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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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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9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서명동의원과 윤지열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낙균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승인안및 조례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최낙균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번 추경의 중점 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고 일반및특별회계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 및 일부 자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의 추가부담과 당면한 주요투자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99제2차구조조정에 따른 기정예산을 조정.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개황을 설명드리면 우리시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액은 1,867억8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78억4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8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150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1억3천만원, 재산세 4천6백만원, 자동차세 10억2천5백만원, 종합토지세 4억3천5백만원, 도시계획세 7천8백만원, 사업소세 4억6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담배소비세 8억7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가감한 결과 13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5억1천8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억2천만원, 재산임대 수입 3백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사용료수입 2천2백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6억4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이를 가감한 결과 10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9억1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천2백만원, 잡수입 1억7천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도로굴착 원인자 및 손궤자부담금 4억원이 감액되어 이를 가감한 결과 8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억2천5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등 총 12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6억9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24억7천만원 등 총 121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신축공사에 따른 지방채 6억원이 증액되어 총 150억6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세출재원을 설명드리면 추가 세입재원은 150억6천9백만원, 경상경비절감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액 33억7천2백만원, 예비비 조정 1억5천3백만원등 총 185억9천4백만원의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로서 복리후생비 8억3천4백만원, 장애급여비용 4천3백만원, 소송변호사 선임료 2천7백만원 등 총 9억4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 3억1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 7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38억3천6백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 11억4백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5천6백만원, 저소득노인 지원비 2억7백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2억2천4백만원, 보건소 이전신축공사비 5억3백만원, 하안동 하수암거증설공사비 10억원, 능촌부락진입로 개설공사비 8억원, 가리대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비 4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1억4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이를 가감한 총 151억5천9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억3천만원, 전자문서 서버구입비 5천5백만원, 근린공원내 철거민 이주정착금 1억5천만원, 청소사업대행료 1억7천7백만원, 광명5동 189-49번지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철산주공 3단지 앞 도로정비공사비 2억원, 금천대교앞 입체화시설공사 용역비 3억원, 철산동 489-49번지선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8천6백만원, 철산2,3동 난방시설공사비 5천5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4억1천2백만원 등 총 22억6천5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경상사업비로 2억6천6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0억9천만원보다 1억5천만원이 감액된 389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139억7천만원으로서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6억1천1백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천2백만원등 총 6억6천3백만원의 세입이 결손되어 영업비용 및 영업외 비용 4억3천5백만원, 가동설비자산 1억2천7백만원, 예비비 1억1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50억2천5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 2억5백만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 6천2백만원과 수용가 미수금수입 1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이를 가감한 총 1억2천4백만원의 세입이 결손되었으나 영업비용에 2천만원을 증액하고 특별손실비 6천만원과 예비비 8천4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총 44억5천8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6억9천6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6억9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소규모사업비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99년 7월 13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폐지됨으로서 기정예산 1억2천6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84억3천8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천5백만원, 청산금 수입 9백만원 등 1억4백만원을 감액하고 광명지구 체비지 매매계약금 2억2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2천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체비지 임대료 평가수수료 4백만원, 예비비에 1억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총 8억4백만원으로서 변동사항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48억9천6백만원으로서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2억원이 감액되어 세입이 결손되었으나 광명지구 임시노외주차장 설치공사비 1억1천4백만원 예비비 1억2천4백만원등 총 2억3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세입결손을 보전하고 하안동 철골주차장 보수공사비 3천8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규모는 총 13억4천9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4천7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골프장관리요원 인건비 2백만원, 예비비에 1억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윤지열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의원

윤지열의원입니다. 제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9년 8월 19일과 10월 25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윤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지열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기동서의원, 조미수의원, 강장섭의원, 윤지열의원, 이준희의원님으로 5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의건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및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등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9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