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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13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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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새봄을 맞이해 남쪽에서 꽃소식이 올라오고 농촌에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에 강화군에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도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3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주어진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조례개정안 심사사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결요구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먼저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제8조 제3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실수요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표현을 일부 개정하려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중소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체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100여 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8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는 저희가 군 자체로 기금을 확보한 것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다만, 중소기업체에서 운전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인천광역시에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중소기업체에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자금을 3억원까지 지원하는데 연간 각 기업체에서 매출실적이나 회사의 경영재정상태를 감안해서 3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2005년도에 두 군데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3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청장이 직접 와서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안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한 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이 나온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심의위에서 이 문구를 좀더 구체화하고 간결하게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문구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이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주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좀더 구체화시켜 주고 강화군 입장에서의 규제를 완화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이것이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이것보다 더 복잡했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지금 나온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기타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 건물에 대한 부분까지 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외에 실적만 가지고 해주라는 겁니다.

김남천위원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