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자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 조례안과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자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화군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화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 조례안, 제8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에 따라 증가되는 교육훈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을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소가 산정으로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상당 수준의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된 상태이므로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하여 요율을 조정하고 2005년 7월 1일부로 육상해수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신청서 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체납액 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서 시 군 구 세를 합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건수가 년간 약 250여 건으로서 현재는 필요할 경우 공사별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명예감독자로 위촉 운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 금번 조례로 명확히 정하여 책임성과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도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장으로서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부족한 점 서운했던 점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회기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리고 의결 및 입법 기관이자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기간으로서 의원님들이 지난 4년동안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군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시 공직자에 대한 질타와 언성을 높이는 사례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감정이 아닌 의원으로써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뜻깊은 바램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로 제5대 지방의회를 이끌어 갈 의원님들이 군민의 손에 선출되었습니다. 금번 선출되신 제5대 강화군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드시는데 온 힘을 다 하여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으시건 간에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뇌하는 강화인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