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광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오늘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이 일주일간 정보화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5월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치가 하안동 아파트형 시범공단 1동 1층2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욕구 충족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추가설치를 위해 지난 제65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으며 지난 5월29일 작업장 매입을 완료하였기에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의 위치를 개정안 제2조에 추가로 삽입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위치가 광명아파트형 공장 1동1층2호와 3동1층1호에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신규로 매입하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언제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지와 어떠한 종류의 작업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당초 작년 8월부터 만들어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작업장이 설치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만들게 된 것은 그때 도비 3억5천과 시비 1억5천 해서 5억 짜리의 재활작업장을 설치하게 돼있는데 당시 3억5천으로 공장 1동을 매입할려고 했지만 가격이 차이가 났었고 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2층이나 3층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2층이나 3층을 구하면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마침 하나가 1층에 남아있길래 그것을 경기도에다가 다른사람한테 팔지 말아라 장애인들은 1층이어야만 되니까 팔지 못하게 저희들이 꼭 매입할 것이라는 것을 공문으로 '97년도 말에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그러지말고 그러면 우리가 대물로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물로 받고 보니까 3억5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억5천을 도에다가 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 단체가 많으니까 하나를 그 돈으로 더 설치해보자해서 신체장애인에게 주는 것으로 다시 그 옆동인 3동1층1호를 또하나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매입하려고 그럴 때에는 1개동이 3억8,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내려서 3억4천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 등기이전 의뢰를 했구요. 이번에 신체장애인 협회에서는 대형 전자회사에 전선같은 부품 작업을 하는 조립작업장이든지 전자제품 작업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런 회사에 물건을 발주받는 그런 계약이 지금 거의 성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개설을 할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쉽게 말씀올려서 전자부품에 대한 조립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작업장에 대해서 고용대상 장애인은 누구인지 명단이 대략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명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이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보면 장애인들 11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조례개정때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비 장애인이 거기가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조례로 묶어두셨는데 지금은 모든 장애인들이 종사하고 있고 이번에 이 전자제품 조립에는 약 30명이 일할 수 있는 일터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장을 광명시장 명의로 이전 과정에 있고 바로 이 부품제작 조립공장이 설치되면 약 30명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기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데 하고 이번에 신체장애자들한테 사는 것하고 2개를 한꺼번에 묶는다는 얘기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장소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신체하고 지체하고 지금 둘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분산이 되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장애인들한테 돼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는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신체다, 지체다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체하고 신체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종량제 봉투 재활 자립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동해시하고 태백시를 갔다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장애인협회가 5개 협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작업장을 시에서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봉투제작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2층에서는 지금 우리 신체장애인협회가 하려고 하는 전자 부품같은 일거리도 윗층에서 하고 아래층에서 봉투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양자 장애인 협회장을 모셔가지고 우리도 통합을 하자 이랬더니 물과 기름입니다. 그런데다가 신체장애인 협회 회장님께서 여성이신데 도지부의 자기 신체장애인 재단 지부에 올라가서 광명시 사회과장이 우리 고유의 사단법인체를 통합시킬려고 한다면서 처벌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안되더라도 연합이라도 해보자하는 방법으로 여러번 설득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3억5천이 남은 관계로 신체장애인협회에도 이러한 전자제품 조립생산 공장을 하나 마련하게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매입할 때 아까 잠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해서 1동1층2호란 말입니다. 1층1호는 살 수 없는지, 아니면 3호는 살 수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까도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명동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공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나가고 마침 1층짜리 1층2호 하나가 있었어요. 다 매각되고, 그런데 그나마도 매각될까봐, 그때는 가격이 바쌌습니다 IMF 직전이니까, 그래서 시기를 늦추면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못하겠다는 조바심을 가지고 모 공영개발사업단에다 그 공장을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할테니까 타인에게 팔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우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겠다, 왜냐하면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지자체에다 저런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그 이익금을 정산해서 개발이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다가 주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정산을 하면 35억 정도를 받는답니다. 그중에 어치피 지금 돈이 없어서 못주니까 대물로 3억8천에 해당하는 대물을 빨리 받아라 그래서 대물로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돈 3억5천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신체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를 사게 됐는데 최근에는 공장 가격이 많이 낮아요. 그런데 마침 1층에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거기 관리비도 못내고 연체료도 못내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중간에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서 이전한거지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산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에서 그때 당시 3억5천 짜리 공장을 사라고 내려 보내준 도비를 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그랬다가 대물로 받았으니까 3억5천을 도에 반납하라는 겁니다. 반납하거나 너희들이 또 하나를 사거나 그래서 반납을 할려고 그랬더니 신체장애인 협회에서 우리도 하나 달라고해서 이번에
명의이전이 되고 등기이전이 어제 됐습니다.
추정으로서는 6월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말경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갔다온데가 신체장애인 회장님하고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금호전자 회사랍니다. 거기 부품을 계약해서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잘 조처하겠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도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5월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광명시도시가스 조기 공급 확대로 안정적 연료공급과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용가에게 시설자금을 융자하여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 "광명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8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99년4월30일 현재 광명시의 도시가스보급율은 80.29%로 도시가스 보급율이 80%를 상회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동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관리코자 하는 폐지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도시가스를 약 8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폐지 후 수요가에서 융자를 신청시에는 제9조를 보니까 3백만원 이내로 하라고 조항이 돼있네요. 그런데 융자조건에 의해서 3백만원으로 못을 박을 때는 수요가들께서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요가 기금을 1가구당 3백만원으로 정한 것은 도시가스를 신규로 공급하는 그런데 따른 비용만을 융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가에서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3백만원이 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기 폐지가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3백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현재 한 가구만이 3백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은행에서 3백만원 정도를 융자해주는 것에 대해서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 실효성이 없고 부칙에 80%에 달할 때까지인데 이것에 도달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사실상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도시가스 보급율이 80.29%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8억1,70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가지면 나머지 세대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융자신청이 들어와도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현재 나간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97년도에 나가고 그 이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홍보는 다 했는데 지금은 그전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가정에서 사실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가구수가 저희 광명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80%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신규로 보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도시가스가 다 설치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를 새로 신설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지금현재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 같은 것을 받아도 그것이 3백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굳이 담보를 하면서까지 이용할려고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1동 같은데 사실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매년 얼마정도해서 기금을 적립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매년 적립시키는 것은 아니구요. 그전에 저희들이 도에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을 일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97년도에 저희들한테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금액이 6억5천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더 추가로 예산액 부담을 했고 그래서 늘어난 것이 8억1,700만원입니다. 도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많은 수요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그래서 각 시군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해 보니까 수요가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 안한 가구에서 지금도 융자신청해도 8억1,7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이 된다 이겁니까? 기금 조례안을 폐지시켜 버리면 융자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행에서 지금은 하다못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을 받아도 3백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를 받을려면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받아야지 은행에서 채권보전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해서 3백만원 융자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그 부분은 가정생활하는데 일상적인 얘기구요. 본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 수요자들이 만약에 기금조례가 폐지되면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운영결과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명시에서 한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가구수 마다 홍보를 했는데 운영된 것이 한 가구 3백만원 나간 것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금 8억 여만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윤지열위원
전자에 융자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P 보니까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를 보니까 융자를 신청했을 시에는 3백만원이내로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조항이 돼있지요? 그런데 경기활성화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이 절차 과정에서 말하자면 A는 받고 B는 못받을 경우에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지 싶은데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윤지열위원님 질문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의 일정한 범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신청자들이 많아서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한 가구에 겨우 나갈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요가들께서 신청하면 신청 즉시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들이 신청을 희망하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광명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5월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취미교육 수강료가 주당 4시간에 20,000원인데 비하여 기술교육은 주당 2시간에서 15시간의 수강료가 10,000원으로서 취미교육 수강료가 기술교육 수강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인근시의 월 취미교육 수강료도 10,000~12,000원으로 취미교육 수강료를 10,000원으로 하향 조정 기술교육 수강료와 동일하게 하고 주당 10시간 이상인 기술교육의 수강료를 1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강료의 형평성과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주당 10시간을 1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강사료는 시간당 1만8천원인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저희 여성회관에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교육을 받는데 주당 10시간이 넘어가고 그런데도 만원, 4시간 정도 공부하는데도 만원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5천원으로 상향조정 하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상향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안 올리고도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취미교육에서 2만원을 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고, 1년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입에 대한 수지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취미교육 과정을 2만원을 만원으로 내렸는데 연간 1억 가까이 이자가 생깁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정기 교육 1,600명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수강료가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해석위원
여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은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광명시에는 물론 타시에도 그렇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타 거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 수강료하고 지금 여성회관 수강료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총에서 하는 부분하고 광명문화원이 하고 평생학습센타에서 하는게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각동에 예산을 내줘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만원, 2만원씩 다 받았는데 여기는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강사료는 저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1만8천원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3만원 주는데도 있고 2만5천원 주는데도 있고 사실상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타같은데서 3만6천원 때로는 10만원 이렇게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고려해볼 때 저희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3만원 정도 수강료가 되는데 그것은 강사료를 거기서 보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차이가 나지만 저희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무료로 하는데하고 우리가 만원 2만원 때로는 개정하면 만5천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돈을 받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다 그분의 강사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시면 평균적으로 여성회관에 와서 취미교육이나 기술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주당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자료를 뽑아본 사항이 있는데 취미교육은 120명 정도로 주당 10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중에서 한 620명 정도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타시 수강료 월 비교표를 보니까 안양여성회관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3시간은 만원 4시간에서 5시간은 1만2천원 6시간 이상은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시간은 1만5천원 받고 2시간 이상은 1만원을 받겠다고 차등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광명도시계획시설 녹지.유수지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조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완충녹지 부분이 하안동 21-4번지 일원에 5,267㎡ 1,593평이 됩니다. 당초에 완충녹지로 결정이 돼있었고 아울러서 유수지로 결정된 것이 하안동 24번지 일원에 38,035㎡ 11,505평이 유수지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유수지 주변에 녹지가 지정된 곳은 악취라든가 공해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초에 완충녹지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수지는 내수배제시설로서 년 7~10일간 가동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바닥에는 토사가 아닌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환경적 피해는 최소화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동차 학원 부근과 (청취불능)에 건축물이 건립이 되어서 시설물하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산업녹지를 변경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안유수지는 '87년10월24일자로 하안택지개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건교부 고시 711호로 5,267㎡가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5월1일부터 5월18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각 실과소에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전체 유수지 면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랗게 칠한 부분이 '87년도에 녹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당초에 녹지로 지정된 것이 이 부분이고 이 하얀부분은 유수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녹지가 도로변에 여기 30m도로 20m도로 15m 도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골프장이 이 부근이고 자동차 학원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지로 지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건축물이 돼있는 부분만 녹지를 축소시키고 여기 있는 녹지부분을 도로변에다가 당초에 녹지로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다가 녹지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감소되는 면적이 여기다가 녹지로 추가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96㎡가 감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안되고 96㎡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지정된 부분은 이 부분을 다 폐지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상정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다 폐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부분과 이 부분에 건축물이 있는 부분만 폐지를 하고 그 당시에 도로변에도 녹지로 지정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입안해서 오늘 3시에 광명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도시국장님이 이번에 하안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골프연습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골프치는 사람들이야 자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관내에 35만 인구에서 자동차학원이 없는 곳은 세계에서 광명시 밖에 없습니다. 금촌이나 강서 심지어 안산에 면허 시험을 보러가고 우리 광명시 관내에는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학원이 없습니다. 자동차학원에 대한 건물은 준공이 난 건물이고 골프연습장은 미준공 건물이구요. 이미 시에서 준공을 내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운전면허 취득 인원이 연간 5천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어떤 치유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 시 당국자들이 감사원에 가서 광명시는 4/5가 그린벨트니까 자동차 학원을 옮길데는 없고 치유할 때까지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대로 해주십사하는 것을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가서 얘기해본적이 있습니까? 지적 받은 것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도시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구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항이 아마 4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충녹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건축했다 그것이 제일 큰 관건이고 두번째로 그것으로 인해서 조경수가 훼손이 됐다 그러나 변상금을 받아가지고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철탑으로 인해서 당시 면적이 감소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바꼈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4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지금현재 녹지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건축됐다 하는 것에 대한 처분 지시가 하나 남겨져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폐지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문해석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일단 시에서 건축물 하나를 내준게 아닙니까?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치유를 하라고 했다 해서 우리 관내에 형편을 설명하고 시민이 이러한 불편을 엄청나게 느끼니까 어떤 치유를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감사원에 방문해서 얘기를 해본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수과 소관입니까?
지금현재 완충녹지를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유수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유수지로 변경하는 과정은 경기도지사의 전결사항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경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의결을 받아서 도지사가 결정할 부분이란 말이죠? 아무튼 우리 시민이 너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백재현 시장님이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광명, 자동차 면허시험 하나 볼데도 없는 광명이 시민이 살고싶어하는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광명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도 공무원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5월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규정에도 없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광명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함으로서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이 '97년6월23일자로 폐지 되었으므로 조문 정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1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 또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존'을 삭제하고 조례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12조 제2항 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 또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에서 '기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