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규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200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일반행정비의 2006년도 총 예산은 135억 32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 91억 6660만원보다 43억 663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에 주민자치팀과 기록물관리팀이 신설되어 예산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의 선리관리 예산은 내년도 전국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써 선거사무 보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17만원, 선거인명부작성, 선거관련 각종 지침 및 서식유인, 선거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3989만원, 시주관 회의참석 및 읍·면 지도방문여비로 400만원,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7억 6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의 총무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인건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이 된 것이며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각 4억 9764만원으로 본청 직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계상되었고, 명절휴가비 13억 7214만원, 가계지원비 22억 8691만원, 연가보상비 1억 8903만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의 전 공무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모두 계상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중단과 188페이지에 있는 기타직보수는 본청 및 도서관,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청경 8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초과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1억 4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중단에서 191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영양사, 문서발간원, 비서요원, 청사관리, 기록물관리전산화 상용직 총 5명에 대한 제반 인건비 3억 628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단에서 192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 근무하는 취사요원 2명, 청사관리요원 3명, 주차장관리요원 2명, 총 7명에 대한 사역인부임으로 1억 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하단에서 193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저희 총무과의 과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비로써 공무원 수첩 제작비, 청사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하단에 위탁교육비 3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상적인 자체 교육이외에 기능직 공무원 100명에 대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민간기업의 기업정신과 민간기업에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고객만족서비스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특별교육예산이며 금년도에도 6급 공무원 89명과 7급 공무원에 116명에 대하여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의 운영수당은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을 위한 강화아카데미 개최 운영비 620만원과 군청 일·숙직비 7350만원, 직장교육 강사료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의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관내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개인당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94에서 195페이지의 피복비는 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각종 대회출전선수 단체복 구입비로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직원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직원콘도 이용료 지원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에서 196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520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주차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3.1절, 광복절, 직장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관련 수용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무지도 및 사무환경지도점검, 자유출장제, 현장확인행정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24만원이 계상을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및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체육행사비 및 동우회 운영지원 등 직원사기진작 경비를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 운영 및 군경부대 및 읍·면 기관 등 격려, 3.1절, 광복절 행사 참여자 격려 등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해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8에서 199페이지의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3120만원, 직급보조비 5억 229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 2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과 200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 광복절, 직장체육행사,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써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직원체육행사 시상금 및 상품구입비 200만원과 우수창안자 시상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경비는 1억 2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공무원들의 영유아 자녀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계상되었으며, 영유아 1인당 지원액은 정부보육단가 15만 3000원의 50%인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관할 예비군부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조경 수목 전정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업무추진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사무환경개선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캐비닛 및 책상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의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 인부임은 기본급과 주휴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4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인사법령집추록, 퇴직공무원 공로패, 표창장 용지 및 케이스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무원교육훈련위탁비, 인사위원회 및 공무원 채용 시험출제, 운영수당 등 3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업무배양을 위한 교육에 따른 여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교류추진 및 현장행정추진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해외견학 및 연두 군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263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근인력 정년퇴직자 격려금 지급을 위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의 포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포상금 210만원, 성과상여금 7억 2000만원, 모범 읍·면 표창금 80만원, 모범공무원 및 일용직의 선진지 견학 경비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부담금 26억 63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8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6억 2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금 502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인사프로그램 서버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행정지 구입, 자치단체장 협의회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1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0페이지입니다. 읍·면 행정지도 추진 및 자매결연군 방문을 위한 여비로 71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주민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군 교류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잘못된 행정서비스 물품보상비로 30만원, 자랑스런 강화인 시상 및 유공 민간인 시상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협의회와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및 213페이지는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 인건비로 1080만원, 피해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70만원, 피해조사 현장방문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의 기록물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예산은 문서보존실, 발간실,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1185만원은 문서접수 및 우편물 관리 인부임이 되겠으며 214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발간실에서 문서 및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서발송 우편요금 및 등기우편물 반송료로 3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과 발간실 인쇄기 등 장비 및 자료관 시스템의 주전산기, 자료관 S/W 등 시설장비유지 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록물관리 업무추진 및 문서사송 여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전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정자료실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며 전산개발비 3억 3000만원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DB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500만원은 1996년에 구입된 A3전용 인쇄기의 노후로 대체 취득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의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센터 홍보책자 제작비 350만원, 주민자치센터 13개소에 대한 일반수용비 1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제작비 130만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운영비 100만원, 이·반장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장 184명 및 반장 1238명과 그 배우자에 대한 생일축전카드 발송요금으로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중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하여 7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자치센터 장비유지비로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업무 추진활동에 100만원, 지역안정추진활동비 500만원, 군정시책 추진활동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 정수(184명)의 15% 이내인 27명에 대하여 연 2회 지급할 수 있도록 36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는 13개소에 대하여 3개 강좌씩 월 4회 9개월 분으로 982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가 도서면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도강료인 교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 강좌에 대한 6개월분의 교통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유공 이·반장 선진지 산업시찰 실비보상비 117만원, 교통비 80만원, 숙박비 97만원, 기타잡비 150만원 등 총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공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산업시찰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이장단 회의참가자 실비보상은 4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을 310명에 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에 대한 간담회 실비보상금을 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운영에 심사위원수당 35만원, 찬조출연자보상 20만원, 전문사회자 실비보상 50만원, 현수막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기타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회 시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발표자 보상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 팀에 50만원, 우수 3팀에 90만원, 장려 9개 팀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평가시상금을 최우수 1개 팀에 50만원, 우수 1개 팀에 30만원, 장려 1팀에 10만원을 계상하여 총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유공 이·반장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에 대한 표창부상품 구입액으로 총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의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전입지원금 3750만원과 이사용품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율 장려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와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지원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3810만원, 새마을운동 강화군지회에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와 같이 계속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장학생수 20명에 대한 인천시 50% 지원금을 포함 3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는 인천시 50% 지원금을 포함 46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3개 읍·면에 360만원씩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은 전년도 강화군일반회계 이자수입의 10% 이내 출연금액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지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상패제작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새마을회장단 회의참가자 실비보상으로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읍·면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단 회의참가 실비보상으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운영에 따른 대상 1명에 140만원, 금상 3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지도자 표창은 27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유공자표창에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민북개발사업입니다. 접경지역지원 일반사업에서는 9건에 28억 2600만원, 227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지원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을 위해서 21억 64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1건에 40억 2900만원, 민북개발사업은 12건에 14억 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개 시책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단의 매음리 도로포장 토지매입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도서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매음리 도로포장공사 구간내 편입된 토지매입 건입니다. 2004년도에 360평 중 119평에 대한 보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부지 241평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추가매입 요구가 있어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