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고생하시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보다 147억 7915만 2000원이 증액된 198억 64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간이상수도설치 및 도서면 식수원 개발사업비 12억 7200만원, 강화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72억원,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비 12억 4150만원, 도시계획시설부지매입 특별회계전출금 8억원, 소도읍개발사업비 57억 35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시설비 4억 145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등입니다. 예산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1920만원과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관련 민원해결에 따른 추진여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상하수도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사업관련 예산으로 12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길상면 초지2리 신촌마을 간이상수도설치 2억 5000만원, 불은면 삼성2리 중혈마을 간이상수도설치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불은면 삼성1리 돌성 간이상수도설치비로 1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수원이 부족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삼산면 식수원 개발사업비 3억 3600만원, 교동면 식수원 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496페이지입니다. 서도면 볼음도와 주문도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각각 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강화읍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29만원 소독약품구입비로 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사업 시설비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로 화도면 덕포1리 삼촌마을 관정1공과 관로후설에 5000만원, 송해면 상도2리 홍의마을 관정1공과 관로후설에 5000만원, 양도면 건평리 양지마을 관로후설에 5500만원, 내가면 고천리 조계 현촌마을 관정2공 및 관로후설에 1억원 등 각각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산성질소제거 시스템설치비로 강화읍 대산2리 청송마을 90톤 규모의 5500만원과 강화읍 옥림2리 새말마을에 60톤 규모로 1개소, 499페이지입니다. 선원면 냉정리 대영마을, 화도면 내3리 후포마을과 내4리 선수마을, 하점면 이강리 모현마을, 송해면 신당리 서촌마을과 양오2리 큰양오리마을에 규모 60톤 규모로 간이상수도 질산성질소 제거 시스템설치비로 각각 47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강화, 길상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관청1,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0페이지입니다. 상방시장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6000만원, 상하수도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강화읍 용구마을 하수도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비로 1억 3000만원, 내가시장, 외포리 하수도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시설에 관한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전천후 시설수리 및 교체, 탈취시설 질산화수리 등 보수비로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1억 7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채무상환으로 이자상환액 6억 7100만원과 원금상환액 10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도시행정에 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국토이용확인 대사작업 인부임으로 31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로 39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운영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기타 전산장비유지관리 및 소모품비 1867만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440만원, 도시계획위원회등 참석수당 644만원,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량비 450만원 등 입니다. 다음 504페이지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756만원과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와 단속여비 360만원 등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건축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8월에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였고 청구되어 매수 결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수 보상코자합니다. 이에 대한 특별회계재원입니다.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50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위법광고물 및 건축물 지도단속과 하수도사용료부과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40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3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강화초지대교 가로등전기요금 2040만원을 계상했고 군정홍보용전광판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48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불법광고물정비 및 군정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비 6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소도읍 개발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57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초지대교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750만원, 해안순환도로 가로등설치비 1억 5000만원, 각 읍면 보안등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징비니다. 각 읍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5200만원, 군정홍보용 전광판설치비 1억 3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500만원,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 등 14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관련 예산으로 8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건축사 현장검사 대행수수료 200만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 추진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대사작업과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물대장발급용 복사용지 및 소모품구입비, 인증기유지관리비 등 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현지확인추진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으로 빈집정비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10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보다 2억 1519만 9000원이 감액된 22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우주택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8만 5000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2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강화주택, 정아주택, 향나무주택은 2005년도에 상환만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보다 2억 1519만 9000원이 감액된 22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우주택 국민주택융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28만 5000원을 계상했고 원금상환액 22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1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고 위원여러분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집행기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매수결정된 대지를 보상 매수하여야 함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8월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이의 시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1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과 매수청구현지확인 여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토지매입비로 7억 7800만원, 매입감정수수료 1000만원과 측량 및 등기수수료 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