된 부분은 이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공사 내에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대한 잘못 된 점을 즉시 시정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 주시고요, 그 과정을 저희가 이후에도 면밀히 주시하고 살피겠다는 말씀을,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래서 인사운영 문제, 그다음에 의회의 자료 제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따라서 우리 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시개발공사 예산중에서 삭감된 예산중에 필수불가결한, 꼭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서 의논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끼워두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세 분의 본부장님. 다들 인식하셨지요? 특히 유동규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3개 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마음 고생하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들이 다 마음고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아주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우리 성남시 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쭉 지적했고 확인하려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세정과의 세입 추계 문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추계, 그로 인한 지방채 삭감을 본 위원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김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한 결과 그 이후에 있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세입추계 5차 예산은 수정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의 하나인 자연취락지구정비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결산결과만 갖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방세 징수되는 부분도 내년도에 한번 연관지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비에 재원,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재원이 배분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약속을 하신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한 과정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인건비 항목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협의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좀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총괄적인 계수조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50분 회의중지

22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우리 황무성 사장님 단상에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이재호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반드시 시정하시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용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될 때는 우리 사장님 대성남의 이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으로서 직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진짜 합의와 예산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심사로 진행되다가 이게 뭡니까? 마치 행감을 방불케 하는 이런 사항을 만드신 전적인 책임은 사장님한테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용위원장

예산에서 보니까 직원들 시무식, 종무식, 이사회, 인사위원회도 못할 정도로 이 상황을 만들어놓고 말이야, 자 뼛속까지 반성하시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용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있어서 다시는 행기에서 이런 지적 안 나오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앉으십시오. 자,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 삭감 주장했던 윤창근 위원님 2000만 원 그 부분은 교통도로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할 수가 없고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402쪽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 원 부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서 413쪽 공사·공단 전출금 사업업무추진비 4206만 원 부활,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1억 2549만 원 부활, 공사사업 운영경비 1440만 원 부활, 노사화합추진비 2000만 원 부활, 광고 선전비 3000만 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402쪽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 원 부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서 413쪽 공사·공단 전출금 사업업무추진비 4206만 원 부활,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1억 2549만 원 부활, 공사사업 운영경비 1440만 원 부활, 노사화합추진비 2000만 원 부활, 광고 선전비 3000만 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치열하게, 또 서로 얘기하면서 합의하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시켜 준 우리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위원회에서 너무 고생하셨고, 또 대의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의 기관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2015년도 새해에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3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영상홍보팀장 유영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 변영주 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은주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