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07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새봄을 맞이해 남쪽에서는 꽃소식이 올라오고,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에 강화군에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3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주어진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안 5건과,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어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개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우너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38회 임시회까지 13일을 사용하셨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8일간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회기일수는 5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제·개정안 5건, 그리고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환경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이 13일이나 14일 정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표로 보고드리자면 첫번째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168억 98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6.4%가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8.31부동산대책」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은 자원이 총 666명인데 5명이 증가된 671명으로 하고 이 증가된 5명은 토지관련 업무 담당인력으로 7급 1명, 9급 2명을 민원지적과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업무 담당인력은 일반직 7급 1명을 사회복지과에 배치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업무담당인력으로 일반직 9급 1명을 환경녹지과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중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는 등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려는 사힝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근거 조문 수정(안 제11조),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선(안 제22조),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안 제25조),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안 제27조의3),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안 제36조),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 조정(안 제38조), 담배소비세율 조정(안 제55조)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동법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조문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사용․대부료 분납기준 수립(안 제35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되어 조문 정리(안 제39조), 또한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각면적 확대(안 제40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요인 발생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내가면보건지소 신축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공립보육시설확충사업입니다. 2006년도 당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물로써 토지부분은 불은면 신현리 200-3번지, 222-4번지 1647㎡ 2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 부분 역시 불은면 신현리 200-3 외 1, 내가면 고천리 797-1로써 면적은 1356㎡, 10억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화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실시, 각종 자료의 조사와 수집, 제도개선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 위원회의 구성은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등의 위촉과 임명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 회의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강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조례의 주관적ㆍ추상적 표현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개정하여 규제의 기준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3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3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있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열어서 제139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에 이어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 본회의를 상정하신 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받고 산회를 하시겠습니다. 다음날인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해당 소관 위원회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각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16일은 휴뮤제가 되게 때문에 휴회하시고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4월 19일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4월 20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서 심사를 마친 각종 의결요구안을 의결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협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 139회 임시회 일정은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조례안과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야 되는 임시회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배부해 주신 일정표대로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표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을 회기기간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