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일호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일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7월 1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조례안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 2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예비심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3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7월 4일과 7월 5일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5일은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해주십시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앞전에 우리 운영위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고,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자료 요구의 건, 요청 건에 대한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한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치를 한다든지 대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료를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회의장에서 촉구결의안을 내기에는 모양새도 떨어질뿐더러, 그러니 우리 운영위에서 우리 양당 대표 분들하고 그다음에 의장님한테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권한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리고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을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거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양당 대표님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해서 네 분께서 집행부하고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력하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지난번 운영위 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집행부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빠짐없이, 누락됨 없이, 혹시라도 누락됨이 있으면 담당의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그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빨리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띄운 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공문만 발송해서,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제가 우리 행정기획국장님을 통해서도 자료가 미제출된 건에 대해서 빨리 좀 해 달라 하고 몇 번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7월 정례회 때 그때 행정기획국장을 출석시키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은, 사실 의원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발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못을 박아야지, 이 공문발송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명확하게 행정기획국장한테 질책을 하고 확답을 받는 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우리 7월 정례회 때 의회운영위 할 때 집행부 행정기획국장을 불러 주세요. 그 담당이지요, 여기가?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총괄 의회 관련부서는 거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오면 정책기획과 과장도 오겠지요. 그렇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시의원의 주요 임무가 다양한 게 있지만 시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시 정책을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잘 하면 칭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아마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야 된다든가 또 자료가 안 오면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냥 마치 기싸움 하느라고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거야 그냥 우리 가십거리고,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안 오면 못 주는 이유를 붙여서 공문으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료가 안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료 제출기간이 보름이든 한 달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오면 왜 이 자료는 못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쪽 담당부서에서 사유를 갖다 주면 왜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다 오해가 풀릴 건데,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챙겨서 그런 해당부서에 시행해 달라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행정기획국장 불러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묻고,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지난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연초 되면 업무보고를 청취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 구청별로 해서 아마 4개 동이 행정감사를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감사에 포함된 동은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그렇잖아도 우리가 10월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잖아요, 감사하기 전에. 그 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물론 동사무소는 각 구청의 지시 하에 일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지 주민들이 실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동사무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정확하게 다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것은 제가 10월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하는 해당 동이 있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은 10월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할 때 그 동은 좀 참석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든 아니든 참석시켜서 보고할 수 있도록,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그게 연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아야 저희들이 동사무소도 사실은 그대로 그냥 막 넘길 게 아니고 따질 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형조 국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한편으로는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되는 대목도,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유라는 게요, 개별적이든 별도의 어떤 행정절차를 거친다든지 그것은 사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것들은 제출을 해줘야 되고, 기타 부수적인 부분이라든지 질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것을 찾아서 물어서 답변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의사가, 집행부의 어떤 의사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메르스 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에 대한 공개부분으로 인해서 불신임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에 국한돼서 정보 공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논한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든 뭘 하든 간에. 이게 개인적인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 불신만 키울뿐더러 오해의 소지는 다분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집행부를 우리 의회에서 한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견제해야 되는 부서나 국이 아니고 소가 아닌데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지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행정기획국장을 우리 운영위 회의 때라든지 그때 세우는 게 아니라 시장을 출석 요구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의원들이 자료가 없으면 일을 못 하지요.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은 당연한 권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자료 요구를 하고 증인이 정상적인, 증언을 잘못 했을 때는 우리가 고소 고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규정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자료 요구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자료를 갖다가 주지 않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요, 제출 기한도 규정에는 없습니다. 다만 요구를 3일 전에 할 수 있다라고만 그 규정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하던 안 하던 또 기분 내키면 할 것이고 또 이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하고 버티면 결국은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 거지요. 못 받게 되고 내놓으라 하고 이렇게 되지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 규정을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자료 요청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조례에서 묶어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김영발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자료가 오니 안 오니 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을 기회로 시장 출석요구하고 무슨 요구하고 해서 백 번 얘기해 봤자 알았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안 줍니다, 이러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 회기 때라든가 이번에 조례 부의안건에 넣을 수 없다면 다음 회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 요구에 대한 규정, 자료 요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페널티라든가 자료 요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요구를 했을 때 제출하지 못 하는 개인정보라든가 기타 인사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을 갖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아예 조례화 시켜버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 요구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저것은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료 없이 어떻게 시의원들이 일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벌써 얘기가 나왔고 의회운영위 할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의장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장하고 양당대표 책임, 또 의회운영위원장 책임져야 됩니다. 서른네 명의 의원들 중에서 자료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강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당 대표하고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인데 도시건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지 않는다? 도시건설위원장 잡아야지요. 도시건설위원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 오면 행정기획위원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들이 여영부영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양당 대표하고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장 또 상임위원장들 즉시 회의하셔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 만드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을 조례로 아주 묶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논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 의원들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충일 며칠 전에 현충탑 참배 문자를 의원님들에게 일제히 문자 발송한 게 있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전체 의원님들한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 예.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배 안내와 관련해서.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하루 전날 취소 문자를 또 보내셨지요? 맞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의회사무국 명으로 왔더라고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당일에, 저는 별도로 지역에서 현충탑 참배계획을 세워서 갔더니 우리 의원들이 와 있어요. 보니까 간부직들만 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금방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6월 5일 6일, 5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한창 확산돼가지고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인 이상 모든 집회는 중지’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중지하기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6월 5일에. ‘다만 비공식적으로 참배는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공식적이 아니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전혀 참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의장단만이라도 참석을 해서 참배를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 다음날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20인 이상은, 집회는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연락이 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부 현충탑을 참배하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되었단 말이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20인 미만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그러면 의장단만 참석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거예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 의원들에게 메르스로 인해서 현충탑 참배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의장단만 이렇게 별도로 가는 것은 모양새가 좀 사납다. 의원들이 다 가면 어때서요? 차라리 그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전파 위험도 있고 그런 행사를 자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의장단만 참배하기로 했다든가, 이렇게 취소한다는 문자 보내놓고 의장단은 다시 또 다녀오고, 이건 의회운영을, 소위 시민을 대표한 의회운영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뭡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였다. 비공식적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4분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34명이라는 구성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34명에게 공히 참배일정을 공지하고 또 그 다음날 메르스 때문에 취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명쾌하게 해줘야지요. 의장단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다면 메르스로 인해서 전체 참배가 불가능해서 의장단만 이렇게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아무 일정이 없는 것처럼 메르스로 인해서 공식적인 일정은 다 취소했다,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후행사도 전체 의원님들한테 문자 발송을 해드렸으면 더 원활하게 매끄러웠을 텐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들이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은 의원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 사안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심지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성돼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공유가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의회와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제반 사안들은 의원들은 모두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때 행정기획국장 부르고요, 답변을 듣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강한구 위원님 제안했듯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을 해가지고 자료 요청 관련해서는 명확히 못을 박아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지금 임시회가 일정을 개략적으로 잡고 있는 게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7월에 정례회가 끝나면 8월에 없습니다. 그리고 9월에 아마 3, 4일 정도 있을 걸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9월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를 받는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아니오. 7월 정례회 때.

김영발위원
아, 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