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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당현증 의원 발언

1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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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8일 초강력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연이어 찾아왔지만 우리 시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여름보다 더웠던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덧 풍요롭고 활동하기 좋은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0억 1744만 6000원 대비 2779만 9000원이 감소한 29억 89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안건을 처리한 후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 의원 서면동의)(경명순 의원 찬성)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숙 의원 서면동의)(경명순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서면동의를 하고 경명순 의원님이 찬성하신 안건입니다. 경명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명순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가 2개 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이미 2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의원은 새로운 단체에 가입을 할 수가 없으며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2개 단체 중 1개 단체에서 탈회를 하여야 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의원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수 를 현행 2개에서 3개 단체로 변경하여 의원의 연구활동 폭을 넓히고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를 “2개”를 “3개”로 변경하여 의원 1인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폭을 넓혔으며 현행 규정상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만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매년 12월 말까지 연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개최한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세미나에서 연구단체 활동지원비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일부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에 맞춰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를 상향조정하여 연구단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 비율을 “10퍼센트” 에서 “20퍼센트” 이내로, 1개 단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경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김수관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수관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을 넓혀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1인의 연구단체 가입을 3개 이하로 변경하여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의원연구단체별 매년 12월 말까지 연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연구활동의 달성도를 알 수 있게 하고 연구활동 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하는 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제3조제3항에 “2개 이하의”를 “3개 이하의”로 변경하여 의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폭을 넓혔습니다. 둘째 “7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12월 31일까지 연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변경하여 연구활동의 달성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시·도 의원연구단체 조례비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1개 단체에 연 3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의회에는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연구활동비 지원액은 2개 단체에 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직은 활동이 미흡하나 연구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폭과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1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내 범위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연구활동비의 예산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를 20퍼센트 범위 내로 변경하고 둘째, 1개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내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의 폭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제출된 참고자료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보니까 지금까지 등록된 단체가 5개예요. 그 다음에 의원들은 30명으로 중복되는 분들이 여섯 분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올라온 건 한 의원이 3개 단체에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관

김수관전문위원

네.

당현증위원

비용도 의회운영비의 10%로 하면 5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로 상향조정해야만 5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5개 중에 몇 개 단체나 실적이 있어요?
수관

김수관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2개 단체에 250만 원 정도가

당현증위원

2개 단체가 어디 어디죠?
수관

김수관전문위원

의회교육연구포럼하고 공공의료정책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물론 다섯 분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 이런 의도에서 한 의원이 3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2개 단체에서의 실적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교육연구포럼하고 공공의료정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 기억으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쪽으로 기우는 혹은 몇몇 의원들만의 전유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의욕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 보니까 중복된 분들 빼고 나면 열아홉 분밖에는 아직까지도 단체를 안 만들었어요. 물론 각자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다르겠지만. 그런 걸 공유하면서, 단체라고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적이 없는 단체들은 독려를 하든가 아니면 공론화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할 수 있게 하든가 하는 제도적인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하면서 느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김수관전문위원

현재 의원님이 총 스물아홉 분인데 일곱 분은 어느 단체에도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여덟 분은 두 개의 단체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한 개의 단체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규칙을 변경하는데 중간보고서 및 연간 연구활동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등록취소를 하고 대표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 29억 8964만 7000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산회

경명순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당현증 장완희

강병일불출석위원

나득수 서강진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