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 및 25일자로 윤재상 운영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25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6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남천 의원님과 전종식 의원님 두 분을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회계년도 결산감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정수는 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들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 외읙 결산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고규반 의원을 외부에서 복수추천한 자 중 본인이 추천한 세동세무회계사무소 이송은 고문회계사와 김성일세무회계사무소 김성일 공인회계사를 200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강화군의회 운영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화군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들은 본 의원외에 여섯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어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조례의 제명과 조의제명 그리고 각조항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강화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며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현행대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90만원으로 하며 국내여비는 직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하고 국외 항공운임과 국외여비 및 국외 준비금은 현행대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조례안 역시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15조의2가 15조의3으로 개정되었고 동조례 제2조 및 제4조 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심사결과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오늘 제1차 본회의 정회 중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의회 의원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이 결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상의 변경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과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40회 임시회가 오늘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조례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31전국동시지방선거도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5.31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 보다 지방자치제를 위한 중요한 선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되는 지방자치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민들은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 다. 지금은 농촌 일손이 부족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영농활동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1년 농사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