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제1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과 12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와 계속사업비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동일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와 강화군문화관광축제지원에관한조례안과 강화고인돌문화축제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0일자 이득환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 부터 강화군내가면황청지구골재체취동의건의서채택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안에 29억 3183만 7000원이 증액된 2066억 984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변동없이 29억 8963만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1.4%인 29억 3183만 7000원이 늘어난 2096억 88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 중 일부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존하였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예산과 성립전 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부분 자체보조사업 자산취득비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물품구입 예산안 정수기 외 4종 중 비디오구입비 150만원을 제외한 예산안 700만원은 불여불급하여 이를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2066억 9844만 8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15억 5647만 4000원이 늘어난 2006억 521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당초 예산보다 1억 7341만 3000원이 증가한 31억 3958만 9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037억 91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경제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하여 세원확보의 합리적인 목표를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안과 착오편성된 예산안을 정정 또는 이를 삭감하여 재투자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 2006억 5212만 3000원 중 총 7억 97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소외를 주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편성에 있어 강화섬쌀 홍보를 위해 TV, 지하철 등의 많은 예산을 세워 시각적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홍보쌀을 구입 무료로 도시지역에 홍보하여 맛과 품질로 홍보하는 것이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홍보효과도 크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부 예산이 외국과의 친선교류 목적 체육행사 경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군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의견을 예산안 의결통보 시 집행기관에 예산안 편성시 참고가 되도록 함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2006년 명시이월 사업비 및 계속사업비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12월 7일부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강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5년도 1월 2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정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개정 취지 또한 연간 총회일수를 현행대로 존치하되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조정토록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이 참석의원 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1일자로 회부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별예산 연도의 시범운영과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한시적 운영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강화역사박물관의 건립과 전시물의 전시 등 완벽한 개관준비를 위해서 건물의 완료와 개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등의 설치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은 농어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주민활동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들을 위한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다목적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립은 해양투기금지물질 규정에 따른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농업지원 및 자연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은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광장 인근에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 이전하여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육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강화의 관광명소로 가꿔나가고자 하는 계획이며 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은 현재 강화군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가 협소한 부지에 동일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현대화된 건물을 신축하여 사회단체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보건소 건물 증축부지 매입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현 보건소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보건복지 통합센터 설치로 보건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을 연계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으로 주민건강 보장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계획이며 강화문학관 건립은 현재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의 역점을 통해 지역문화인들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송해면 숭뢰리와 교동면 대룡리 다목적 회관 건립은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의 마을회관을 신축하므로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과 마을의 화합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쉽게 접하여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여가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건전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며 공원관리사 및 매점건립은 강화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속건물 신축으로 공원관리와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임대수입 등을 위한 사업계획이며 강화직물전시관 건립은 과거 유명했던 강화직물의 역사성을 알리고 자료를 남겨 학습현장으로 활용하고 강화문학관 및 인근문화재 등과 연계된 관광코스로 개발코자 하는 계획이며 강화민속장 명소화 판매 시설건립은 강화 5일장을 주제로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특성화, 전문화를 통해 읍 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의 거점을 갖춘 도시로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며, 제적봉 전망대 건립은 안보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수입과 낙후된 민북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가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로서 검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역사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술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12월 7일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의 관련 조례가 전부 폐지되고 시장의 모든 권한이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군수에게 위임되어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내가면황청지구골재채취동의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득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의원
강화군의회 이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화군 내가면 황청지구 골재채취 동의를 위한 건의서 채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0월 26일자 본지역의 골재 채취를 위하여 해당 군부대 협의 중 2005년 12월 1일자로 해당 군부대인 해병2사단으로부터 군작전상 골재 채취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결과가 회시 되었습니다 본 골재 채취 예정지구는 본도와 교동면 사이의 해수로에 북측 해협으로부터 토사가 유입되어 여객선 항로가 메워져 여객선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수로 중앙에 모래톱 형성에 따른 유속의 변화 및 환경변화로 각종어류의 번식지가 사라져 어족자원의 고갈 및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 모래톱으로 인한 유속 증가로 본도 및 삼산면 방향의 갯벌이 침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수제공 보완공사를 해야하는 등 열악한 우리군 제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의 골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각종 국책사업 및 지방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골재의 수입으로 건설사업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골재 채취사업의 수익성 제고로 우리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사업 시행으로 도선항로 불편 해소와 해측 갯벌을 보호하고 동시에 수익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강화군의회 13명의 의원 명의로 관할 군부대인 해병제2사단에 “강화군 내가면 황청지구 골재채취 동의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전달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강화군 내가면 황청지구 골재채취 동의 건의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가면황청지구골재채취동의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내가면황청지구골재채취동의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군정질문에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05년도도 모든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한해를 돌이켜보면 짧은 회기동안 주요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심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하게 편성되도록 한 것은 소귀의 성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당면사업에 대하여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13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