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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72회 제1운영위원회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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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제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7일 나상성위원님 외 3인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은바와 같이 나상성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처리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위원이신 나상성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정례회로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2항에 의거 정례회의 집회일과 처리할 안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종전과 같이 35일 이내에서 매년 2회 정례회로 변경하여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도록 규정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었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정액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별표1)를 월 550,000원으로 회기수당 지급범위(별표2)를 일 70,000원으로 하며,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외여비 중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안 제2조 별표1,2)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99년 8월 31일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99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의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 제5조는 상위법에 정한 내용이고 제4조의 집회일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 제4조의 집회일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정기회를 정례회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관련 규정의 문구 수정과 별표에 규정된 의정활동비지급범위 및 회기수당지급범위에 대한 금액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중에 제4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도록 규정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저희가 4대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주로 선거가 5,6월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예산심의를 확정하는 것인데 다음에 오는 새로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합니까?

문해석위원장

지난번에 6.4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2대 때는 6월 달 어느 날짜로 잡힐지도 모르고 낙선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옵니다.

방호현위원

우리는 5월 달에 선거입니다. 아직 통합선거법에는 5월 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월 1일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해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정례회를 1,2차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결산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문해석위원장

2항으로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숙박비 10% 인상 부분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뒤에 첨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금년도 1월 8일자로 여비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위원님들 일비하고 숙박비만 거기에 맞춰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춘다는 것입니까? 주요골자에 보면 가에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초과 지출한 숙박비의 사후정산 범위를 현행 지급받은 숙박비의 10% 범위 안에서 30% 범위 안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 30%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숙박비가 다 들어갔을 경우에 초과해서 초과되는 최고 30%까지.

기동서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1월 8일날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어서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상관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국외여비가 현행보다 얼마나 더 증액이 됩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여비 중에서 일비하고 숙박비가 인상되는데 일비는 국가별로 가, 나해서 되고 등급별로 일괄 1일 10달러가 인상되고 숙박비는 10%가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별표 4항에 일비가 의원님들의 경우 20불에서 30불, 숙박비가 120불 내지 130불이 되겠습니다. 국내출장 시 주요골자가 30%이상을 허용하는 경우는 국내여비의 경우입니다.

문해석위원장

나상성위원이 제안한 것은 국외출장이시죠? 해외출장시.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30% 관계는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국외출장시 등급별 10달러, 숙박비 10%는 국외 출장 시만 해당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국내여비 중에서 교통비가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별표 7은 바뀌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나머지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이것은 원래대로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일비하고 숙박비만 해당이 됩니다. 그전보다 증액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나상성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상성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상성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