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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71회 제4총무위원회1999-11-30

최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관한 증인 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총무국장 김선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 총무과장 장년춘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동 회계과장 강용덕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동 시민과장 김진표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동 세무과장 안완식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동 징수과장 이규현

기동서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받은 후에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기동서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위원님들께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저희국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년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총무국은 5개과에 정규직이 133명 청원경찰 11명 일용직 20명 일시적 사역인부 10명 총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무,의전,보완,인사,조직관리,선거,새마을, 사회진흥, 민방위에 관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회계,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대민봉사, 보조, 차량등록, 병무업무는 시민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방세부과업무는 세무과 세외수입, 기금통제, 지방세 징수업무는 징수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99년도 감사자료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430건으로서 총무국이 214건 동이 각동별로 12건씩 216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이하 전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받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재발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행정을 잘못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감을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총무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태송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양현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6p '98년도 '99년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총무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에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42p '99년4월28일 일례로 개최된 운영위원회의 경우 대상이 11명 중에 4명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식생활개혁 추진과제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촌지 및 접대문화개선외 3개 과제 2,787만4천원을 결정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회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이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이고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사결정하는 회의가 전체 인원 1/3에 해당하는 위원 4명의 찬성만으로 가능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면 이 운영회의 운영은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위원들은 허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의식,생활개혁과제연구팀과 제도개혁과제연구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식,생활개혁팀 5명중에서 4명이 참석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의결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만 모셔가지고 한 것입니다. 자료에 11명에서 4명만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제2 건국추진위원회의 의식개혁팀이 '99년4월28일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운영위원회가 11명인데 그중에 제도개혁 과제연구팀이 5명 의식생활개혁 과제연구팀이 5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여기에서 4월28일 결정한 것은 의식생활개혁팀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이후에 5월19일날 전체회의에서 승인했습니다.

최호진위원

4명이서 결정한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절반도 안되는 인원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체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호진위원

참석한 위원님의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어서 45p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취미회 구성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개 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청기사 친목회라든가 광명시 축구단,광명시청 낚시회, 광명시청 산악회, 탁구회 아직 갖지 못 한 테니스라든가 골프회는 11월이나 12월 중에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원일자를 보면 '99년 5월11일27일 6월15일 11월2일 3월24일 이렇게 해서 취미회가 원만하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격려금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정말로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취미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취미회가 총 1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적했던 바대로 5월달 3월달 11월달에 지급했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데 금년에 결산을 바탕으로해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지급해서 활성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42p 최호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99년4월15일 2개팀으로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제도개혁 과제연구팀 5명 의식생활개혁과제 연구팀 5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99년4월 28일날에는 의식생활개혁팀이 참석인원이 5명인데 4명이 참석해서 결정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한데

최낙균위원

참석대상이 11명이 아니고 5명인데 자료가 잘못 돼있으니까 당연히

나상성위원

45p 보면 '98년도에 지원실적이 하반기입니까? 아니면 '98년 전체 지원실적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체실적입니다.

나상성위원

'98년 전체실적은 축구단과 볼링팀밖에 없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도에 IMF여파로 활성화되지 못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98년도에는 공무원들 취미회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정원가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는데 그래도 시청축구단하고 볼링팀에서 좀 지원요구 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고 금년도부터는 취미회로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을 2,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700만원에서 공무원춘계 추계 체육대회라든가 불우공무원 격려금이라든가 취미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녀도에 12개 친목회에 정원가산금에서 지급을 하고 '98년도 특별회계부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축구단하고 볼링팀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해준 것이고 '99년도에는 그렇게 별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12개회에 정원가산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전에 복리후생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줄 수 없었는데 축구단과 볼링팀만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때는 복리후생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 것이고

나상성위원

축구단과 볼링만 예산편성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축구단만 예산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축구단과 볼링단만 있었으면 그렇게해도 타당성이 있는데 똑같은 취미회가 다 구성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단과 볼링회만 특별하게 준 사례가 예를들어서 시합을 출전했다든가 그런 경향이 아니면 이것은 정말 형평성이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99년도에 취미회가 12개입니까? 그러면 '99년도에 지금 취미회를 보면 7개인데 나머지 5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인사이동관계로해서 취미회장이 다른대로 가면

나상성위원

실과소마다 취미회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5군데는 어떤데인지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빠져있는 5군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기우회가 있고 사진동우회, 기독신우회, 천주교회, 국선도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군데는 왜 금년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조직마다 활동계획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두고 시행을 안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기우회같은데는 바둑대회라든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고 사진동우회는 야외에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다들 시간관계상 못 하기 때문에 안하고 그런 등등에 의해서 안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 광운회 시청기사 친목회가 있습니다. 이 친목회는 무슨 행사를 치렀는가 얘기를 해주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광운회가 뭐냐하면 청내 기사들 모임인데 이 행사는 안양권 지역에 무슨 축구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운동회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상성위원

축구대회에 참가해서 각종 운동경기에 대해서 지원했습니까?
축구단은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축구단은 광명시 쟁탈 직장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청 낚시회는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원남 저수지 등 3번째 출전해서

나상성위원

몇명 참석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낚시회에 25명이기 때문에 25명에 대한 지원을 해준 것인데 지원

나상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사진동우회같은 경우도 전체는 다 못 해도 자기들이 몇 사람이 가서 사진촬용을 할 수 있고 기독신우회같은 경우도 각종 헌혈행사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예를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 예산액을 자기들이 제대로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받으면 되는데 아예 지원도 안 해준 상태에서 이 분들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행사를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안 했을 경우에 반환을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취미회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만이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군데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테니스와 볼링은 지금현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진행한게 아니구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테니스와 볼링회는 11월12월달에 행사가 하나 있어서 그때 하겠다고 그래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사친목회는 몇명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33명입니다. 축구단은 42명 낚시회는 25명 산악회는 95명 탁구회는 27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시청 기사 친목회가 33명 축구단이 42명 약 백만원 이상 지원을 해줬습니다. 산악회같은 경우는 95명인데 67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각 취미회는 회원들끼리 서로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경비 일부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건데 실질적으로는 정원가산금이라고 그래서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은 전체 직원들한테 해택을 골고루 줘야 됩니다. 그런데 12개 취미회에다가 특별히 따로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상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비공식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취미회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1인당 얼마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원가산금 중에서 2,700만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금년에 그러면 쓴돈이 5백만원도 안 되거든요. 2,700만원 중에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2,700만원 중에서 취미회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407만5천원이 들어갔고 체육 주간행사 2번을 해서 954만원 불우공무원들 근무하다가 다쳤다거나 질병을 입어서 병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260만원 지원해주고 7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회 활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형평성 고려를 해주시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공무원들 취미회가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이분들 사기진작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우리시에서 특별한 명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98년같은 경우에도 축구단 볼링만 해주고 '99년같은 경우에도 12개 취미회 중에서 지금현재 7개 취미회를 위한 예산지원활동에만 예산 지원할 예정으로 돼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활성화가 안 되면 이 취미회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가 없애서 다른 취미회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8P 민간위탁 업무 중에 '99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위탁사무는 민간위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안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늦으십니다.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하려고 3번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연간 판매액이 약 30억인데 30억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차량확보를 해야 되고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결국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익이 2%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차례에 걸쳐서 모집하는데 아직까지 없고 그래서 다시 제도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 자체를 좀더 분석하셔서 그런 일이 보다 빨리 신속하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아까 제도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작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P 민간경상보조금 예산별 지급내역에서 제2건국운동 추진사업에서 보내신 내용이죠? 하안 2동 683번지 해병전우회 기본예절 지키기 운동에 315만원,기본적으로 해병전우회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도 불법인데 그런 단체에다가 315만원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4가지 과제를 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예산을 불법으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 기본 예절도 안 돼있는 조직에 어떻게 315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음에 집행할때 고려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허황되구요. 이런 것은 주의를 각별히 요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을 지키지 못 하는 이런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최낙균위원

28P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사무 민간위탁의 경우를 보면 애당초 마진이 2%밖에 안 남는 사업에 30억 담보를 말 한다는데 애당초 불가능한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두번 100번 해봐야 누가 오겠는가 이 사업에서 2% 남는데 여기서 30억 담보를 대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아예 민간위탁을 포기를 하시는든지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고려하고 검토할 것이 아닙니다. 담보를 3억으로 줄이든가 그래서 많은 업체가 와서 경쟁을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애당초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3차까지 한다는 착상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시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다시 할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84P 지금 평생학습센타 소장이 임명됐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임명이 안 됐습니다.

최낙균위원

평생학습센타는 소장이 운영하고 국장은 실무국장으로서 시장, 소장의 명을 받아서 실무를 담당하는데 그렇게 급했던 평생학습센타가 이제 횟수로 치면 3년째 곧 들어가는데 아직도 소장을 임명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소장을 임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보수로 해야 되고 여러가지 학습센타 운영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저희가 아직

최낙균위원

결정적인 얘기가 보수문제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아직까지 선정을 못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대한민국에서 시초로하는 평생학습센타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선언문까지 채택을 하고 이런 마당에 선장이 없이 배가 흘러가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소장하나 임명을 못 하면서 그렇게 빨리 급하게 운영한 평생학습센타가 의문입니다. 제대로 제 갈길을 갈런지,정말 국장이나 밑에 나머지는 실무급이고 소장이 전체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능한 소장을 구하기 위해서 보수를 주는 소장을 조례를 고치든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지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일본연수까지 다녀오면서 아직 소장하나 선임 못 하면서 잘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시장님 잘못입니까? 밑에 보좌를 잘 못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보필을 잘 못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는 보필보다는 시장님이 만드는게 급했지 운영은 생각없이 만드는 것 과시가 급하고 전시가 급했지 하여튼 시장님한테 건의를 더 하세요? 아무튼 소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니까 시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운영을 맡도록 해야지 하여튼 부탁합니다. 빨리 소장을 임명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최낙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래서 소장얘기를 했어요. 유급으로든지 받지 말든지, 속기록에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까지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운영실적에 보면 광명시 강사업에 등록 모집을 보면 79명을 상반기에 했거든요. 내용도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이후에 이러한 등록 강사들이 지역에 강사로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동안 우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연인원 1,908명에 대해서 강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강좌를 비롯해서 주부강좌 청년강좌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등록 강사를 79명 모집했는데 79명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분들이 관내에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집해서 강좌를 개최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담당하는 팀장께 자세히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담당께서 발언대에 서서 조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재교육 실시중이네요?

나상성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79명 중에서 우리시에 강의를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79명의 명단하고 그분들이 지금현재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54P 승진소요연한 경과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대상 공무원이 총 인원 721명 중 63.2%인 456명이 승진소요 연한 경과자로 돼있는데 따라서 직급이 낮을수록 승진소요연한 경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일반직에 비해서 기능직 공무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능직의 경우는 10급을 제외한 6급에서 9급까지 기능직공무원 85명 중 87%인 74명이 승진소요 연한 경과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와 같은 승진적체 현상은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원래 승진을 시키려면 상위직에 결원이 있어야 합니다. 결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적체돼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법의 범위 내에서 우대승진제하고 근속승진제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위직 사기를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얼마전에 인사가 있었지요? 그 인사가 대부분 세무직들 징수과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 인사이동을 했는데 이분들 왜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진급이 안 되고 그래서

나상성위원

바로 이 인원이지요 승진소요연한 경과자, 이 인원들을 진급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동으로 배치를했고 동에 있는 인력을 다시 우리 세무과 징수과로 온거지요?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진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우대승진제도라고 있습니다. 4년 근무하고 6개월 동에 근무하면 상위직에 진급할 수 있는데 내년도 자치센타가 시행되면 사실 그런 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상성위원

왜 특별히 세무 징수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행정직은 그 이전에 실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과에도 보면 기능직이나 승진연한 경과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유독히 세무과 징수과에 있는 세무직 직원들만 그런 특별한 혜택을 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특혜가 아니고 제도상으로 내용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상성위원

세무직이잖아요. 세무직 말고는 이번에 없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승진시키는 것은 일반승진 상위직에 결원이 있을때 하위직에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승진이고 자동적으로 상위직 결원이 있을때는 당연히 하위직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1차에 106명을 조정했고, 2차에 38명인데 내년 29명, 그리고 2001년 6월말까지 21명, 그렇게 정원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정원이 감소 되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적체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법령에 우대승진이라는 제도하고 근속승진의 제도가 있습니다. 우대승진이라는 것은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대상이 됩니다. 4년이상 9급으로 근무하면서 동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우대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직 24명을 2차에 걸쳐서 우대승진을 시켜줬고, 세무직은 특별히 이번에 우대승진을 하기 위해서 동으로 전출한 이유가 내년 6월이면 동 기능전환때문에 동에는 세무직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직들이 본청에서 근무하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기 때문에 우대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우대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동으로 내 보내고 내년 6월 1일자로 동 기능전환을 하기 전에는 갭이 생깁니다.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서 내년 5월말에 승진을 시키고 본청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 이유는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특별하게 세무직인 공무원들만 이번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행정직은 다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직은 근속승진 경과자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우대승진대상자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세무직 말고 기능직도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기능직은 우대승진의 제도가 없고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기능직도 근속승진대상자는 다 근속승진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세무직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실시하면 승진소요연한 경과자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 456명중에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시에서 세무직이 15명인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5명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5월말이면 17명은 우대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약 439명중에서 9명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수한 인력이 있을텐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승진, 근속승진, 우대승진 3가지 제도가 있는데 상위직에 결원이 생기면 일반승진 시켜주고 하나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이 되니까 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4년이 경과되며 동에서 6개월 근무를 계속 하면 자동적으로 우대승진을 시키고 본청에 9급으로 근무하는 직원중에서도 동으로 갈 수 있는 직으로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 세무직은 동으로 우대승진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동으로 내려보내고 우대승진을 시켜 주고 근속승진은 본청이나 동이나 다 해당이 되니까 그 기간이 연한이 지나면 근속승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보통 지방자치제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을 몇%나 둘수 있다는 규정이 나름대로 있을 것인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장애인은 지금은 임용을 할때 제일 처음에 시험을 볼때에 2%를 뽑게 되어 있고 저희에게 시청에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은 8명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7급 2명, 8급 2명, 9급은 3명 또 있습니까?

기동서위원장대리

실무적인 것은 담당이 답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인사담당 강평재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기술직렬을 제외한 전산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능직을 포함해서 7급이하를 채용할 수 있고 정원에 2%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나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세무과장님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그쪽은 장애인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왜 국감 자료에는 7명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8명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세무과장님을 안 넣었겠죠.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5급이 빠졌습니다. 장애인 수첩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2%를 초과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2%가 넘습니다. 정원은 770명인데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렬하고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때는 364명입니다. 거기에 2%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이나 이러한 것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장애인에 관한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는 여성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년도별로 틀린데 여성채용목표 비율이 '96년도에는 10%이고, '97년도에 14%, '98년도에 15%, '99년도에 18%, 내년도에는 20%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이 총 몇명인지 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11명입니다.

나상성위원

5급이 2명, 일반 및 별정직이 5급이 2명, 6급 이하 162명 연구나 지도직 계약직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기능직에서 8급 이상이 6명, 9급 이하가 50명, 56명 그래서 215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구조조정 당했습니까? 우리시의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와 도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라든지 국정감사가 여기에 수감자료하고 하나도 일치되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수감자료는 정말 모든 자료가 일치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전체적인 사항이 일치되는 문서가 없습니다. 왜 틀려야 되는가 문제점이 있어서 틀려야 되는가 아니면 잘못해서 틀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215명이 있는데 이 인원이 '99년도에 18%, 2000년도에는 20% 경과가 됩니까? 이 인원이 넘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전체 공무원수의 27% 가까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하고 하면 여기에서도 그 프로테이지 까지는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수도 있겠네요?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구조조정 대상은 현재까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지금 별정직에도 초과 인원이 한명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에도 초과 현원이 2명이나 있고 초과 인원이 상당 부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비율대로 우리시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성이라고 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강평재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75p에 광명시민대상과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추천 부문 7개 부문에 보면 사실상 알려진 사람보다 숨겨진 정말 참 일군을 찾아서 노력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또 책으로 엮어서 만들어서 광명시민에게 알리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대상들은 숨은 참 일군을 찾아본 흔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진 수준 인물로 광명시민 대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에는 숨겨진 그러한 봉사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린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든지 또 어려운 노인들을 정말 돌본다든지 수족이 되어 드린다든지 생계에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는 어린학생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숨은 참 일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대상을 7개 부문에 보면 거의 자기돈으로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해마다 하는 것인데 홍보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신문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도 되도록 이면 숨을 일군을 발굴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15명이 올라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엄격히 심사해 주셔가지고 이번 시상 타신 분들이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해가지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숨은 일군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문제는 시민대상을 수상하신 13개 분야중에 효행부문에서 거의 알려진 분으로 시민대상으로 수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가 시민대상을 저희가 선발한지가 11년째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상당히 심도있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선발되었는데 11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고 한번 타시고 하니까 이제는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숨은 일군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저희가 홍보를 각 단체에 신문사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로 숨을 일군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추천이 가능한 것이니까 시청에 과장급 이상 다 추천이 가능하고 동의 동장, 10명 이상의 시민들이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숨은 일군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세요, 심의를 해서 시민대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지역개발부문 광명시새마을 부녀회장, 시민봉사부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사회복지부문에 미용실 원장, 문화예술부문에 한국음악협회 광명시지부장, 교육.학술.언론부문은 교사 우리가 널리 알려진 그러한 분들은 앞으로는 자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호진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지식산업의기반사회에 있어서 정보화 지식도 기득권 세력이 많이 알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의원이 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정말 새마을 식구들만 헌신봉사를 합니까? 물론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저번에 연수밖에 가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도 이번에 과감히 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제도의 문제 이것도 수정해볼 필요가 있는 것같습니다. 없으면 안 하면 안 됩니까? 줄때는 1년에 4,5번 하면 안 됩니까? 1년에 10월,12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형식에 얽메여있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 아닙니다. 작년인가, 제작년에 나오신 분은 고소 고발까지 되어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시의회의장님 상을 죽어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상좀 받아라 그랬더니 그런 상을 왜 받느냐 이렇게 정치권이나 이런 것을 기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도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91p에 새마을 알뜰벼룩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바르게살기에 대한 보조는 행사지원 명목으로 3천7백95만원을 약 4천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바르게살기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차라리 새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인식속에서 그래도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르게살기 운동의 경우는 주민들의 인식이나 되는 단체이지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의 경우는 벼룩시장이라든지 운동과 같은 자체사업을 통해서 북한동포 비료보내기 기금이라든지 타이완 난민돕기 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납부등 그러한 뜻있는 활동을 하는데 새마을운동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를 보조 나가는 바르게 살기가 하는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마다 특성이 있는데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로 시대성을 반영하는 기초질서라든지 소비절약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했다기 보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잘못 비쳐질때가 더러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바르게살기 3천7백95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때마다 하고 마지막으로 결산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캠페인이라든지 등등 행사를 한다고 해서 광명시에 큰 보탬이 됩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새마을에다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성과도 없고 실적이 없는 그러한 단체에 주지말고 열심히 하는 이러한 단체에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감시카메라가 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청내에 세콤이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우리 광명시에 각종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만 야간에 숙직시는 상당히 관리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필요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중요한 것은 지난 4월 30일날 우리 광명시청에 도둑이 들었죠? 알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매점입니다.

최호진위원

도주중에 사고로 인해서 광명성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것은 알고 성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원이 확인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최호진위원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총무국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때에 도난 당한 것이 무엇인지.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도난 당한 것은 그 당시에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중요한 기밀 문서를 도난 당한 것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이 있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확인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고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인지는.

최호진위원

그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 당시에 그것때문에 의회에서 무슨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호진위원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평생교육센타 소장 이야기 하다가 끊겼는데 시장님께서 각종 단체에 소장이나 국장을 임명할때 측근만 임명합니까? 측근에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장은 급하고 중요한 자리인줄 알면서 측근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자꾸 측근만 찾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주문을 하셔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유능한 사람이 없다면 그래도 광명시에서 이 사람이 제일 적임자라는 사람을 추천해야지 모든 사람을 시장 개인 혼자서 다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글 다음에 각종 위원회 건인데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은 아니지만 방침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절감을 하는 마당에 지금 중앙정부도 각종 위원회를 조금이라도 필요가 없으면 다 없애버리고 통합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시장이 들어서고 각종 위원회가 정신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회의도 없고 청소년 위원회 같은데는 몇년째 회의도 없는데 지금 문제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회의를 한다는 식인데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통합조정하시고 구조조정을 하시고 줄일 것은 줄이시고 위원들이 필요없는 위원은 줄이십시오. 정말 필요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따면 시장님이 다음 선거까지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관리도 잘해 주세요. 52p에 행정정보공개현황에서 '99년에 미공개가 한건이 있어가지고 계류중인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비공개입니다. 택시면허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면허처분을 받아가지고 택시면허를 받아서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비 공개로 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미 결정된 건입니다.

최낙균위원

행정심판 계류중인 것은 미 결정된 건입니까? 이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학온동에 부림목장에서 부르세라 병에 걸린 젓소를 소장수가 처리 하지 않고 도축해서 김포시에 그것을 팔어서 전염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공개요구를 했는데 저희 녹지과에서 그것을 거부하자 그분이 경기도행정심판소위원회에 제기를 해가지고.

최낙균위원

우리시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부르세라 병에 감염이 된 소를 살청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서 죽여가지고 화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그 중간에 소장수가 갖다가 김포에 있는 주변에 그 젓소를 팔았습니다. 글 젓소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젓소가 다 감염이 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추적을 하다보니까 학온동에 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처분해야 될 것을 살청을 안하고 팔아버렸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광명시에서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소주인하고 파는 사람하고 다 고발되었으니까 저희 서류가 검, 경찰에 가있었습니다. 고발이 되었으니까 관계 서류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은 이미 수사기관에 들어가 잇으니까 나중에 그 수사를 해서 조사가 오면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공개를 거부했더니 행정심판낸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11월 12일날 도에서는 이용재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공개를 해라 암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시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것을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공개를 하십시오. 그것도 행정심판에 의해서 공개를 해라 결정이 나니까 다행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권리가 있고 정확히 알아야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고 알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보면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원에게도 그럴 정도면, 그래서 국장님이 과감하게 민선시장님을 맞이해 가지고 정말 공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지난번에 몇년만에 한번 올린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위촉장도 전달 안했죠?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물론 지금 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조례가 폐지되어야할 지경에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장이 5명 임명하고 나머지는 대충 위촉하는데 총 9명 중에 반 이상이 시장이 임명하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대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면도 앞으로 법에 의해서 새로 구성이 되어라도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99년초에 사업 MBO하고 작년부터 시작했던 팀제 저는 팀제를 운영하면서 목표를 목표관리제 그런쪽으로 운영이 되어진다고 보는데 1년 정도 해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적어주신 것을 보면 어느 부서든지 개인적으로 다주더라고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일을 하시기보다는 거의 없는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사기진작이라든지 공무원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친절교육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9월달에 실시해서 용인을 다녀오셨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말씀드리면 86,7P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들로 조직을 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아니면 뽑기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조직개편의 목표를 정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조직목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성과를 올리는 민간기업에서 잘 했던 것으로 작년 부터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각 과별로 그런 팀별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부터 처음으로 가점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가점제가 있었습니다만 가점제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나중에 진급할때 유효하게 사용하게 되고 팀제는 사실 그동안에 개선조직으로 국, 과, 개인이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팀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팀제를 활성 하자 하는 뜻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점수입니다. 50P에 보시면 5급 공무원의 실적가점평정점을 기준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팀제라는 운영속에서 목표관리제에 대한 성적 평점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개인이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들이 올 12월 부터 시행된 샘플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1P에 보시면 실적가점 항목이 있는데 목표에 의한 목표달성이 최고 2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1.5점, 1점 가점을 해가지고 총 만점을 목표관리제가 2점 만점을 주게 되어 있고 실적에 대입해서 5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자격증이 있고 장기교육 특수직 가점이 있어가지고 총 가점을 최고 8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실적가점이 가장 높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팀제나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상당히 적극적이라든지 능동적으로 일 하는 것을 엿볼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제도에 머무르는 것 같은 서로 부합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목표관리제가 이용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나타날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목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목표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목표달성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으로 금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올바른 목표를 세워서 하도록 시작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년도 상반기 정도되면 평가가 나오게 되겠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평생학습센타에서 주관을 해서 총 24개 단체에 225명에게 자원봉사로 되어 있고 저히 관내에 1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24개 단체에 225명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4개 단체가 어떤 단체느냐 하면 새마을이 있고 바르게가 있고 노인회가 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과, 하안복지관, 성애병원 조직에서 자원 봉사활동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직원들이 또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49P에 보시면 학생모니처 자원봉사자 모집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초등학생이 무엇을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볼수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로 학교 시설물설치라든지 놀이공간 유치나 놀이터 보수, 학교 폭력, 보안등 설치, 교통시설보수, 공원녹지 시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개선해야 할 점 모니터를 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것을 제보 받아서 해당과에 접수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학생이 모니터 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을 한부 주셨으면 좋겠고, 104P에 이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11번에 철산4단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4단지에 사는 주민인데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적합하다 1일 이용자 400명 작년 사무감사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담당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물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물을 거의 잠궈놓고 있습니다. 1일 이용 400명이라는 데이타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소에 여쭤본 것입니까?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작년것을 보니까 거기 물이 수도꼭지로 잠궈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일400명이 쓰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것들이 좀더 정말 올바르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다 안가본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자료인지 올해 새로 확인하고 작성한 것입니까?
5번째항에 한진아파트가 작년에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수질검사결과가 계속 적합 적합 적합 3번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낙균위원

국장님 어쨋든 공무원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특별하기 보다는 그대로 현재보다는 높은 시 자체에서 마련한 사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최초에 보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두번째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승진 크게 대별하면 그럴것 같은데 보수는 정부 차원에서 체력단련비 125% 부활해 주는 것이고 나름대로 조금 올려준다고 하니까 보수에 관련 된 것은 IMF시대에 그래도 공무원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아닉은 보수액때문에 내년도 기대하는 바가 크고 승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승진, 우대승진, 근속승진, 그것은 저희가 자체않고 그때 그때 조치를 해줄 것이고 그밖에 특별하게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만들어주는 특별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낙균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국적인 것이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듯이 취미회, 동호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자체에서 그래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어려우겠지만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나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이제까지 경기가 아주 좋을때는 월급을 안올려주고 IMF니까 같이 떨어지고 공무원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살것 아닙니까? 좀더 나은 사기진작책을 다시한번 우리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때 심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작년에 주문하고 올해에도 주문한 것을 상기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 보고를 과다 불용액 내용에 보면 기타 보상 불용액이 64%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을 보상금은 58% 볼때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줘도 못써요. 이것을 반영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4P부터 85P에 평생학습센타 체계마련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타 운영위원회 개최가 년 2회가 고작인데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도 부위원장선출이나 '99년도및2000년도주요업무심의정도가 고작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연인원 1천900여명을 교육했다는 것이 주요실적으로 평가했는데 이것은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중복자를 제하면 수백명을 교육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보고에 의하면 광명시강사은행 등록강사가 79명이나 모집된 것으로 되어 있씁니다.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꼭 등록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 강좌나 기타 복지회관 등에서 하고 있는 강좌들과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차별성이 별로 없다면 사실 이름만 거창한 평생학습센타운영을 폐지하고 기타 기관을 보조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운영위원회는 그동안에 했습니다만 교육이란 것은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이 잘 교육이 되어서 사회교육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설립 교육 제도를 바르게 하고 시민사회가 구현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또 교육운영상 어떻게 하면 좋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한 내용은 평가를 해봤는데 사실 그 분야에서 노인강좌, 주부강좌를 했는데 이 분들이 상대적인 평가를 내려가지고 말씀 드릴수 없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잠재의식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등록강사 79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간내에 각종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강의기법이라든지 또는 강사님들이 앞으로 강의하는데 질을 높일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나가서 다시 재교육을 할때 현재보다도 더 좋은 질적으로 하도록 강의 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여성회관이라든지 사회단체 그런 강좌들과 틀린 것이 있는가 저는 차별이 된다고 봅니다. 여성회관에서 되는 것은 주로 교양강좌나 직업강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중복되지 않게끔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데서 강의하는 것은 별도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강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강사은행 같은 것은 강사모집 79명인데 이러한 고급인력을 뽑아놓고 어떤 종류의 능력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강사은행등록만 해놓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정말 이러한 것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 광명시민이 좋은 강사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록만 해놓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등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79명이란 인원은 다른 현재 우리 관내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님들입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다시 그 분들이 돌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아무튼 자료를 부탁합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방위과가 바뀌면서 계로 오면서 민방위 팀으로 들어왔는데 어떠십니까? 전쟁이 나면 중요한 파트중에 하나인데 관리라든지 하시는 일 그런 부분은 직제가 바뀌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비를 조사한 결과 다른 것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나빠서 폐기처분한 것입니까? 쓸모가 없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폐기처분한 것은 약제는 시효가 지난것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은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됩니다. 장비는 폐기한 것은 민방위 훈련하다가 파손되었다든지 또는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마모라든지 신규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컨대 지금 수감자료를 주신 100P에 보시면 손전등이 3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수감자료에 보면 손전등이 14개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갑자기 배를 구입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숫자로는 적지만 이런 것도 되도록 이면 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입한 것은 원래 안 갖고 있는 양을 구입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적게 준비가 잘 안되어있다고 봐야 됩니까?
팀으로 일을 하시게 됩니까?
서비스 친절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녀오신 다음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YMCA에서 한달마다 친절도를 조사합니다. 교육받은 이후에 좋아 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70%~80%가 다시 했으면 좋게다 건의를 했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조미수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간년에 장비는 제대로 보유되지 않아서 자료를 따로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받아본 자료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자료가 100P에 보면 41종으로 되어 있고 103P에 보면 42종으로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빠지면 안 되죠, 왜 이것이 빠졌습니까? 당장 구입해야겠죠?
위원회에서 나가서 파악을 할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도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셔서 안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하나 하나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유사시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의 수감자료 답변을 보면 정말 자세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세로 어떻게 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업무가 바쁘고 과다한 것을 압니다. 1차 구조조정하고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업무진단 안하고 '97년 10월 20일, '98년 5월 30일까지 그때 한것이잖아요? 1차하기 전에 작년 10월하기 전에 한것 아닙니까? 1차구조조정하고 나서는 안 했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1차에 잘못된 점을 2차에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총무과 뿐만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첫째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실무적인 것 숫자 하나 하나 다 모르시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3대 들어서 두번째 하고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시으로 총무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신용희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재산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13P가 되겠습니다. (감사서는 별도 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142P에 31,32번에 노면청소차 이것이 해마다 약 3백만원 가까운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31번은 32번보다 1년 6개월 가량 뒤에 산 새차인데 수리비가 3,4배 든 이유가 뭡니까? 더구나 작년에도 31번차가 수리비가 굉장히 들었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청소차는 상시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수리비를 주고 있는데 이 근방에서는 못 고친대요. 울산에 까지 가서 고쳐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최낙균위원

작년에 수리비가 3백만원이 더 들었고 올해도 4백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청소차 생리가 고장이 잦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기동서위원장대리

수리대장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유종 계약담당인데 대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청소차는 운행중에 운행을 하면서 길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일반청소차가 아니고 움직이면서 가다가 청소해 주는 것인데 단지 우리 나라 차 기술수준이 지금 그전에 전부 노면차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 차를 만드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차가 움직이면서 빨아들이는 것을 하다보니까 실제 엔진마력에 의해서 과부화 해가지고 힘이 붙이다 보니까 엔진의 손상이 잦습니다. 그러면 차가 수리가 잦을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차를 수리하는데도 여기서 수리가 안되고 울산 까지 갑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차량 정비대장을 최낙균위원님께 주세요.

최낙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고장이 잦고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노면 청소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까지 사자마자 1년에 3백, 4백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내년에 5백만원 드는데 고장이 나면 그동안 수리하면 그동안에 어차피 사용을 못할 것이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동서위원장대리

정비대장을 최낙균위원님에게 주세요.

최낙균위원

신한서비스라는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신정개발도.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유종 광명대교 넘어가면 왼쪽에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정개발은 철산동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신정개발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노면청소차는 어디에서 수리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유종 저희 간내에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따르고.

최낙균위원

관내 어디에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유종 대장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141P에 11번은 대형버스가 '97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벌써 190만원의 정비를 했고 12번은 '90년에 했으니까 9년이 돼갑니다. 작년에는 220만원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올해 '97년에 11번 저는 360만원이나 주고 했고 12번은 10년이나 다 돼가는데 3백만원이 채 안들어갔습니다. 관리소홀이라든지 무슨 잘못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금년에 폐차를 시켰는데 저희들 대형버스중에서는 새차를 많이 했습니다. 운행중에 멈추고 해서 밑의 것을 새것으로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작년에 산차가 작년에 2백만원 수리비에 올해에는 4백만원 가까운 수리비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한 것입니까? 차가 불량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차가 불량이라고는 할수 없고 운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니까 어쩔수 없이 고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운행거리가 뒤에 나왔는데 운행거리로 봐서는 7,000Km면 그렇게 많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은 것은 1년에 7,000Km나 탔다면 이렇게 갑자기 새차가 고장이 잦다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비쌉니다. 보통 승용차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형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장거리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가격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가격차이가 부속품값이 승용차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것도 같은 차라도 앞 라이닝이냐 뒷 라이닝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장이나 담당이나 직접 확인을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담당이 있습니다. 수리 담당이 있어가지고 기사중에서 그 친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각 기사들이 고친 것이 아니고 한 분이 이 많은 차들을 다 고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총괄하는 직원을 하나 뒀습니다. 행정직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사들 중에서 알만한 친구를 둬가지고 수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수리할때 수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했다고 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정화하게 나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브레이크 라이닝을 고친다든지 바퀴를 바꿨다든지 그런 식으로.

최낙균위원

담당 팀장이 없고 수리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브레이크 라이닝 대우제품 뭐뭐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번 72거 8055 대형버스 이 건에 대해서 작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영수증이 기재된 것을 말입니다.
대형버스를 일반단체에서 이용할때 문제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안 됩니다. 공무외에는 못 씁니다.

최낙균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양천구에 갔다왔는데 그쪽에서는 일반단체도 언제든지 이용하라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게서는 공무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공무외에 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관용차량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과장님 차같으면 내년에 폐차하는데 올해 돈 들여서 고치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가능하면 안 고칠려고 했는데.

기동서위원장대리

대형버스 올해 폐차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작년에 고친 것이 아니고 올해 고친 것이 2백88만7,500원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버릴차인데 돈을 들여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나름대로 고칠려고 했는데 어쩔수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올해 폐차된 차중에 작년, 올해 정비실적 대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34p 부터 135p에 대해서 국공유재산대부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대부료는 '99년도에는 부과에 따른 징수실적이 95%인데 미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미납액의 체납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부과가 누락된 필지는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국공유재산관리면에서 135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미등기 및 은닉재산찾기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공유재산 미등기및은닉재산찾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98, '99년도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34p 미납액은 국공유재산대부할때 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4회씩 분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분납 부분에 대해서 안 냈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것입니다. 은닉재산관계는 나름대로 등기소하고 지적가가 토지대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찾을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못 찾았습니다.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한 것은 아니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계속 찾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계속 추적해 보실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최낙균위원

116p에 보시면 조경업체가 1개 업체가 계속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올해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찾아보니까 식재조경할 분이 있습니다 종합조경사가 있고 전문 식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주고 있기 때문에 7개 업체에 99.9%라고 했는데.

최낙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경을 할려면 어떤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합조경이 있고 전문 조경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일반건설업중에서 종합조경이 있고 전문용역업체중에서는 식재부분이 있고 시설물 분야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관내 조경식재 면허를 할 수 있는 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용산조경이라는 것이 있고 남산종합건설이 있고 케이시 조경이라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올해 다 생겼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있는지 모르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를.

최낙균위원

이를테면 인테리어는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의장면허입니다.

최낙균위원

관내에 의장면허는 몇군데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는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동신입니다.

최낙균위원

조경식재 해가지고 1개 업체만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1개 업체만 하지 말고 타 시군을 하더라도 견적을 줘야 자생력이 생기는데 인테리어는 의장면허를 왜 동신엔지니어링에 계속 수의계약을 맺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가 있는데 관계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조경식재에서 관내업체 한 군데만 있어가지고 조경식재가 있을때 계속 이쪽에다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은 관내 업체가 하나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게 개방을 하더라도 경쟁을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때 지적하신 것은 99.9%라고 해서 너무 예정가격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 문제는 관내 업체가 한군데입니다.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가격은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99.9%라 하더라도 실제는 5~6%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을 생각하셔서 그런데 예정가격이란 것은 설계금액에서 줄여가지고 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관내업체가 하나뿐인데 하나뿐인 상태에서는 어떤 공사가 있을때 계속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원칙이란 것은 없죠.

최낙균위원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한다면 그 업체도 경쟁력도 없어지고 가격 문제도 나름대로 서로 조정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다면 한개 업체밖에 없을때는 경쟁을 붙이고 2,3개가 있을때는 어차피 경쟁이 되는 것이니까 관내 업체가 1개가 있을때 타 시군에 개방을 하더라도 경쟁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입찰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 업체가 우선이다 해서.

최낙균위원

관내 업체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2,3개 있을때 문제이지 1개밖에 없는 업체를 관내 업체라고 해서 그 업체만 수의계약을 해줘버리면 어쨋든 그 업체는 다른 업체가 어떻게든 못 뛰어들게 방해하고 로비를 할테고 계속 가격은 자기 원하는 가격에 할 것이고 경쟁력은 없어지고 업체 자체도 품질향상도 없고 1개 업체만 있을때는 바람직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설계금액이 있기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가 낸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최낙균위원

하안4동에 인테리어 시설을 하면서 동에서 직접 줬습니까? 회계과에서 줬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수의게약으로 했습니다. 동신하고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냥 가격 정해놓고 얼마에 할래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니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안4동 문화의 집을 하는데는 얼마라고 설계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반관리계약은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를 각 종목마다 요율을 두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윤이 15~20%.

최낙균위원

기본적인 견적자체도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인 견적을 할 능력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업체는 가능합니다.

최낙균위원

기본적인 견적자체도 동신엔지니어링에서 나온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견적은 거기에서 안 받았습니다. 수원에 있는 전문적으로 하는데에서 그 분들이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하여 잘라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수원팀에서 견적을 제시한 가격으로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용역업체에 주어서 저희가 받아서

최낙균위원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가격이 나와 그 가격을 동신엔지니어링에 제시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내역면에서 나름대로 그 이하로 가격이 나올 때 협의해서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 가격에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다시 정해서 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고 그러면 전혀 경쟁도 아니고 추첨도 아니고 그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된것이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광명5동 자치센타는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부서에서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어쨌든 의장등록은 동신엔지니어링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건을 동신엔지니어링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문화센타 하나입니다.

최낙균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그러면 의장등록이 만약 계속 생기지 않는다면 이런 인테리어공사가 있을 때에는 동신과 계약할 생각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선은 수의계약 분야는 관내입찰이 안 되고 관내입찰을 꼭 하라고 하면 경기도로 해야 하는데 관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입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수행 능력을 보고나서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입찰은 지금 현재 의미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행일이 9월 9일자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더구나 동신에서 이 계약을 한 것은 9월 9일 이후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수의계약 적격심사는 안 했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할 때만 적격심사로 바뀌었고 수의계약할 때는 관계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기초금액을 97억에 했다면 거기에서 2%정도 잘라 예정가격을 주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99.9%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94~95%에서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이런 작은 공사인데 꼭 의장등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당연히 면허소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최낙균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의장등록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라.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1천만원 이상은 전부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차량정비대장 라이너 덤프 849에 803인데 이것이 같은 차량인데 9월 22일 타이어교환은 2개가 25만원이고 11월 2일 타이어교환 4개가 16만 5천원입니다. 한번 보시고 영수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종류가 틀린지 작은 것이지만 차량정비건은 신경을 안 쓰면 바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139p 35~37번이 있는데 문화의 거리 조형물 제작 3건인데 이 3건을 분리한 것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공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각각 나눈 것이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공모할 때 3건을 나누어서 공모를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작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136p 국.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에서 국악협회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근거는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국악협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계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무상으로 말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가능하면 평통이나 바르게, 새마을 빼고는 철수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바뀌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원칙은 맞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있고 공용이라든가 공공청사로 쓰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회단체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국악협회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161p 상.하반기 하자검사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년도 상.하반기 2회 하자검사 대상이 총 397건중에 정상이 349건, 하자발생이 48건으로 12%나 되는데 48건중에 중대한 내용이 있는지 또 간단히 보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연 2회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22건중에는 2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여성회관 하자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하자검사하고 있는 것은 9월 9일~10월9일까지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한 분들한테 통보를 주어서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14건에 대해서만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낙균위원

여성회관 신축공사의 경우 바닥 누수외 45건이나 되는데 이중에 중대한 것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중대한 것이라기 보다 크렉이 많이 가는 정도고 누수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크렉이 많이 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크렉이 안 가야만 잘 한 것이지만 건축공사는 거의 크렉이 간다고 기술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견고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크렉 부분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크렉까지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누수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당장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실공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짓자마자 바로 방수공사 들어가고 누수된다는 것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방수 자체를 잘못 한 것인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전체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중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중대하다고 보면 중대한데 크게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특별히 여성회관이 많은데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자보수가 정말 잘 되는지 왜냐하면 바닥 누수외 45건이나 검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이 업자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할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하반기 하자내용에 보면 동사무소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건물을 잘짓는다고 짓습니다만 벽면이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크렉누수 방수에 하자가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최호진위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사마다 틀립니다. 도로는 2년, 조경은 2년, 토공 2년, 방수 3년, 도장 1년, 건축은 1년~10년까지, 상하수도 관계는 용도에 따라서 3년~7년, 기타 토목은 1년해서 법적으로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호진위원

현재 우리가 시예산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66p 26번 종합운동장 야외무대 설치공사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수목들이 이렇게 많이 고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사 지적사항에 거의 7~80%가 수목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나무가 시기나 심는 방법에 있어서 적합치 못했기 때문에 고사하는 것이 생깁니다.

최낙균위원

이런 고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죽은 것에 대해서 다시 원 위치시켜야 합니다.

최낙균위원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심는 것만 되풀이 하는 것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업자들이 자기들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릴라고 애쓰는데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123p 하안 2동 3동 4동 동사무소는 의례 크렉이 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크렉이 당연 한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당연하다고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건축 부분에 하자 때문에 공사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했고 기술분야에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어떤 공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나야 되는데 거의 안나는 공사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분들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느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여기에서 크렉만으로 나왔는데 하안2동 사무소도 지은 그해 여름에 비가 바로 샜습니다. 크렉정도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짓고 비가 오면 바로 방수에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크렉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제도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짓자마자 바로 보수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까 종합운동장 야외무대도 바로 균열이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업자들도 의례 바로 보수할 것을 각오도 하고 각오를 넘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시에서도 의례 관급공사는 하자문제가 생기고 보수할 것이 생기고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보다 조금 나은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시공업체에 기술문제도 있고 감독하는 분들의 감독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회계과장님 몇 년째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년 지났습니다.

최낙균위원

회계과만은 오래 계셔서 노하우도 축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아무튼 관급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자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하자보증금 적립내용과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예치되었으며 그중에 하자가 발생해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급공사의 경우 해당과에서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대부분 기술공무원들이 하고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감리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책임감리로 해서 용역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작은 것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국장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책임감리를 저도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감리를 잘써야 하겠어요. 감리가 철근 몇 ㎜ 콘크리트 하나까지 다 하니까 공사비를 빼먹을 수가 없더라구요. 업자들이. 향후 우리 공무원이 안 되면 책임감리자를 두어서 이런 하자발생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 준비 되었습니까?

기동서위원장대리

최낙균위원님께 드리세요. 158p 광명시 공무원 급여,압류처분, 의뢰 현황이 있는데 내용을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낙균위원님 자료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차량검사대장하고 견적서 계약서를 보았는데 차량 부품 수리한 것은 영수증만이라도 정확히 받아 주십시오. 차량건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나오는데 영수증을 정확히 받으시면 이런 검사고 감사고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다시 감사나 결산검사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113p 1,2층 천장 텍스교체공사 '98년에도 이 예산이 섰는데 예산삭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했고 '99년에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11월중 계약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98년 예산이 서서 급했던 문제라면 지금 너무 시기가 늦지않았나 아니면 일을 게울리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때는 예산절감하고 IMF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99년에 세웠으면 빨리 필요해서 세웠을텐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가 빨리 했으면 되는데 늦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을 게울리 하신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오늘내일이면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하안4동에 자치센타를 하면서 느꼈는데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구요. 아주 불만족스러운 상태도 아니고 만족스러운 상태는 안 됩니다. 회계과하고 총무과가 위에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들이 직접하시든 업무연락이 유기적으로 잘되어야지 회계과하고 업무분장이 틀리니까 어떤 때는 따로따로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돌아가도록 유기적으로 해주십시오. 하안4동의 경우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총무과는 아는데 회계과는 모르기도 하고 굉장히 시간 차이도 나는데 국장님 다시한번 이런 것이 있을 때 유기적으로 연락이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 6월이면 동 기능전환이 다 되는데 제가 와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같아서 저는 별도로 건축직하고 우리 행정직하고 팀을 하나 구성해서 16개를 새로 만드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행정감사 수감자세에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준비는 하셨겠지만 시원스러운 답변이 안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새로운 1천년을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적은 부분들 물품관리에 있어서 또한 세출예산 집행 등등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