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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210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15-03-20

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및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소관 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고 소관 과장의 세부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세무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그러면 먼저,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구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신수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1공단 부지는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지난 2월 12일에 행정심판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위임 받아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 4월 정도에 행정심판의 결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1심이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행정심판은 1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걔네들 행정소송 같은 거 또 하자고 하지 않을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저희들도 좀 알아보니까 이 행정대집행은 행정심판을 거의 인용을 안 해준다는 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심판 제기하는데 법원에서 그런 것은 보통 기각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설치부터 현재까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그 자료 만든 거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다음 주에 본회의하기 전이라도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고. 거기 현재 설치된 것, 처음에 설치됐을 때 중간에 장터 하려고 했다가 철수된 것 이런 모든 현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열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끝나기 전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에서 구청장님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우리 수정구가 가로변이 지금 정리가 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가로변이라 함은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도로변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일단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상태라든지 또는 전선주 또는 통신주 같은 게 아직 많이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런 것은 미흡하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무질서하다는 것을 자꾸만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노점상인 같은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고. 또 적재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입간판들 애드벌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옆에 가게에서 내놓으니까 단속 안 당하니까 나도 내놓고. 통행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는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누가 그거 있다고 보고 들어가나요? 이것은 구시대적이란 말이지요. 심지어는 간판정비까지 하는데 그거 가로변까지 그렇게 내놔서 되겠느냐. 이것은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의아할 정도가 된다는 말이지요. 계도하지 말고 바로 그냥 실어버리세요. 바로 실어버려도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계도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어가 버렸다고요. 차에다 싣고. 그러니까 ‘아, 이거 돈 들여서 또 해 놔봤자 내일 또 집어가는구나.’ 하니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단속하더라도 ‘들여놓으시지요. 내놓지 마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내놓고. 또 안 집어가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니까 옆집도 하고. 이게 그냥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단속을 해주고. 그나마도 지금 보행로 같은 데는 정비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보도 정비라든지 그건 잘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지만 적치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어떤 간판 외에 가게 물건들이 점점 나와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석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그리고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는 게 지금 위원장님 말마따나 가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들여놓고 그래서 또 들여놓는 것을 우리가 잡아 빼서 오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벌금 쪽으로, 과태료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계속 마찰하지 말고 일단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하고 나중에는 거기 가지 말고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과태료를 매기는 걸로, 그런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어떤 결과가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일단 건수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있습니다. 건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과태료 매기는 쪽으로 행정을 변경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지금 상권 활성화 때문에 가서 상인회장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이제는 조금 인식들이 바뀌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로 그것을 자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장기적으로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다음 의회 5월 전까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몇 건 했다라는 걸 그때 보고를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하여튼간에 수정구, 중원구도 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지만 환하게 진짜 그런 것이 없는 도시, 이거 내놓으면 벌금 나온다. 그래야지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7, 80년대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음 의회 때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그러면 총괄 질의를 하실 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정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딱 1건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만 말씀해주세요. 간단하네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저희들은 임기제 공무원들 2명이 시에서 채용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이 체납징수요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관내·외 출장비 2명에 대해서 108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하나 좀 확인할게 있어서요, 과장님. 어저께 저희가 본청 세정과에서 추경을 하면서, 과장님 내용을 아실 겁니다. 108명의 체납세징수요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문제를 저희가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 분당 각각 기간제 근로자가 10명 이상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수정구에서 여기 세무과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시 계획서에 보면 저희들 세무과에 10명 또 경제교통과에 한 12명 이렇게 22명 정도가 수정구에 배치될 계획으로,

김용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배정이 됐을 때 그분들이 전화로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하실 건데 근로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과에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배치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공간을 만들어,

김용위원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세정과하고 얘기를 나눈 상태예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하여튼 시 계획에 의해서 인원배치가 되면 공간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지요.

김용위원

그래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어서 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개론적인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그다음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징수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최근에 제가 보니까 온라인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상을 했다 이런 소식을 봤는데, 물론 체납징수를 당연히 강화하는 건 마땅해요. 그렇지만 이게 체납징수에서 특히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 제 생각에, 제가 판단할 때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는 개인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액으로 창업하는 일반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의 방식이거든요. 혹여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체납된 부분을 정리함에 있어서 온라인 부분도 그 대상이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런 부분이 진짜 온라인이 오히려 찾기는 더 쉽거든요. 그지요? 온라인을 자료 요청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온라인 쪽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찾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막 창업해서 한창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사업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업무로 인해서 사업 의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감안해서 진출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매뉴얼을 잡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과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108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자실태조사요원으로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되면 수정구에 25명, 세무과에 10명, 경제교통과에 15명 되는데. 저는 걱정이 굉장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간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저변 쪽으로 알아본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게 참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분들도 공간이 좁아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수정구청, 중원구청 전부 다, 제가 많이 가보지만 사무공간이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분들을 어디에 몰아넣을 것인지. 배치할 것인지. 이걸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용 위원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적을. 그런데 그렇게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물론 내려주면 그냥 어떻게든 배치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염려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도 또 지금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몇 명이 되든지 기존에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폐가 가지 않아야 된다. 기존 공간에서 그냥 또 몰아넣기식 이런 배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게 본청에서 ‘체납징수 기간제 요원들을 편성할 테니 공간을 확보하십시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은 받으셨습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계획만 내놨는데요. 계획에 해서 또 절차이행이 돼야 되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어제 제가 타 부서 회의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 이미 하부 기관에는 지시가 됐다, 하달이 됐다. 그거 참 웃기는 일이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이 장기재직으로 인해서 휴가 중이시므로 정철수 녹지공원팀장님이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환경위생과 녹지공원팀장 정철수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중에 산불감시원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69만 원이 삭감이 돼서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녹지공원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도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키는 이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세무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서 총괄 설명 중이신 관계로 바로 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중원구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하고는 물론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본청에서 체납액에 관한 기간제 모집을 해서 중원구에 몇 명 배치하겠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청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청장님께 먼저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과에 먼저 온 거예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일단 공문 시달은 과로 되면 결재 순회해서 청장님이 승인을 하시고 또 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공간 확보하고 계십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공간 확보는 좀 협소한 편입니다만 과표팀이라고 팀들하고 분리돼서 따로 근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위원장이 수정구청장에게 얘기하는 것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지금 구청장님 안 계시지만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음 5월 회의 때 같이 해서 그런 결과를 그리고 가로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는 국·도비 내시에 대한 감액 편성된 것 1건이네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똑같은 내용이지요? 환경위생과에서도 단속할 것이 있고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정구청에 위원장이 당부했던 그런 말씀을 그대로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세무2과 나. 분당구녹지공원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에서 총괄설명 중이신 관계로 바로 해당과를 상대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희윤입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은 수정구·분당구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수정구청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분당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5월에 그 결과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전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세무과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해가시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세무2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김옥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은 1건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는 아까 중원구에서 있었던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감액편성한 부분이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플래카드 담당은 아니시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도시미관과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달해 달라고 하세요.

조정식위원

아, 궁금한 게요. 저희가 어쨌든 현수막을 거는 게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정홍보라든가 공공적인 부분은 그냥 거기에 안 걸어도 좀 오래 놔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정확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뭘 우려하시는지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당과는 아니지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특별히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과장님, 그래도 약속 잘 지켜주셔서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덕분에 김용 위원님과 제가 청소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동기구를 설치하셨는데, 운동기구존이라고 해요? 운동존이라고 해요? 기구존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보도블록에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좀 부딪칠 확률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떤 식으로 대강 생각하고 계신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색깔이 있는 보도블록을 깔든지,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밑이 아무래도 쿠션 감각이 있어야 혹시나 떨어지든지 할 때 좀 상처를 덜 입을 것 같은데.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고무제품 같은 것을 깔게 되면 햇빛을 받으면 고무가 1~2년 내에 박리현상이 일어나서 특히 고무가루가 날리기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무제품보다는 그래도 보도블록 색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위에 운동구역이다 이렇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은 색깔이 재질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약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 조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충격을 흡수하려면 고무성분을 깔아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에 깔려있는 쿠션 돼있는 게 1~2년 가면 다 박리가 일어나서 떨어져서 환경도 오염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무를 까는 것은,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색깔만이라도 어떤 모양을 갖추어서 운동존을 만들어주시고. 또 탄천변에 아까 부탁했던 그 부분은 언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4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진행될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번 추경에 큰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도 과장님 얼굴 뵀으니까 청장님 대신해서 참고사항만 말씀드릴게요. 분당~수서 간 위에 공원화사업, 소음저감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조달로 넘어가서 빠르면 6월 말, 그렇지요? 그 이후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나무들을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이 먼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서로 스터디 하시거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건 도로과하고 문서로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과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호 협력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이 또 금방 시간 가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녹지는 녹지대로 그 전문성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도로과가 주무부서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당구 전체에서 나무를 이식하거나 이럴 때 나무를 옮겨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때 초기에 혼선이 없도록 분당구에서 녹지공원과가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송~벌말 간 지상터널 만드는 거 언제 착공이 됩니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사업에 병행해서 거기에 지장되는 지장수목을 이설하는 것은 저희가 상호 협의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는 말이에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8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시기가?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8월에 시작을 하면 그때 한참 뜨거울 때인데 나무를 그때 이전하면 고사할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셔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봄에 다른 데로 이전해서 보식을 시키는 것이 맞다.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봄에 옮기는 것이 죽을 확률이 많지 않아요. 이해가시지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봄에 옮기는 게 살 확률이 많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봄에 옮기는 게. 그래서 8월에 하면 9월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 아니에요? 나무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번 빨리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상

김옥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세정과(계속)
다음은 장현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그것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장현자입니다. 우선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한 보충자료를 기 배부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간제 100명을 추가 채용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지금 세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데에서도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 장현자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꾸로 가봅시다. 5페이지 좀 보세요. 오늘 금방 나누어준 자료 5페이지. 오늘 준 거요. 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5개 부서가 돼 있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질의 한번 해볼게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65.3%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체납액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323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돼서 보통 평균적으로 이게 무슨 세금이에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인데. 어떤 거냐. 자동차세를 말하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지방세고 자동차와 관련된 책임보험이라든가 기타 세외수입 분야에 관한 세금이지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책임보험에 관련된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야, 지금.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 그런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책임보험이 차량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다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태료 내역도 다르겠네요, 그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에 21.3%에 이게 105억을 말하는 거예요? 체납액이 105억?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관련된 건 뭐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이것은 임대료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토지사용료에 대해 시에다 납부할 그걸 안 냈다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렇지요. 시유지 임대료에 대한 변상금에 관련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하나씩 물어봅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게 있어요. 26억입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는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이것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의 과태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토지 거래나 할 때 이런 거 할 때 또는 부동산 거래할 때 제대로 신고하고 이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이에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분당구 건축과만 있네요? 건축 이행강제금이 다른 데는 없어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주로 저희가 비율별로 큰 건수를 했습니다. 소소한 소액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랬다고요? 이게 20억인가요? 건축 이행강제금이?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지금 쭉 체납되어서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1년에 2번씩 하고. 참 나 진짜.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도 똑같이. 왜 그러냐. 이게 차량등록사업소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차가 몇 대 정도 되고, 무슨 종이 보통 자동차세가 얼마인데 과태료가 얼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 확실하게 우리가 세정과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오면 별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어저께 내가 회계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회계과에서 명도소송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도 않고 변상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집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차량등록사업소, 회계과, 시민봉사과 이렇게 다 연락을 해서 그런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한테 디테일하게 딱 주면 그걸 보고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편제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정과에서 준비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를 설득할 명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는 열심히 했어요. 잘못하다간 제가 거친 언어를 내가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지만 이렇게 던져주면 의원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준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108명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것은 본인들이 준 자료, 공직자가 준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공부할 저기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해 안 되고요. 또 4페이지 봅시다. 그 앞에, 거꾸로 가봅시다. 거기 보면 700만 원 초과만 저는 봤어요. 지방세 보니까 5명이야. 그런데 건수도 5건인데 금액은 1억이에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게. 맞습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1억 맞냐고.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평균 1억이면 한 사람 당 2000만 원 꼴 되네? 그런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거기도 보면 사람은 58명인데 건수는 180건이에요.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54 나누기 30 하면 1인 당 한 30건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누적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꼭 나누기 그렇게 하기 보다는 한 사람이 고액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자, 말씀 잘 하셨네요. 바로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53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김OO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김OO 표시하는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겁니다. 인권침해도 없고. 그런 걸 갖고 와야 우리가 정확하게, 주소까지도 필요 없어요. 김OO이란 분이 아니면 그냥 A모씨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걸 표기를 해야 이게 좀 어떤 체계가 서지요. 이거 예산 이번에 요구하고 다음에 1년 있다가 요구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냐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회계에서 7명인데. 특별회계는 평균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보통 저희가 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잠깐이요. 그 주·정차과태료 중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막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그 전에 도시건설 했을 때 이 주·정차위반 딱지를 100건 이상 되는 거, 엄청나게 된 것도 있더라고. 이게 나와야만 심각성을 인지하지. 그럼 봐요. 여기 7명이 879건이야. 그러면 1인당 이거 얼마야. 한 120건 되는 거야. 평균 나누면. 1억이야, 1억.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미처 제출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저께 내가 얘기했잖아요. 디테일하게 제출해 달라고.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나는 솔직히 이거 갖고는요. 위원장님, 심의 못합니다. 나는 답답해.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좀 세세하게 해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야. 당장 이렇게 던져 놓으면 누가 이해합니까? 보세요. 특별회계 7명인데, 700만 원 초과에 7명이야. 건수는 879건이야. 금액은 1억밖에 안 돼. 이렇게 따지면요, 사람 수 그렇게 많이 세워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기간제 100명은 고액자보다는 200만 원 미만의, 지금 최하는 4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수십만에 달하니까 이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5년이 지나면 소효시멸이 되고 우리가 독려도 못한 상황에서 여러 돈이 세수의 결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이번만큼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도래기간만 따져봅시다. 3페이지 보니까 2016년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은 여기에 우리가 100명을 요구한 것은 어디까지, 올 1년만 하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는 한시적으로 이번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올 1년 한시적인데,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12월 31일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이 한시적이 어디까지 보고 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 연말까지 아니면,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아닙니다. 올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올 연말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면 혹시 결손처리가 될 수 있는 그 사항까지 보는 거냐. 내년 연말까지 보는 거냐. 후년 2017년 연말까지 보는 거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는 지금 시작할 때는 올 연말까지를 보고 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체납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 성과를 봐서 앞으로 내년도에 접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체 인력으로 할 것인지. 일단 시점은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은, 많이 가면 2016년까지 해당하는 사람만 전수조사 한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지방세부터 봅시다. 그러면 3페이지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우선 먼저 조사를 하자. 조사한다고 보면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지방세는 15억 맞습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77억 맞습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36억.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토털 18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아니지요. 128억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128억 정도 되네요. 그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했을 때 물론 구별로 다 나눠야겠지요. 내가 그 앞엔가 어디 보니까 또 구별로 하는 게 있어요. 2페이지에 보니까. 거꾸로 봅시다. 거기는 700만 원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이 2016년 12월 31일 말까지 따졌을 때 구별로 인원 배치를 적정하게 배부한다면 우리 팀장님이 100명이 아니고 몇 명 정도 하면 이것을 물론 128억을 다 징수할 수는 없겠지만. 실태조사 및 파악할 수 있다. 적정인원을 몇 명이라고 판단하세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집중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올 연말까지 조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독려해서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1년 연장해서 인원 수 줄여서라도 또 선택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걸러나가면서 해야지 막연하게 사람 100얼마 탁 해놔 가지고 이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거예요. 그 중에 분당하고 만약에 중원구가 많다. 700만 원 이상 장기체납자가 많다. 그러면 거기다 더 집중하고. 그러면 집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을 분당구에 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집중하면 사무실이 있든 없든 옥상에 천막을 치든 해서라도, 그러면 그거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다 끝나. 그러면 그 전체 다, 딱 가지고 또 중원구하고 수정구하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사무실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꼭 이것을 수정구에 몇 명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3개 구에 세정과든 본청하고 딱 회의해서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리하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사 끝난 데는 또 우리가 저기서 치고 들어가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부족하다면 내년에 진짜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1년 연장해서라도 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분산해가지고. 집중은 안 돼요. 오히려 정예요원을 제대로 뽑아가지고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한다. 왜냐하면 올 연말까지 하는 것도 두 개 하려면 두 개 같이 병행하면 주소지 같은 거 갖출 수 있고 또 쫓아가는 데도 다 주소지 파악해서 하면 우선 좀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랬을 때 적정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냐. 이렇게 갑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을 반영했는데 제가 어제 오늘 나름대로는 업무추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고요. 선택과 집중도 좋은 지억에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최소 인원은 100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위원님들과 제가 끝나고 해봤을 때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확률로 본다면 제가 적정 인원을 한 80명 정도만 내주신다면 저희 직원들과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팀장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팀장님, 잠깐 서보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세무직이시지요?
유태

이유태체납세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현재 과장님은 행정직이시고. 차이가 있습디다. 제가 우리 성남시에서 세무직들이 과장 승진해서 나간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제대로 키울 건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면 우리 팀장은 좀 공교롭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팀장님 입장에서, 실무진 입장에서 지금까지 세무직으로서 세정과나 이렇게 보시면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유태

이유태체납세징수팀장

저는 100명 넘어도 좋은데요. 제가 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양을 1인 한 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20일을 조사한다고 하면 8개월 동안 한 사람이 480명 정도를 할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명을 했을 때 4만 8000건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 수치계산이기 때문에 사실 좀 여기서 편차가 많겠지만, 2페이지 200만 원 이하, 합계 맨 위에 명수를 보면 17만 80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 보면 한 27%를 8개월 동안 할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도 한 30%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0% 정도를 매년 하게 되면 100명을 투입했을 때 한 3년이면 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 정도 되면 우리 성남시 체납자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수 있는 파악이 가능한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기간이 없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자료를 들여다보고 진짜 상위 고위체납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좀 파악하고 그런 거 대비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봐서는 그렇게 적정한 인원을 산출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128억밖에 안 돼요. 물론 128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요.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이걸 받는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80명을 얘기했고 우리 팀장님은 100명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 생각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얘기 않고. 단,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진짜 만약에 2년 것을 주면 2년 것에 대해서 분당구청 해서 예산 집행을 한다라면 분당구청 4월 5월 두 달 동안 분당에 있는 것만 집중, 그다음에 중원에 두 달, 수정에 두 달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월 하니까 두 달씩 자르든지 해서 선택과 집중을 아주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가까운 주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딱 파악하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집중하면 꼭 3개월씩 2017년 31일까지 가는 횟수도 또 줄어들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원수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부적당하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단순 기능을 할지라도 진짜 특별히 보고 그 사람들을 아주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진짜 나름대로 아주 집중시켜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 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동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당동에 만약에 10개동이다 그러면 10개 동에 1개 동에 몇 명씩 그냥 딱 배치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 잡듯이 해서 그런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 틀리게 해놓으면 이거 안 맞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다 갖고 있는 거야. 특별회계고 지방세고 다 한 사람이 가지고 동별로 배치해서 그냥 아주 이 잡듯이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진짜 거기에 뭔가 찾아내면 진짜 수당을 더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사람 수를 줄이고 좀 정예화 시켜서 인센티브를 줘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저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한 것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지금 보니까 어제 우리가 보고를 받은 대로 좀 골고루 나눠져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과장님?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가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민원인이라든가 체납자의 환경은 수시로 바뀌는데 세무인력은 지금 한 13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도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세정과장으로서 좀 체계적이고 좀 원칙적이고 뭔가 이런 관리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복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말에 돈을 받으면서 수시로 민원을 응대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 잘 이렇게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 로 우리가 11월 1일에서 세정과 직원들이 한 30명이 4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기간제를 단시간 12월 31일까지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향후 우리가 체납세나 세원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착안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세무직 직원들과 계속,

김용위원

작년부터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100명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도 계속 초지일관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분들이 전문적인 이렇게 세무 지식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투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이것은 말 그대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징수에 대한 것도 이분들이 무슨 사법권을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서 부탁하고 그다음에 여기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서 조금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한 곳에 몰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물론 체납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강제징수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조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게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이러한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세수를 다루면서, 이게 체납업무를 진짜 매뉴얼을 변동 없이 하다보면 계속체납액이 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반드시 제가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연말에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성과 측정한 것을 분명히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 그다음에 이 사람들 우리 관내에 시내에 체납되신 분들의 이러한 사유뿐만이 아니라 체납사이클이라든가 그다음에 징수하게 된 이런 걸 모든 걸 내놓아야지 이게 새로운 정책이 성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집행부의 의견에 힘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8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유태

이유태체납세징수팀장

저는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아까 누가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제가. 최소한,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논의를 해서 몇 개를 했으면 이게 뭐 시장바닥에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를 딱 지금 조직도 짠데 근거해서 뭐를 줄일 수 있고 뭐를 더 보강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주어야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금부담의 또 이 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구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지워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이 성과를 내려면 서로 또 이게 경쟁 같은 것도 좀 돼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우리가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것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5만 개 일자리 할 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업무에 대비해서 많은 인원을 무작정 해줄 수는 없지만 분임별 역할분담을 제가 봤을 때 4분임 8개조 24반으로 구성돼 있어요. 4분임이라는 것은 지금 경제교통과와 3개 구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4분임이 맞습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행할 때 일부는 구청도 파악을 하면서 당초에는 이 분들이 현장을 내려가서 그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총괄을 세정과에서 다 하게 됩니다. 1, 2, 3, 4분임은 굳이 수정구청 분당이 아니라 총괄적인 전체 체납자에서 저희가 분담이 될 겁니다. 표현의 차이에 따라서,

김용위원

분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대로 관할별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분임을 총괄하고 그런 식으로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주소지 체납자별로 인근 접근거리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분임별로 4분임에서 8개조 그다음에 24만 해서 조별로 우리가 3개 반씩 돼 있는 거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 3개 반을 갖다가 그래도 이게 1개 반이 세 명인데. 이 세 분이 맨 밑에 조직은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짜겠지만 굳이 1개 반을 세 명으로 똑같이 3개 반으로 하는 것은 조금 조율을 해서 1분임을 1반을 두 반씩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줄어드냐 하면 8개조니까 8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스물네 분입니다. 스물네 분이면 여덟 반이 없어질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몇 명이야. 80명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흔들리지 않고. 생각하신 그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게 3명, 3명 두 반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로 거기서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왔다갔다 하면서도 또 업무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중재안을 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짜신 분들이에요. 이게 흐트러져서 만약에 지금 4분임 8개조 20반을, 그러면 한 분임으로 해서 한 분임에다가 다섯 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라.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일단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김유석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일단은 최소의 인원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데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1개조에 세 명을 편성한 이유는 그 전에 저희가 11월 1일부터 지금 3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현장을 나가봐서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주민들이 어떠냐하면 두 명 정도가 나가도 이분들이, 세무공무원증 공무원 다 나가도 일단 신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섯명 정도 나가면 너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 저희가 3명으로 한 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위원님이나 저희나 다 시민을 위해서 귀한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최소 경비로 했을 때는 100명의 지금 안이 있는 그대로 했으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장 그래도 최대 효과가 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어느정도 받아들여서 그래도 이 사업이 12월 31일까지 한다면 최하 80명까지는 유지가 된다면 나머지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같이 또 서로 보완을 해서 또 향후 우리가 징수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같이 이 사업에 충실히 마감할 수 있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80명을 얘기한 거니까요.

김용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좋은 의견을 제가 받아,

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람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 엄청난 세수를 지금 다루는 우리 과에서 연말에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을 분명히 우리 위원회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올린 제안에 104명은 우리 위원회의 지적도 있었고 다소 과한 느낌이 있다. 충분히 그 업무를 조금 더 경쟁하고 서로 열심히 기본 계획 틀 짠 데서 움직인다면 저는 8개 조에서 지금 24개 반 해서 1개 반씩을 줄였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씩 그러면 24명이 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4명에서 24명이 줄면 80명이지요. 80명의 인원으로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중재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견은 지양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이 나름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저는 한 가지 한 가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짚고 넘어간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4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하고 움직였다고 하는데.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두 명이 가다 네 명이 가다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기간제와 같이 움직이면서 취합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출장복명서로 해서 기간제를 지금 운영할 때 모든 게 전부 전산입력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자료도 제가 일단은 부탁을 드리고.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 일을 추진 함에 있어서 그전에 우리 다른 부서에는 단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나름대로 각자 위원님한테 방문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약간의 그런 액션이라도 취하는데, 과장님은 그러신 적 있습니까? 졸지에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108명을 주시오. 이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뜻이 좋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영애

박영애위원

보니까 정말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아주 똑똑하시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물론 우리 세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앞장서서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진행 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의원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셨고. 분명히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연말에 어떤 성과적인 것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 대줬는데 연말에 성과를 내놓았을 때 형편없을 때는 과장님 그거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그 나름대로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성과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제가 자신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 기간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기간제 8명이 먼저 시범대로 3월 2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기간제 다섯 분이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 작년에 평가했던 거. 과장님도 말씀 좀 줄이세요. 다 들으려니까 힘들어.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제가 분명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너무나 안하무인하게 우리한테 들이대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108명이라는 걸 숫자를 모집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경비가 조달되는 부분을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보고 차 추경예산에 와가지고 불쑥 들이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단, 얘기했지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다 와서 얘기하고 사전에 양해 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그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소통을 하면서 미리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미리 서로 교감이 있게 진행해야 된다는 그게 다 공무원들한테 하달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우리 세정과장님은 무슨 자신이 그리 만만해가지고 들이대면 우리가 알아서 ‘맞아요.’ 해줄 줄 알았습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정말 듣고 듣고 사람을 100명을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100명이다 뭐다 뭐다. 방법도 좋고 다 좋아요. 저는 그것은 또 연구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의논하다 보면 또 어떤 모습도 찾아낼 수는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좀 더 반성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른 건 물을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들이 발언해서 제가 앞에 것만 던져놨는데요. 지금 100명을 우리가 추가로 했을 때 여기에 52만 4041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출력은 다 했는데, 가능한지 일단은 이 100명 안에서,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했듯이 30%까지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해보려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2만 4041건 중에 30%정도만 가능하다.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방문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약 15만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2만 4041건 곱하기 하면 15만 6000건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것을 올해만 100명을 하고 내년에는 100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동안 해야만 만약에 30%가 가능하다면 50 나누기 봅시다. 이게 그러면 15만, 15만. 52만 건을 다 해결하려면 약 3년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52만 4041건이야. 이중에 100명을 해줬을 때 30%가 된대요. 그러면 연간 15만 6000건이 소화가 돼요. 약 15만 건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15만 건에서 결국은 100명씩 해서 3년을 해야만 52만 건을 100%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우리가 잘해야,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어저께도 주장했지만 700만 원 초과, 또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이 건이 건수가 몇 건이고 이중에서 올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도래되는 건이 몇 건인가. 이 건과 비례해서 인원수를 배치를 해서 그 건이라도 전수조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년 연말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원수 배분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지금 저기서 이거 해줘도 100명을 해줘도 30%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라는 것도 100명 중에 30%인데 그 30% 한 거 가지고, 우리가 그 30% 라는 게 전수조사 해서 세금추징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수조사 자체만 30% 얘기하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협의라고 볼 수 있지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자체가 징수독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희가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30%는 할 수 있고. 그 30% 안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다액체납자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30% 안에서 몇 % 정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시범을 했을 때 8명 가지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했어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가 20.5% 정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30%를 100%로 봤을 때 25% 정도.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산출하면 어느정도 되겠어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금액적으로 산출하면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넘게 받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20억 정도. 자, 좋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면 현재 100명이니까 지금 100명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108명이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가 풀로 잡아서 한 11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억 해서 11억하고 9억 정도만. 아니지요. 또 공직자가 투입이 되잖아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20억 정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게 지금 추징한 게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과는 모르는데 세정과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처음부터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워줬어. 잘 하라고 세워줬지만.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우리 20억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과장님이 다 리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적절한 얘기입니다. 왜? 보고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성과보고 했을 때 우리가 30% 했습니다. 우리 인력 들여서 연말 결산해 보니까 한 3억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무안하게 그걸 우리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80명 얘기했으니. 그 계산에서 수치를, 본인들이 원하는 수치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20억은 아니다. 우리가 10억 정도 예산을 들인다면 적어도 20억 받아 갖고 5억 남길 장사는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많이 추징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80명을 만약에 그 동의를 해준다면 80명에 대한 인건비를 동의해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30%의 전수조사를 하고 25%가 아니고 50%까지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0억 정도 받아들여야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해준 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리면 25% 할 거라면 합니까? 5억 벌려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위원들이 논쟁하고 투입해가지고 특별로 진짜 전국적으로 없는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준을 30% 하되 50%에 징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입안을 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내셨지만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김유석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김용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제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각하지 못하셨던, 운영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운영 측면에서 충분히 만약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과장님 과에서 있는 게 아니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수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렇지요. 징수과가 지금. 그런데 인사권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징수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징수과로 업무가 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연말에 가서 무슨 책임지실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쪽과에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세정과장님으로 계실지도 모르고 아마 떠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참 책임지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책임질 수……. 책임이라기보다는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요. 과장이 누가되든 기초를 기반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한다면 이게 아마 기초가 좀 부족하지만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로 갈 수 있는 기초가 지금 다져지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건가 하니 과장님은 지금 이 계획을 입안해서 사실 징수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랬으면 좀 아쉬운 점이 징수과장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분이 입안해서 시기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 있는 어떤 12월까지 행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책임질 저기가 전혀 없어요. 이거 통과만 시키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좋은 의견들은 다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회를 잠깐 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결론내리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239쪽 소액체납자 전담추적 징수요원 인건비(기본급, 휴일수당, 명절휴가비, 월차수당 포함) 10억 9982만 8000원 중 2억 16만 8480원 삭감,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요원피복비 400만 원 중 80만 원 삭감, 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직무교육 및 수용비 3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하고, 성과지표를 50%로 하여 연말에 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성과부진 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39쪽 소액체납자 전담추적 징수요원 인건비(기본급, 휴일수당, 명절휴가비, 월차수당 포함) 9982만 8000원 중 2억 16만 8480원 삭감,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요원피복비 400만 원 중 80만 원 삭감, 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직무교육 및 수용비 3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 등 총 세 건 2억 196만 8480원을 삭감하고, 성과지표를 50%로 하여 연말에 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성과부진 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세정과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체납세징수팀장 이유태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정철수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